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사증발급절차
질 문 사증(VISA)은 어떤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여권과 사증발급신청서 및 체류자격별로 정하여진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던지 또는 국내의 초청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단기사증 즉 일시취재(C-1) 내지 단기취업(C-4)은 직접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그 외 장기사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증이란
어느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 를 의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재외공관 영사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증의 종류
1) 단수사증
• 유효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음
•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단, 협정에 정한 경우는 그 협정상의 기간)
2) 복수사증
• 유효기간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음
• 발급일로부터
- 체류자격 외교(A-1)내지 협정(A-3)에 의한 사증은 3년간 유효
-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동안 유효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
- 유학사증 (D-2), 일반연수 (D-4), 단기종합 ((C-3), ..........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 재외공관장이 그 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 문 사증(VISA)은 어떤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는지?
답 변 ○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여권과 사증발급신청서 및 체류자격별로 정하여진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던지 또는 국내의 초청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단기사증 즉 일시취재(C-1) 내지 단기취업(C-4)은 직접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그 외 장기사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증이란
어느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 를 의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재외공관 영사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증의 종류
1) 단수사증
• 유효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음
•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단, 협정에 정한 경우는 그 협정상의 기간)
2) 복수사증
• 유효기간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음
• 발급일로부터
- 체류자격 외교(A-1)내지 협정(A-3)에 의한 사증은 3년간 유효
-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동안 유효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
- 유학사증 (D-2), 일반연수 (D-4), 단기종합 ((C-3), ..........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 재외공관장이 그 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만양 좋은 사람
글쓴이 : 만양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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