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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국인 친척초청 방법및 절차

by 8866 2006. 6. 10.





25세 이상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1) 중국의 관할 공안국에서 피초청인의 여권발급(7일에서 20일소요)

 

2)

  피초청인의 인적사항(거민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중국주소 정확히 기재)
초청인의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직업,직책 등을 정확히 기재)
초청인과 피초청인과의 관계(초청인의 입장에서)
인우보증인의 인적사항(해당자에 한에 필요할 경우에만-문의바람)


3)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인우보증서, 위임장 등을 인감도장을 날인

 인감날인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인우보증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씩

4)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공증해 드립니다.

5)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영사관에 사증신청을 합니다.

 

 

초청인이 준비할 서류(원래 한국사람의 친인척 초청)

 

1. 피초청인의 거민신분증 복사(없으면 이름,생년월일, 주소를 한문으로 정확히 기재)
2. 초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인감도장
3. 인우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 2통+인감도장(한국호적에 없거나 이름,생년월일이
틀릴 경우 필요함, 초청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4. 초청인,인우보증인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
5. 호적등본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재산세과세증명/전세(월세)계약서 사본/은행잔고증명 중 택일
9. 초청사유서(동양여행사에서 견본 제공)
10. 재정보증 및 귀국보장각서(동양여행사에서 양식 제공)
11. 친척관계표(동양여행사에서 작성해 드림)
12. 왕래서신, 통화내역서 등
13. 제적등본(피초청인이나 그 부모가 나오는 옛날호적), 족보복사
14. 초청장, 신원보증서, 인우보증서 공증
(동양여행사에서 작성하여 공증해 드립니다.)
 

초청인이 준비할 서류(한국국적 취득자의 친인척 초청)

 

 

피초청인이 준비할 서류

 

여권 호구부(전가족 기재, 원본+사본)
신분증(원본+사본) 여권사진 4매
여권사진 4매 초청인과 찍은 사진들
 



한국에 입국한 피초청인은 체류연장이 가능하므로 장기체류연장(취업)을 원하는 경우,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모시고 체류기간 만기 5일전에 거주지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체류연장 신청을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처

 

http://cafe.daum.net/dongyangtour

출처 : 중국 관련 정보 전문 블로그
글쓴이 : 미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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