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상거래형태와 수단
시대별
1. 17세기전반_동전유통의 시작
동전유통의 시작 1598년(선조 31) 4월과 1603년(동 36) 6월에 明將(명장) 楊鎬(양고)와 우의정 유영경 등이 각기 동전의 주조유통문제를 건의했으나 한갓 논의에 그쳤을 뿐 실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17세기 전반기에 최초로 동전을 주조 발행한 것은 1625년 (인조 3)이었다. 그 해 10월에 궁핍한 국가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시 호조판서 김개국의 건의로 동전주조유통문제가 결정되고 뒤이어 인경궁에 주전청을 설치하고 동전주조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 국가의 예장과 중국사행을 봉송하는 등 큰 일이 겹치고, 동전기술자의 동원이 어려워서 시작한지 몇 개월만에 중단되었다. 1626년(인조 4) 6월에 이르기까지 겨우 600관, 즉 6,000냥의 동전을 주조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동전주조사업마저도 그 다음해 1월에 일어난 정묘호란으로 철폐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묘호란후에도 동전의 주조유통에 관한 논의는 거듭되다가 1633년(인조 11)에 다시 동전을 주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해 10월에 정묘호란 이전에 호조에서 주조하고 미쳐 유통시키지 못한 동전과 매년 수만근씩 공급하는 일본동을 원료로 하여 상평청에서 동전을 주조유통시키려 하였다. 호조에서 건의한 동전주조유통문제가 결정되자, 호조와 상평창은 관리를 선발하여 이를 관리, 감독하게 하였다. 당시에 주조하기로 결정한 동전의 體裁(체표)는 명의 「萬曆通寶(만력통보)」를 본따고 錢文(전문)은 「朝鮮通寶(조선통보)」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점차 政府黨路(정부당로)자들의 동전유통에 대한 의욕이 高潮(고조)됨에 따라 동전시용영역은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보다 많은 수량의 동전을 주조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중앙에서 다량의 동전을 주조하는데는 여러 가지 애로가 뒤따르게 마련이었다. 우선 원료를 중앙으로 가져오고, 주조된 동전을 유통지역으로 가져가는 운송문제가 있다. 또한 동전주조에 사역할 주조기술자의 동원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동전을 중앙에서만 주조하지 않고, 동전원료의 供給(공급)이 편리하고 동전지술자의 동원이 비교적 용이하며, 동전유통이 가능타고 생각되는 지방의 관청에서 직접 동전을 주조 유통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634년(인조 12) 2월에 상평청의 건의로 경상도 안동과 개성지방에서 동전을 주조유통하게 하였다. 개성지방에 동전을 주조유통하게 한 것은 그곳은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하는 등, 교역경제가 발달한데 주요 원인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주전지역으로서 동시에 논의 대상이 된 전주나 공주보다 안동을 선정한 데는 그곳이 동래를 통해 유입되는 일본동의 공급이 편리하다는 점에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개월 뒤에 안동에 이미 허가했던 동전주조사업을 동전기술자의 동원이 용이하고 상업이 발달한 대구지방에 분설하게 하였다. 그리고 1635년(인조 13) 2월에는 역시 상업이 발달하여 물화유통이 빈번한 수원과 해주등지에 동전의 주조 유통을 지시하였다.
국고전담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동전주조사업을 민간인에게 허가해 주자는 논의는 일찍부터 있었던 일이나 그것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수원과 해주의 경우가 그 최초의 예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동전주조발행을 위한 노력도 1636년(인조 14) 12월에 일어난 병자호란으로 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병자호란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중단된 동전주조사업은 1644년(인조 22) 경부터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시 방편적인 조치로서 중국동전을 유입발행하다가, 1651년(효종 2) 5월에 다시 동전의 주조발행방침을 결정하게 되었다. 즉 訓練都監으로 하여금 군기제조를 중지하고 동전을 주조발행하게 하였다. 북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군비를 강화하고 있던 당시에 군영으로 하여금 군기제조를 중지하고 동전을 주조발행하게 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얼마나 동전유통정책을 중요시하고 있었는가를 말하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1651년(효종 2) 7월에 민간인에게 주전을 허가하였다. 민간인에 주전을 허가해주자는 문제는 1623년(인조 1) 이래 종종 논의되어 오다가 1635년(동 13)에는 그것을 허가해 주었던 선례가 있는 것이다.
1635년(효종 4) 1월에 황해․평안도에 이어 서울에 동전을 유통시키기로 결정하고, 뒤이어 영의정 김육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영남의 지방관청에 동전을 주조 유통케 하였다. 이러한 것은 이미 주전을 민간인에게 허가해준 터에 지방관청으로 하여금 동전을 주조유통케 해도 무방하다는 입론하에 취해진 조치였던 것 같다.
「당백전고」『역사학보』 35, 36. 서울: 역사학회, 1967.
「대원군 집권기 당백전 주조유통의 배경과 영향」.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 서울: 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2000.
『조선후기 화폐사 연구』(한국연구원, 1975)
「조선후기 화폐경제발달과 그 영향」,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연구입문』, (민족문화사, 1991)
「17․18세기 전반 급납조세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45,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4)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 출판부, 1973)
『조선후기 화폐유통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2. 17세기후반_숙종대의 동전유통정책
숙종 4년(1678) 정월 봉건정부는 호조․진휼청․상평청 등 중앙 7개 아문에서 일제히 동전을 주조하여 전국에 유통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이 때 주조된 동전이 葉錢(엽전)으로 불리는 常平通寶(상평통보)였다. 그리고 그 해 윤3월에는 <行錢節目(행전절목)>을 마련하고 4월부터 정식으로 동전을 법화로 사용할 것은 결정하였으며, 6월에는 평안도와 전라도의 감영․병영에서도 주전하도록 하였다. 이 때의 <행전절목>은 효종 연간에 시행하였던 行錢策(행전책)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 주요 원칙은 ① 동전가치를 銀價(은가)를 기준으로 정하여(銀錢相準) 동전 400文(4兩)을 은 1냥으로 折定(결정)하고, ② 市廛(시전)을 동전유통의 기반으로 삼아 市廛出物(시전출물)은 반드시 동전으로 上下(상하)하며, ③ 부세의 代錢鑄(作錢)은 名樣贖木과 賑恤廳 還上만 허용한다는 것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이 같은 동전유통 원칙은 기존의 고식적인 화폐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銀錢相潗」의 원칙과 어용상인 중심의 행전책은 동전유통을 추포에 기반을 둔 지방 장시망과 연계시키기보다 주로 특권상업이 발달한 은화통용지역에 한정하고 은가를 기준으로 동전가치를 정해 주전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동전에 대한 불신은 자연히 「銀貴錢賤」현상과 서울에서의 동전적체 현상을 심화시켰고, 동전의 실제 가치는 은 1냥 대 동전 800문까지 폭락하였다. 유통 초기의 일시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한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봉건정부는 동전유통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의 초기 동전유통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숙종 6년(1680)에 단행한 「은전상준」원칙의 폐기였다. 이는 정부가 「은전상준」을 통한 주전이득을 포기하고 동전을 명실공히 법화로 삼는 조치였고, 동시에 동전유통의 경제적 기반을 지방 장시권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조치의 경제적 기반을 지방 장시권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조치 이후 동전유통의 확대를 위한 여러 작업이 추진되었다. 우선 동전유통의 기반을 장시까지 확대한 이상 삼남에서의 동전유통을 적극 추진하여 추포유통을 구축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숙종 7년부터 주전사업을 본격화하여 숙종 23년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대량의 주전사업을 벌여 나갔다. 각 아문과 군문들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주전을 도모하였다. 더욱이 이 때에는 私貿易(사무역)을 통해 다량의 日本銅(일본동)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동전의 원료난도 크게 해소되었다.
17세기 말 이와 같이 동전발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추포유통이 위축되어 있는 유통경제 현실과 관련하여 동전의 유통범위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물론 그 정착과정에서는 동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데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짧은 시기에 다량의 동전이 발행됨으로써 동전가치가 안정되지 못하였고, 특히 주전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동전이 발행됨으로써 동전가치가 안정되지 못하였고, 특히 주전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동전의 惡鑄(악주)(도주)행위가 이를 더욱 부추겼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동전주조관리의 획일화를 모색하고 私鑄(사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나갔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동전은 대체로 숙종 15년을 지나면서 일반적 등가형태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당백전고」『역사학보』 35, 36. 서울: 역사학회, 1967.
「대원군 집권기 당백전 주조유통의 배경과 영향」.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 서울: 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2000.
『조선후기 화폐사 연구』(한국연구원, 1975)
「조선후기 화폐경제발달과 그 영향」,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연구입문』, (민족문화사, 1991)
「17․18세기 전반 급납조세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45,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4)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 출판부, 1973)
『조선후기 화폐유통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3. 18세기초반_화폐경제의 확립과 영조대의 동전유통정책
18세기에 접어들어 동전유통과 그 가치법칙의 작용 범주는 더욱 확대되었다. “근래 각양 물종은 동전이 아니면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米木이 있더라도 반드시 동전으로 바꾼 후에야 거래할 수 있다”고 하는 바와 같이, 18세기 전반 동전은 추포유통을 구축하고 일반적 교환수단•지불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증대시켜 나갔다. 일반 거래는 물론 각종 고가가 대부분 동전으로 지불되었고, 국가재정도 일부 화폐화 되었다. 또 화폐유통의 발달은 상호 인과적으로 상품생산과 교환관계를 촉진시켜 상품화폐경제가 더욱 발달하였다. 서울에서는 亂廛(난전)과 사상의 활동이 특권시전상업을 위협할 만큼 성장하고 지방 장시의 5일장 체계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과 장시망을 연결하는 수상•륙상의 상품 시장권도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화폐경제가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영역에 침투함에 따라 그것은 농촌사회의 분해를 촉진하고 조선사회의 체제적 변동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화폐유통의 발달은 농민층과 화폐경제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 농민층은 화폐를 얻기 위한 상품생산과 교환관계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일부 역농층이나 지주층에게는 상업적 농업을 통한 이윤 축적의 좋은 계기가 되었지만, 경영조건이 열악한 많은 농민층에게는 오히려 몰락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즉 화폐경제가 확립되면서 농민층은 농업생산 재료나 생활필수품을 구하기 위해, 또 조세납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전 마련을 위한 교환시장에 편입되었다. 이 때 농민층은 시장가격의 계절적•지역적 변동에 의해 농업생산물은 싸게 팔고 필요한 물건은 비싸게 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태였고, 많은 경우 자신의 필요생산물까지 값싸게 팔아야 하는 이른바 「궁박판매」에 의해 파산하고 몰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화폐경제의 확립은 농민층을 전반적으로 고리대수탈로 몰아 넣었다. 화폐유통은 양반귀족과 지주들의 재부 축적욕과 사치생활을 유인하여 이들은 동전을 집적하고 이를 고리대로 활용하였다. 고리대는 오래된 봉건지배층의 농민수탈 방법이지만 특히 이 시기에는 화폐유통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그 수탈성 또한 극히 가혹하였다. 양반지주나 토호들은 필요한 동전을 마련하지 못한 농민이나 식량이 궁한 농민에게 춘궁기에 연 50~100%의 이자로 동전을 빌려주고 곡가가 하락하는 추수기에 동전을 곡식으로 환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원금의 5, 6배나 되는 이익을 보았고, 이를 갚지 못한 농민층은 결국 토지를 빼앗기고 몰락하였다. 이를 흔히 「갑리」라고 하는데, 이는 화폐를 이용한 민간고리대 곧 「사채」로서, 당시 중앙 및 지방의 관청에서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방편이나 축재수단으로서 공공연하게 화폐를 퇴장시키고 이를 고리대로 사용하였다.
18세기초부터 대두한 「전황」은 이상의 사회경제적 변동을 동반하며 정착한 초기 동전유통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한 현상이었다. 전황은 시중에 동전 유통량이 부족하여 화폐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시기 전황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다. 우선 초기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사회에 이르기까지 동전의 유통범위가 광범하게 확대되고 있는데도 봉건정부가 숙종 23년(1697) 이후 장기간 동전을 발행하지 않아 통화량의 부족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또한 양반지주․부상․토호는 물론 봉건관부까지 다량의 동전을 退藏시켜 이를 고리대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통화량 부족을 부추겼다. 대청무역의 발달에 따르는 지속적인 은화의 중국유출과 그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는 사상대가의 화폐장악 역시 전황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요컨대 18세기초의 전황은 동전을 폐지하거나 더 발행하지도 않는 봉건정부의 현상유지적 화폐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생산•시장권의 성장에 기초한 화폐경제의 확대 속에서 동전이 관부•지주•부상들에게 집중됨으로써 야기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전황으로부터 집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은 직접 생산자층과 자본력이 열악한 소상인층이었고, 그 중에서도 소농민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매년 수십만 냥에서 백만 냥을 헤아릴 만큼 관부에 유입되는 각종 조세 금납량도 급증하였기 때문에, 화폐구득을 위해 농민층이 궁박판매와 고리대수탈에 편입되는 것은 필지의 추세였다. 당시 실학자 정상기가 “근년에 이르러 동전이 매우 귀해지고 물건이 천해지니 농민과 상인이 함께 곤란해져 능히 견디지 못한다”고 한 말은 이러한 전황의 본질을 잘 지적한 것이었다.
전황에 의한 폐해가 영조 즉위 후 더욱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였다. 처음 논의의 방향은 주로 동전유통을 억제하고 공•사채와 대청무역을 규제하며 장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모아졌다. 그것은 동전유통이 고리대와 사치풍조를 조장하여 「농본」을 중시하는 주자학적 가치관을 동요시키고 농민층 몰락을 야기하자 동전유통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영조 자신이 이러한 여론을 주도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영조 3년(1727) •5년•1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조세금납제를 폐지하는 「순목령」을 반포하여 포납제로의 복귀를 시도하였고, 저화나 포화를 다시 법화로 통용시키고자 하였다. 순목령은 곧 화폐유통을 국가재정과 차단시킴으로써 농민의 동전구득난을 해소하고 동전가치를 떨어뜨려 동전퇴장을 해결해보려는 일시적인 미봉책이었다.
그러나 동정이 이미 일반적 교환수단•가치척도로 확립된 당시 유통경제의 성격상 순목령은 오히려 농민층에게 화폐구득과 면포구득이라는 이중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또한 시전•공인 등 봉건적 유통기구와 직결되어 있는 국가재정을 면포유통구조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결국 봉건정부의 화폐정책은 동전을 발행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리하여 영조 7년 9월 호조와 진휼청에서 30년만에 주전을 재개한 이래, 영조 18년 중앙과 지방에 서 50만 냥을, 영조 25년 중앙 3군영에서 60여만 냥을 주조하는 등 영조연간 10여 차례 동전발행이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주전사업을 중앙관청으로 집중시키고 <주전절목>을 작성하는 등 주전관리체게에 대한 감독과 통제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 때에는 일본 동의 수입 부진으로 인한 동전원료난과 관련하여 동전 1문의 무게를 2전 5分에서 1전 2푼으로 중리게 되었고, 일부 논자들은 당오전․당십전․당백전 등 고액전의 유통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주전사업의 재개로 비등하였던 전황 현상은 약간 진정되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전황은 화페경제의 발달과 봉건적 유통경제의 해체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동전발행의 증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조선정부의 주전사업은 단지 전황 대책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동전 무게를 감량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주전이익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성격도 강하였다. 따라서 전황은 상품화폐경제가 더욱 발달하고 전통적 경제구조의 해체가 가속화될수록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
「당백전고」『역사학보』 35, 36. 서울: 역사학회, 1967.
「대원군 집권기 당백전 주조유통의 배경과 영향」.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 서울: 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2000.
『조선후기 화폐사 연구』(한국연구원, 1975)
「조선후기 화폐경제발달과 그 영향」,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연구입문』, (민족문화사, 1991)
「17․18세기 전반 급납조세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45,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4)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 출판부, 1973)
『조선후기 화폐유통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4. 18세기초반~19세기중엽_동전유통의 확대와 광업의 발달
18세기 전반 동전유통에 기초하여 확립된 화폐경제는 18세기 후반~19세 중엽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였다. 동전의 유통영역과 가치법칙의 작용범위가 한층 확대되어 상품거래는 물론 노동력에 대한 대가 또한 대부분 화폐가치로 환산되고 지불되었다. 이 시기 동전은 가치척도•교환수단일 뿐 아니라 지불수단•축장수단으로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였다. 더욱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때에는 화폐지대의 발생과 함께 각종 조세에서의 동전수취가 매년 수백만 냥에 이를 만큼 중대하여 농민층은 더욱 깊숙히 화폐경제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여러 조건과 관련하여 동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18세기 전반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하였고, 이와 상호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동전유통량도 크게 늘어났다.
영조연간 지속적으로 추진된 주전사업은 정조연간에 이르러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주전관리체계에 대한 합리화와 통제도 모색되었다. 그 일환으로 주전사업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호조전관제」와 동전원료난을 해소하고 동전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연례주전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은 19세기 이후 봉건정부의 주전관리에 대한 감독체계가 이완되고 화폐유통 전반에 대한 중앙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가운데 유명무실해져 중앙과 지방의 각 관부․군영은 다투어 대규모 주전사업을 벌여 나갔다. 그리하여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엽에는 동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조선정부가 발행한 동전량은 수치로 확인되는 것만 730여만냥에 이르고 있었다. 여기에 조선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묵인된 주전기술자들의 협주나 불법적인 사주가 광범하게 성행하였고, 19세기 중엽에는 「공사양제」란 명분하에 민간인에 대한 도급주전까지 시행됨으로써 동전발행량은 날로 증가하였다. 동전발행의 급증이 곧 상품화폐경제 발달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방대한 양의 화폐가 유통영역에 투입됨으로써 상품유통과 교환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이와 함께 동전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동광 개발도 활발히 추진되어 주전 증대는 광업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당백전고」『역사학보』 35, 36. 서울: 역사학회, 1967.
「대원군 집권기 당백전 주조유통의 배경과 영향」.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 서울: 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2000.
『조선후기 화폐사 연구』(한국연구원, 1975)
「조선후기 화폐경제발달과 그 영향」,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연구입문』, (민족문화사, 1991)
「17․18세기 전반 급납조세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45,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4)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 출판부, 1973)
『조선후기 화폐유통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상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시대 상인들의 활동지역 (0) | 2010.01.14 |
---|---|
조선시대 상업 운송도구 (0) | 2010.01.13 |
조선시대 상거래 취급 품목 (0) | 2010.01.12 |
조선시대 개시무역開市貿易 (0) | 2009.11.13 |
조선시대의 시장 (0) | 2009.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