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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외국인 초청 일반비자

by 8866 2006. 6. 10.

외국인초청(일반VISA)
  

제    목 중국인 유학생 초청
질    문 본인은 대학에서 입학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우리 대학에 입학을 지원한 중국학생을 초청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입학허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면접만을 위하여 초청할 수 있는지?
답    변 ○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유학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은 다음,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한국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유학(D-2)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로는 기본적으로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②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 결정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③ 최종 학력증명서
④ 예금잔고증명서(1개월이상 계속 예치한 미화 1만불 이상) 또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미화 1만불 이상)
⑤ 호구부(중국인)
⑥ 피초청자의 여권(인적사항란)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 재외공관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중국인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위장 유학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사증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학교당국에서도 입학허가서 발급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유학희망자가 입학허가를 받기 전에 면접만을 위하여 입국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없으나 단기종합(C-3)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면접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의 경우 불법체류하기 위한 위장유학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실무상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면접만을 위한 단기종합(C-3)사증을 발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통상적으로, 유학(D-2)사증 신청은 재외공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나, 중국인의 경우 유학하고자 하는 학교 또는 피초청인의 대리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유학(D-2)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발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츨입 관리국

출처 : 만양 좋은 사람
글쓴이 : 만양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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