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광
[스크랩] 중국인 친척초청 방법및 절차
by 8866
2006. 6. 10.
25세 이상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1) 중국의 관할 공안국에서 피초청인의 여권발급(7일에서
20일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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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청인의 인적사항(거민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중국주소 정확히 기재) 초청인의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직업,직책 등을 정확히 기재) 초청인과 피초청인과의 관계(초청인의 입장에서) 인우보증인의
인적사항(해당자에 한에 필요할 경우에만-문의바람) |
3)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인우보증서, 위임장 등을 인감도장을
날인
인감날인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인우보증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씩
4)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공증해 드립니다.
5)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영사관에 사증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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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이 준비할 서류(원래 한국사람의 친인척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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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초청인의 거민신분증 복사(없으면 이름,생년월일, 주소를 한문으로 정확히
기재) |
2. 초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인감도장 |
3. 인우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 2통+인감도장(한국호적에 없거나
이름,생년월일이 틀릴 경우 필요함, 초청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
4. 초청인,인우보증인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 |
5. 호적등본 1통 |
6. 주민등록등본 1통 |
7.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8. 재산세과세증명/전세(월세)계약서 사본/은행잔고증명 중
택일 |
9. 초청사유서(동양여행사에서 견본 제공) |
10. 재정보증 및 귀국보장각서(동양여행사에서 양식 제공) |
11. 친척관계표(동양여행사에서 작성해 드림) |
12. 왕래서신, 통화내역서 등 |
13. 제적등본(피초청인이나 그 부모가 나오는 옛날호적),
족보복사 |
14. 초청장, 신원보증서, 인우보증서 공증 (동양여행사에서 작성하여
공증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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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이 준비할 서류(한국국적 취득자의 친인척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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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청인이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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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호구부(전가족 기재, 원본+사본) |
신분증(원본+사본) |
여권사진 4매 |
여권사진 4매 |
초청인과 찍은 사진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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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한 피초청인은 체류연장이 가능하므로 장기체류연장(취업)을 원하는 경우,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모시고 체류기간 만기 5일전에 거주지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체류연장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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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처
http://cafe.daum.net/dongyangtour
출처 : 중국 관련 정보 전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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