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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개시무역開市貿易

by 8866 2009. 11. 13.

 

조선시대 개시무역

 

개시開市

조선후기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정부 발행 서계書契를 가진 자가 물품을 교역하던 공식 대외교역시장

 

경원개시慶源開市
1646년(인조24년)공인된 청나라와의 공인국제무역시장. 1646~18882
북관개시北關開市
조선 인조仁祖이후 함경북도 회령과 경원에서 청나라와 행하던 무역시장. 1637~1882
왜관개시倭關開市
임진왜란 후 일본과 교역을 재개한 것. 1603년~1872년
중강개시中江開市
조선시대 의주의 중강에서 열리던 조선과 청나라와의 무역. 1593년~1700년
책문개시柵門開市
조선 후기에 민간 상인들이 정부의 허가에 의해 청나라 책문에서 진행한 무역. 1659년~1887년
회령개시會寧開市
조선 인조 이후 함경북도 회령에서 청나라와 행한 무역. 1623년~1884년

 

후시後市

조선 후기 외국과의 사무역私貿易이 이루어지던 밀거래 시장.

 

북관개시北關開市
조선 후기에 함경도 경원 등지에서 야인들과 행해진 사상私商의 밀무역.
왜관후시倭關開市
조선 후기에 부산 등의 왜관에서 왜인들과 행해진 사상私商의 밀무역.
중강후시中江後市
중강개시開市에서 행해진 조선과 청 사이의 사무역私貿易. 1646년~1700년
책문후시柵門後市
조선 현종 때부터 조선과 청국 상인 사이에 이루어졌던 만주 책문에서의 후시. 1659년~18887년
회동관후시會同館後市
조선시대에 청나라 북경에서 이루어지던 조선사절일행의 사무역. 1640년~1910년.

 

쌍시雙市
조선시대 대청무역으로 회령과 경원 두 곳에서 열렸던 국제시장. 쌍개시雙開市라고도 한다.
인조 이후 조선과 청나라와의 공무역은 회령과 경원에서 각각 시작되어 북관개시 또는 북도개시北道開市라 일컬어졌다. 그런데 회령개시는 해마다 개시된 반면에 경원개시는 격년으로 개시되었다.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의 다섯 해는 회령에서만 열리므로 이를 단시라 하고,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 다섯 해는 회령과 경원 두 곳에서 아울러 열리므로 쌍원시라 하였다.
이 중 회령에서는 숭덕연간崇德年間(1636~1643)에 영고탑, 오라烏喇 두 곳의 사람들이 호부(戶部)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소·농기구·소금 등을 무역해간 데서 비롯되었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1번의 교역에 소 114마리, 보습 2,600개, 소금 855섬이 팔렸으며, 주로 회령·경흥·경원·종성·온성·무산·길주 등지의 상인들이 참가했다. 청나라에서는 양구(羊 : 양의 가죽으로 지은 옷)와 소청포(小靑布)를 가져와서 교환해갔다. 교환비율은 1등 소 1마리에 양구 1벌과 소청포 2필이었고, 보습은 5개에 소청포 1필, 소금은 1섬에 소청포 1필이었다. 뒤에는 봉천·북경 등에서도 참가하면서 공무역이 아닌 사무역의 형태로까지 번창하게 되었다. 경원개시는 1645년(인조 23) 여진족의 암구뢰달호호(巖丘賴達湖戶)인들이 소·보습·솥 등을 교역해가면서 시작되었다. 1번의 교역에 소 50마리, 보습 48개, 솥 55개가 교역되었고, 교환비율은 1등 소 1마리에 대록피(大鹿皮) 3장(중록피는 4장, 소록피는 10장), 보습 1개에 소록피 1장, 솥 1개에 소록피 2장이었다.
     
개시무역 (開市貿易)
 
 조선 후기 중국·일본 등을 상대로 열었던 대외 교역시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우리 나라 대외교역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하사품을 받는 형식의 관무역 또는 공무역 형태의 물물교환이 있을 뿐이었다. 이밖에는 고려 정종 때 여진과의 교린정책상 열었던 호시(互市)에서의 교역이 있었고, 조선 세종 때에 일본과의 소규모 공무역이 있었으나 이것은 중종 때 철폐되었다. 임진왜란 후 도요토미히데요시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한 일본의 도쿠가와 바쿠후(幕府)는 외교사절을 빈번히 보내어 적극적으로 통교(通交)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603년(선조 36) 왜관개시(倭館開市)를 시행해서 일본과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개시의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에 정부는 영의정 유성룡의 건의를 받아들여 랴오둥[遼東]의 미곡을 구입해서 기민을 구제하고,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명에 개시를 요청했다. 명이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중강개시는 1593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은 은을 주요한 지불수단으로 하여 구리·수철(水鐵)·면포 등을 가지고 가서 미곡과 군마(軍馬) 등을 구입했다. 시일이 흐르면서 개시에서 서로 물건을 약탈하려는 현상이 벌어지는 등 많은 폐단이 야기되자, 1601년에 혁파되었다. 이듬해 명과 조선정부가 중강개시의 수세(收稅)를 통하여 국가경비를 충당하려는 목적에서 다시 열렸다. 그러나 무역상의 불리함과 잠상(潛商)의 인삼교역 등으로 폐단이 발생하여, 1609년(광해군 1) 다시 폐지했다.

 그러다가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 이 끝난 후 후금(後金)에 대하여 많은 물품을 바쳐야 했던 조선과, 직물 등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했던 후금은 개시를 실시하여 교역을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정묘호란 다음해인 1628년 2월에는 압록강 하류의 난자도(蘭子島=중강)에서 열리는 중강개시(中江開市)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북관개시(北關開市) 또는 쌍시(雙市)라고 불리는 함경도 회령(會寧)과 경원(慶源)의 두 개시가 열렸다. 후금은 중강에서 연 3차의 교역을 요구하였으나 2차로 결정되었다. 교역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만주 상인들에 의한 약탈 무역이나 다름이 없는 조선에 극히 불리한 거래였기 때문에 이마저 규정대로 열리지 않거나 개시 자체가 회피되었다. 중강개시에서는 미역·해삼·소·면포·백자 등을 청포(靑布)와 교환하였고, 회령과 경원개시에서는 소금·소· 솥·보습 등을 양피·청포와 바꾸었다. 또한 개시 때에는 밀무역의 형태인 후시무역(後市貿易)도 함께 열렸다.

 회령개시는 매년 10월에 열렸으나, 경원개시는 격년제로 열렸다. 개시 때는 두 나라의 관리들이 입회한 가운데 공무역(公貿易)으로 시작되었다. 회령·경원이 모두 개시되었을 경우를 쌍개시(雙開市), 회령만이 개시되었을 경우 단개시(單開市)라 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번창했다.

 회령개시는 병자호란 직후 1638년(인조 16) 청나라의 영고탑(寧古塔)·오라(烏喇) 등지의 사람들이 호부(戶部)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소·농기구·소금 등을 무역해간 데서 비롯되었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1번의 교역에 소 114마리, 보습 2,600개, 소금 855섬이 팔렸으며, 주로 회령·경흥·경원·종성·온성·무산·길주 등지의 상인들이 참가했다. 청나라에서는 양구(羊 : 양의 가죽으로 지은 옷)와 소청포(小靑布)를 가져와서 교환해갔다. 교환비율은 1등 소 1마리에 양구 1벌과 소청포 2필이었고, 보습은 5개에 소청포 1필, 소금은 1섬에 소청포 1필이었다. 뒤에는 봉천·북경 등에서도 참가하면서 공무역이 아닌 사무역의 형태로까지 번창하게 되었다. 경원개시는 1645년(인조 23) 여진족의 암구뢰달호호(巖丘賴達湖戶)인들이 소·보습·솥 등을 교역해가면서 시작되었다. 1번의 교역에 소 50마리, 보습 48개, 솥 55개가 교역되었고, 교환비율은 1등 소 1마리에 대록피(大鹿皮) 3장(중록피는 4장, 소록피는 10장), 보습 1개에 소록피 1장, 솥 1개에 소록피 2장이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개시(開市)와 후시(後市)

 

조선 후기 중국과의 무역은 국경 지역에 공식 개설되는 무역과 이를 기화로 조선 상인과 청국 상인들 사이에서 사사로이 이루어지는 무역이 있었다. 전자를 개시(開市)라 하고 후자를 후시(後市)라 한다. 중강개시(中江開市)와 중강후시(中江後市), 책문후시(柵門後市), 단련사후시(團練使後市), 그리고 북관개시(北關開市)가 그것들이다.

중강개시는 임진왜란 중에 기근을 계기로 선조 26년(1593) 유성룡(柳成龍)의 건의에 따라 요동지방에서 군량과 마필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이후 몇 번 중단되었다가 인조 24년(1646) 청나라측에서 저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농우와 소금·종이의 산물을 교역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다시 개설되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매년 3월 15일과 9월 15일 두 차례씩 개시일을 정하고 쌍방의 감시 아래 일정량의 물자를 무역하도록 하였다 [자료 1].

북관개시는 인조 15년(1637) 개설된 후 고종 19년(1882)에 '조청수륙무역장정'(朝淸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기까지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병자호란(1636) 직후 청은 만주 여진 사회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으려는 경제적 욕구에서 조선에 개시를 요구하였다. 조선은 왜란과 호란을 겪은 상태에서 개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경제적 여력이 남아 있지 않았으나 군사적 위협하에서 청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청의 요구는 계속 커졌으나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담은 가중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가 안정되고 개시의 원칙이 마련되면서 18세기 후반에는 개시로 인한 폐단이 상당히 시정되었다. 아울러 북관개시는 양국 상인 사이에서 물자를 서로 원활히 매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경제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자료 2].

특히 이들 양국의 교역은 물가 차이로 말미암은 이윤의 고액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즉 국내에서는 면포 1필 값이 벼 1말에 지나지 않은 반면에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면포 1필에 20여 말을 바꿀 정도였다. 또한 은, 구리, 주철 등은 국내에서보다 10배의 이익이 있었다.

인조 26년(1648) 중강개시의 경우, 서울 상인 79명, 개성 상인 51명, 황해도 상인 21명, 평안도 상인 72명 등 총 223명이 참가하였으며 [자료 3], 교역품은 한 번에 소 2백 마리, 다시마 1만 5천 7백 95근, 해삼 2천 3백 근, 면포 2백 73필, 포 1백 75필, 백지 8천 4백 권, 소금 3백 10섬, 사기 3백 30죽의 규모였다. 한편 개시 무역에 참가하는 중국측 상인도 증가하여 북관개시의 경우, 처음 열린 경우에는 15명 정도의 상인들이 다녀갔으나, 몇 해 지나자 600여 명의 상인들이 1천 마리가 넘는 말과 소, 낙타 등을 몰고 와서 80일 이상 머무는 대규모 교역장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사무역을 엄격히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 이익이 크므로 사무역도 개성상인, 의주상인을 비롯한 사상들을 중심으로 활발해졌다. 이후 50여 년간 중강 개시의 이름으로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는 17세기 후반기 조선 사회의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대외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책문후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비공식적이나마 개설되었다. 즉 현종 초에 개성, 의주상인들이 사신 일행이 되돌아올 때 책문(봉황성 부근) 밖까지 마중가서 짐을 실어오는 마부의 명색으로 압록강을 건너다니면서 무역을 하였는데 책문 부근에서 무역이 진행된다 하여 책문후시라 붙인 것이다 [자료 4].

또한 사상(私商)들이 주도하는 후시무역의 다른 형태는 단련사 후시였다. 이는 정부의 관원과 사상이 결탁하는 형태였다. 단련사는 사신일행을 따라 심양까지 갔다가 거기서 일부 공무역 물품을 넘겨주고 돌아오는 사람과 말을 단속하기 위해 파견된 관리인데 오히려 사상들과 결탁하여 교역을 조장하였다. [자료5] 단련사 후시는 그 교역량이 매우 방대하여 사람과 말이 돌아올 때에도 추가로 말을 보낼 정도였다. 더욱이 책문 후시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각광을 받았다.

책문후시는 1년에 4∼5차에 이르렀으며 매번 거래에서 유출되는 은의 양만도 10만 량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공무역과 사무역을 합치면 1년에 청나라와의 무역액은 50∼60만량에 이르렀다. 조선의 수출품은 금, 인삼, 종이, 우피, 명주, 저포, 털가죽 등이었고, 수입품은 비단, 당목, 약재, 보석류, 모자, 문방구, 신발류 등이었다. 그리고 17세기 말엽으로 접어들면서 책문 후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숙종 34년(1708) 조선 정부에서는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세를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묵인하였다 [자료 6]. 이는 책문후시의 공식 인정을 의미했다. 또한 사상인들은 역관(譯官)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유스럽게 무역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상들은 이러한 무역활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였다. 이 중 일부는 고리대업에 흘러 들어갔으나 은광 등의 광산업, 인삼업에 투자되어 국내 상품 생산과 유통부문에 영향을 끼쳤다. 은과 인삼은 무역 결제 수단이어서 개성 상인 등이 이들 부문을 적극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성상인과 의주상인들은 조선의 대표적인 부유 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자료 7].

그리고 정부도 후시 무역을 정식 인정하고 당시 주요 수출품인 포삼과 수입품인 모자 등에 각각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에 충당하였다 [자료 8]. 이는 국가가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상인들의 사무역을 억압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사무역을 활성화하여 조세 증수를 꾀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음을 보여준다.

개시와 후시는 당시 17세기 이래 국내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에 바탕하여 조공 무역에서 상품 무역으로 전화하고 있는 동시에 반대로 국내 산업과 유통에 자극을 주어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는 개항 이전 조선 사회 내부에서 자체 기반을 확충해 가면서 새로운 근대 무역 질서를 향해 점차 진전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개시관련문서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1882년(고종 19) 8월 23일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두 나라 상인의 수륙 양면에 걸친 통상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 8조이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민씨(閔氏)정권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한 청나라는, 그 해 8월 23일 ‘조중상민무역장정’을 맺고 조선에 대한 경제침투를 강화하였다. 즉, 1882년 2월 17일 연미사(聯美事)와 통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이조연(李祖淵;1843~1884)을 문의관(問議官)으로 청에 파견했다. 2월 29일 이들과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1835~1922)은 이홍장에게 자문을 초록하여 전했는데, 그 내용은 통상문제로 사절단이 상주한다면 미리 통상장정을 체결함이 좋고, 개시를 폐지하여 러시아의 육로통상 요구를 막으며, 연공(年貢)·하사(賀謝)·진주(陳奏) 등의 사대사행은 폐지하되, 통상사절은 여비와 양식을 자비 부담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런데 그해 7월 임오군란이 일어나 대원군이 재집권하자 청은 군대를 파견하여 대원군정권을 전복하고, 민씨정권을 다시 세워 절대적 우위를 점했다. 8월 12일 조선정부는 진주사 조영하(趙寧夏;1845~1884)를 전권대신에 임명하고 김홍집(金弘集)·어윤중과 함께 청에 보내 주복·마젠충[馬建忠] 등과 통상문제를 마무리짓게 했다. 그리하여 8월 23일 전문 8조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무역장정의 전문에서 "이번에 정약하는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각국은 일체 균점할 수 없다"라고 하여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시하려 했다. 제1·2조에서는 조선측 사절의 베이징[北京] 상주 요청을 거부하는 대신, 조선의 왕과 북양대신은 동등한 지위이며, 양자는 개항장에 상무위원을 파견하되 청측은 영사재판권을 행사하는 치외법권 규정을 두었다. 3조에서는 황해도 연안 및 산둥[山東] 반도의 등주(登州) 연안에서의 어채(漁採)를 허용했다. 4조에서는 베이징과 양화진(楊花津)의 개잔무역(開棧貿易)을 허용하되 양국의 내지채판(內地采辦)은 금했다. 제5·6조에서는 책문(柵門)·의주·훈춘·회령의 개시와 홍삼세칙(紅蔘稅則)을 15/100로 규정했다. 제7·8조에서는 초상국윤선(招商局輪船)의 운항 및 병선의 조선 연해 내왕·정박은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의 자회(咨會)로 결정한다는 것 등을 규정했다. 이같은 장정 내용은 9월 12일 광시제의 재가를 받아 실효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육로통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이 처리되지 않아 부속 장정의 체결을 위해 1883년 3월 14일 어윤중과 청의 장석란(張錫A) 간에 중강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그 내용은 육로교역은 조·청의 상인에만 한정되며, 중강 외에서는 교역을 금하고, 압록강 이내 평안도 근처의 하구로서 제품관어(祭品官漁)를 잡는 곳에서는 어선왕래와 어채를 금하며, 중강·책문 이외의 공도(貢道)에서 상품판매를 금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어 6월 6일 어윤중과 팽광예(彭光譽) 간에 회령통상장정이 체결되었다. 내용은 펑톈[奉天]의 청 조종능침지(祖宗陵寢地)와 러시아 국경 근처의 여행 금지, 구르카[庫甫喀]·경원의 호시(互市) 폐지 외에는 중강무역장정과 같았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성립 이후 조선 내정에 대한 청의 간섭이 본격화되어 이홍장의 추천으로 정치·외교 고문으로 마건상(馬建常)과 묄렌도르프를 초빙하고, 외교·통상 사무를 관장하는 통리아문을 설치했다. 군제도 청의 군제와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지휘에 따라 친군 4영제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883년 10월 청의 총판조선상무(總辦朝鮮常務) 진수당(陣樹棠)이 부임하여 각 개항장에 공서(公署)와 분서(分署)를 설치하고 상권의 확대를 도모했다. 그러나 서구 열강 및 일본 등은 청의 대조선 종주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일본은 1883년 6월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여 최혜국 대우를 규정했고, 영국과 독일도 통상장정의 체결에서 자국상인들의 조선에서의 상행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해 2월 청도 무역장정의 4조를 개정하여 내치채판이 허용되었다. 청상인들은 영국제 면제품을 들여와 비싸게 팔고 조선의 곡물과 금은 헐값에 수출됨으로써 조선의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났고, 개항장과 서울을 거점으로 한 청상인들의 내지시장 침투는 시전상인·개항장객주 들의 상권을 침탈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장정 내용 


제 1조 청국 상무(商務)위원의 파견 및 이들의 처우,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대등한 위치임을 규정.
제 2조 조선내에서의 청 상무위원의 치외법권을 인정
제 3조 조난구호 및 평안.황해도와 산동.봉천 연안지방에서의 어채 허용(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을 인정). 관세규정
제 4조 북경과 한성.양화진에서의 개잔(開棧)무역을 허용하되 양국상민의 내지채판(內地采辦) 금지(다음해 2월 청도 무역장정의 4조에서 내치채판이 허용되었음). 단 내지채판 및 유력(遊歷)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집조(執照)를 받을 것.(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楊花津)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와 도성에서의 상행위 허용. 호조(護照: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륙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 관세규정.
제 5조 세칙규정. 책문.의주, 훈춘.회령에서의 개시
제 6조 홍삼무역과 세칙규정(국경무역에서 홍삼을 제외한 5 % 관세)
제 7조 초상국윤선(招商局輪船) 운항 및 청 병선의 조선연해 왕래.정박
제 8조 장정의 수정은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의 자문으로 결정.

 

회령통상장정

 

 

1863년 6월 6일 어윤중과 팽광예(彭光譽) 간에 회령통상장정이 체결되었다.

내용은 봉천[奉天]의 청 조종능침지(祖宗陵寢地)와 러시아 국경 근처의 여행 금지, 구르카[庫甫喀]·경원의 호시(互市) 폐지 외에는 중강무역장정과 같았다.

 

 

[비고]회령개시[會寧開市]
 
1638년(인조 16) 개설하여 양국 관헌의 감시하에 행해진 공무역.
부수적으로 사무역도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에는 함경도 변방 일대에서 여진족과의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여진족으로부터의 수입물품은 소·말과 각종 가죽이었고, 조선으로부터는 소금·철·저포·마포·목면·지물·식기 등의 생활필수품이 수출되었다.
이후 여진족이 청나라를 건설하면서 동북부 변방민의 일상생활을 조선에 의뢰하려는 정책을 도모했고 이에 따라 회령에서 개시하게 되었다. 회령개시는 1년 간격으로 열렸는데 1년은 연 2차례(쌍개시), 다음 1년은 연 1차례 열렸으며 1번의 교역기간은 20일이었다.
 
개시가 열릴 때 청은 예부에서 차출된 통관(通官)과 영안의 관원을 파견했고 조선에서는 개시차사원(開市差使員)이 무역을 감독했다. 교역물품으로 청에서는 주로 피혁류와 청포(靑布)·군량마를 가지고 왔고, 조선은 소·소금·농기구 등의 생활필수품을 팔았다.
 
회령개시의 초기에는 청 호부(戶部)의 표문(票文)을 가진 영고탑(寧古塔)과 오라(烏喇) 방면의 만주상인들이 참여했다. 공무역의 경우 소 114마리, 쟁기 2,600개, 가마(釜) 55좌(坐), 소금 850섬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사무역은 규제가 없어서 크게 번성했다.
이에 따라 봉천·베이징[北京] 등지의 상인들도 대거 몰려들었고 조선에서는 함경도 일대의 상인뿐만 아니라 개성·서울 등지의 상인들도 참여했다. 그런데 청나라의 관리들과 상인들의 숙식비는 물론 데리고 온 가축들의 사료까지 조선측에게 부담시켰고, 지방 수령과 통역관까지 보내어 청의 관리를 영접하게 하고, 돌아갈 때는 향연을 베풀고 예단을 주도록 했다.
 
조선측에서는 1번 개시될 때마다 동전 5만 냥이 소요되었는데, 이 비용은 함경도 세입의 절반에 해당되었다. 변경지방의 조선민들은 개시로 인한 과중한 공궤비(供饋費)의 부담으로 농촌에서 도망하고 이탈하는 사례가 많았다.
 
1881년(고종 18) 10월 조선은 어윤중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청의 이홍장과 함께 통상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회령·경원 개시의 혁파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북도개시(北道開市)가 이 일대 청국인의 생활공급원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상인 공궤조항의 삭제와 경원개시(慶源開市)의 혁파만을 동의했다.
결국 1884년 양국간에 체결된 '길림여조선수시무역장정'(吉林與朝鮮隨時貿易章程)에 의해 종전의 개시가 혁파되었다.
 

중강통상장정[中江通商章程]
 
1883년(고종 20) 3월 조선과 청나라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부속장정으로 추가로 체결한 육로통상에 관한 조약.
 
1882년 8월 조선과 청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는데, 본장정중 육로통상에 관한 규정으로는 "책문(柵門)·의주(義州)의 두 군데와 훈춘[琿春]·회령(會寧)의 두 군데에 개시장(開市場)을 열고 양국 변경민으로 하여금 수시로 왕래해 무역하게 한다"라고 명시했다.
다만 이에 대한 상세한 장정은 양국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실제로 변경을 답사한 다음에 상의하도록 했다. 양국 파견원의 답사 시기를 1883년 봄으로 결정하고, 육로통상에 관한 규정, 즉 중강·회령에서의 통상에 관한 장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육로통상장정을 논의하기 앞서 1882년 11월 청측은 상민수륙무역장정 중 "양국 상민이 상호 내왕하여 무역한다"라는 조항은 종래 조선이 청으로 행하던 사대사행(事大使行)의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청의 체통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리하여 청측에서는 조선에 대한 종속관계를 종전보다 엄격하게 견지할 것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청나라에서 부속장정의 체결을 위임받은 성경장군(盛京將軍) 숭기(崇綺)와 봉천부윤(奉天府尹) 송림(松林) 등의 강경론자들은, 책문은 봉황성(鳳凰城)의 변문(邊門)이므로 책문·의주 두 군데에서의 왕래무역 규정을 중강(中江) 한 군데로 제한한다는 등 청과 조선의 주종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883년 3월 조선의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과 청측의 장석란(張錫) 사이에서 24조의 중강무역장정이 의정(議定)되기에 이르렀다.
 
장정의 주요내용은
① 육로교역은 조선과 청의 상인에만 한정하고 다른 나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중강 이외의 교역을 금하고, 특히 봉천성 내 각처에서의 여행을 금한다.
③ 압록강 이내 평안도 근처 하구 가운데 제품관어(祭品官魚)를 잡는 곳에서는 어선왕래 및 민간인의 사포(私捕)를 금한다.
④ 중강·책문 이외의 공도(貢道)에서 상인의 상품판매를 금한다.
⑤ 조선은 청을 상국(上國) 또는 천조(天朝)라 부르고 청에서는 조선을 귀국이라고 부른다는 것 등이었다.
 

[비고] 중조약장합편[中朝約章合編]

 

한말에 외교교섭을 담당했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1887년(고종 24)에 조선과 중국 간에 맺어진 조약들을 합해 펴낸 책.

1권 1책. 고활자본. 수록된 약장은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중강통상장정조관〉·〈길림무역장정〉·〈인천구화상지계장정 仁川口華商地界章程〉·〈부산구화상지계장정 釜山口華商地界章程〉·〈의주전선합동 義州電線合同〉·〈중국대판조선육로전선속관합동 中國代辦朝鮮陸路電線續款合同〉·〈중국윤양조선자설부산지한성육로전선합동 中國允讓朝鮮自設釜山至漢城陸路電線合同〉 등이다. 이 책은 1876년 개항으로 새로운 국제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전개된 조선과 중국 간의 조약들을 수록한 것으로 당시 양국관계를 살필 수 있는 참고자료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회령개시


조선 중기 이후 함경북도 회령(會寧)에서 청(淸)나라와 통상하던 무역시장. 기록상으로는 1638년(인조 16) 개시(開市)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627년 정묘호란 이후부터 청나라의 강요로 이미 개시한 것으로 보여지며 한때 중단되었다가 1638년 다시 열렸다. 1645년 경원개시(慶源開市)가 한 해 걸러 열리면서부터 회령에서만 열리던 개시를 단개시(單開市), 2곳에서 열리던 것을 쌍개시(雙開市)라 하고 북관개시(北關開市) 또는 북도개시(北道開市)로 총칭하였다. 회령개시는 1년 간격으로 하되 처음 1년은 연 2차(쌍개시), 다음 1년은 연 1차로 열렸다. 본디 두 나라 관헌의 감시 아래 공무역(公貿易)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점차 영고탑(寧古塔;寧安)·오라(烏喇;吉林) 및 펑톈[奉天(봉천)]·베이징[北京(북경)] 등지의 상인들이 모여들었으며 함경도지방 상인을 중심으로 서울 등에서 몰려든 상인까지 가세하여 사무역(私貿易)이 더 성행하였다. 봄(4, 5월)·가을(10, 11월) 또는 겨울(12월)에 열렸으며 효종 이후로는 동지 이후에 열기로 결정되었다. 이때부터 청나라에서는 통관(通官)을 파견하였고 영고탑·오라의 관헌도 상민(商民)·축마(畜馬)를 이끌고 함께 보게 되었다. 사람과 가축이 머무르는 동안 접대·사료(飼料) 등을 모두 조선에서 부담하였으므로 청나라는 크게 이익을 얻어 해마다 들어오는 자의 수가 늘었다. 관민이 600여 명, 소·말·낙타 1150여 필에 이르고 머무르는 날수도 80∼90일에 이르자 조선에서는 크게 부담을 느껴 인수(人數)·응접·품공(稟供) 등을 정례(定例)로 정하여 점차 개혁하다가 1884년(고종 21) 길림여조선수시무역장정(吉林與朝鮮隨時貿易章程)을 체결, 회령은 종전의 개시 대신 새로운 자유무역시장으로 개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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