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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

[스크랩] 중국인 부모초청 방법및 절차

by 8866 2006. 6. 10.



1) 중국의 관할 공안국에서 장인,장모의 여권발급(7일에서 20일소요)

 

2) 
  장인,장모의 인적사항(거민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중국주소 정확히 기재)
한국인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직업,직책 등을 정확히 기재)

3)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위임장 등을 작성.
 

인감날인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4)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공증.

5) 안내서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영사관에 사증신청을 합니다.

 

 

*신랑이 준비할 서류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2부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전(월)세계약서사본/은행잔고증명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신랑 주민등록증(사본) 신부외국인등록증(사본)
결혼증 사본(중국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예식장 계약서(결혼식 참석의 경우,찍힌것)
청첩장(결혼식 참석의 경우) 초청사유서(견본 제공)
초청장(공증) 귀국보장각서(양식 제공)
신원보증서(공증)  

* 부모가 준비할 서류

 

친족관계공증서 2부 딸과 같이 어릴 때 찍은 사진
부모 결혼증(원본+사본) 호구부(전가족 기재) 원본+사본
신분증(원본+사본) 여권
사진 4매 사증발급신청서
 



한국에 입국한 피초청인은 체류연장이 가능하므로 장기체류연장(취업)을 원하는 경우, 동양여행사에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모시고 체류기간 만기 5일전에 거주지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체류연장 신청을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처

 

http://cafe.daum.net/dongyangtour

출처 : 중국 관련 정보 전문 블로그
글쓴이 : 미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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