본문 바로가기
  • 의미의 공간
  • 자연과 인간
여행관광

[스크랩] 중국결혼(중국국제결혼) 중국선,한국선 혼인신고 절차 안내

by 8866 2006. 6. 10.

--중국선 혼인신고 절차 안내

 

중국선 혼인신고는 한국인이 중국에 가있게 되는 상황일때 주로 하게되며

한국에 있을시에 중국선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중국에 가야되기에 ....

 

중국에 있는상황에서 중국선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는

 

우선 한국의 대리인이 호적등본을 띠어 번역 공증, 외교부인증을 받은후 중국에보내면

중국에선 미혼증명서,국적공증서, 친족관계공증서와 한국에서 보내온 서류와 함께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가 되면 '결혼공증서'가 나오게 되는데

결혼공증서를 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은후 미혼,국적,친족관계공증서와 함께

한국에 보내게 되면 이것을 번역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후 비자신청을 하게 되는데 4가지경우일때는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을 받게 되고 그외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비자신청을 하면됩니다.

(4가지경우: 나이차10년이상, 이혼1년미만, 중국인이 한국체류중혼인신고,

                  한국인이 중국에 가지않고 혼인신고)

 

 

 

--한국선 혼인신고 절차 안내

먼저 중국에서 만들어 보내실 서류입니다.

혼인상황증명을 만들어 공증처에서 미(재)혼공증서,친족관계공증서,국적공증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미(재)혼공증서에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의 서류와 신분증,호구부복사본을 첨부해 한국으로

보냅니다.

한국에서 위 서류를 번역하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호적계에 혼인신고를

하신 후 혼인신고된 호적등본을 번역공증해 양국정부(한국외교통상부+중국영사관)에

인증을 받습니다.

그 후 인증받은 호적등본과 한국인의 여러 초청서류들을 구비해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의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이차이가 10년이상이거나, 이혼한지 1년미만인경우 등은 사증신청장소가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처

 

http://cafe.daum.net/dongyangtour

 

출처 : 중국 관련 정보 전문 블로그
글쓴이 : 미소 원글보기
메모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