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상업
17 C 초엽
17 C 초엽의 상인들
김선달 김자명 김중서 김후약 박주태 변승업 손사립
안성택 이유성 이헌상 정광재 정대민
16세기 농촌 사회에서 시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매매한 예
16세기 농촌 사회에서 시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매매한 예는 임진왜란 때 민간인이었던 오희문(吳希文)의 9년 3개월에 걸친 피란일기(避亂日記)인 <쇄미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오희문은 1593년 4월21일 쌀 10두를 가지고 장에 나가 무명으로 바꾸게 한 후 5월28일 다시 보리로 바꾸고 양식에 보탰다. 그리고 향촌이라는 종을 통해 쌀로 술을 빚게 하거나 떡을 찧게 하여 시장에 내다팔아 양식을 보태고자 했다. 그는 임천에 머무는 동안 66회 정도 시장을 통해 물품을 구입했다. 그리고 이를 행하던 자들은 그가 아닌 그의 노비들이었다. 오희문은 이들에게 개시일, 물가, 예상수익 등을 파악하도록 하게하여 생계유지를 도모했다.
당시 시장에서 거래하던 물품은 정목, 목, 추포, 저포, 생마, 비단 등의 포목류, 조, 미 중미, 조미, 보리, 피모 등의 곡물류, 쇠고기, 닭, 병아리, 떡, 술, 꿀, 감, 곶감, 미역, 김 갈어, 도어, 위어, 전어, 젓갈들의 해산물, 소금, 도롱이, 삿갓, 사기, 숯, 황랍, 철편, 작도, 솥, 쟁기손잡이, 삼태기, 체등 상업적 이윤추구보다는 유무상통으로 생계유지의 성격이 짙었다.
가게를 가리키는 여러 용어들
시장에는 고정 건물인 가게가 있기 마련이었다. 가게를 나타내는 말로는 전(廛), 전방(廛房), 전포(廛鋪), 점포(店鋪), 시전(市廛), 시사(市肆), 점사(店肆)등이 있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큰 상점을 말했다. 공랑과 육의전 등이 이에 해당 했다. <<문헌비고(文獻備考)>>의 육전조례(六典條例)에서는 서서 파는 입전(立廛)과 앉아서 파는 좌전(坐廛)으로 전을 구분하였다.
한국의 점포는 열어놓는 점포와 닫아놓는 점포가 있다고 하였다. 열어놓는 점포는 노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큰 규모로 장사하는 상인들은 대체로 물건을 진열해 놓지 않고 곳간이나 다락에다 쌓아두었다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꺼내온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닿아놓는 점포라고 불린 것이다.
점은 철기나 토기 등을 만들어 파는 곳이었다. 예를 들어 금전(金店), 은점(銀店), 동점(銅店), 철점(鐵店)등이 있었다. 주점은 주막 또는 술막이며 점막(店幕)은 숙식을 제공하는 여관을 말하고, 방(房)은 전보다 작았다. 입방(笠房), 옥방(玉房), 등 자체 제조판매를 할 수 있는 방만한 크기를 상점이라고 했다. 입방(笠房)은 갓을 제조하는 곳으로 갓방이었다. 현방(懸房)은 고기를 달아놓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말로는 다림방이며 곧 푸줏간이었다.
주막 술막 할 때의 막(幕)이라는 용어도 가게를 뜻했다. 수렵이나 채집을 위해 산중에 설치된 조그만 집도 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히 산막이라고 하여 주막의 막과 구별됐다.
국(局)은 주로 약국일 때 한하여 쓴다. 가(家)는 가가(假家)라고도 하여 가건물 또는 노점을 말하며 방보다 규모가 작은 소매점으로 보통은 '가게'라고 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인 구멍가게도 이에 해당한다. 주가(酒家)는 술집이었다. 재가(在家)는 가장 작은 가게이었다. 육의전 재가란 일종의 육의전의 분점 혹은 지점으로 전에서 판매하던 상품들을 주인집에서 판매하는 것, 또는 그 집을 가리켰다.
우리나라의 지명중에는 시장의 이름을 딴 곳이 많다. 예를 들어 마을 이름으로 장기리(場基里), 왕장리(旺場里), 장대리(長岱里), 상장동(上場洞), 신시동(新市洞)등이 있으며 전라도 해남에서 처럼 개실일에 따라 이일시, 칠일시로 불리우는 곳도 있다.
각 지역에서 장날을 서로 다르게 정한 이유
인근에 이미 다른 시장이 있을 경우에는 장날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근에서 개설되는 시장이 규모나 거래량 등의 이유에서 대시장일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날로 정해야 자신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이후 시장은 5일만에 한 번 열리게 되어, 1개월에 6개 시장으로 통일되어 갔다. 이는 자급자족하던 농촌에서 농업생산물을 비롯하여 수공업 제품의 판매 및 일상 수요품의 수급관계를 고려하여 5일장으로 점차 발전하게 것이다.
이재하 홍순완은 "한국의 장시"에서 가설이기 하지만 각 지방의 행정 중심지에 소재한 장시의 개시일을 2. 7일로 먼저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근 주변 시장이 개시일을 조정해 정함으로써 시장권이 이루어지도록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 행정 중심지의 개시일을 2. 7일자로 취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음양오행설에 따라 5일장의 개시일자를 음양수에 의해 다섯 가지로 나누고, 그중에서 2, 7일자가 음 양수의 합이 가장 큰 수 즉 9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물론 이것은 추측이며 가설이다
경제적 목적과 대외 관계를 조정한 대청무역
조선시대의 대외무역은 경제적 목적과 아울러 대외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중국과의 무역은 대체로 사대관계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일본과의 무역은 교린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무역은 억제했다. 역관 이외의상인들이 대외무역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상인들은 역관이나 사행에 참여한 관원들과 결탁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사무역을 하려고 했다. 그 이유는 위험부담 만큼이나 상업적 이익이 많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사행무역이었다. 즉 사신왕래를 통해 무역을 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사절로는 음력 새해 첫날을 축하는 사절인 정조사(正朝使) 또는 하정사(賀正使), 동짓날을 축하하는 사절인 동지사(冬至使), 중국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인 성절사(聖節使), 중국 황태자 , 황후의 생일을 축하는 사절인 천추사(千秋使) 등이 있었다. 이외에 국교상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마다 사절을 파견했다. 예를 들면 왕이 사망했거나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황비가 새로 책봉되었을 때 등이다.
사행무역은 이러한 사절들이 선물형식으로 가져가는 각종 물품과 그에 대한 중국의 답례품의 교환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 수행원으로 참여하여 비공식적으로 사무역을 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규사행은 대개 정사, 부사, 서장관, 종사관, 통역, 의원, 사자관, 압마관 등 4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으로부터 가져가는 물품은 대개 마필, 인삼, 표피, 수달피, 황세저포, 홍세저포, 백세저포, 흑세저포 등과 용문석, 채화석 등의 돗자리들과 고급종이인 백면지 및 황필, 먹 등의 문방구들이었다. 그리고 표피, 초피 수달피, 인삼, 잣, 해동청 등도 중요한 품목들이었다.
조선의 사절들이 중국에 갔을 때 무역이 행해지는 것처럼 중국 사절이 조선에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무역이 이루어졌다. 즉 공식적인 예물교환 형식의 무역 이외에 수많은 상품을 가지고 와서 서울에 머무는 동안 태평관에서 무역을 하였는데 그 규모가 매우 방대했다, 중국에서 답례형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각종 비단과 서적, 자기, 문방구, 약재, 예복, 악기, 보석 등이었다.
공납의 비합리와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 대동법 실행하다
각 지방 특산물을 진상하는 공납은 3대 세목인 토지에 부과되는 전세,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역보다 더 힘들고 가장 부담되는 세목이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공물제도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잘사는 정도가 아니라 각 호당 바치는 거라서 부담이 불공평하고 그 양도 많아 수송이 어려웠고 농산물이기에 저장에 불편이 많았다. 또 방납(防納:代納), 생산되지 않는 공물의 배정, 공안(貢案)의 증가 등 관리들의 모리 행위 등의 폐단은 농민부담을 가중시켰고 국가수입을 감소시켰다.
이에 대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광조(趙光祖) ·이이(李珥) ·유성룡(柳成龍) 등은 공물의 세목을 쌀로 통일하여 납부하도록 주장하였다. 특히 이이는 1569년(선조 2) 저서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대공수미법(貸貢收米法)을 건의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 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전국의 토지가 황폐해지고 국가수입이 감소되자 광해군(1608)때 영의정 이원익(李元翼)과 한백겸(韓百謙)의 건의에 따라 방납의 폐단이 가장 심한 경기도부터 실시되었다. 중앙에 선혜청(宣惠廳)과 지방에 대동청(大同廳)을 두고 이를 관장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세율을 춘추(春秋)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結)에 8말씩, 도합 16말을 징수하여 그 중 10말은 선혜청으로 보내고 6말은 경기도의 수요에 충당하였다. 그리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공납제의 개혁으로 공인 등장하다
조선초기에 성립된 공납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경시와 지방 장시를 중심으로 한 공물의 구매 상납이 지속되면서 이를 전업적으로 담당하는 새로운 상인층의 형성을 낳았다. 방납사주인으로 불리는 이들은 방납권을 지니고 유통망과의 접촉, 유통사정의 인지 및 일정한 자본의 축적을 통해 대납상인으로 성장하였다. 공물의 매매는 공납제의 실현이라는 부세운영적 측면과는 별도로 유통경제를 통한 상업구조를 형성시켰던 것이다. 이는 곧 16세기를 거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공물방납이 이 시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과 부세운영간의 연계적인 구조 하에 형성된 산물임을 뜻하는 동시에 상업 유통경제의 발전과정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방납은 불법행위였으며 방납권 역시 합법화된 권리는 아니었다. 방납이 성행할수록 방납을 둘러싼 분쟁은 빈번해졌고 고가의 방납가 지불은 민호의 곤궁함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다. 미, 포의 화폐적 부역시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조선정부는 대동법이라는 새로운 부세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16.17세기에 전개되었던 공물 방납체계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지는 공물 청부업자 즉 공인(貢人)이라는 상인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동법 실시의 주요 원인이 공납제의 폐단을 막음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세역을 증대시키려는에 있던 만큼 대동법의 시행과 함께 기왕의 공물 상납형태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방납은 새로운 공물 청부제로 대체되어야만 하였다. 즉 공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 조달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자연히 궁의 수요품 조달은 공납제 시기의 방납 대신 공인의 공물 구매활동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인은 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정부가 공물로 받은 대동미와 대동포, 전 등을 지급 받아 관부의 수요품을 구입, 조달하는 특권상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공물 납부자인 농민과 수취자인 관부의 중간에서 특정 지역의 공물을 구입, 납부한 후 해당 지역민으로부터 높은 대가를 징수함으로써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던 공납제 시기의 방납인과는 법적인 면에서난 상인의 성격면에서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공납제의 정의와 모순
조선초기에 정비된 공납제(公納制)는 각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 그대로 중앙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서 현물재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납제는 제도와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먼저 제도적인 면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공물이 한번 정해지면 장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별도의 마련책이 강구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방납, 즉 해당 지방에서 산출되지 않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공물로 정해진 후에는 민호가 공물 납부를 피할 수가 없었다. 이는 공물 분정의 원칙인 '임토작공(任土作貢)'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방납의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근원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피해가 대단하였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공안의 개정을 통한 부산공물의 조정은 항시 공납제 개혁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공물 분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부담자인 민호에 대한 부과규정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던 까닭에 수령이나 향리의 임의에 맡겨지는 경향이 많았다.
공납제의 실제적 운영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공물 상납과정에서 방납으로 표현되는 비리 행위가 광법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상납물자에 대한 과정에서 점퇴라는 수단을 통하여 비리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당대의 권력자들도 공물 수취제계를 모리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지방 수령들에게 방납을 강요하고 있었다. 방납업자들 또한 권세가와 결탁하여 불법적인 방납행위를 행하고 있었다. 방납이 성행하면서 이에 관계되는 계층과 대상 공물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사대부는 물론 왕실이 관여하는 현상까지도 벌어졌다. 조선 초기의 공납제가 안고 있던 모순과 폐단이 심화되면서 공납제는 권력자와 상인, 양반 지주층이 결탁하여 형성되는 이득을 독점, 분배하게 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방납의 폐단으로 빚어지는 막대한 부담은 궁극적 공물 납부자인 민호의 몫이었다
공무역에서 사무역으로 발전한 북관개시(北關開市)
호시는 압록강 연안뿐만 아니라 두만강 연안 지방에 있어서도 개설되었다. 조선 전기에 있어서도 두만강 유역의 북관에서 단속적으로 국경무역이 이루어지기는 했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회령과 경원에 호시를 설치하게 되었다.
회령호시는 인조6년(1628)부터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고 경원호시는 18년후인 인조24년(1646)에 개설되었다. 회령호시는 길림등지의 상인들이 청나라 호부의 허가장을 가지고 와서 매년 개시하되 유리한 지리적 조건 대문에 격년으로 연 2회에 개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년에 1회 개시하는 경원호시보다 회령호시가 번창하였다.
이들 북관개시는 당초에 공무역만을 허가하였으나 점차 사무역이 공무역을 능가하게 되었고 참가 인원수도 증가하였다. 1천여 명의 여진인이 1천여 마리의 말과 소에 쌀, 가죽, 사슴뿔, 구리, 부싯돌, 노새, 나귀, 개, 고양이, 등을 가지고 와서 종이, 대자리 해삼, 다시마, 쌀, 말, 소, 돼지 등과 교역하였다. 북관개시는 고종 19년(1882)조청(朝淸) 상민수륙무역장정(商民水陸貿役章程)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공인과 정부와의 공생관계
공인권은 조정 관리들과 친분이 있는 자들에 많이 판매되었다. 선혜청(宣惠廳)에서 미를 지급받는 아문(衙門)과 계(契), 주인(主人), 전(廛) 등이 있으며 공인들은 여기에서 공인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받는다. 그 속에는 공인이 납품할 공물의 지역과 종류, 수량, 가역미(價役米)가 기재되어 있다.
공인의 명칭은 소속아문이 있는 유속사공인(有屬司貢人)의 경우에는 소속된 아문명, 더 자세히는 소속아문의 공물명에 따라 불리웠다. 그밖에도 소속아문이 없는 무속사공인(無屬司貢人)이 있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강하였다. 공인은 일종의 특권상인이었으므로 그들이 지닌 권리는 고가로 매매되었는데, 이를 공인문기(貢人文記)라고 하였다
공인은 왕조나 정부관청 등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했는데 초기에는 많은 특혜와 이익을 얻었지만 후에는 부정부패가 심했고 국가재정이 점차 어려워지자 공인에 대한 특혜도 점점 작아져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된다.
공인들은 특정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공인권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도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일방 사상들도 공인권을 얻어 시장권을 확대했다. 그리고 이로인해 시장경제는 활발해지고 상공업도 발달하게 된다.
공인의 공물 상납 형태분류인 원공(元貢)과 별무(別貿)
대동법이 실시됨에 따라 현물로 징수되던 공물은 대동미, 포, 전 으로 바뀌어져 납부되었다. 공인은 정부로부터 이들 대동미, 포, 전을 공가로 지급받아 관부의 수요품을 구입 상납하였다. 공인의 공물 상납에는 정기적으로 조달하는 원공(元貢)과 원공만으로 부족한 경우 혹은 공안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물품을 조달하는 별무(別貿)의 두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었다. 원공가는 원칙적으로 선혜청에서 별무가는 호조에서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원공은 선혜청과 지방 6도에 57공이 있었으며 진휼, 상평, 균역 3청에 17공이 있었다. 이 가운데 공계인이 담당하고 있던 공납은 선혜청과 지방 6도의 57공 중 16공, 3청의 17공 중 7공 등 모두 23공이었다. 공계인이 상납하던 총액은 3청 소관 공인계의 경우 미(米) 2,741석(石) 2두(斗) 6합(合), 목(木) 14동(同) 32필(疋), 포(布) 2동(同) 48필(疋) 17척(尺) 5촌(寸), 전 332 2전(錢) 으로서 이는 3청 각 공의 총액 가운데 미 85%, 목 100%, 포 2%, 전 100%에 해당하는 대단한 액수였다.
별무는 원공에 없는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무원공별무(無元貢別貿)와 원공만으로 부족할 때 부족량을 보충하는 유원공별무(有元貢別貿)의 두가지 형태가 있었다. 별무는 본래 관부의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공물을 조달하는 것이었으나 각 공계의 공계의 별무에 따라 1년에 1회~4회에 걸쳐 납품의 기한과 물품의 종류, 수량 등을 고정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시로 무입(貿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결과 별무는 유재(遺在)와 가용(加用)에 따라 운영되도록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상납 물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분이 남아 있을 때눈 유재방(遺在分)에 따라 구입량을 감소시키거나 상납물품이 많음에도 물품량이 부족할 때는 가용을 통하여 부족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재와 가용의 기본원칙인 실제의 공물 상납과정에서 얼마 만큼 작용되고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별무는 당해 연도의 사정에 따라 상, 중, 하의 등급에 의해 조달되었다. 예를 들면 정조2년 (1778년) 의 경우에는 상등 최다년분의 별무를 조달하였고 정조(1785)에는 중년의 별무를 조달하였으며 정조 22년(1798)에는 하등 최소년의 별무를 조달하였다. 이 가운데 공계인이 납부한 갯수는 해당 연도의 별무 총액 중 대략 78~87%정도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물 상납에서 공인이 점하고 있던 경제적 비중이 어느 정도였느냐를 잘 말해 주는 예가 아닐까 한다. 이 외에도 공인들은 중국에 보내는 지물류와 피물류 , 세포류(細布類), 화문석 등의 일부를 조달하기도 하였다.
공인들은 원공과 별무를 중심으로 공물 상납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활발한 공납 청부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상품을 매입,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특권이 주어지고 있었고 독점적인 관수품(官需品) 조달권도 보호받고 있었다. 또한 정부가 지급하는 공가도 대동미, 포, 전이 여유 있게 확보되어 있어서 시가보다 후한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공인들은 특권적인 공물조달과 독점적 상품 매집을 통하여 상업자본을 축적해 나갔다. 수공업제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장인을 고용하여 제조한다거나 공물의 독점권을 배경으로 시중의 상품을 매점하는 도고의 형태로 상업적 이윤을 취해 나갔다.
공인의 공물조달 방법과 대가
공인은 공물 구매가인 공가(貢價) 지급받았다. 공가는 대동미 혹은 대동미를 작전(作錢)한 화폐로 지급되었다. 공물가는 궐내나 각 관청이 1년 중 필요한 공물가를 미리 책정하여 공인들에게 선급되었다. 그리고 공가의 지불은 통상적으로 시가의 4~5배가 넘었으며 많은 경우 10배에 달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인은 자기 자본이 없더라도 공가는 고인의 조직인 공계(貢契)에 주어졌다. 대동법이 실시됨에 따라 현물로 징수되던 공물은 대동미,포, 전으로 바뀌어져 납부되었다. 공인은 정부로부터 이들 대동미, 포, 전을 공가로 지급받아 관부의 수요품을 구입, 상납하였다. 공인의 공물 상납에는 정기적으로 조달하는 원공(元貢)와 원공만으로 부족한 경우 혹은 공안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물품을 조달하는 별무(別貿)의 두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었다 원공가(元貢價)는 원칙적으로 선혜청에서 별무가는 호조에서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별무공인의 경우에는 먼저 공물을 납부한 후 공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우선 공인은 먼저 공가를 지급받는 것이 상례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공인이 형성 초기와 같이 지속적인 이윤을 획득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공인 가운데에는 공계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공계 자체를 해체하는 일까지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름아닌 정부 공물정책의 변화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공인의 태생적 한계에 의한 것이었다.
공인의 유형, 분류 및 공가 책정
공인은 대동법 실시 이후 등장한 특권상인이다. 이들은 대동법이라는 새로운 수취제제의 시행에 따라 정부의 수용물품을 조달하던 공물 청부업자였다. 물론 대동법 실시 이전에도 각 지방에서 관부에 바치는 공물을 중간에서 방납(防納)하던 상인들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합법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특정 공물의 납부 의무를 진 지역의 공물 대납권을 얻어 그 공물을 관부에 납부한 후 해당 지역민으로부터 과다한 대가를 지불받던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공인은 정부가 공물대신 전결(田結)을 기준으로 징수한 미(米), 포(布), 전(錢)을 지급받아 관부가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 조달하는 공적으로 인정된 상인들이었다.
공물주인(貢物主人)이라고도 불리우는 공인은 본래 일반 방민(坊民)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들 방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공인이 되었거나 공인의 기능을 행하던 사람들 중에는 이전의 방납상인이었던 사람들과 시전상인의 일부, 장인, 구인(具人)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원칙상 비합법적이었던 방납배들의 일부가 대동법 실시와 더불어 국가의 공인된 상인으로 전환되어 갔으며 시전상인의 일부가 공인과 마찬가지로 공가(貢價)를 지급받아 배당된 관부 수용물품을 조달하였다. 또한 민영수공업자의 발전에 따라 직접 물품을 제조하여 관에 납품하는 자인들이 공인의 기능을 행하기도 하였으며 향리의 자제로서 서울에 올라와 있던 구인(具人)들이 연료와 기타 관부 수요품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지방 수령이 서울에 파견한 아전이었던 경주인(京主人)역시 공납청부업자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읍의 아전 출신으로 감영에 파견된 영주인(營主人)도 공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영주인역은 본래 부역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18세기 중엽 이후 영주인의 성격 변화 등으로 인해 영주인의 공인으로서의 기능이 강해지게 되었다. 공인의 기능은 이들 외에 역관이 수행하는 예도 있었으며 공계(貢契)의 증가에 따라 양반관료, 부민계층 등이 공계 창설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공인은 공물납부의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공가를 지급받아 공물을 사서 납부하는 상인적 공인과 공물을 제조하여 납부하는 수공업자적 공인이 그것이다. 전자에는 지계(紙契)공인, 마계(馬契)공인, 삼계(蔘契)공인, 면화계공인 등이 속하며 후자에는 금계공인, 칠계공인, 수철계(水鐵契)공인, 차삭공인 등이 속했는데 후자의 공인들은 조선전기 당주동 일대의 관영수공업장에서 일하던 장인들이 주로 맡았다.
또한 공인은 납품하는 물품의 종류와 기관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많았다. 원공의 경우 선혜청과 6도의 지방처에 58공이 있었으며 진휼청, 상평청, 균역청에 17공이 있었다. 하나의 관부에 납품하는 공물의 종류도 매우 많아서 자연히 공인도 납품물품과 기관별로 대단히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공인은 공가를 기준으로 원공(元貢)공인과 별무(別貿)공인으로 대별된다. 원공공인은 정기적인 공물상납을 맞았던 공인들이었으며 별무공인은 원공만으로 부족한 경운 공안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물품의 조달이 필요할 때 공물을 납부하던 사람들이었다. 원공공인의 공가는 선혜청에서 벌무공인의 공가는 호조에서 지급하였다. 공가의 책정은 공가를 지급하는 관청의 재정상태와 공물 구입과 관련된 상품 경제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규정되었지만 공가를 미리 지급받아 공물을 납부하던 원공공인이 물품을 납부하고 후에 공가를 지급받는 별부공인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공인의 조합인 공계(貢契)의 조직
공인들은 납품하는 물건이 많을 경우 같은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들끼리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합과 같은 계 즉 공계(貢契)를 조직하였다. 또한 조달하는 물품이 다양한 관청의 경우에는 물품마다 따로 공계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공계의 종류도 납부 물종이 많아지면서 다양해져 갔다. 호조의 경우 모두 39종의 공계조직이 있기도 하였다.
공인은 대동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상인이었지만 시전상인과 함께 이 시기 도시상인, 특히 서울상인의 주축을 이룰 정도록 빠른 상업적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 여기에는 공인에 의한 공물 청부제를 실시하면서 정부가 시가보다 휠씬 후안 공가를 책정 선행하는 등 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펴나갔던 데에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공인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상업적 이윤을 보장받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자연히 공인이 되려는 사람들도 여러 계층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공인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밝혀져 있지 못하다. 기록에 따르며 "...방민(坊民)을 책하여 주인으로 정하고 공가를 정하여.."라 되어 있으나 이때의 방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후 공인의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인 가운데에는 위의 방민 외에도 시전상인이나 장인(匠人) 경주인(京主人) 영주인(營主人), 구인(具人) 등이 공인으로서 공물 청부에 나서고 있었으며 방납인 중에 공인으로 전환되어 간 사람들도 다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공물을 납부할 수 있는 권리인 공인권이 점차 특권화되면서 고가로 매매되기에 이르면 사상이나 양반사대부들도 공인권을 매입하여 공물청부업에 직 간접으로 관여하는 현상도 벌어지게 되었다.
공인은 공가라 불리는 공물 구매가를 지급 받았는데 공가는 대동미 혹은 대동미를 작전(作錢)한 화폐로 지급되었다. 공가는 공인의 조직인 공계에 주어졌다. 공계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존폐를 거듭한 까닭에 일정한 수가 유지되지는 않았다. 또한 이들이 공물청부업에서 차지했던 비중도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조2년(1778) 별무공인에게 지급된 액수를 보면 공인이 조달한 액수가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물납부에서 공계가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일단 짐작할 수 있다.
공인들로 이루어지는 공계가 어떠한 형태와 조직, 규모인지는 확연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적게는 수 명으로 부터 많게는 수십 명, 혹은 그 이상의 공인들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공계의 조직은 이원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던 것으로 짐작되고 공계를 유지하는 조합원의 자본금 출자는 불균등 출자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공계에 따라서는 불균등 출자의 초기 형태를 유지하던 경우도 있었겠지만 불균등 출자로부터 균등 출자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불균등의 출자로부터 균등출자로의 전환은 초기의 출자형태가 어떠하였던 점차 불균등 출자로 발전해 나가는 상인 조직의 일반적 출자형태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만큼 당해 공계가 위축 쇠퇴를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공평한 토지세, 영정법 실시
토지의 세금을 풍흉에 관계없이 각 지역별로 따의 비옥도에 따라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영정법이 실시된다. 이 법의 실시로 각 지역에서는 풍흉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세율이 적용됬다. 이전까지는 토지세 체계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 다시 그해 농사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는 총 54등급의 아주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었으며 세율 또한 높아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15세기 말부터 풍흉에 관계없이 최저 세율인 토지 1결에 쌀 4~6말을 걷는 것이 관행화되어 왔다.
이번에 제정된 영정법은 이런 관행을 법제화한 것이다. 또 세금수입을 늘리기 위해 풍흉에 관계없이 농지의 비옥도만을 기준으로 9등급의 수세액을 새로 정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한편 세입량이 어느 정도 고정화 수 있으므로 재정운영이 안정화 되었다. 그러나 전세 이외에 대동미, 삼수미 등의 부담을 지닌 농민들의 생활부담은 점점 가중되어 갔다.
관리들과 결탁하여 대청무역의 주인공이 되었던 만상(灣商)
조선후기 대중국 무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상인들로 의주를 만부로 불렀기때문에 만상(灣商), 유만(柳灣), 만고(灣賈)라고도 했다. 의주는 지리적으로 국경에 위치하여 조선의 사신들이 본국을 떠나는 곳이며 동시에 중국 사신이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관문이어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요한 곳이었다. 그리고 명나라나 청나라와의 국제 무역이 증대되는 17세기 이후 의주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상인들이 크게 부상했다.
18세기 중엽 이래 의주상인들은 원래 역관들의 경비를 위해 설정된 팔포무역에까지 그들의 상업활동 폭을 넓혀갔다. 팔포는 정관 30명에 한하여 노자, 무역자금으로 일정량의 인삼을 휴대케 하는 것이며 본래는 정부에서 그 내용물까지 내려주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각기 자기 힘으로 2천냥, 혹은 3천냥의 은자를 구해가지고 연경에 가서 상품을 무역하고 이익을 얻고 있었다.
만상들은 팔포무역권을 장악하여 연경을 왕래하며 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고 역관들과 결탁하여 국내의 중국상품 가격을 조종하여 이익을 증대시켰다. 만상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리들은 이들과 결탁하여 당시 지배층의 사치품 수요에 대한 공급권을 쥐고 큰 이득을 취했다.
의주상인들은 대청무역에 있어서 당시 국내 최대규모의 상인이었던 개성상인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개성상인들은 국내의 상권을 장악하고 직접 의주상인과 연결하여 책문후시에 참여하여 무역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의주상인이 중국에서 상품을 들여오면 개성상인이 그것을 넘겨받아 국내 각지의 시장으로 판매했다. 반대로 중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개성상인들이 각지의 시장을 통해 매입하여 의주상인들에게 넘겨주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의주상인이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대청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품의 하나였던 인삼의 경우, 개성상인은 인삼의 재배와 홍삼제조 등을 담당했고 그것의 중국 수출을 의주 상인이 담당했다. 의주상인은 때때로 자신들이 직접 생산지에 가서 상품을 대량 매입하여 수출하기도 했다. 어쨌든 의주상인들은 조직적인 상업망을 개성상인이나 동래 상인들과 연계하여 대청무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의주상인들의 대외무역 활동이 증대된 것은 의주부에서 이곳 상인들로 부터 거두어 들인 수세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영조24년(1748) 8천냥이던 수세액인 헌종7년(1841)에는 71,520냥에 달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다시 사무역이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의주상인들이 상업자본을 축적해갔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관세의 수입의 증대를 위한 책문후시(柵門後市)
번영을 누리던 중강후시는 숙종26년(1700년)에 폐지되었지만 그후 책문후시가 대성황을 이루었다. 청나라 요동의 봉화성(봉황성) 부근에 있던 책문에서는 이미 현종초부터 양국 사절이 왕래하는 기회에 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 중강후시가 폐지된 이후 중강후시에서 활약하던 만상(灣商)과 송상(松商) 등이 명주, 모시, 인삼, 금은, 종이, 가죽 등을 가지고 가서 비단, 백사, 약재, 서적 등을 수입하였다.
책문후시는 매년 4~5회 열렸으며 연간 10만냥의 은이 책문후시를 통하여 청나라로 유출되었다. 그리하여 정조11년(1787) 조정에서는 책문후시를 철폐하고 상인의 도강을 단속하도록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관세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8년 뒤에 다시 책문후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로써 매년 4만냥의 관세수입을 보장받게 되었고, 그 수입은 1876년 개항까지 사행의 경비로 충당되었다.
당시 사상인들이 후시무역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마제(餘馬制)와 연복제(延卜制)를 통하여 가능했다. 여마제는 사신의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책문에 이르는 도중에 세패나 방물을 실은 마필이 탈이 날 경우를 고려하여 의주부에서 짐을 실리지 않은 말 10여 필을 보내는 것이다. 이 말들은 사고가 없는 한 책문에서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마의 수가 증가하는가 하면 본래의 취지보다는 사상인들의 교역에 이용되어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연복제는 연경에서 귀국길에 오른 사행이 책문에 도착하면 의주부에서 빈 말을 들여보내 짐바리를 운반하게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이 역관이나 지방관아의 무역별장들과 결탁하여 교역을 감행했다.
책문후시가 사상인들에게 개방된 후 청나라의 상품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한편으로는 종래 대청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많은 이득을 잃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관들은 책문교역에서 사상인들이 관여할 수 없도록 조초했다. 이에 사상인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지대나 해안선에 접근하여 밀무역을 감행했다. 한때 이와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일부 사상인들에게 교역을 허락하기도 했지만 역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관의 허가에 없이 매매하면 곤장이 60대
조선시대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양민으로서 재산을 가진 자가 중개인이 되려면 해당 관청에 중개업 허가를 신청하고 도장이 찍힌 호소문을 받어여 했다.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다가 적발되면 곤장 60대를 맞고 받은 구전을 모두 몰수당했다. 또 저울 등 각종 도량형기를 규정대로 만들지 않는 장인도 장형 70대를 받았고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원도 처벌을 받았다.
지방향시에서도 소금 매매의 경우처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전매업이 있었다. 소금을 팔려는 자는 미리 해당 관아에서 염 판매 면허증을 받아야 했다. 단 소매하는 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차(茶)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규범적인 법의 테두리를 강조한 몇몇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매우 다양한 거래 관행에 따라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광해군 광포하고 어리석은 형을 제치고 왕에 오르다
휘 혼(琿). 선조의 둘째 아들이며 공빈(恭嬪) 김씨의 소생이었다. 그의 형인 장자 임해군(臨海君)이 광폭하고 인망이 없기 때문에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원래는 계비(繼妃) 인목왕후(仁穆王后)에게서 영창대군(永昌大君)이 출생하자 선조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왕위를 물려주려 하였다. 왜냐하면 영창대군이 정실에게서 나은 아들이었기 대문이었다. 그러나 선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유영경의 척신정권(戚臣政權)에 대한 의도는 사류사회(士類社會)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유영경은 주살되고, 소북파는 몰락하였다.
광해군은 왜란 후 피폐해진 조선의 국력과 경제력을 다시 일으키는 등 과감한 개혁정치를 단행한 군주였다. 그는 당론(黨論)의 폐해를 통감하고 이를 초월하여 좋은 정치를 해보려고 애썼으나, 자신이 대북파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당론을 초월할 수 없었다.
광해군 무력으로 폐위시키다
1623년 3월12일 광해군으로 무력으로 폐위시키는 쿠데타가 발생했다. 주모자는 이귀, 김자검, 김류, 최명길, 이괄 등 서인세력이다. 이들은 창덕궁을 점령 13일 창덕궁이 아닌 인목대비가 유폐되있던 별궁 서궁에서 현 국왕 광해군을 폐하고 광해군의 배다른 조카인 능양군을 새 국왕으로 추대하였다. 쿠데타는 연산조에 일어났던 반정에 이어 조선왕조 역사상 두번째의 반정으로 성공을 거뒀다. 광해군이 동생들을 죽이고 모후인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패륜을 저질렀고 강홍립을 오랑캐인 여진에게 투항시키는 등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분을 실추시킨 것에 대한 반란이었다.
광해군은 쿠데타 당일 간신히 화를 면하여 내시와 함께 안국신의 집에 숨어 있었으나 안국신 아내의 밀고로 이천부사 이중로에 의해 체포되었다. 광해군이 압송되는 길목에는 동네 사람들이 담장과 지붕 위에 올라가 구경하면서 " 돈 애비야, 돈 애비야, 거두어들인 금, 은은 다 어디 두고 이 길을 가는가"라고 조롱했다.
인목대비는 애초부터 광해군의 목을 원했지만 주위의 만류로 대신 엎드려 36가지 죄목이 적힌 비망가를 직접 읽게 만들었다. 36가지 죄에는 인목대비를 폐하고 형제를 죽인 죄, 불충한 죄, 종묘사직을 공경하지 않고 저버린 죄, 하늘을 기만한죄, 배은망덕한 죄 등이었다.
반정세력은 대북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함께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정공신들의 대거 등용하였다. 새 정부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부담을 줘온 여건도감, 의례도감, 화기시 등 12개 도감을 혁파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영건도감의 혁파는 광해군 때 임진왜란으로 불탄 궁궐을 중건하는 각종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백성들이 부담을 가중시켜 불만이 많았던 것에 대한 조처였다.
인목대비는 인조반정의 명문으로 첫째 광해군이 선왕 선조를 독살하고 형제들을 죽이고 어머니인 자신을 유폐시킨 것 둘째, 과도한 토목공사를 벌여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것 셋째, 오랑캐인 여진에게 투항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 세 가지였다.
그러나 선조의 독살은 의심만 될 뿐 뚜렷한 증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둘째와 셋째 또한 명분에 부실했다
광해군 어렵게 왕위에 오르다
광해군은 선조의 후궁이 낳은 아들로, 임진왜란이 터진 직후 세자가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얻은 왕비(인목대비)가 영창대군을 낳자, 선조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정실부인에게서 난 영창대군을 왕위로 올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하지만 영창대군은 이제 겨우 세 살이었고, 선조의 병세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 선조는 영의정 유영경을 불러 광해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라고 교지(임금의 명령을 쓴 글)을 내렸다. 그런데 유영경은 영창대군을 왕위로 올리기 위하여 그 교지를 숨겨버렸다.
이를 안 신하들은 유영경을 벌주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났지만, 선조는 이 일을 매듭짓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유영경은 인목대비를 찾아가 영창대군을 임금으로 세우고, 수렴청정을 하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인목대비는 고개를 저었다. 인목대비를 결국 자신이 언문으로 교지를 써 광해군을 왕으로 세웠다. 이로 인해 광해군의 체면은 크게 떨어졌고, 자신의 위신을 세우면서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살리기 위한 꿈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광해군, 선조의 유일한 적자 영창대군 살해하다!
대동법 및 후금과의 실리외교로 인해 조정과 광해군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조정은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광해군은 이복 아우이자 선왕 선조의 유일한 적자 영창대군을 갇힌 방에서 뜨거운 구들에 데어 죽게 한다. 이때 영창대군은 '7서자의 난' 사건에 연루돼 강화도에 위리안치 돼 있던 참이다 '7서자의 난'이란 문경새재에서 일어났던 은 매매상 강도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박응서, 서양감 등 명문가의 서자7인으로 구성된 반역조직을 잡게 됬는데 그때 배후에 인목대비의 부친 김제남과 영창대군이 있다고 드러났다. 이에 김제남은 사약을 받는 극형에 처해졌다.
광해군, 사대주의 배격하고 실리외교를 추구하다!
광해군은 국가의 실리를 추구한 현명한 군주였다. 그는 명, 청 교체기의 상황을 잘 활용하여 국가의 실리를 추구했다. 광해군은 무조건적인 명에 수긍하지 않았다. 그는 시세를 눈여겨 보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라는 나라가 점점 세력이 확장되어 명나라를 위협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후금이 신흥강국의 위협을 드러내기 위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보고쇠약해져 가는 명나라 사이와 저울질하며 외교를 펼쳤다. 세자시절 광해군은 선조가 도망갈 때 끝까지 남아 조선을 지킨 보기 드문 뛰어난 군주였다.
그는 명과 후금(청나라)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서 조선이 전란에 휘말리지 않게 하였고 명과 후금이 전쟁을 하는 틈을 타서 조선이 중국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광해군, 실리위주의 외교를 위해 은밀히 밀명을 내리다
임진왜란 이후 명은 과다한 전쟁 비용과 내부 반란으로 국가 전체가 휘청거리고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하자 중국대륙은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었다. 일본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토요토미 정권이 몰락하고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서 막번체제라는 새로운 통치제제가 출현하여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다.
이에 광해군도 전통적인 사대주의 외교를 추구하기보다는 실리위주의 등거리 외교를 펴 임진왜란 이후 무너져가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1619년 3월 명의 요구에 의해 후금 전투에 파명된 강홍립 도원수에게 이렇게 밀명을 내린다.
"형세를 봐서 적당히 투항한 뒤 후금에게 우리 측의 난처한 처지를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
강홍립 도원수는 왕의 명에 따라 식량이 떨어졌거나 무기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뒤처져 앞정서지 않고 밀사를 후금에 보내 그 뜻을 전했다.
한편 사대주의를 주장하는 조정의 신하들은 광해군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역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광해군,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동법을 실시하다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역사에서 폭군으로 기록된 것은 그이유가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광해군의 개혁정치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광해군은 당시 대공수미법(대동법의 원형)을 실시했는데 이 법은 가난한 농민을 대신해 땅이 많은 사람일수록, 즉 양반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쌀을 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동안 세금은 부정부패가 심하고 관리와 결탁한 세력들의 모략으로 백성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었다. 더욱이 많고 적음을 떠나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 형편이었으니 백성의 원성은 하늘 높을 줄 몰랐다. 거기에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토지의 황폐화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감소하고 굶주림은 백성들을 더 궁지로 몰고 있었다.
그때 광해군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에 전후복구사업과 군사력을 키우는 데에 전력을 다했으며 당대 최고의 명의라고 할 수가 있는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게 하여 백성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썼다,. 그리고 대동 수미법 실시로 소작농으로 일하는 백성들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도성을 한양에서 파주로 옮기려는 계획도 가졌다.
조선시대 공물제도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부담이 불공평하고 수송과 저장에 불편이 많았다. 또 방납, 생산되지 않는 공물의 배정, 공안의 증가 등 관리들이 제 이익만을 꾀하고 탐하는 모리 행위 등의 폐단은 농민부담을 가중시켰고 국가수입을 감소시켰다.
광해군의 대동법이 선조의 대동법으로 변한 이유
대동법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전국의 토지가 황폐해지고 국가수입이 감소되자 1608년 영의정 이원익과 한백겸의 건의에 따라 방납의 폐단이 가장 심한 경기도부터 실시되었다. 방납이란 조선시대에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이익을 얻는 것을 일컫는다.
대동법은 중앙에 선혜청과 지방에 대동청을 두고 이를 관장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세율을 춘추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結)에 8말씩, 도합 16말을 징수하여 그 중 10말은 선혜청으로 보내고 6말은 경기도의 수요에 충당하였다.
(사실 광해군이 대동법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선조가 대동법을 실행했다고 적혀있다. 허나 조선왕조실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서인들의 의해 모든 광해군의 업적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지워졌다고 한다. 즉 그만큼 대동법은 많은 이들의 반대도 있었던 것이다.)
광해군의 외교관계 및 서적 간행
광해군 시절에 만주에서는 점차 여진족의 세력이 커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1616년 후금을 건국하자 조선은 후금이 명을 치기위해 조선을 침략할 거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그 강성에 대비하여 대포를 주조하고, 평안감사에 박엽, 만포첨사에 정충신을 임명하여 국방을 강화하는 한편, 명나라의 원병요청에 따라 강홍립(姜弘立)에게 1만여명을 주어 명나라와 연합하여 후금에 대항했다. 그러나 광해군의 실리 외교는 명나라의 대외명분을 위하여 군사는 파견하였으나 이미 쇠략해지는 명나라에 비해 후금의 세력은 점차 강대해지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싸움에서 패한 뒤 후금에 투항하게 한 후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능란한 양면외교 솜씨를 보였다.
또한, 1609년에는 일본과 일본송사약조를 체결하고 임진왜란 후 중단되었던 외교를 재개하였으며, 1617년 오윤겸 등을 회답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또, 병화로 소실된 서적의 간행에 노력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용비어천가》·《동국신속삼강행실 》 등을 다시 간행하고, 《국조보감》·《선조실록》을 편찬하였으며, 적상산성에 사고를 설치하였다.
한편, 허균의 〈홍길동전〉, 허준의 《동의보감》 등의 저술도 이때 나왔다. 외래문물로는 담배가 1616년에 류큐로부터 들어와 크게 보급되었다.
국가가 공인을 장려한 이유
공인들은 자기 자본이 없더라도 공물에 참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며 공물가를 책정하여 4~5배가 넘는 공물가를 미리 주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렇게 공인들에게 후한 값을 지불하는 이유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화를 제때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 이들을 통해 상품유통경제를 장악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이 구매하여 관청에 납부하는 물품은 농업, 어업, 축산업, 수공업을 통해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과 각종 수공업제품 그리고 각 지방의 토산물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물품은 장시나 혹은 생산자에게서 직접 구매하거나 혹은 고향상인들에 의해 서울로 판매되는 물화를 구매하여 납부하는 상품이었다. 따라서 공인들의 구매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서울은 "모든 물건이 모여드는 곳이어서 제 값만 주면 물건들이 다리가 없이도 다 몰려온다"고 할 정도로 모든 상품의 유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다. 공인들의 활동을 통하여 서울은 전국적인 상품유통체제의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하여 집권저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물적 기반을 획득하였던 것이다.
정부는 공가지불 방식을 동전 유통 이전에는 미곡과 포 그리고 동전 유통 이후에는 미곡과 포 전 중에 시가가 높은 것을 택하여 지급하였다. 특히 흉년이 들 경우 정부는 구황정책의 일환으로 미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평청(常平廳)의 포, 목을 미곡으로 저장하고 있는 강화도 등에 지급하고 이를 옮겨와 공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전이나 면포가 귀할 때는 공가를 전, 목으로 지급하였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공가의 지불방식은 공물 주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거액의 공가지급을 통하여 미, 목, 전의 시중 유통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를 조정하는 정책이기도 하였다. 공인들의 상업활동이 미치는 영역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국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시전 상인보다도 국가의 상업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굴욕의 삼전도 -병자호란
1637년 인조15년 병자호란 발발 45일만에 국왕 인조는 항복을 결정하고 그동안 항전을 해 왔던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식을 거행했다. 국왕은 곤룡포 대신 평민이 입는 남색옷을 입고 세자를 비롯한 대신들과 함께 청태종의 수항단(受降壇)이 마련되어 있는 잠실나루 부근 삼전도에 도착, 어가에서 내려 2만명의 적병이 도열하고 있는 사이를 걸어 황제를 향하여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른바 삼배구고두례(三拜九敲頭禮)라는 치욕적인 항복례를 실시하였다.
청은 지난 1636년 12월6일 청태종의 지휘 아래 용골대와 마부태를 선봉장으로 해서 12만군으로 압록강을 건너 침공해왔다. 그들은 진격로 주변의 성들을 공격하지 않고 곧바로 한성으로 직행했다. 조정은 종묘의 신위와 빈궁, 왕자들만 먼저 강화도록 떠나게 하고 14일에는 국왕도 몽진을 결정했으나 이미 홍제원이 점령당해 강화로 가는 길이 차단당했다. 이에 남한산성으로 몽진, 장기항전에 돌입했었다. 당시 남한산성의 방어 능력은 병사 1만 2천에 식량은 약 두 달치에 불과한 1만 4천 3백여 섬으로 적의 12만 대군과 싸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적군은 남한산성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고사작전을 택했다. 남한산성에 혹한으로 동사자가 늘어가자 국왕은 옷가지와 양피이불을 하사했고 뒤이어 백관들도 이불과 심지어 말안장 등속까지 거둬 성채와 군병들에게 나워주었으나 동사하는 병사들과 백성의 수는 늘어갔다. 설상가상으로 음식조차 모자라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어 갔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김상헌 중심의 척화파와 최명길 중심의 주화파 사이에 논쟁이 끊어지지 않았으나 강화가 함락됐고 세자가 인질로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오자 대세는 주화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결국은 1637년에 3배 9고두례를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한 항복례로 한 번 절 할 때마다 세 번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는 것을 세 번 해야 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단 이 때 반드시 머리 부딪치는 소리가 크게 나야 한다. 청태종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다시 할 것을 요구해 인조는 사실상 수십번 머리를 부딪쳤고 이에 인조의 이마는 피투성이가 되었다
금속화폐 유통의 경제적 토대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군의 상업 활동은 17세기 서울의 상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명군의 참전으로 금속화폐인 전화가 일반적인 교환수단과 가치 저장수단으로 기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조선의 경제가 청나라의 은경제권에 편입됨으로써 대외교역의 활성화에 기반 하여 유통경제가 활성화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은화 유통경제는 전쟁 상황에서의 한 단면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은화 공급이 중단되자 은화 부족으로 다시 16세기적 회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은화는 청과의 무역에서 일반적 지불수단과 구매수단으로서 기능을 했지만 국내 유통분양에서 가치 척도와 일반적 교환수단, 가치 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은화 유통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었고 서울에서만큼은 17세기 전반기에 이미 은화 유통이 매우 보편화되어 금속화폐유통의 경제적 토대가 정착될 수 있었다. 이러한 화폐유통기반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17세기 전반부터 여러 차례 금속화폐의 유통을 강제 할 수 있었고 결국 17세기 후반에 전국적인 동전 유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유약조(己酉約條)로 다시 재개된 대일무역
대일 공무역은 임진왜란 이후 중단되었다가 광해군1년(1609) 기유약조(己酉約條)가 체결된 이후 재개되었다. 조선 후기는 조일무역이 재편성된 시기이며 막부(幕府)를 대행하여 대마도주가 대관들을 파견, 왜관을 중심으로 교역하였다. 조선에서는 이 시기에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예물을 교환하였으나 파견횟수는 12회에 지나지 않았고 대마도주와의 무역이 주축을 이루었다.
조선 초기에는 일본사선이 포구에 도착하면 격식에 따라 접대하고 일부는 상경시켜 조현(朝見)케 하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왜인의 상경을 일체 불허하였고 동래부(東萊府)가 외교와 무역관계를 관리하였다.
진상과 회사 형식의 공무역으로 수출된 물품은 면포와 쌀이 주종을 이루었고 수입품은 구리, 납, 수우각, 후추, 소목, 매 등이었다. 이에 대한 회사품은 주로 면포였다. 연간 공무역으로 지출된 공무역 목면, 즉 공목은 5만 6천필을 상회하였다.
대일 사무역은 주로 부산의 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무역의 주요 수출품은 인삼과 명주, 저포, 호랑이 가죽, 백사 등이었고 수입품은 구리, 은, 후추, 소목 등이었다. 음력 매달 6회(3, 8, 13, 18, 23, 28)일 열리는 왜관의 정기시에서 양측 상인은 관원의 허가하에 이들 상품을 거래하였다,
동래상인들은 송상(松商)과 갚은 연계를 맺고 있었으며 왜관에 출입하면서 인삼과 백사를 수출하고 대가로 은을 받았다. 백사는 청나라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현종 15년(1674)부터 36년간의 연평균 인삼수출액은 1,528근이었고 대가로 받은 은은 6만냥이었다. 그리고 숙종 10년(1684)부터 29년간 연평균 백사 수출액은 6만 206근이 었고 대가로 받은 은은 15만 1,900냥이었다.
17 C 중엽
17 C 중엽의 상인들
김근행 이응상 임지죽 피기문
국가재정의 궁핍이 관영수공업을 쇠퇴시키다
관영수공업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이는 나라의 재정사정이 악화되어 방대한 관청 수공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이유지만 그보다 장인들이 징발되어 일해야 하는 역을 피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주고 수공업자를 고용해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거나 아예 공인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었다.
또한 일종의 전문 수공업지역이라는 할 수 있는 유기점, 철기점, 자기점, 와기점 등의 점촌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고 이러한 점촌은 민간 수공업이 발달해감에 다라 생산공정이 복잡한 분야에서 협업과 분업의 필요성이 커졌기 대문에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점촌은 주로 원료가 풍부하면서 시장이 가가운 곳에 40~49호 정도의 마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 농촌에서 부업으로 하는 수공업도 발달했는데 시장판매 또한 활발해졌다. 주로 면직업, 견직업, 마직업 등 직물업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이중에는 전업으로 직물을 만드는 농가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부업으로 하는 누에치기가 농사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조선에서는 관청에 필요한 수공업품을 국가기관이 직접 생산해왔는데 이에 필요한 노동력은 일반 백성과 노비들에게 역을 지워 충당했었다. 관리들이 국가의 일을 맡아보는 것으로 역을 부담하듯이 특정 백성이나 노비들도 노동력을 바쳐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역을 졌다. 이것이 관영수공업의 기본구조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국가에 역을 져 수공업생산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도망이 속출했다. 이는 관리들이 이들을 혹독하게 부릴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검열도 엄격했고 국가재정이 궁핍으로 대우조차 열악해 이들이 도망가는 사례가 빈번해 진 것이다. 대신 이들은 역을 피하면서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역으로 동원하기는 어려워지자 국가에서 수공업자들을 임금을 주고 고용해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게 되었다. 즉 부역동원에서 임금고용에 의한 생산으로 바뀐 것이다.
한편 현물로 징수하던 공납을 쌀이나 옷감으로 일괄징수하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국가에서도 굳이 수공업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추세였다. 즉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인 등의 상공업자로부터 돈을 주고 사서 쓰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에 의해 관영수공업은 쇠퇴하고 민간 수공업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권리를 빼앗긴 총장들
조선후기의 시전상인들이 가공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매권이나 자본력을 이용하여 공장(工匠)을 압박하여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 시기 시전상인의 공장에 대한 압박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공장의 생산품 자체에 대한 전매권을 확보하여 그것을 매점하였으며, 공장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장과 소비자 사이를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시전상인 공장의 제품을 매수(買收)하는 방법은 공장의 원료를 매점하여 그것을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제품을 전매(轉賣)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또 공장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장의 시전(市廛) 개설을 봉쇄하면서, 공장을 단지 상품 제조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제품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었다.
시전상인이 공장의 제품을 매수하기 위하여 공장을 압박하는 예를 상전(床廛)과 총장(驄匠)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전은 일용잡화물을 판매하던 일종의 잡화전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가 매우 많았다. 때문에 전매권(專賣權)의 한계도 그만큼 모호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시전(市廛)이나 공장(工匠)의 전매물종(專賣物種)을 침식할 수 있었다.
상전에게 상품을 매점당한 공장들 가운데 하나인 총장은 말총으로 갓이나 망건, 탕건 등을 만들던 공장이었다. 원래 총장은 공조(工曹)와 상의원(尙衣院) 등에 소속되어 관청이나 궁궐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한편, 생산품 가운데 일부를 민간에 공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후기가 되면서 서울의 인구 증가와 상업 발달에 따라 총제품(驄製品)의 민간 수요가 증대하였다. 이에 총장들의 제조활동은 점점 활발해져 갔으며, 제품의 판로로 확대되어 갔다.
이렇게 되자 잡화상인 상전(床廛)이 이를 상품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권을 획득하고 총제품(驄製品)을 매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전의 총제품 매점 상황은 정조 12년(1788) 서울 시내 총장(驄匠) 대표였던 홍덕지(洪德智)의 고발에 잘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 서울 시내의 총장은 본래 상의원에 소속된 공장으로서 장포(匠布)나 궁중에서 필요한 총물(驄物)을 상의원에 바치는 한편,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원료를 구입하여 총물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거나 지방에서 만든 총물을 사서 팔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에 이르러 상전(床廛)도 총물의 판매권을 획득하여 일부 서울 시내 총장(驄匠)의 제품을 매점ㆍ판매하였던 것이다.
대동법 전라도에서 시행되다
정태화의 건의로 절목을 만들어 토지 1결에 13말을 징수, 연해지방에서부터 실시하였다. 산군 26읍에서는 62년(현종 3)부터 실시하였는데, 부호들의 농간이 적지 않아 현종 6년에 폐지되었다가 다음해에 복구되었고, 뒤에 13말에서 1말을 감하여 12말을 징수하였다.
대동법, 김육의 주장으로 충청도에서 시행되다
대동법, 김육의 주장으로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실시되었다.
춘추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에 5말씩 도합 10말을 징수하다가 뒤에 2말을 추가 징수하여 12말을 바치게 하였다.
산군지대에서는 쌀 5말을 무명 1필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였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인성장 및 운반시설 발달
세금이 대동미(쌀), 대동포(포), 대동전(화폐) 등으로 대납되자 그 양을 한양까지 운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는 주요지점에서 모여 지정된 공인이 가서 물건을 소비하게 되어 활발한 상업활동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또 나머지 일부는 서울로 운송되었는데 그 운송을 위해 강가가 발달하게 되어 시장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목면의 가치 하락으로 대체된 쌀-대일무역
조선후기 공무역에서 가장 큰 변화는 조선전기 대일무역에서 가장 튼 비중을 차지하던 목면이 쌀로 대치되어 간다는 점이다. 쌀과 목면을 각기 공미, 공목이라고 불렀는데 대마도로부터 공무역품으로 수입하는 구리, 납, 수우각, 단목 등에 대한 일정 비율로 환산된 값에 의해 공목이나 공미를 지급하였다. 17세기 이후 일본에서 목화 재배가 가능해지고 더불어 상품화가 진전된 반면, 조선산 목면의 품질이 떨어지자 대마도에서는 목면대신 쌀로 바꾸어가기 시작하였다.이렇게 공무역으로 수출한 쌀을 공작미라고 하는데 공작미제도가 정식으로 실시된 것은 효종 2년(1651)부터이다.
처음에는 공목 300동(15,000필)에 해당하는 쌀 12,000석을 수출하기도 했으나 현종 1년에 16,000석으로 늘어났다. 공작미 수출기한은 5년으로 정했는데 대마도측에서 매번 사절을 파견하여 기한을 연장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공작미 수출은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작미를 부담하는 경상도 농민들은 어려움이 커갔다. 뿐만 아니라 공작미 품질의 악화, 조선 관리의 쌀 빼돌리기, 쌀의 부피와 무게의 조작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전반부터는 공작미 일부를 전(錢)으로 대납하기도 했다.
민간 자본이 광산개발에 참여하는 설점 수세제 (設店收稅制) 시행
1651년 정부에서는 재정 부족을 타개하고 침체된 광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점수세제(設店收稅制)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영세한 민간자본이 광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광물 산지에 제련장과 부대시설을 마련해주고 광물 채취에 필요한 재목과 연료를 채벌할 수 있게 하며 노동자를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인이 광물을 채취하여 그 일부를 세로 바치게 하고 이를 위해 세를 거두는 일을 맡을 관리도 파견했다. 이제까지는 농민들을 동원해 광산을 개발해왔으나 농민들이 더 이상 무거운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할 뿐 만 아니라 유민이 많아져 징벌할 대상도 많지 않아 민간경영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광업에 대한 지금까지 국가 독점을 해제하고 개인 광업을 최초로 법적으로 정식 승인해 광업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북벌정책으로 인한 백성들의 원망
1652년 정부는 북벌정책의 추진에 따라 본격적인 군비증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 상비군인 금군을 1천, 훈련도감 군사를 1만으로 증원하고 농민들로 이루어진 어영군을 2만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지방군인 속오군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완을 비롯하여 유혁연, 박경지 등 무관을 중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군사양성계획을 추진토록 하였다.
이는 어영청의 확대개편, 국왕 효종은 1651년 어영청제도를 개편하여 정일품 영의정이 경임하는 도제조와 정이품 병조판서가 겸임하는 제조를 한 사람씩 두고 종이품 어영대장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어영청은 훈련도감에 비견되는 군영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는데 이완을 어영대장에 임명하여 어영청 강화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또 병력 수도 7천명에서 2만천명으로 3배 증원시키고 이들을 천 명씩 21개 모둠으로 나누어 각각 3년 6개월만에 2개월씩 근무케 함으로써 한성에 항상 천 명의 어영병이 상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효종은 이시방을 수어사에 임명하고 남한산성을 지키는 수어청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수어청 배치병력의 합리적 동원을 위해 남한산성과 가가운 광주, 양주, 죽산, 원주 등이 병사를 이에 소속시켰으며 이들 군사를 사수와 포수로 나누어 편성하여 풍우시 화포를 쓸 수 없게 되더라도 사수가 산성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군량미 확보를 위해 청천강 이북 각 읍의 세미 5, 6천 석과 충주관곡을 남한산성에 이입시기키도 하였다.
이와함게 효종은 국왕의 친병인 금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모두를 기병화했으며 그 정원도 6백 명에서 천 명으로 증원시켰다.
효종은 이밖에도 임란 이후 최강의 중앙상비군인 훈련도감을 강화하기 위해 어영청 강화를 추진해온 이완을 1653년 훈련대장에 임명하고 병사를 1만으로 증원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훈련도감 병사는 모두가 급료병으로 그 증원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순조롭지 못했다.
이때 전국적으로 덮친 가뭄으로 백성들에게 북벌계획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사회적 물의였다.
사상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전이 발생하다
특권적 상인들에 강력히 도전하면서 새로운 상업체계를 수립하려는 상인층 중 하나인 사상이 등장하였다. 조선후기 전국적인 규모를 유통경제가 발달하고 상업활동이 번창함에 따라 서울, 평양, 대구와 같은 대도시들은 행정도시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상업도시로서의 면모와 기능이 강하게 부각되어 갔다. 특히 서울은 최대의 소비도시로서 전국 각지의 생산물이 모여 거래되는 곳으로 시전 상인들이 자리잡고 있던 종루 이외에 배오개, 칠패 마포 용산 등지에 새로운 상품교역처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사상도고가 처음부터 사상으로서의 활동을 벌이려 했던 것은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시전을 설립할 경우에는 상행위가 합법적이 되고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상들이 정부나 권세가들과 교섭하여 시전에 편입되어 시전이 된 예도 있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시전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였다. 심지어 무뢰배들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전의 설치에 가담할 정도였다.
상설점포인 포자의 발달
17세기 이전에도 상설점포인 포자가 서울이나 개성 평양 등에 있었으나 17세기 이후에는 급속도록 발달하였다. 포자가 설치되는 곳은 대개 상품유통이 활발하여 상품이 모여든 집산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민간인에 의해 운영되는 포자는 상업적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관영 포자는 물화유통뿐만 아니라 식리 활동을 통해 관아 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보면 포자의 대략적인 외관과 운영방침이 언급되어 있다.
"포사(鋪舍)를 지음에는 기와로 덮개를 하고 대청, 부엌 그릇을 힘써 깨끗하게 하고 푸른 깃대와 음식상도 한결같이 그 제도에 의하고 그 꾸어주는 미곡은 대동의 남은 쌀로 하든가 혹은 상평청의 저축한 곡식으로 하되, 일의 적당함을 헤아려서 많게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한다. 점포 내에서 관가와 팔고 사는 것은 모두 시가를 따르고, 양반이나 아전의 무리들이 폐해를 끼쳐서 토색하는 것이 1문 이상이면 관아에 고발함을 허락하여 엄중하게 다스리고 명백히 조목을 세워 판자에 새겨서 문의 웃중방에 걸게 한다"
서양의과학 기술 전래
서양의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들어와서 이 방면에도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서양에 관한 지식과 그 문화가 처음으로 조선에 들온 것은 명을 통하여서였다. 선조 말년에 명에 갔던 사신이 유럽지도를 가져온 것이 서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된 시초였다. 그 뒤 인조9년(1631)에는 정두원이 명에 사신으로 갔다가 오는 길에 천주교 서적과 함께 화포(火砲), 천리경(千里鏡), 자명종, 만국지도, 천문서, 서양풍속기 등을 가져온 일이 있었다.
또 소원세자가 청에 인질로 갔을 때에 아담 샬과 사귀고 돌아오는 길에는 과학서적 등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인조 6년(1628)에는 네덜란드인 웰테브레가 표착하여 왔는데 그는 이름을 박연이라 고치고 일생을 조선에서 살았다. 그는 대포(大砲)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도감에 속해서 그 방면에 공헌하였다. 그 뒤 효종 4년(1653)에는 역시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이 표착하여 서울까지 왔다가 탈출하여 돌아간 일이 있는데 그는 뒤에 <<표류기(漂流記)>>를 지어 처음으로 한국을 서양에 소개하였다.
이리하여 인조때쯤부터는 서양의 과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가 그러다가 효종4년(1653)에는 김육의 노력에 의하여 새로운 역법(曆法)이 연구되고 이어 개량력(改良曆)이 시행되게 되었다. 또 정약용은 청으로부터 구입한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에 실린 장 테렝즈의 <<기기도설(奇器圖說)>>에서 얻은 지식을 기본으로 연구를 더하여 기중기를 고안하여 화성(수원성) 축조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기석문, 이익, 홍대용 등이 지동설을 내세 울 수도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동양을 세계의 전부로 알고 이를 중심으로 생각해 오던 세계관, 우주관은 새로운 변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시전과 난전이 어울려진 서울의 번성한 시장 거리
조선시대에는 종로 네거리를 중심으로 청계천의 좌, 우축 오늘날 종로와 을지로의 1~4가에 해당하는 지역 일대에 상가와 시장과 환락가로 이루어진 도심이 형성되었으며 상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모여 살았다. 이곳에는 관리들과 결탁하여 부를 축적한 육의전(六矣廛)의 대상인들도 살았지만 동시에 많은 서민들의 빈약한 가옥들이 밀집하여 혼잡하면서 시끄럽고 애환이 얽힌 마을을 이루었다. 지금 종각이 있는 종로네거리 부근을 운종가(雲從街)라 불렀는데 이 일대를 육주비전 또는 육의전, 육모전이라고 칭했으며 여기서는 명주, 비단, 모시와 같은 고급 옷감을 팔거나 음, 은, 옥 등의 귀금속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모여있었다. 공평동 지역에서는 안침, 침구, 보료, 유기그릇, 호랑이 가죽, 여우가죽, 양가죽, 수달피가죽 등을 취급하는 상점들과 여러 물품을 취급하는 만물상이 있었다.
조선시대 서울의 상업을 구분하자면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시전(市廛)과 그렇지 않은 난전(亂廛)이 있었다. 서울의 육의전에서 취급하지 않는 각종 물품은 변두리의 시전에서 판매하였고 변두리의 시전가(市廛街)는 종로4가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속칭 배오개(梨峴)와 칠패(七牌)로 불리는 남대문 일대이며, 서소문에서 애오개를 넘어 마포, 서강에 이르는 지역에는 싸전(米廛), 잡곡전, 상전(床廛), 유기전, 철물전, 염전, 진사전(眞絲廛)등의 각종 시전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각종 시전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역(國役)을 담당하고 난전을 금지하는 특권인 이른바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특권은 18세기 후기의 상업발달과 더불어 민간상인과의 분규가 일어나자 정조 15년(1791)의 신해통공(辛亥通功) 정책으로 철폐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난전 금지의 특권은 그 후 육의전에만 공식적으로 허용된 셈이었다.
신분은 양인이면서 천역에 종사한 경강선인
조선시대 신양역천(身良役踐) 계층이 존재하였는데 신분은 양인이면서 역은 천역에 종사하던 부류를 말한다. 그 중에 하나인 뱃사람들은 염간(鹽干), 진척(津尺), 수군(水軍), 조졸(漕卒)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신분은 양인이지만 국가가 기피하는 힘든 역에 종사하기 때문에 양인과 천인의 중간계층으로 취급되고 천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양천 신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양인신분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특수한 직무에 충당시켰다.
이는 1894년 갑오경장으로 신분이 해방되었지만 편견이 짙게 남아 있었으며 8,15광복과 근대화에 의한 사회변화 속에 차츰 그들의 모습도 감추어졌다. 한편 한강변의 뱃사람을 흔히 경강선인, 경강인이라 일컬는다. 이는 경강에서 사선을 소유하거나 운행한 선인의 명칭을 통칭한다. 특히 경강선인이란 경강에 소재하며 경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선인을 의미한다. 이들을 17세기 이전까지는 주로 3강(한강, 서강, 용산강) 연안에 선촌(船村)을 구성하였다. 이곳은 조선 초기 이래로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다.
한강변의 배의 선주는 본래는 어선(漁船), 진선(津船)등 생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선주였으나 후기에는 점차 조선(漕船)보다 큰 선박을 구입하였거나 건조하여 사공과 격군을 고용하여 임운업과 선상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확대되어 갔다. 관부에서는 경강선의 선주와 운항 일체의 지휘권을 지니는 선장인 사공, 그리고 운항의 실무를 맡고 있는 선인을 광의의 개념으로 경강상인이라고 한다.
한강변의 뱃사람들은 주로 사선과 관선에 종사했는데 이들은 조선시대를 통하여 주로 어채선(漁採船), 진도선(津渡船), 운송선(運送船), 행상선(行商船). 전선(戰船)등에 종사하면서 생활하였고 임금이 강남으로 행차할 때마다 부교를 가설하는데 참여하여 생활 등에 종사하였다.
17세기 후반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각 나루터의 진선이 증가되면서 한강을 이용한 교통로가 정비되었다. 그리고 한강변 경강인들의 활발한 상업활동에 따라 취락과 도로가 발달하였다. 한강 주변으로 선촌들이 형성되고 한강의 사선을 통하여 관수품과 도성민의 생필품이 공급되었다. 따라서 선박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물동량이 많아짐으로써 인구가 급증하였다.그 예로 마포일대의 한강변에는 객주, 경강상인과 어업에 종하사는 어부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신속의 <<농가집성>> 완성되다
1655년에 완성된 신속의 <<농가집성>>은 <<농사직설>>, <<금양잡록>>, <<사시찬요초>>의 세 농서와 부록으로 <<구황촬요>>가 붙어 있는 합편이 출판되었다. 신속은 농사직설이 2백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 변화된 농법을 제대로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편찬하게 되었다.
농가집성의 특징은 중국 농서의 인용도 조선의 풍토에 맞추어 적절히 교정되었고 우리나라의 고유기술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시의 개점시기 변화
이전에 읍에서 15일, 10일에 열리던 장시가 5일장으로 발달했고 각 고을에는 한 달 동안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가 되었다. 초기에는 개별 분산적으로 열리던 시장이 점차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열리는가 하면 인접한 장시와 중복되는 장날을 바꾸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4~5개의 장시가 연계해 시장권을 형성하게 되었고 민중들의 입장에서나 거리나 시간상으로 보아 편리한 곳에 위치한 시장을 이용할수 있게 되었다
포자의 비리와 그 실질적인 예
포자는 상업기구이기 때문에 양반이나 아전들에 의한 금품요구 같은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었다. 원래 포자를 설치한 이유는 동전 유통을 확대시키고 식리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윤으로 지방관아 재정을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폐단이 드러남으로써 많은 양민들의 위협요소가 되었다. 즉 포자의 식리활동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억지로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가 여러 배로 늘어난 다음에 받아들이는가 하면 당사자가 죽거나 도망한 경우 그 일족이나 이웃에게 불법으로 추징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양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황해도와 평안도에 설치되었으나 많은 포자들이 혁파되었다 현종대 암행어사 박세당은 황해도 지역에 설치되었던 포자의 폐단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포자의 폐단에 이르러서는 백성들과 교역하면서 관가에서 그 이익을 독차지하니 본래 국가의 정대한 체모를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서배들이 공무를 빙자하여 사욕을 채우고 또한 탐오한 수령이 있어서 그들과 뜻이 많아 이익을 바탕으로 삼고 있어서 가난한 백성들이 떠들어대면서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자를 없애지 못한 이유는 평안도가 그 위치상 사신의 왕래시 고마(雇馬)나 고인(雇人)에 필요한 비용을 포자의 운영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자는 마포나 강경, 황해도의 안악, 서흥 , 봉산, 수안 영남의 통영 수영이 설치된 포구 평안도의 정주 호남의 전주 호서의 청주와 공주 등이었다. 이 외에도 많았으나 주로 상품유통과 상인의 왕래가 활발한 상업중심지에 있었다.
포자는 장시발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장시의 상설시장화를 촉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포자는 당초 의도했던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대부분 폐지 되었고 관영포자의 경우 포자의 설치와 함께 그 운영을 위해 감관 별장 하배 등을 배치했다. 이들의 본래의 임부보다는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는 듯 민원의 대상이 도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운영과정에서 많은 폐단을 남겨 폐지되었다
한강변에서 뱃사람이 하던일-어채선(漁採船)
강남구의 청담동, 압구정동, 신사동, 삼성동의 한강 일대는 어종이 풍부하기로 유명하였고 동작구의 흑석동, 노량진동, 영등포구의 여의도동, 당산동, 양평동, 강서구의 염창동 등 또한 어패류의 산지로 유명하였다. 특히 청담동은 탄천이 샛강과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물고기가 많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많았다고 한다. 그 당시 작은 물고기는 청담나루에서 강북으로 수송되어서 도성 안으로 들어왔다.
왕실에 진상한 상품으로는 청담동의 게와 붕어, 흑석동과 동작동의 벵어, 잉어, 게, 염창동과 양평동의 웅어와 숭어가 상품이었다. 연산군 때는 한강, 두모포, 삼전도 등에서 양인 뿐만 아니라 공, 사천을 막론하고 모두 내수사(內需司)에 예속시켜서 대선2척, 어선2척을 주어서 신선한 고기를 잡아 바치도록 하였다. 이는 세종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고기 잡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기도 하였고, 겨울에는 강물이 얼어서 얼음판 위에 떡메를 두들겨서 잉어를 잡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먹기 위한 고기잡이에서 팔기위한 고기잡이로 변화되었다.
효종, 인종의 뒤를 이어 북벌정책 계획하다
효종은 조정에서 김자점 등 친청세력들을 몰아내고 김상헌, 김집, 송시열 등 반청 척화파 인물들을 대거 등용한 데 이어 대대적인 군비증강을 추진했다.
북벌의 핵심사업인 군비증강은 인조 때 이미 북벌을 목적으로 설치된 어영청을 근간으로 하여 전 군영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영청은 현재 병사 수가 이전보다 3배가 넘는 2만 1천여명으로 늘어 수도 방위사령부인 훈련도감에 필적하는 중앙의 핵심군영이 됐고 국왕의 친위병인 금군은 기병대로 개편되는 한편 훈련도감과 남한산성 수비대인 수어청에 대해서도 병력과 군비증강의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었다. 특히 유사시에 대비해 남한산성에 대포 3백 문을 설치하고 강화에 임시궁궐인 행궁을 수축하였다.
아울러 북벌에 나서기 위해서는 상당량이 군량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했다. 그동안 극심한 흉년이 계속되자 임시변통으로 비축해둔 군량을 상당량 대출해주었는데 수어청의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2만 석에 달하는 이자곡을 받지 않고 원곡만을 징수하는 특별조치를 취해 군량미를 회수하기도 했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남한산성에 군량미를 비축하는 등 군량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17 C 말엽
17 C 말엽의 상인들
김근행 김동선 동복현의 한 여인(가명: 서씨) 박순태 백지망 이경용 이상룡
정영한 최 아무개(가명: 최무현)
5위(衛)에서 5군영(軍營)으로 바뀐 군사제도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에는 조선왕조 초기의 5위(衛)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서 각지에서 일어나는 의병 이외에는 이렇다 할 군사력이 없었다. 이에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訓鍊都監)을 설치해서 군사를 양성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포수(砲手, 총병), 사수(射手, 궁병), 살수(殺手, 창검병)의 삼수병(三手兵)을 훈련하였다. 왜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발전시킨 중국의 절강병법의 권위자 척계광의 <<기효신성(紀效新書)>>에 의한 것이었다. 이 훈련도감을 위시해서 점차로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등이 숙종때까지 설치되어 소위 5군영(軍營)이 성립하였는데 이후 이 5군영이 국군의 중심 부대가 되었던 것이다.
5위에서 5군영으로 개편은 일관된 계획과 방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편의와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성격도 반드시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그중에는 반농반명(半農半兵)의 향군(鄕軍)이 교대로 서울로 올라가서 숙위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얼마 안 가서 곧 무너지고 결국은 지원자를 모집하는 모병제(募兵制)가 사실상 지배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일반 장정들이 지니고 있는 군역의 의무 자체가 면제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들은 실제의 군역을 짊어지지 않는 대신에 1년에 2필의 군포를 바쳤고(수포대역, 收布代役), 이 군포가 군사를 훈련하는 군비에 충당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군포의 납부는 일종의 조세와 같이 되었던 셈이다.
경강 무곡선상들의 미곡 도고의 예
17세기 이후 상품화폐경제의 성장과 해상교통의 발전에 따라 곡물시장이 창출되면서 경강선상의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미곡(米穀)을 취급했던 경강의 무곡상인(貿穀商人)들은 세곡 운송을 담당했던 경강 선주들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강 선주와 무곡선상이 사용하는 배가 ‘당도리선(唐刀里船)’이라는 볏가마를 싣는 배였기 때문이다.
무곡선상들은 경강선주였기 때문에 우수한 항해술을 무기로 전국의 미곡 시세를 파악한 후 지역적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자본을 축적하였다.
그렇지만 18세기 전반까지는 외방의 군현 단위에서 규모가 큰 미곡소비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무곡선상은 미곡가격이 싼 외방에서 곡물의 매입한 다음, 경강에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무렵부터는 경강선상의 활발한 무곡활동에 의해 전국의 미곡가격 동향이 파악되고, 이에 따라 전국적인 미곡시장이 형성되어 경강에 반입되지 않고, 오히려 경강에 집하된 미곡이 가격이 비싼 외방지역으로 반출되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 경강의 무곡선상들은 전국 미곡가격의 동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다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 서울지역보다 미가가 비싸면 경강의 무곡상(貿穀商)들은 남부지역에서 올라온 미곡을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했다가 흉년이 심한 지역으로 다시 내려보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
1762년(영조38)에 흉년으로 인해 남쪽에서 올라오는 미곡을 강상(江上)의 미상배(米商輩)가 몰래 매집(買集)하여 서울에서 판매하지 않고 다시 외방에 판매하는 것이 강상미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였고, 한 사람이 모아놓은 곡물의 양도 1천 여 석에 달할 정도였다.
(『비변사등록』141 영조 38년 6월 27일)
이와 같은 사태가 심화되면 서울의 미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비변사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1762년 경강(京江)에서 외방으로 방출되는 미곡량이 10석 이상은 결장(決杖), 30석 이상은 형추(刑推), 50석 이상은 형추정배(刑推定配)하는 처벌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금령에도 불구하고 경강의 미곡은 여전히 외방으로 반출되었다물론 ‘강상미(江上米)’가 외방으로 반출되는 경우보다 경강선상(京江船常)이나 외방미곡상(外方米穀商)에 의해 외방에서 반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리대수탈의 강화로 농민몰락
동전 유통의 성공은 상품화폐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을 비롯한 생산자 대중이 상품화폐 관계에 젖게 되어 농민 몰락과 고리대 수탈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돈이 상용되면서 민간에서는 곡식을 소중히 여기는 기풍이 사라져 봄이면 곡식을 사들이고, 가을이면 곡식을 파는 것을 일삼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은 살 길을 잃고 도서로 떠돌아 다니면서 유리걸식하는 것을 면치 못하는 현상이 일반화됨으로써 농민측 분해를 촉진하고 부의 무한한 축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상인, 고리대업자들이 대규코 부를 축적하였으며 서울의 상업체제도 그 이전 시기와 다른 체제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공인과 사상들의 활동
이시기에 상업에 있어서 우선 공인(貢人)의 활동을 주목해야 하겠다. 대동법 실시된 이후 공납(貢納)이 없어졌으므로 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공인을 통하여 조달되었다. 공인은 자연히 과거에 공납과 관계를 맺고 있던 시전 상인(市廛商人), 경주인(京主人), 공장(工匠)들이 되게 마련이었다. 이들 공인은 농민들로부터 받아들인 대동미(大同米)를 대가로 미리 받고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공물을 사서 납부한 뒤에 대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점차 공인자본이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인은 비록 관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어용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과거의 방납자(防納者)와는 다른 상인이었다. 이들은 서울에서는 육의전(六矣廛), 지방에서는 장시의 객주나 여각과 관계를 갖고 상거래를 하였으며 혹은 직접 수공업자들과 거래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한 가지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여 관계상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都賈)로 성장하여 가게 되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사상(私商)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갔다. 이들의 상업 활동은 자기들의 근거지에 한정되지 않고 중요한 교역로를 따라 전국의 시장에 뻗쳐 있었다. 가령 서울의 강상(江商)은 한강(漢江)을 따라 경기, 충청 일대에서 미곡, 소금, 어물 등의 판매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선박에 의한 운수에 종사하던 관계로 나아가서 조선업(造船業)에도 투자를 하여 이를 지배하였다. 또 개성, 송상의 활동은 경기를 중심으로 육로를 따라 북쪽으로는 황해, 평안지방, 남쪽으로는 충청, 경상 지방에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 각지에 송방(松房)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들 송상은 그들의 중요 상품인 인삼을 직접 재배하고 이를 홍삼(紅蔘)으로 가공하는 데도 손을 대었다. 이러한 사상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시전상인들도 난전(亂廛)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하여 수공업을 지배하고 특정 상품들을 독점 판매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상인은 사상이건 시전상인이건 간에 수공업을 지배하여 상품을 독점판매하는 도고 상인이 지배적이었으며 따라서 도고 상업이 이 시대의 지배적인 상업형태였다.
광작으로 인해 도조법(賭租法)이 활성화 되다
광작은 지주층이나 자작농뿐만 아니라 소작농들도 하였다. 즉 소작농들은 많은 남의 토지를 빌려서 광작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광작을 하는 소작농들도 점차 부를 축척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작농의 성장은 지대(地代 :소작료)를 도조법(賭租法)에 의하여 물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원래 지금까지 행해지던 타조법(打租法)은 소작료를 수확량의 2분의 1의 비율에 따라 지주에게 내는 것이었다. 이 경우 지주는 경비와 흉작의 위험을 소작농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대신 경영에도 관여하였다. 대개 지주의 신분이 높고 소작농의 신분이 낮았으므로 소작농의 자유로운 농업경영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도조법은 정해진 양의 소작료를 내는 대신 소작농 자신이 생산의 경비와 흉작의 위험을 단독으로 부담하였다. 따라서 지주의 감독권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농업경영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능력은 광작을 하는 소작농에게서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으며 또 지주와의 사이에 신분적인 차별이 요구될 필요도 없었다. 이리하여 지대의 지불은 타조법으로부터 도조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장차 화폐로 지불하는 도전법(賭錢法)으로 발전하는 터전이 되었다
국내상업에서 국제무역까지
당시의 상인들은 국내상업에 그치지 않고 국제무역도 활발하게 하였다. 특히 의주의 만상(灣商)은 중강후시(中江後市)니 혹은 책문후시(柵門後市)니 하여 의주의 중강이나 봉황시의 책문에서 청과의 사이에 사무역을 하였다. 또 동래의 내상(萊商)은 일본과의 사무역을 하고 있었다. 뒤에는 송상이 만상과 내상을 끼고 인삼과 은을 매개로 청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국제무역을 통하여 거부로 성장하는 사상이 많이 있었다. 이리하여 국제무역을 통하여 거부로 성장하는 사상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국제무역에서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 중에는 서울의 중인 계층의 역관(譯官)들도 있었다.
금난전권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
17세기 이후 수공업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물품이 상품화되거나 혹은 기존의 상품이 새롭게 가공되어 신상품으로 등장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곧 상품의 다양화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물품들을 취급하는 새로운 시전도 증가하게 되었다.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이 늘어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시전상인의금난전권에 대한 독점적 물품 매매는 물가의 상승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도시민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즉 금난전권의 확대와 강화에 따라 도시민의 생활물품 대부분이 시전의 전매품이 되었으며 그 결과 물가가 앙등하여 도시민의 생활에 큰위협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자본력이 미약한 도시의 영세상인이라든가 근교 농촌지역의 소생산자나 소농민의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에도 지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금난전권이라는 특권은 시전 상인들의 상업적 성장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도시민 특히 빈민층과 주변의 농촌민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금난전권으로 인해 사상 새로운 활로 모색
금난전권의 행사로 물품매점과 물가앙등 현상이 심화되고 소상인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자 정부의 정책이 규제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의 시전상인들도 새로운 시전의 증가는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여러모로 새로운 시전의 설립을 제지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시전의 설립이 규제되고 기존의 시전체계가 고정화되어 가자 시전화에 실패한 사상인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그들은 금난전권이 적용되지 않는 서울 경내를 벗어나 상행위를 벌이든가 혹은 시전상인과 대립하면서 상업적 투쟁을 벌여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현과 칠패, 용산, 마포, 서강 등 서울 곳곳에 사상들의 활동거점이 생성되었고 나아가 서울 상업계의 공간적 무대와 유통구조가 변화되었다.
금난전권의 의의
조선 후기 육의전(六矣廛)과 시전상인(市廛商人)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시전(市廛)이 가진 본래적 특권이라기보다, 조선 후기 상업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비시전계 사상인층(私商人層)인 난전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시전상인이 정부와 결탁하여 확보한 강력한 독점상업특권이다. 난전은 전안(廛案:숙종 32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시전에서 취급한 물종과 상인의 주소, 성명을 등록한 상행위자의 臺帳)에 등록되지 않은 자나 판매를 허가받지 않은 상품을 성안에서 판매하는 행위였다. 조선 후기 이래 난전의 등장은 곧 붕괴적 어용상인인 시전상인의 상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시전상인은 자신의 상업적 특권을 유지·보호하려고 난전 금지를 정부에 요청하였다. 정부는 재정수입을 늘릴 목적에서 국역을 부담하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상인에게 서울 도성 안과 도성 아래 십리 이내의 지역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금난전권을 부여하였다.
즉, 금난전권은 시전측으로서는 새로이 성장하는 비시전계 상인인 난전 또는 사상(私商)과의 경쟁을 배제하고 이윤을 독점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한 정부로서는 이를 통해 상업계에 대한 파악도를 높이고 특정상인의 자본을 육성함으로써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책이었다. 그러나 금난전권의 실시는 조선 후기 이래 확대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도시 소비자뿐만 아니라 시전체계 안에 포섭되지 못한 사상층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또한 권세가·궁방 등과 결탁한 사상도고(私商都賈)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금난전권의 혁파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8세기 말경 통공발매정책(通共發賣政策)을 취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가진 금난전권의 특권을 혁파하고, 육의전에서 취급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자유로이 판매하게 되었다. 이후 시전상인이 금난전권을 되찾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에 의해 번번이 거절되었다. 이처럼 조선 후기 금난전권의 출현과 혁파는 조선 사회를 지배한 봉건적 상업질서의 붕괴였고,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상품화폐경제 발달의 반영이었다.
금난전권의 탄생 배경 과 사상
17세기 후반에는 서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으며 또한 민간유통부문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상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전반에도 사상난전 세력들이 존재하기 했지만 당시는 시전 상업계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사상세력들은 세력가나 궁방등과 결탁하여 외부에서 물품이 반입되는 요로를 장악하여 난전을 벌이거나 시전행랑을 차지하는 등 다양한 난전 상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난전활동은 시전상인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엇으므로 시전상인들의 난전 상인에 대한 금압요구가 거세졌고 이 과정에서 시전상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금난전권도 확립되었다.
원래 난전행위에 대한 금제(禁制)는 조선전기부터 금난(禁亂)이라 하여 존재하던 것이었다. 금난은 비시전계사상들의 자유상업을 금단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었지만 17세기 전반까지 비시전계 사상의 성장이 미약했기 때문에 주된 단속대상은 시전상인들의 불법 상행위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사상난전이 본격적으로 대두하여 시전 상인들의 이익을 침탈하고 있었으므로 종전과 같은 막연한 금난규정으로는 권세가나 궁방 등과 결탁한 난전세력을 제대로 단속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현종 9년(1668) 형조와 한성부의 금제로 난전조항이 독립되었고 이를 계기로 각 시전에서는 자신의 물종을 요로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한 금리(禁吏:마땅히 지켜야할 금지법)가 17세기 말부터 창설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난전행위 단속근거는 시안(市案)에 등록하여 국역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다. 아직까지 평시서 시안에 물종별로 자세하게 주관 물종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시전계 상인들의 자유상행위 금지가 주된 금난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금난전권이 확립된 것이다,
이와같이 성립된 금난전권은 처음부터 모든 시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별 시전에 대한 특별한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었고 권리 내용도 시전에 따라 각각 다른 것이었다. 개별 시전마다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금난전권은 18세기 전반 시전이 대폭 증가하면서 모든 시전의 일반적인 권리로 주어졌고 이를 기초로 독점적 유통권을 장악하는 조선후기 시전체제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금속화폐의 발달인 상평통보(常平通寶)
상업의 발달에 따라 금속화폐가 필요하게 되었다. 숙종4년(1678)에 상평통보라는 동전을 주조한 이후 계속하여 막대한 화폐를 주조하였는데 17세기 말경에는 이미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초기에는 금속화폐가 유통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퇴장화폐(退藏貨幣)로 이용되어 부의 척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인들은 토지 대신 화폐로서 부를 축적하고 이를 고리대의 방식에 의하여 불려 갔던 것이다. 이렇게 퇴장화폐가 늘어나면서 화폐의 부족현상인 전황(錢荒, 혹은 전귀, 錢貴)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전국 각지에 침투하여 생산물의 상품화를 촉진시켜 나갔다. 이리하여 상품의 매매, 임금의 지불, 세금의 납부 등이 점점 화폐로 행해지게 되고, 소작료도 화폐로 지불하는 도전법(賭錢法)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대동법의 실행으로 화폐유통 활발해지다.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상품 유통이 촉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폐가 전면적으로 유통하게 되었다. 쌀이 귀한 산군에서 대동미 대신 동전을 수납할 수 있었던 것이 화폐 유통을 촉진시킨 면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동법 실시 이후 상품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수요가 커졌고 그 때문에 주화가 지속적으로 유통되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금속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은 인조에 와서이다. 인조11년(1633)에는 조선통보를 주조하여 1문(文)에 쌀 1되의 가치로 유통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왜동(倭銅) 3만 근으로 동전을 주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인존 13년(1653) 해주와 수원에서 주전(鑄錢)하여 유통을 시도하였으나 주전량의 부족으로 전면적 유통에는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효종에 와서도 지속되었다. 효종 6년(1655) 에는 김육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오는 길에 청전(淸錢) 15만 문을 수입하여 유통시키려고 하였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하였다.
동전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숙종4년(1678)부터이다. 종래에 주조된 동전이 어느 정도 퇴장되어 있었지만 이 해부터 상평통보(常平通寶)가 계속 유통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동전이 계속 유통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상품 유통이 활발해져서 화폐의 필요성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상평통보가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다.
상평통보는 1개가 2문전인 것도 있고 5문전, 100문전에 해당하는것도 있기는 하나 보통은 1개가 1문전이었다. 그 가치는 10문을 1돈, 10돈을 1냥(兩) 으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1냥은 엽전 100개이다.
대일 무역의 큰 공로 인삼
조선산 인삼은 산삼이어서 희소가치가 크고 부피도 적어서 유통 이윤이 컸다. 특히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 의학서의 영향으로 일본인들도 인삼의 약효를 잘 알고 있어 인삼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일본 강호시장(江戶市場)에서의 인삼값은 서울 시전의 값보다 7배나 높았다. 조선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길을 중국산 백사가 일본에 가는 '실크로드(Silk Road)'에 비교할 때 '인삼의 길'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삼은 가장 중요한 조선산 수출품이었다. 그리고 인삼무역에서 대금은 은으로 결제되었는데 일본이 조선에 수출하는 '은의 길(Silve Road)이라고 불렀고 이 '은의 길'은 조선상인에 의해 중국에 연결되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선 인삼의 수입용으로 은화를 특별히 주조하였는데 순도 80%의 이 은화를 특주은(特鑄銀) 이라 했다. 이와같이 18세기 중엽까지는 백사와 은, 인삼과 은이 교환되는 무역구조가 지속되었다.
한편 이러한 개시무역을 담당한 상인은 주로 동래상인이었는데 숙종 4년(1678) 처음으로 20명으로 정했다가 숙종 17년(1691)에는 3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무역세를 내면서 개시무역을 독점하는 특권상인이었다. 이들은 왜관무역을 완전히 독점하면서 서울 육의전의 금난전권과 같다고 여길 정도였다. 물론 동래상인이 꼭 동래 출신만은 아니었고 서울이나 개성상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벌열정치(閥閱政治)의 배경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갈라져 붕당이 생긴 초기에는 동인이 득세하여 서인을 압도하였다. 동인에는 대체로 이왕과 조식의 문인이 많고 서인에는 이이와 성혼의 계통이 많아서 붕당은 학파의 대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서인 정철의 건저의사건(建儲議事件)을 전후하여 동인 중에는 서인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리어 남인과 북인의 대립이 생기었다. 이 남, 북인의 분열도 학파로 보면 이황의 문인과 조식의 문인 간의 대립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세력이 강하여진 북인이 광해군을 추대하였기 때문에 광해군 재위 동안은 북인이 정권을 전담하였다. 그러나 북인에게 눌려 있던 서인은 광해군을 죄로 몰아 폐하고 인조를 옹립하였다.(인조반정, 仁祖反正). 이 이후 오랫동안 서인이 정권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효종 대에 송시열이 등용되면서 서인은 그 정치적 기반을 굳게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효종의 모후 조대비의 상복 문제를 에워싼 예송(禮訟)논쟁에서 서인을 물리치고 남인이 등용된 일이 있었으며 또 장희빈의 몸에서 난 왕자의 세자 책봉 문제 때문에 역시 서인 대신에 남인이 등용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남인의 정권은 몇 년 안 되는 짦은 기간 유지 되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숙종 20년(1694)에 서인이 다시 집권한 이후로는 오랫동안 서인이 홀로 정치의 실권을 쥐게 되었다. 그리고 서인이 송시열 계열의 노로(老論)과 윤증을 중심으로 한 소론(小論)으로 갈린 뒤에는 노론이 주로 정치의 권좌에 눌러앉게 되었다.
이같이 서인, 특히 노론을 중심으로 한 장기 집권 가문 즉 벌열(閥閱)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정치의 실권을 독점하고 부정수단으로 자제들을 과거에 합격시켜 그 지위를 세습시켰다. 사림세력이 중앙의 정치 무대에 등장하여 권력 투쟁을 벌인 끝에 드디어는 노론의 소수 가문에 의하여 정권이 독차지 하게 되는 벌열정치로 굳어져 버렸던 것이다.
부산의 왜관을 중심으로교역했던 대일 무역
대일 공무역은 임진왜란 이후 중단되었다가 광해군 1년(1609) 기유약조(己酉約條)가 체결된 이후 재기되었다. 조선 후기는 조일무역이 재편성된 시기이며 막부를 대행하여 대마도주가 대관들을 파견 왜관을 중심으로 교역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에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예물을 교환하였으나 파견횟수는 12회에 지나지 않았고 대마도주와의 무역이 주축을 이루었다.
조선초기에는 일본사선이 포구에 도착하면 격식에 따라 접대하고 일부는 상경시켜 조현케 하였는데 조선후기에는 왜인의 상경을 이체 불허하였고 동래부가 외교와 무역관계를 관리하였다.
진상과 회사 형식의 공무역으로 수출된 물품은 면포와 쌀이 주종을 이루었고 수입품은 구리, 납, 수우각, 후추, 소고, 매 등이었다. 이에 대한 회사품은 주로 면포였다. 연간 공무역으로 지출된 공무역 목면 즉 공목은 5만 6천필을 상회하였다.
대일 사무역은 주로 부산의 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무역의 주요 수출품은 인삼과 명주, 저포, 호랑이 가죽, 백사 등이었고 수입품은 구리, 은, 후추, 소목 등이었다. 음력 매달 6회(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열리는 왜관의 정기시에서 양측 상인은 관원의 허가하에 이들 상품을 거래하였다.
동래상인들은 송상과 깊은 연계를 맺고 있었으며 왜관에 출입하면서 인삼과 백사를 수출하고 대가로 은을 받았다. 백사는 청나라로부터 수입한 것이다.현종15년(1674)부터 36년간의 연평균 인삼수출액은 1,528근이었고 대가로 받은 은의 6만냥이었다. 그리고 숙종 10년(1684)부터 29년간 연평균 백사 수출액은 6만 206근이었고 대가로 받은 은은 15만 1,900냥이었다.
사무역화 되어가는 일본무역
17세기 후반이 되면 왜관무역(倭館貿易)이 사무역(私貿易) 중심으로 변해가는 한편, 민간 상인에 의한 대규모의 대일본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유황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류까지도 민간상인에 의해 많이 밀수되었다. 일본과의 무역도 왜관(倭館)에서의 개시무역(開市貿易)보다 민간상인끼리의 사무역(私貿易)이 더 활기를 띠어 가고 있었으며, 관수품(官需品)과 군수품(軍需品)의 수입이 오히려 민간상인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상 억압하는 금난전권의 시행
서울로 들어오는 상품을 독점적으로 매집, 판매하고 있던 시전 상인들은 난전과 사상을 억압하기 위해 물품조달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않을 수 없었다. 금난전권은 그 결과였다. 금난전권은 시전 상인들이 가졌던 일종의 전매특권으로서 전안물종(廛案物種)을 등록하여 일반 상인이나 다른 시전상인들이 그들이 판매하는 물품을 팔 경우 이를 난전으로 규정 상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였다. 금난전권이 성립된 배경에는 정부측의 형편도 작용하였다. 양란 이후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책의 하나로 상공업 분야에서의 세원을 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결과 비교적 규모가 큰 시전에 금난전권을 인정하고 대신 국역이라는 명목으로 종래의 시전세보다 높은 부담을 지우게 되었던 것이다.
사상과 시전상인의 관계가 공조에서 대립으로 변함
서울의 사상도고는 대부분 시전과 같이 자체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규모면에서는 시전과 다름이 없었다.경우에 따라서는 시전을 능가하는 자본력을 가지고 시전의 상권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사상도고는 서울에서도 시전상가가 있던 종루 부근, 즉 이현에 기지를 마련하고 이어 남대문 밖 칠패에도 거점을 확보하였다. 시전상인과 이현 칠패의 상인간의 상권경쟁이 그다지 치열하지 않았을 때에는 양자가 도매상과 소매상이라는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협조하였다. 시전 상인들이 소매로 직접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매입 물량의 일부를 이현과 칠패상인에게 전매하였고 이현, 칠패의 상인들은 시전의 주도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전에서 구입한 물건을 소매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상인들이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현과 칠패가 서울의 가장 큰 상업중심지의 하나로 발전해 나가면서 양자의 상권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8세기 전반기에 이미 칠패의 상점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수백 수천 마리의 어물을 매점하여 시내 각처에 판매하는 시전 상인의 기득권을 위협할 정도였다. 어물도매시장으로서의칠패는 육의전의 어물전에 비해 거의 손색이 없을 만큼 상업적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사상인들은 서울 근교의 소상품생산자 소상인들과 결탁하여 농수산물과 수공업제품을 매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지역에 전매함으로써 시전상인의 상업 활동에 대해 침해를 가하였다. 자분 집적에 성공한 사상인들이 유통구조에서 시전상인을 배제하면서 도고상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시전상인들에게 상권 침해를 가하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 사상들만이 아니었다. 양반 관료를 비롯한 권세가와 그들의 노복 각 관아의 서리와 군병들까지 난전 활동을 벌이면서 시전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시전인들에 대한 이와같은 상권 침해의 선봉에 나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사상들이었으며 이들은 상공업의 자유화 추세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
사상으로 인해 일물일시(一物一市)의 원칙이 무너짐
임진, 병자 양란 이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사람이 모여들면서 도시로서의 지역적 공간이 확대되고 상품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시전은 시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기존 시전 체계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일물일시(一物一市)의 원칙은 이미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특히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물종을 취급하는 시전이 여러 곳에 신설되어 나눠어지게 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새로운 상인층이 난전을 통해 발전해나가는데 이중 사상도고가 가장 지배적이었다. 사상도고는 비교적 큰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매점적인 상업활동을 벌임으로써 시전상인에 대항해 나갔다. 이들은 서울로 들어오는 상품을 모두 끌어 모은다든가 지방의 상품 생산지나 장시에 직접 나가서 물품을 독점하는 방식 등에 의해 상품 유통의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광범한 매점망을 구축한 사상인들의 도고 행위는결국 시전 상인의 특권적 상업 행위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되었다.
사신들이 오가는 길목, 대령강 나루터 진두장(津頭場)
진두장 역시 조선후기 15대 장시 중 하나였다. 진두장이 상업도시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 지역의 특수한 사회 경제적 조건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진두장은 대령강 나루터에 형성된 장시였다. 이곳은 17세기 이후 사신들이 오가는 길목이 되면서 상인들의 왕래가 많아진 곳이다. 이후 이곳에는 상설점포하고 포자(鋪子)가 설치될 정도로 상업중심지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진두는 청천강과 연결되고 다시 바다를 통한 상품수송이 가능한 곳이었다. 따라서 주위의 안주, 평양, 개성을 비롯해 정주, 선천, 용천, 의주 등지와 통하는 교통상의 요지로 급부상했다.
진두장은 5, 10일 장으로 매달 6회씩 장이 열렸다. 진두장의 상권은 평안남북도의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를 정도로 확대되고 있었다. 19세기 전반에 진두장 주변에는 500~600여 호의 인구를 가진 큰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행정도시가 아니면서 이와 같이 많은 인구를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이 상업도시로서 주민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진두장에서 유통되었던 상품으로는 쌀, 콩, 보리 등의 곡식과 북어, 조기, 농어 등의 어물들과, 면화, 면포, 유기, 철기, 목기, 옹기, 사기, 꿀, 담배, 소 등이었다.
조선 후기 진두장에서 거들어들이는 장세는 인근지역에서는 가장 많았다. 박천군은 이곳에서 거두는 장세로 지방관아 재정을 충당할 정도였다. 그런데 1841년 대홍수로 인해 진두장이 인근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때 가산군에서는 추도와 진두장이 있던 가까운 곳에 시장을 새로이 설치하고 상선을 유인해갔다. 이에 진두장에 크게 의존하던 박천군은 자립할 여지가 없어지게 될 정도였다. 결국 박천군과 가산군 사이의 추도에 시장 설치 문제를 두고 상권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서울의 화려한 지역적 특산물 장수들
대구하면 '사과', 개성하면 '인삼'을 연상하듯이 서울의 구리개 하면 '약방'이었다. 그 까닭은 조선 초부터 5백간 의약과 일반 서민의 치료를 맡았던 혜민서(惠民署)가 있었기 때문에 약을 파는 가게가 많았다.
한편, 서울은 그 지역마다 주민의 생업이 달랐다. 예를 들면 '목덜미가 까맣게 탄 사람은 왕십리 미나리장수'이고, '이마가 까맣게 탄 사람은 마포 새우젓 장수'라는 말이 있었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 서울에는 누각골(누상동, 누하동) 쌈지 장수, 자하문 밖(세검정 일대) 화초장수, 아현동의 놋갓장수, 잔다리(연희동) 게장수, 무쇠골(신수동) 솥장수, 청파동과 두뭇개(옥수동)의 콩나물 장수, 이태원 복숭아장수, 전생골(후암동) 제육장수, 갈우리(갈월동) 청포장수, 수구문(광희문) 끈목장수, 다방골(다동)기생, 숭동(명륜동) 앵두장수, 용머리(용두동) 무우장수, 홍제원 인절미 장수, 제터골(제기동) 토란장수, 홍문골(행촌동) 투전장수, 서빙고 어름장수, 동작리(동작동) 모래장수, 오강 뱃사람, 공덕리(공덕동) 소주장수, 동대문 안 객주로 알려져 있었다.
그 외에도 서울에는 남촌의 술, 북촌의 떡을 꼽았다. 남촌의 술은 오늘날 충무로 1가와 회현동 1가, 즉 장동에서 빚은 술이다.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李裕元)은 '술의 빛과 맛이 모두 절품(絶品)이어서 한 잔을 마시면 곧 취하고 술이 깬 다음에는 갈증나는 일이 없으므로 우리 나라의 명주(銘酒)라고 할 만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조선 후기부터는 서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각 지역에 따라 특징적인 시장이 형성되었다. 칠패시장에는 채소와 생선을 주로 거래했고 수표교 부근에서는 연초전(煙草廛), 필동 지역에서는 가죽제품, 서책 등을 주로 매매하였고 남대분 밖의 소금가게 저동의 모시전 등이 유명하였다.
시전의 하나인 외어물전(外魚物廛)은 서소문에 있었는데 이 지역은 남대문 밖에 있는 칠패시장과 매우 가까이 있었고 또 마포, 서강, 동작진을 장악할 수 있어서 선주인(船主人)과 강운(舡運) 어물의 접촉이 가능했기 때문에 서울로 반입되는 수산물은 외어물전과 거래하기가 쉬웠던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상인들은 강력한 외어물전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과 협조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내어물전은 어물시장권의 확보를 위해 관리들과 결탁하여 외어물전의 폐지를 주장하고 외어물전에 대한 도매를 억제하여 내어물전에 종속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외어물전과 신흥상인 세력인 중개상인, 도고 등 배오개, 칠패 다락원 상인들이 결부되는 것을 막으려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다.
선상들의 경영형태
선상들의 경영형태선상들의 경영형태는 선주ㆍ사공ㆍ격군, 그리고 물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상업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선상의 지배적인 경영형태는 선인(船人)이 상인으로서 직접 상품유통 담당자가 되는 경우와 물주가 선박이나 선인을 임차ㆍ고용하여 상품유통을 담당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물주가 선박이나 선인을 임차ㆍ고용하여 상품유통을 담당하는 형태는 물주가 자본을 제공하고 선인들이 고용되어 선상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였다.
사공과 격군은 자신의 책임 아래 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자본을 대는 물주에 고용된 처지였고, 물주가 모든 상품유통을 책임지고 관할하였다.
물주는 대부분의 경우 선주를 겸하였으나, 다른 선주의 선박을 임차하기도 하였다.
시안제도의 운영으로 판매를 통제하고 규율함
서울의 시전제도는 금난전권의 확립, 육의전체제의 성립 등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평시서의 시안(市案)도 함께 정비되었다. 조선후기에는 평시서에서 시안에 시전 이름을 등록하여 국역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에 특정상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시안제도를 운영하였다. 시안제도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시안에 등록되는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적어도 17세기 말까지는 시전의 이름과 국가에 대한 시전의 국역부담 비율을 나타내는 분역과 분등만이 기록되었을 뿐 상인의 이름이나 시전에서 취급하는 물종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숙종 32년(1706)부터 각 시전이 위급하는 전관물종(專管物種)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이는 시안제도가 점차 시전상인 사이의 상품 판매와 민간에 대한 판매를 규율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변모되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시전상인간에 판매물종을 둘러싼 각종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 수공업자인 장인들에 대한 상인들의 우위를 확립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시안에 판매물종이 기재되면서 17세기 말에 성립된 금난전권은 시전상인들의 특권으로 정착되었다.
시장의 고리대금업과 이자 종류
시장에서의 돈거래는 장날마다 일정한 장소에서 상인과 농민 간에 이루어진다. 시장 대금업자들을 전리(錢利)꾼이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을 상대로 고리대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상인이 농민에게 대여하는 자본은 현물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다. 현물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갚느냐 아니면 노동력으로 갚느냐에 따라 관행이 다르다. 현물로 갚는 경우는 색걸이 또는 장리곡이라 하여 보통 춘궁기에 빌린 것을 추수기에 1.5배로 갚는 노동력으로 갚을 때는 고지의 형태를 띠게 된다.
현금을 빌려주고 현물로 받는 예로는 나락돈, 모돈, 싸리돈 등이 있다. 싸리돈은 요즈음의 밭떼기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수확될 곡물에 대해 구입권을 독점하는 것이므로 보통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곡물이 전주(錢主)에게 넘어가게 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던 이자의 종류는 다양하다. 보통 장이자라고 하는 장변(場邊)은 시장마다 이자율이 조금씩 달랐는데 대개 1원을 빌릴 경우 이자에 해당하는 10전을 선이자로 땐 나머지 90전만 받고 이후에 매장날마다 10전씩 10회로 나누어 분납한다. 그러므로 50일에 1할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를 물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선이자란 돈을 빌려줄 때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것이다.
일수나 월수는 원금에 이자를 얹어 날마다 또는 다달이 갚아나가는 것이나 일변이나 월변은 날변 달변이라고도 하며 날 또는 달을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다.
낙변(落邊)은 이자를 분납할 때 이율을 점차로 줄여서 받는 방식이고 가변(加邊)은 반대로 늘려서 받는 방식이다
다른 사람의 자금을 장기간 빌린 후 그것을 단기간 놓아 이자의 차익을 취하는 것을 간변(間邊)이라 한다. 특히 자본이 많은 상인이 심부름꾼인 차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차인은 이것으로 고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변(義邊)이라 한다. 시변(時邊)은 신임하는 환전거간에게 일임하여 이자를 받는 것이다.
체계(遞計)라는 것도 있다 체곗돈, 장체계라고도 하며 장날마다 횟수를 나누어 본전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0원을 빌렸다면 한 장간(場間)에 110원씩 열 번에 걸쳐 갚는 것이다.
한자어로 와변(臥邊), 장변(長邊)등으로 표기하는 누운변은 원금은 남긴 채 이자만 치르는 것으로 '눕다'라는 이자는 치르고 원금은 그대로 남긴다는 뜻이다.
관변(官邊)은 관아에서 법령으로 정한 변리이고 본변(本邊)은 본전과 이자를 말한다. 이자가 높은 것을 중변(重邊)이라 하였고 낮은 것을 경변(輕邊)이라고 하였다.
시정의 일상을 그려낸 김홍도와 신윤복
이 시대 회화의 중요한 경향은 속화(俗畵)의 유행이다. 시정(市井)의 일상생활을 그린 속화의 대가로는 김홍도와 신윤복이 가장 유명한데 이들은 모두 화원(畵員)임이 주목된다. 김홍도는 산수, 신선, 화훼 등을 다 잘 그렸으나 특히 속화로 보다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의 속화 중 대표작인 <<풍속화첩>>에는 밭가는 광경, 추수하는 모습, 대장간의 풍경 등 노동하는 사람들의 일상풍속이 주로 화제가 되었는데 특히 <<무악(舞樂)>>과 <<씨름>>이 명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홍도와 같은 경향을 지닌 속화를 그린 화가로는 김득신이 있다. 신윤복은 같은 속화라도 부녀자를 중심으로 한 인물속화를 주로 그렸다. 그의 대표작은 <<여인도>>, <<풍속화첩>>인데 화첩 속에는 그네 뛰는 아낙네, 빨래하는 부인들, 술 파는 여자, 희롱하는 난봉장 등이 색정적인 장면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 이 같은 속화의 유행은 양반의 유교주의애 대한 예술면의 항의였고 인간주의의 표방이었다.
실학의 정신이 문학의 형태로 드러난 <<허생전(許生傳)>>등
실학의 정신은 학문적인 전수로서뿐만이 아니라 문학의 형태로서도 나타났다. 박지원의 소설들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박지원은 <<열하일기(熱河日記)>>속에 실린 <<허생전>>, <<호질(虎叱)>>, 등이나 <<방경각외전(放璚閣外傳)>>이란 소설집에 실린 <<양반전>>, <<민옹전(閔翁傳)>> 등에서 일하지 않는양반 유학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풍자소설들을 썼다. 이에 자연히 그 문장도 종래의 꾸밈이 많은 문체를 벗어난 자유로운 것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민간에서 전승되어 오던 이야기들을 한문으로 옮겨 놓은 단편소설들이 많이 나타난 것도 주목된다. 이들 소설은 하급신분층의 화제를 옮겨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우선 표현이 소박한 것이 특색이었다. 이들 소설 속에는 광작농민, 도고상인 등의대두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신분 문제나 혹은 애정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의 동요가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단편소설 집으로는 <<동패락송(東稗洛誦)>>, <<청구야담(靑邱野談)>>이 있다.
이와 함께 서얼, 중인, 서리 신분 출신의 문인들이 나와서 시사를조직하고 활발한 문학활동을 전개하여 그들의 시를 모아 시집을 편찬한 사실이 또한 주목된다. 일찍이 숙종 때에 서리 출신의 홍세태가 <<해동유주(海東遺珠)>>를 편찬하였는데 영조13년(1737)에는 역관 출신의 고시언이 이를 증보하여 <<소대풍요(昭代風謠)>>이 또 철종8년(1857)는 서리 출신인 유재건등의 <<풍요삼선(風謠三選)>>이 편찬되었다.
여객 주인업의 발생
포구상업의 발달로 경강을 오가는 선인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인영업도 분화되었다.
선주인(船主人)은 선척(船隻)의 주인이었고, 여객주인은 여객상고의 주인이었다.
엄밀히 따지면 다른 영업체였기 때문에 주인권을 팔 때에도 여객주인과 선척 주인역을 따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초기에는 선인(船人)들을 접대하는 선주인영업과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거간업은 각각 기능적으로 독립된 영업체였지만, 두 영업을 한 사람이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17세기 중엽까지는 선주인들이 거간업까지 겸하면서 여객주인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 경강에 드나드는 상고선(商賈船)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접대하는 여객주인업이 발생하였다.
여객주인들의 최초 영업지는 마포였다.
용산과 서강은 세곡(稅穀)을 하역하는 곳이어서 세곡주인이나 선주인들이 존재하였던 반면에, 마포는 용산이나 서강과는 달리 상품유통의 중심지였으므로 선상(船商)을 접대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여객주인업이 최초로 행해졌던 것이다.
여객주인은 선상에게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주인권을 획득하였다.
선상들은 자금 부족이나 부채를 갚기 위하여 자신을 여객주인에게 방매(放賣)하였기 때문에 주인(主人)-객상(客商)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외방(外方)에서 경강에 도착한 선상들은 세도가의 노비들의 침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여객주인을 정하여 ‘자매허속(自賣許屬)’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상이 여객주인에게 자신을 방매하는 가격은 대체로 50냥 내외였으며, 이 때 성립된 주인-객상관계는 방매한 객상 자신은 물론 후손에까지 미치는 것이었다.
이처럼 초기의 여객주인권은 관권과 전혀 관계없이 전적으로 여객상고와 주인 사이의 개별계약을 통해 발생하였다.
특히 초기 주인-객상 관계는 객상의 필요 즉, 채무나 침학 방지라는 요인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17세기 중엽까지는 이러한 필요가 없는 선상들은 굳이 주인을 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자도 많았다.
주인과 객상의 관계가 강한 예속성을 띠지 않고 주인을 정하지 않은 여객 상고들이 많았을 때는 여객주인의 신분이 낮았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 많았다.
포구상업의 발달로 경강을 오가는 선인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인영업도 분화되었다.
선주인(船主人)은 선척(船隻)의 주인이었고, 여객주인은 여객상고의 주인이었다. 엄밀히 따지면 다른 영업체였기 때문에 주인권을 팔 때에도 여객주인과 선척 주인역을 따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초기에는 선인(船人)들을 접대하는 선주인영업과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거간업은 각각 기능적으로 독립된 영업체였지만, 두 영업을 한 사람이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17세기 중엽까지는 선주인들이 거간업까지 겸하면서 여객주인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 경강에 드나드는 상고선(商賈船)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접대하는 여객주인업이 발생하였다. 여객주인들의 최초 영업지는 마포였다.
용산과 서강은 세곡(稅穀)을 하역하는 곳이어서 세곡주인이나 선주인들이 존재하였던 반면에, 마포는 용산이나 서강과는 달리 상품유통의 중심지였으므로 선상(船商)을 접대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여객주인업이 최초로 행해졌던 것이다. 여객주인은 선상에게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주인권을 획득하였다.
선상들은 자금 부족이나 부채를 갚기 위하여 자신을 여객주인에게 방매(放賣)하였기 때문에 주인(主人)-객상(客商)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외방(外方)에서 경강에 도착한 선상들은 세도가의 노비들의 침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여객주인을 정하여 ‘자매허속(自賣許屬)’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상이 여객주인에게 자신을 방매하는 가격은 대체로 50냥 내외였으며, 이 때 성립된 주인-객상관계는 방매한 객상 자신은 물론 후손에까지 미치는 것이었다.
이처럼 초기의 여객주인권은 관권과 전혀 관계없이 전적으로 여객상고와 주인 사이의 개별계약을 통해 발생하였다.
특히 초기 주인-객상 관계는 객상의 필요 즉, 채무나 침학 방지라는 요인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17세기 중엽까지는 이러한 필요가 없는 선상들은 굳이 주인을 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자도 많았다.
주인과 객상의 관계가 강한 예속성을 띠지 않고 주인을 정하지 않은 여객 상고들이 많았을 때는 여객주인의 신분이 낮았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 많았다.
여객주인권의 변화
처음에는 주로 객상의 필요에 따라 성립되던 주인 - 객상 관계는 점차 밀접한 의존관계로 변하게 된다.
객상들은 전적으로 주인층에 의지하여 상품을 거래하였던 만큼, 주인이 없으면 상가(商賈)들도 거래가 불가능하였다.
그 전에는 주인을 정하지 않아도 상품거래를 할 수 있었던 데 비하면, 이는 상거래 관습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객상은 세력가의 침학이나 부채 등 특별한 필요 없이도 단지 주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자기방매(自己放賣)하여 주인을 정하게 된다.
이제 대부분의 객상이 주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기방매(自己放賣)함으로써 주인과 객상간의 고정적이고 영구적인 주종 관계가 성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발생함으로써 주인권은 경제적 권리로 발전하였다.
이앙법 확산에 따라 두레 성행
이앙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모내기철 등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해짐에 따라 농민들의 공동노동조직인 두레가 확산되었다. 그동안 농촌에서는 지방에 따라 벼농사에는 황두군 조직을 밭농사에는 품앗이를 통해 일꾼을 모았는데 이앙법 보급을 계기로 보다 더 결속력이 강한 두레조직이 생겨나게 되었다.
지금 두레에는 지주층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어 순수한 농민들의 단체로 부상하는데 이는 농민들 상호간의 공동 노동을 행할 뿐만 아니라 농악과 농기를 갖추는 등 자체 결속력을 강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마을에서는 양반지주들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은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나 대등한 경제적 관계를 정립해 나갔다.
두레 조직은 남자두레, 여자두레로 나뉘고 세대별로 청년두레, 장년두레, 노인두레가 있었다. 규모에 따라 6~10명 정도의 작은 두레와 그 이상의 큰 두레가 있었다. 구성은 행수라고 불리는 지휘자, 행수보좌관, 작업 진행을 지휘하는 수총각, 두레꾼의 행동을 감시하는 조사총각, 기록과 회계를 맡은 유사서시, 가축으로부터 논밭을 보호하는 방목감 등 각각 1명씩이 있었다.
품앗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노동력 상호교환 조직이지만 여기에 비해 두레는 한 마을의 성년 남자 전원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했다. 가입의사가 있는 남자는 자기의 힘을 마을 사람들에게 시험해보여서 찬성을 얻어야 했다. 이 의식을 '바구리' 또는 '나다리'라 하는데 일종의 성년식이라 할 수 있다.
18 C 초엽
18 C 초엽의 상인들
구가금 기득규 김논금 김석창 김성숙 김세만 김용원
김이만 김찬흥 김창규 나원겸 동복현의 한 여인(가명: 서씨) 물주(物主) 2명 박승명
박태도 백석린 상인 9명(가명: 김덕만 등) 송근창 송두추 신해명 엄웅찬
윤정민 이막귀 장말봉 장신민 정덕량 정수강 최 아무개(가명: 최무현)
한금 한세주 홍삼팔이 황백용 황선봉
'난장판'으로 장을 선전하다
장이 새로 형성되거나 장소를 옮길 경우에는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며칠 동안 '난장판'을 벌인다. 이때는 한편에서는 장이 서고 다른 한편에서는 씨름, 줄다리기, 윳놀이, 남사당패놀이, 보부상놀이 등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온갖 민속행사들이 펼쳐진다. 과거에는 이만한 구경거리도 따로 없었고 노름도 대체로 묵인되었으므로 부근의 주민들은 장도 보고 구경도 하기 위해 장터로 모여들었다.
송파장 같은 대시장에는 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상들이 있어서 이들이 추렴하는 기부금으로 매년 대소 명절과 장날에 씨름판을 열고 광대 줄타기, 산대놀은판 등을 벌였다. 야유(野遊), 오광대, 가면극 등이 행해지던 경상도 동래(東萊) 중앙통의 시장터, 수영(水營)의 시장터, 고성(固城) 등에 서는 탈춤이 연희되기도 했다.
남한강 주변에서는 산신과 용신에 대한 별신제가 행해졌다. 육로가 발달하기 전에는 수로가 운송로로서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강변에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많았다. 남한강을 따라 중원벌을 가로질러 올라가면 목계면에 이르는데 이곳의 별신제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목계장은 소금배가 닿을 때마다 임시로 서는 장이다. 뱃길이 무사하고 내륙의 장사가 잘되기를 비는 제사인 목계별신제는 매년 봄과 가을에 행해졌다. 이 제는 부용산신과 남한강 용신을 모셔오는 강신굿으로부터 시작되어 줄다리기 송신굿으로 이어진다.
백중놀이는 원래 백종일이라고 하여 불교와 관련된 행사였는데 논농사가 중요해진 이후 농사꾼들이 중심이 된 마을 단위 세시풍속으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장이 번성하면서부터는 무대를 장터로 옮긴 곳들이 많다.
수원부 압정면의 조암장에는 7월 백중이면 그 일대의 농사꾼들이 몰려와 씨름대회를 열었다. 이 역시 장의 번영을 목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추렴을 하여 각종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이 날은 낮부터 밤늦게까지 행사가 이어졌다. 괴산장의 백중놀이는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주로 시장이 형성되는 강가 백사장에서 열렸다. 남사당패의 마당굿이나 난전이 벌어지면 인근의 주민들까지 몰려 밤새 흥청거렸다
'이조한문단편집(李朝漢文短篇集)'에서 바라본 조선시대 불공정 거래법
서울의 서문에는 큰 시장이 있다. 이곳은 가짜 물건을 파는 자들의 소굴이었다. 가짜로 말하면 백동(白銅)을 가리켜 은(銀)이라 주장하고 염소뿔을 대모(玳瑁)라고 우기며 개가죽을 가지고 초피(貂皮)로 꾸민다 부자 형제간에 서로 물건을 흥정하는 형상을 지어 값의 고하를 다투고 왁자지껄한다. 시골 사람이 흘깃 보고 진짜인가 싶어서 부르는 값을 주고 사면 판 놈은 꾀가 들어 맞아서 일거에 이문을 열 곱 백 곱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매치기도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남의 자루나 전대에 무엇이 든 것 같은면 예리한 칼로 째어 빼간다. 소매치기를 당한 줄 알고 쫓아가면 요리조리 식혜파는 골목으로 달아난다. 꼬불꼬불 좁은 골목이다. 거의 따라가 잡을라 치면 대광주릴 짊어진 놈이 불쑥 '광주사려!"하고 뛰어나와 길을 막아버려 더 쫓지를 못하고 만다. 이 때문에 시장에 들어서는 사람은 돈을 전장(戰場)에 진(陳) 지키듯 하고 물건을 시집가는 여자 몸조심하듯 하지만 곧잘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이다.
'이조한문단편집(李朝漢文短篇集)'에서 바라본 조선시대 상거래 방법
서울의 시전에서 상거래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시전 전방 문 바로 앞에는 퇴청(退廳)이라는 작은 방이 있는데 시전 상인은 이 퇴청에 방석을 깔고 앉아 손님을 기다린다. 손님들이 물건을 사려고 얼씬 거리면 큰 소리로 무엇을 찾는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여리꾼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손님을 가게에 이끌고 가서 중매인이 되어 흥정을 붙여 거래를 성사시켰다. 여리꾼은 시전 상인이 정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주고 그 차액을 챙겼다. 여리꾼은 자기 몫을 챙기려면 시전 상인이 작정한 가격을 먼저 알아내서 그보다 비싼 값에 팔아야 하므로 손님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암호를 사용해 가격을 알아내었는데 이 암호를 "변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시장에서의 거래 풍속을 소개하면 상인들은 고객을 상대로 유리한 흥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상인들은 그날의 첫거래인 마수거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마수거리를 가지고 그날의 운세를 점치는데 첫손님이 값을 깎거나 여자인 경우에는 재수가 없다고 보고 상주(喪主)나 임산부가 오면 그날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보았다.
상인들은 흥정을 유리하게 하려는 수법은 여러가지가 있었다. 팔물건을 보기 좋게 하거나 많게 보이도록 포장하는 '되내기' 수법이 있고, 물건을 구입할 때 입은 손해를 구매자에게 그대로 쒸우는 '담타기'수법과 셈을 할 돈이나 물건을 다른 것으로 대신 채워주는 '대봉치기' 수법이 있었다.
제값의 물건 외에 더 얹어주는 덤은 흥정을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예를 들어 소금을 사는 사람들은 으레 덤을 기대한다. 그래서 소금장수들은 애초부터 덤을 담는 작은 되를 가지고 다녔다. 외상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한 방법이다. 조선시대 상인들은 눈금으로 외상값을 표시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외상거래를 하였다.
물건값을 치르는 방법으로는 얼러치기, 통거리나 도거리, 드림셋, 덧두리나 에낌, 떨이 등이 있었다. 얼러치기는 두개 이상의 물건 값을 한꺼번에 셈하는 방법이고 통거리나 도거리는 한꺼번에 통째로 계산하는 방법이며 드림셈은 값을 여러 번에 나누어 받는 방법이고 덧두리나 에낌은 쌍방 간에 사고 팔면서 차액만 지불하는 방법이며 떨이는 팔다 남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다.
18세기 수공업적 발달 배경 및 원인
이 시기에 공장들이 관영수공업체로부터 이탈하면서 관영 수공업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다. 비록 무기나 왕실용 자기의 제조는 늦게까지 관영수공업으로 남아 있었으나 이 분야에 있어서조차도 민영화의경향은 막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종래 기술자의 징발 명부이던 국가의 공장안(工匠案)은 다만 장인세를 징수하는 대상자의 명부였을 뿐인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정조 때인 18세기 말경에는 공장안 자체가 폐지되고 말았다. 이것은 공장들이 관부로부터의 독립된 사영 수공업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공업의 새 양상은 대동법의 실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충분히 생산할 정도로 수공업이 발달하지 않고서는 실시되기가 힘든 것이다. 그리고 대동법이 실시된 뒤에는 이에 자극되어서 더욱 수공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즉 수공업자들은 공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들에게 판매할 물품을 생산 제공하고 그 대가로 화폐를 지불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수공업자들은 아직 독자적인 생산을 할 만한 자신의 자본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개는 상업자본에 의지하고 잇었다. 수공업자들은 상인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동시에 원료를 공급받고 대금을 미리 대부받았으며 생산된 제품은 그들 상인에게만 판매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상인은 물주로서 수공업을 지배하고 수공업자는 공전만을 받는 처지로 되어 버렸다. 가령 지전상인(紙廛商人)은 조지서(造紙署)의 지장(紙匠)을 잡철전인(雜鐵廛人)은 야장(冶匠)을 지배하였고 광주분원(廣州分院)의 장인도 상인물주에 예속되어 가고 있었다. 또 강상(江商)들은 선박을 제조, 판매하였고 송상들은 인삼가공업을 사역원(司譯院) 역관들로부터 인수, 운영하였다. 이것은 17, 18세기 수공업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양상이었다.
18세기 전반의 난전의 여러 종류
첫째, 수지물(手持物)이나 자신이 직접 제조한 물품 판매를 합법적으로 허용받았던 훈련도감 군병들의 수지물과과 수조물(手造物) 이외의 판매행위로서 이러한 형태의 난전은 17세기 후반에 극심하게 전개되어 시전상인들과 경쟁하는 단계까지 진전되었지만 18세기 금난전권이 확립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되었다.
둘째, 외방의 향상(鄕商)이나 선상(船商)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세 소상인에 의해 전개된 난전이었다. 서울 주민들 중에서도 흉년이 들면 생계유지를 위해 소소한 물건을 판매하는 소상인들도 많았다.
세째, 서울의 수공업자들이 자신이 제조한 물품을 시전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조선전기 시전 상업체제가 상인만이 아니라 수공업자들이 직접 제조한 물건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서 18세기 전반까지 일상적으로 전개되었던 상행위였다. 원래 수공업자들에게는 제조판매권이 허용되고 있었지만 시안에 시전상인들이 주관하는 물종이 등록되면서 수공업자와 시전 상인가의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전상인의 독점권을 옹호하는 판결만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시전상인들은 시안에 전과물종 등록을 근거로 수공업자들을 통제, 지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
네째, 세가(勢家)와 결탁한 사상들의 도고 난전상업 형태로 이들의 상행위는 단지 서울도성 안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외방에서부터 서울로 반입되는 유통로를 장악하거나 생산지에서부터 상품을 매점으로써 시전 상업을 위협하는 행위였다
다섯째, 시전을 정점으로 한 유통체계의 하부에 종속되었던 중도아(中都兒), 여객주인(旅客主人)들이 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였다. 이는 시전체계의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였다. 시전을 정점으로 한 유통체계 하의 어물 유통구조는 외방 선상들이 어물을 싣고 경강에 도착하면, 경강 여객주인들이 어물전 시민들에게 알리고 어물전 시민들이 경강에 나와 선상들에게 싣고 온 어물을 모두 구매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는 중도아라고 불리우는 중간상인들이 어물전에서 어물을 떼어다가 판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통구조 하에서 경강 여객주인과 중도아들이 직접 어물을 유통시켰다는 것은 시전 상인의 어물에 대한 독점적 유통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난전을 시전상인들은 가장 위협적인 난전활동으로 꼽고 있다.
여섯째 시전상인들간에 벌어진 난전활동으로서 시안에 등록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다른 시전의 영업구역을 침범하여 영업하는 행위가 대표적이었다. 이러한 분쟁 중에는 이들 제품의 원료를 취급하는 시전과 완제품을 판매하는 시전 사이의 분쟁도 있었으며 새로 상품으로 등장한 물종을 차지하기 위해 비슷한 물종을 판매하는 시전 사이의 분쟁도 벌어졌다. 이러한 분쟁을 판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시안에의 등록 여부였다. 그러므로 시전 상인들은 시안을 몰래 고치거나 임의로 변조하는 불법행위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주인(主人)’의 영업
조선후기에 사용되었던 ‘주인(主人)’은 대체로 독립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각각의 주인영업은 영업대상이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숙박업이나 요식업을 하고 있었다.
창주인은 세곡(稅穀)의 봉납(奉納)을 관장한다는 점에서는 세곡주인과 역할이 비슷하였지만, 선인(船人)이 싣고 온 세곡을 점검하고, 세곡의 점퇴(點退)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세곡주인과 달랐다.
세곡주인에 비해 창주인들은 세곡의 수납을 책임졌으므로 권한이 더 강하였다.
한편, 세곡주인들은 외방 선인만이 아니라 세곡을 간검(看儉)하러 경강에 나온 창속(倉屬)을 접대하고, 그 대가로 밥값(煙價)을 받았으므로 식주인(食主人)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창주인ㆍ식주인ㆍ세곡주인 영업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각기 다른 영업이었다.
그러나 식주인 영업은 주로 세곡주인이나 선주인(船主人)이 겸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들 주인층을 구별하지 않고 혼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견고한 보부상 조직
전통적인 보부상은 농업을 겸하기도 했다. 물건을 운반 할 때 우마를 이용하는 자도 있었다. 살림이 넉넉한 보부상은 장을 본 후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도 없는 가난한 행상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 주막같은 곳에 마련되어 있는 봉놋방을 전전하면서 장시를 수회했다.
보부상 조직은 특히 견고하기로 유명하다. 경기도 개성의 발가산(發佳山)에 이들의 총본부가 있었는데 이것을 착임방(着任房)이라 했다.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부본부인 차임방(次任房)이 있었고, 각 도와 군에는 각기 도임방(道任房), 군임방(郡任房)이 있었다. 임방을 접소(接所)라고도 했다. 이들은 도반수(都班首), 반수, 영수(領首), 접장(接長), 유사(有司), 공원(公員)등의 임원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또 각 도에는 보상과 부상이 각각 따로 도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도방은 일종의 숙박소로 요즘 도청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영(監營)이 있는 지역의 시장 주변에 위치했다.
보상은 대개 집이 있어 가족과 떨어져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으나 부상은 장가를 들지 않아 식솔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혹은 가족이 있더라도 일정한 지빙 없어 처자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 때는 한 도방에서 다른 부상들과 함께 자는 일이 생기므로 혹 있을지 모를 풍기상의 문란을 막기 위해 여부상, 즉 동료 아내의 짚신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엄격하 규율을 만들어 지켰다.
보부상들은 자기들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 각기 자기가 소속한 임방에 봄 가을로 돈을 냈는데 봄에 내는 돈은 춘수전(春收錢)이라고 하여 임방성원이 병이 났을 때 썼고, 가을에는 추보전(秋補錢)이라고 하여 성원이 죽었을 경우 그 장례비로 썼다. 춘수전과 추보전을 내면 임방의 조단을 찍은 자문(尺文)이라는 문서를 영수증으로 주었다. 자문은 원래 지방관아에서 주던 조세 영수증이었다.
곡물 도매상으로 인해 발전한 경강상인
이들은 조선 초기부터 정부의 세곡을 임운해 오다가, 17세기 이후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과 함께 곡물이 주요 상품이 되면서 차차 선박을 이용한 곡물도매상으로 발전하였다. 1702년(숙종 28) 강상은 1,000~2,300석을 실을 수 있는 배를 300여 척이나 가졌고, 1년 동안 받는 운임인 선가(船價)가 1만여 석의 비교적 큰 규모의 자본을 가진 사상(私商)으로 성장하여, 특권상인인 시전상인과 경쟁하였다.
이들은 선상을 통해 각 지방에서 올라온 미곡을 경강에서 매점함으로써 서울의 미가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경강상인의 자본 규모는 다량의 미곡을 장기간 매점해 둘 수 있을 정도로 증대되었다.
이들은 정당한 선가수입보다는 곡물 운반과정에서 자행되는 여러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본을 축적하였다. 이때 자행되는 대표적인 부정행위는, 운반곡식에 일정량의 물을 타서 곡물을 불게 함으로써 그만한 양을 횡령하는 ‘화수(和水)’였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를 막으려고 1789년에는 주교사(舟橋司)를 설치하여 조운(漕運)의 감독을 강화하기도 했지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상에게서 세곡운반권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은 대개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그들에게서 세곡운반권을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을 만큼 이미 강상의 상인으로서의 위치와 대정부관계가 확고하였고, 둘째는 강상이 세곡운반을 그만둘 경우 서울에 살고 있는 지주들의 소작료를 운반할 길이 끊어지며, 셋째는 정부가 강상의 세곡운반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조운을 맡을 경우 조운선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축적한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삼남지방과 황해도 등지의 곡물을 매점매석하며 도고상인(都賈商人)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서울에서 소비되는 목재의 대부분을 매점함으로써 시정의 상권을 압박 침해하였다.
교제창(交濟倉) 으로 관부, 관동지방의 상품유통로를 개척하다
관북 관동지역은 백두대간으로 막혀서 삼남, 해서 경기 지역과의 상품유통은 육로를 통한 소규모의 행상활동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곡과 같이 무거운 상품은 운반문제 때문에 육로를 통하여 운반되기 어려웠다. 서해안의 상품 유통로가 17세기 후반 이후 경강상인들이 우수한 조선술과 항해기술을 기반으로 장산곶과 안흥량의 험로를 극복하고 서해안 연안 전체를 연결하고 있는데 비하여 동해에서는 아직 그러한 상품유통로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동해는 물결이 높은 데다가 배를 정박할 만한 곳이 없어 큰 배를 이용한 선상활동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관동 관북 지역에 흉년이 들 경우 진휼에 필요한 곡물 수송은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교제창 포항창을 설치하여 곡물 유통에 적극 개입하여 곡가를 조절하는 한편 양 지역간의 물자교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였다 포항창과 교제창 설치를 계기로 관북지역과 영남지역의 행사유통은 해산물만이 아니라 미곡도 활발하게 유통되었다. 영남 동해안과 관북 관동지역 사이의 포구간 상품유통도 활발해졌다. 이상과 같은 정책은 사상들에 의한 상품 유통로가 아직 미형성되거나 이들만의 힘으로는 미흡한 지역간의 상품유통을 선도하는 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군수광업에서 민간광업으로의 변화
광업은 처음에는 주로 관영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왜란과 호란 이후 각종 무기와 화약, 탄환을 제조하기 위한 철, 유황, 연(鉛) 등이 군수 광업이 성하였는데 이들은 군영문(軍營門)이 관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군수광업이 쇠퇴하면서 청과의 공무역에 필요한 은을 조달하기 위하여 은광을 호조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서 광업은 점점 민영화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즉 정부는 광산의 채굴제련자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점(店)을 설치하고 여기에 참여한 민간 광업자들에게 세를 거두는 설점수세법(設店收稅法)을 실시한 것이다. 설점수세의 업무는 서울의 부상(富商)이나 권세가의 사인(私人)으로서 호조가 점을 주어 파견한 별장(別將)에 의하여 대행되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별장제를 폐지하고 수령수세제(守令收稅制)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이르러서 상업자본가인 물주에 의한 광산운영이 크게 발달하였다. 즉 물주는 호조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자본으로 점을 설치 운영하고 호조가 정한 세금을 수령에게 바쳤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하에서 실질적인 광산경영자는 혈주(穴主)나 덕대(德大)였다. 이들은 직업적 광산노동자인 광군을 임금노동자로 고용해서 광산을 경영하고 물주에게 일정한 몫의 분배금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광군은 농촌으로부터 유린된 빈민들이었지만 광산의 규모에 따라 백여 명 혹은 수천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금난전권(禁亂廛權)의 문란, 고증적 예
특진관 이보혁이 계(啓)하기를 … " 5∼6년 전부터 서울 안에 놀고 먹는 무리들 가운데 평시서(平市署)에 출원하여 시전을 새로 설립하는 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난전 잡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채소와 기름.젓갈 같은 것도 그 전매권을 가진 시전이 새로 생겨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지방민이 가져오는 사소한 생산품을 매매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서울의 영세 상인들도 금난전권의 해를 입어서 장차 거래가 끊어질 형편입니다. …"고 하였다. <비변사등록> 영조 17년
우리 나라 금난전권은 국역을 지는 육의전으로 하여금 이익을 온존케 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무뢰배들이 삼삼오오로 시전을 만들어 일상 생활품을 독점하지 않은 것이 없다. 크게는 말이나 배로 운반하는 상품에서부터 작게는 머리에 이고 손에 든 상품까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싼값으로 억지로 사려 한다. 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곧 금난전권에 해당된다 하여 이들을 묶어 형조나 한성부에 넘기므로 물건 주인은 손해나더라도 부득이 팔지 않을 수 없다. … 시전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도 비싼 값을 부르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그 시전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상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게 되고 따라서 물가가 날로 오르기만 한다. 나의 어릴 때와 비교하면 물가가 3∼5배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채소와 사기그릇 같은 것도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이 있어서 마음대로 매매할 수가 없다. 30년 이전에 조직된 작은 규모의 시전들은 해체하고, 육의전 이외의 시전에는 금난전권을 인정하지 말 것이며, 그것을 어기는 상인은 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정조실록] 체제공의 상소문
금난전권으로 인한 상업활동 둔화
새로운 시전들의 발생이 광범위하게 창설되면서 모든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시전이 존재하게 되었고 시전인들의 난전 금지로 인하여 소상인, 소상품생산자들의 상업활동이 극토록 통제되었다. 외방의 백성들이 가져오는 땔감, 채소, 기름, 젓갈과 같은 소소한 물건에가지 금난전권이 행사되어 교역이 끊어져 물자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신설 시전의 증가와 이들에 의한 금난전권의 행사는 일상 생활용품을 자급할 수 없는 서울의 소민들이 생계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었다. 특히 시전 상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도고행위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영조 44년 '시전상인들의 도고행위 때문에 물가가 올랐으니 육의전 외에 금난전권을 없애 사상도 임의로 매매할 수 있게 하면 외방의 상고가 모여들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건의가 나올 정도 였다.
금난전권을 등에 지고 시전상인이 수공업자에 대해 횡포를 저지르다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이 증가하면서 수공업자의 원료와 제품이 시안에 등록되는 예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곧 시전 상인에게는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물종이 증가하는 것인 만큼 유리한 것이었지만 수공업자에게는 그 반대였다. 예를 들면 17세기 후반 양대(凉臺)의 제조 판매는 성외의 의탁할 곳이 없던 과녀(寡女)와 포수처(砲手妻)가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시안에 등록하여 시역에 응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어 결국 이들의 양대 제조와 판매는 원료의 독점권을 가진 양대전(凉臺廛) 시민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에 난전으로 고발되기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자 수공업자들은 시전상인들의 움직임에 맞서 독자적으로 시전을 개설하려 하였고 결국 양자간의 상권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을 이용하여 특정한 상품을 독점적으로 매점 시세의 차이를 보아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상업적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백성들의 생활필수품 가운데 하나였던 소금의 경우 염전인이 이익을 독점하는 까닭에 어염선상(漁鹽) 들이 폐업할 지경이라든가 가격이 전보다 5~7배나 뛰었다는 이야기 등은 시전상인들의 독점적 매매와 그에 따른 이윤의 수취를 말해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유분각전으로서 1푼의 의무를 지고있던 내장목전(內長木廛)이라든가 문외장목전(門外長木廛), 조리목전 등의 시전도 목재 판매의 독점권을 쥐고 뚝섬 등지에 집하되는 목재를 매집 소비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목재와 관련된 상업적 이익을 점유하고 있었다.
시전 상인들은 그들만이 지니고 있던 금난전권의 적용범위를 이미 상품화된 물품에만 그치려 하지 않고 즉 가공상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금난전권을 발동 원료를 매개로 상품을 생산하고 있던 수공업자들을 자신들에게 예속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육의전이면서 국역의 부담이 가장 많았고 또한 그만큼 영업규모가 컸던 선전(線廛)이 휘양을 만들어 팔던 있던 모의장(毛衣匠)을 고발하였던 것은 휘양의 재료에 선전이 취급하는 물종인 비단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모의장이 비단으로 휘양을 제조하는 것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결말을 보게 되었지만 시전상인들이 수공업자의 생산품에 대하여 전매권을 확보하고 그것을 매점하여 수공업자와 소비자를 격리시키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시전상인들은 장인은 물건을 만들고 전인(廛人)은 장인에게서 그 물건을 사서 상품화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장인이 스스로 시전을 개설하면 전인은 상품을 구할 수가 없어 모두 파산하게 된다면서 장인이 제조한 물품의 판매권을 독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후 시전 상인들은 수공업자들의 제품 판매를 난전으로 규정하고 그 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매점해 나갔다. 도자장이 장도를 만들어 팔면 도자전에서 총장이 말총제품을 만들어 팔면 총전에서 가칠장이 소반을 만들어 팔면 칠목기전에서 야장이 야물을 만들어 팔면 잡철전에서 난전이라고 고발하여 그 물건을 매점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난전권의 모순
정부와 시전상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상을 비롯한 난전 활동은 그치지 않았으며 이현과 칠패를 거점으로 한 사상들의 상업활동도 활발해져 갔다. 사상들은 금난전권이 적용되지 않는 서울 외곽지대에 상업기지를 설치하고 서울 내의 사상들과 상업적으로 깊이 연결된 유기적 연계망을 형성하면서 시전 상인의 상권을 제압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정부로서도 사상들의 활동을 더 이상 막기는 어렵게 되었고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의 무분별한 행사에 따른 피해도 컸다. 그 피해는 어느 누구보다도 서울의 주민들이 입고 있었다.
금난전권은 또한 일반 사상(私商) 시전이 모방 또는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또 난전 금지가 자행되어 농민의 간단한 물품교환이나 세민(細民)의 물품이 시장에 반입되는 것까지 방해되었으며, 관부나 권세가 하인들의 횡포도 컸다. 이러한 폐단은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고 이것이 상업 발전의 저해요인 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나라에 상납 후 약재를 일반에게 판매한 약령시(藥令市)
약령시로 유명한 곳으로, 전주, 원주, 공주, 진주, 청주, 충주 등지이며 1년에 보통 두 차례로 10여 일씩 개장되었다. 원래 약령시는 감사가 직무하는 감영의 소재지로 집결하는 약재 중에서 좋은 것은 상납하고 그 나머지를 일반에게 판매하면서 발생했는데 대구의 약령시가 제일 유명했다.
대구 약령시는 조선 효종 때 형성되었는데 경상도 일대의 약재가 이곳으로 모였다. 1914년 이전까지는 봄과 가을, 즉 음력 2월과 10월에 두 차례 열렸는데 이후에는 가을에만 한 차례열렸다. 시장을 열리는 것을 초회(初會)라고 하며 끝나는 것을 파령(破令)이라고 한다. 10월 약령시의 경우 파령 이후에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귀환하거나 공주 약령시로 갔으로 한산해지거나 여전히 상거래는 이루어져 11월 말에 가야 완전히 폐시되었다.
약령시를 열고자 할 때는 상인들이 뽑은 대표자가 대구부사에게 개시 사실을 알리고 다시 감찰사에게 그리고 감찰사는 중앙정부에 보고하여 정부로부터 통첩을 받아야 한다. 시장에는 수백 종의 국산 약재뿐만 아니라 중국산 약재도 나오는데 각지의 약초재배자, 채취자, 상인, 그리고 한의사들이 도매로 대량거래를 하지만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전주 약령시는 대구 약령시보다 약간 늦게 개시된다. 전주 약령시는 공주에 약령시가 생기면서 쇠퇴하였고 마침내 폐지되었다.
공주 약령시는 18세기 들어와 공주 주민들이 지방 발전의 한 방편으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전주 군민들이 반대하여 분쟁이 계속되다가 전주 쪽이 짐에 따라 개시되어 약 160년간 계속되었다. 원주 약령시는 강원도 관찰사의 관할을 받았으며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교통이 불편하여 그리 번성하지 못한 채 한말에 폐지되었다
낙동강과 금호강의 수운을 이용해 성장한 대구 약령시(藥令市)
대구 약령시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대구는 경상좌, 우도의 감영소재지로 행정도시로서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낙동강과 금호강의 수운을 이용해 각종 생산물을 전라도와 충청도 등지로 운송해 거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대구에 인접한 여러 고을들이 모두 한약재의 명산지였다는 것이다. 즉 비교적 가까이에 위치한 고령, 성주, 칠곡, 선산, 의성, 군위, 영천, 경산, 청도, 합천을 비롯해 거리는 조금 멀지만 안동, 영양, 봉화, 예천, 문경, 상주, 김천, 경주 등도 한결같이 한약재가 많이 생산되던 곳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약재는 주로 대구 약령시를 통해 집산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다 대동법의 실시로 한약재를 비롯한 각종 관수품은 시장을 통해 조달해야 했던 사회적 조건도 한몫을 차지했다.
경상도는 예전부터 왕실에서 수요가 많았던 최고 품질의 나삼(羅蔘)을 비롯한 여러가지 약재가 생산되던 곳이었다. 나삼과 같은 고급 산삼은 주민들이 우연적으로 발견해 채취되는 것이므로 경상도 감영은 왕에게 진상할 나삼을 약령시의 개설을 통해 쉽게 입수하고자 했다.
대구 약령시가 개설되는 시기는 크게 봄과 가을로 나뉘어진다. 춘령시(春令市)는 음력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열렸고, 추령시(秋令市)는 음력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열렸다. 약재의 진상은 2월, 6월, 7월, 8월, 10월, 12월에 했고 2월과 10월은 인삼의 채취 상납 기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의 출하시기여서 이 시기를 개시기간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약령시가 열리는 장소는 원래 경상감영 객사 앞 일대였다. 객사를 중심으로 봄에는 남쪽에 춘령시를 개설해 남시(南市)라고 했으며 가을에는 북쪽에 추령시를 개설해 북시(北市)라고 했다. 1907년 이후 약령시는 지금의 약전 골목으로 불리는 남성로와 북성로 일대로 옮기게 되었다.
약령시가 열리는 기간에는 각 지방에서 상인을 비롯해 의원들이 모이고, 객주, 여각, 거간 등 중간 상인도 모여 들었다. 이 기간에는 약재 거래 이외에 숙박업, 금융업, 창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몫을 거머쥐는 기회로 이용하기도 했다.
영시가 열리면 먼저 특별히 선별된 희귀약재 등이 관수용으로 매상되고 난 다음 의원 및 일반 민수용이 거래되었다. 이와 함께 성곽 밖에서 열리고 있던 서문시장과 동문시장에서도 한약재가 대량으로 거래되었다. 한편, 일본 상인들의 출입은 엄격히 규제되었다.
농업중심의 이상국가론
실학이 현실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하였지만 우선 농촌을 토대로 한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려는 주장이 먼저 일어났다. 이들의 학문은 자영 농민의 건전한 발전을 토대로 한 토지 제도나 행정기구, 군사조직과 같은 제도상의 개혁에 치중하는 이른바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문이었다.
경세치용의 학문을 체계화한 학자는 효종, 현종 때의 유형원(柳馨遠)이었다. 그는 일생 동안 농촌에 묻혀서 농촌사회의 현실을 스스로 체험해 가면서 학문의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 성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현종11년(1670)에 완성된 <<반계수록(磻溪隨錄)>>이었다. 그는 여기서 전제(田制), 교선(敎選), 임관(任官), 직관(職官), 녹제(祿制), 병제(兵制)등에 관하여 그 역사와 현실을 상세히 검토하고 비판하였다.
유형원의 학문을 이어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경세치용의 학문을 하나의 학파로서 이룩한 학자는 숙종~영조 때의 이익(李瀷)이었다. 그의 대표적 저서 <<성호사설(星湖僿說)>>은 천지(天地), 만물(萬物), 인사(人事), 경사(經史), 시문(詩文)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정치, 경제, 가족 등에 관해, 넓은 식견과 명확한 고증으로써 사회현실의 각 부문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개혁사상이 요령 있게 제시되 있는 것은 <<곽우록(藿憂錄)>>이다. 이 <<곽우록>>에는 국개의 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의 요점이 서술되어 있다. 이익의 문하에서는 많은 제자가 배출하여 실학은 점점 학계의 주도적인 학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경세치용의 학문을 집대성한 학자는 정도, 순조 때의 정약용(丁若鏞)이었다. 그는 순조 원년(1801) 신유사옥(辛酉邪獄)으로 인하여 18년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에 당시 조선 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분석과 비판을 가하는 많은 저서를 남기어 실학 최대의 학자로 불리고 있다. 그는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중앙의 정치조직에 관한 의견을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는 지방행정에 대한 개혁을 <<흠흠신서(欽欽新書)>>에서는 형정(刑政)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3부작 이외에도 <<탕론(蕩論)>>, <<전론(田論)>> 등에서 그의 사회개혁사상을 발표하였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으로 대표되는 경세치용의 실학은 농촌 문제의 해결을 지주층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토지의 경작자인 농민을 중심으로 생각하였다. 유형원이 국가에서 토지를 공유하여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 주는 공전제(公田制)를 이익이 농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영업전(永業田)의 소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균전제(均田制)를 그리고 정약용이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경작하여 노동량을 기준으로 수확을 분배하는 여전제(閭田制), 뒤에는 가족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농업 종사자에게 '정(井)'자로 구분한 토지의 8구를 분배하고 1구의 수확을 세금에 충당하는 정전제(井田制)를 주장한 것 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들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독립된 자영농민을 기본으로 하는 이상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즉 사농일치(士農一致)의 원칙에서 신분적인 차별을 없이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 능력 위주로 관리를 등요하며 상공업의 발전이나 화폐의 유통에 의한 농촌경제의 침식을 방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같이 이들이 농업을 중심으로 한 이상국가를 구상하였으나 그렇다고 인위적인 질서를 배격하고 자연질서를 존중하여 경제분야에서 농업을 중요시하는 중농주의(重農主義)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양한 장세징수방법과 징수내용
장세는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대체로 화폐형태로 수납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주로 장시백물(場市百物) 즉 장시에 출하하는 현물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장세는 국세의 차원에서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 징수했기 때문에 지방마다 장세 내용이나 징수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계 유형원은 시장이 촌민들이 서로 모여 교역하고 흩어지는 곳이므로 수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장세가 시장에 출하된 현물로써 징수되므로 이 과정에서 이교배(吏校輩)들에 의한 농간이 많아 장세를 엄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장세는 물품의 많고 적음과 가격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시장 감고배들의 자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다.
장세는 동전이 널리 유통되어 물화교역에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이전까지는 장시에 출하되는 물품에 따라 장세액이 정해지고 있어 일정한 크기의 용기로 반기(半器) 또는 손으로 한움큼씩 거두는 등 현물로 징수되고 있다. 결국 정해진 명확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징수되는 장세는 감고배들의 지나친 징수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한편 18세기 이래 금속화폐의 유통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장세 내용도 점차 화폐형태로 전화되어갔다. 18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궁벽지나 바닷가와 같은 곳에서도 상품을 거래하는 데 모두 동전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화폐유통 범위의 확대는 점차 조세의 금납화 현상르 가져오게 했고 장세도 같은 추세에 잇었다. 그러나 물화교역에 화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8세기 중반 이후에도 일부 지방에서는 장세를 현물로 징수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장세 내용이 현물에서 화폐형태로 전환되어간 후 해서의 황주나 호남의 전주 호서의 은진 등과 같이 조선후기 상업도시로 발달하여 물화유통이 왕성한 곳에서는 장세 징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짐바리 하나에 1푼씩 거둔다거나 우마차에는 2푼씩 거드는 식이었다. 그런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 장세를 징수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교통이 불편하고 상인의 왕래마저 많지 않아 시장에 출하되는 상품의 양도 적은 지방에서는 장시의 활성화를 위해 장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강원도 간성지방 같은 곳이 이러한 곳에 해당되었다.
그런데 장세 내용이 화폐형태로 전환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경상도 함안의 경우 시장감고들이 시장에 출하된 피마(皮麻)와 목화에 대한 수세를 할 때 마음대로 세율을 정하거나 심지어 물품을 빼앗는 지경까지 이르는 폐단이 많자 피마와 목화에 대한 수세율을 정해주고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엄히 징계하도록 했다.
장세액은 각 지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 장세액이 정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장세는 장이 열릴 때마다 일률적인 곳이 있는가 하면 계절별, 분기별, 또는 농번기와 농한기를 구분하여 장세액에 차이를 두는가 하면 봄, 여름과 가을, 겨울별로 장세에 차이를 두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장세 징수에 있어서 신축성을 보이기도 했는데 농번기에 장세액을 감해주거나 비가 오는 날이나 기타 사정으로 개시되지 않을 때에도 대개 감면해주고 있다.
도원의 독자적인 판매방식
시전은 상인들의 동업조합인 도중과 판매영업조직을 크게 구분된다. 도원은 도중의 규약을 준수하고 도중의 경비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녔지만 도원들의 영업행위는 도중에 의해 일일이 간섭받지 않고 완전 독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원은 독립적 자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지녔고 도중은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권을 옹호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인 셈이다. 그러므로 도원은 동일한 시전에 속해 있는 상인이긴 했지만 상호 경쟁적인 처지에 있다고 본다.
시전행랑은 간(間)으로 구분되었는데 각 간은 다시 7~10개의 방(房)으로 구분되어 시전상인들은 이 방에 소속되어 영업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시전의 영업조직도 관매상품의 종류난 담당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면주전의 경우 판매물종별 상인집단이 따로 계를 결성하기도 했고 또한 담당업무에 따른 분화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판매장소도 종루의 시전행랑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장소에 따른 판매조직은 소(所)라는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개별 도원들은 시전행랑에서 영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집에서 시전의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재가(在家)라고 불렀다
보부상 패랭이위의 목화송의 기원
보부상의 휴대품은 물미장 외에 골패(骨牌), 체장 등이 있고 특히 보상의 경우에는 유척(鍮尺)을 가지고 다녔다 체장은 보부상의 소속을 증명해 주는 증명서 같은 것이다. 이것을 첩지(帖紙)라고도 한다. 보부상들끼리 인사할 때 체장을 묻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청결한 상에 각자의 체장을 올려놓고 서로 정중하게 한 편이 "당신은 어느 임방 동무이십니끼?"라고 물으면 "예. 나는 어느 임방 동무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보부상들이 쓰고 다니는 평랑자, 즉패랭이 위에 좌우로 매단 목화송이에 관해서는 이렇다.
고려말에 이성계가 변방에서 교전을 하던 도중 부상을 당하자 그를 돕던 보부상 중에 목화장수가 있어 그것으로 이성계의 상처를 응급치료하였다. 이태조가 그것을 기념하여 패랭이 왼편에 목화송이를 달게 한 것이다. 그후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으로 피난하게 되었을 때 임금이 약간의 부상을 입었는데 이때 역시 솜장사를 하는 보부상에 의해 상처를 치료받았다. 난이 지나간 후 임금이 그를 포상하고 이태조의 고사를 따라 이번에는 오른편에 목화송이를 달게 하였다
또 어떤 전서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 조총이 들어와 발탄할 때 송뭉치를 사용하는 일이 늘어 군사적인 목적으로 패랭이 위에 솜을 달고 다니게 된 것이라고 한다.
보부상들이 짚고 다니는 물비장의 용 조각의 유래도 이성계와 관련되어 있다. 아마도 보부상의 수가 늘어나고 조직화되면서 이와 같이 국가 권력과 연관을 시켜 자기들 존재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전설이 형성된 것 같다.
보부상의 기원
보부상들의 문서인 <<혜상공국서(惠商公局序)>>와 <<완문(完文)>> 등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부상 역사에 대한 이들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그 기원은 '기자조선시대에 부상을 시켜 버드나무를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 상고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보부상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외군할 때 토산 사람 백달원이 800여 명의 부하 보부상들을 거느리고 와서 군량미를 운반했는데 왕이 된 이성계가 그들의 공로를 기억하여 어염, 무쇠, 곡물, 백지, 목기 등의 행상권을 그들에게 전담시켰다는 것이다.
보부상들의 문서에는 또 임진왜란이나 병자오란 때도 자기들이 전쟁에 적극 참여하여 난이 평정된 후에 공을 인정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또한 정조 때 화성으로 도읍을 옮기기 위해 성을 축조하는 역사(役事)에도 이들의 조직이 동원되어 장안문을 완성하는 등 공을 세웠다.
한편 이들은 동학농민전쟁때에는 황토현 전투 이래로 관군의 편에 서서 동학군과 정면 대치하였다. 이들의 조직이 언제 체제를 갖추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장시가 전국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 즉 17세기경일 것으로 추측된다.
보상과 부상은 별개의 조직으로 성장하다가 고종 20년(1883)에 중앙에 혜상공국이 설치되고 보상과 부상이 합해져 군국아문에 부속되었다. 2년후에 혜상공국은 상리국으로 바뀌고 부상은 좌단 보상은 우단으로 불리게 되었다.
보부상의 난장인 '공분제(公文祭)'
성수만세 성수만세
오늘장에 천냥이요
아랫장에도 천 냥이요
한 달 육장 매장해도
수천 냥씩 재주봐요
가는 길에 만 냥이요
오는 길에 만 냥이요
소금장수 등짐장수
간 곳마다 짭짭하네
만세만세 성수만세
좌사우사 여러분들
오고가는 험한 길에
몸수안녕하시옵고
재수대통하옵소서
이것이 보부상놀이에서 보부상들이 부르던 공문제 노래다. 보수상놀이는 영감영접행진놀이와 광대놀이에 이어 보부상 고유의 제사인 공문제 등의 행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구성되는 보부상의 행렬은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연출된다.
행렬 맨 앞에는 봉매기(奉枚旗)와 푸른 실로 몸체를 삼고 위와 아래에 붉은 등을 매단 청사등롱(靑紗燈籠) 수십여 개가 나가고, 긴 저고리 통바지에 신들매 고쳐 맨 팔십여 명의 장정이 목화송이를 매단 패랭이를 쓰고 용을 그림 물미장(物尾杖)을 짚고 나가면 그 뒤로 각설이 걸궁패, 들병이 유무(遊巫)등 잡색패, 용천뱅이, 호인(胡人) 환술사 들이 뒤를 따른다
이러한 광경을 이들의 조직이 살아 움직이던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장을 처음 열 때 이와 같은 놀이를 포함한 난장을 벌였는데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었고 따라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부상의 연락방식인 사발통문
보부상들에게는 사발통문이라는 독특한 연락방식이 있었다. 즉 보부상단에 어떤 급한 일이 발생하면 착임방에서 도방을 지휘하여 각 도방이 도임방으로 도임방은 군임방으로 그리고 군임방은 각 소속 보부상에게 사항을 통지하는데 이때 사발통문의 방식을 쓴다. 이것은 사발 주위에 먹을 칠해 백지의 한 복판에다 찍으면 동그란 원이 되는데 그 둘레에 통보하는 사람의 이름을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게 돌려가며 쓴 것이다. 사발통문을 한번 놓으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발송하는 주체측이 이를 부담한다 보부상들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사발통문을 놓는다.
전쟁 또는 부역 등 나라에 일이 있거나 나라가 위급하여 부부상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송 즉 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산소 사용권 등으로 크게 시비가 벌어진 경우, 보부상이 아내를 잃어버리거나 상처를 했을 때, 시장에서 보부상간에 또는 보부상과 관원이나 일반인 간에 시비가 있을 때이다
사발통무의 연락방법은 마발(馬撥)과 보발(步撥) 두 종류가 있으며 보발에는 한 사람이 연락처까지 직접가는 직전식(直傳式)과 30리정도마다 사람을 바꿔가면서 전달하는 연락식(連絡式)이 있다
사상(私商)들 난전을 벌이며 시장권을 확대
16세기 이후 인구증가는 새로운 상인세력을 등장시켰는데 이현(梨峴), 칠패(七牌)의 사상(私商)이 그들이다. 이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판매물품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통칭하여 난전이라고 한다.
이들은 상품화폐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18세기에 도시를 중심으로 난전(亂廛)을 발달시키면서 보다 큰 자본력과 상술을 갖춘 비특권 상인이 되어 상품유통과정에서 매점매석과 독점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자유로운 상행위 때문에 난전을 벌여 특권상인의 독점권과 대립하던 직접생산자 ·소상인 등과 이해를 같이 하였으나 그들의 우세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독점하게 되면서부터 권력과 결탁하기도 하여 그들과 충돌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모순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실학(實學)
17, 18세기에 벌열정치(閥閱政治)가 행해지면서 소수 양반가문이 정권을 독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몰락양반들이 발생하였다. 그런가 하면 농촌에서는 광작에 의한 부농이 생기는 한편 영세농들은 이농을 강요당하여 유민의 수가 늘어났다. 도시에서는 도고상인(都賈商人)들이 상공업을 지배하여 부를 축적하자 영세상인은 몰락하고 물가가 앙등하는 등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따르는 사회적 모순이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의 조선사회가 당면한 이 같은 사회적 현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학문적 반성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반성 속에서 새로이 일어난 학문이 실학(實學)이었다.
그러므로 실학의 탄생은 정치와 사회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정권 담당자들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권 담당자의 일부에서도 현실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말한다면 정권에 참여하지 못한 측에서 그러한 노력이 더 많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오랫동안 정권에서 축출되어 있던 남인(南人)들 중에서 실학자가 많이 나게 되었다.
실학자들은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역사와 현실을 밝히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하고 이상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을 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실학의 연구대상은 반드시 정치, 경제 등 사회과학의 분야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경학(經學), 역사학, 지리학, 자연과학, 농학 등 여러 방면에 걸친 광범한 연구를 하였다. 그들의 학문적 관심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렇게 그들의 연구대상은 다양하지만 실학자들이 디디고 서는 공통적인 기반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학문이 현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들 학문의 중심은 이기설(理氣說)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기술학의 부문에 있었다. 이렇게 학문의 대상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면 그 방법도 변할 수밖에 없었다. 즉 실학자들의 연구방법은 실증적이었다. 모든 결론을 확실한 전거에 의하여 내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과거의 전통이나 스승의 주장에 맹종하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들 스스로 연구성과와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선학의 학설이라도 거리김없이 비판하였다. 말하자면 그들의 학문은 고창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가진 현실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었기 대문에 그들의 학문은 민족적 성격을 띤 것일 수 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조선의 학문은 새로운 비약을 하게 되었다.
상공업 중심의 부국안민론
농촌의 건전한 발전을 토대로 한 사회의 개혁을 주장한 경세치용학파와는 달리,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실학의 일파가 새로이 성장하였다. 이들의 학문은 점차로 활발하여진 상공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공업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의 번영을 이룩하여 보자는 이른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학문이었다. 이것은 실학의 새로운 발전이라고 하겠는데 종래 이들의 학문을 흔히 북학(北學)이라고 불러 왔다. 때로는 이를 중상주의(重商主義)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나라의 부를 증대하기 위하여는 금, 은을 많이 소유해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중상주의를 북하과 같다고 할 수가 없다.
이용후생의 학문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우리 영조 대의 유수원(柳壽垣)이 있다. 유수원의 대표적인 저술인 <<우서(迂書)>>는 영조 5년(1729)에서 13년(1737)사이에 쓰여진 것인데 문답의 형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개혁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영조, 정조 대에 활약하던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저자 박지원(朴趾源)을 들 수 있다. <<열하일기>>는 정조4년(1780)에 청에 가는 사신을 수행했을 때의 여행기로서 그 문물의 소개를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홍대용(洪大容)도 <<연기(燕記)>>라는 청에 갔던 기행문을 썼지만 특히 그의 <<의산문답(醫山問答)>>은 실옹(實翁)과 허자(虛字)의 문답 형식으로 우주와 인간의 문제 등을 논한 책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과 거의 같은 시대에 활약하던 박제가(朴齊家)와 이덕무(李德懋)에게도 각기 청에 갔던 때의 견문을 쓴 <<북학의(北學議)>>와 <<연기>>가 있는데 특히 <<북학의>>는 단순한 기행문이 아니라 항목별로 그 시대가 당면한 제반 문제의 개혁에 언급하여 그들의 학문을 북학(北學)이라 부르게까지 만든 명저이다.
이들은 대체로 청의 서울인 연경에 다녀온 일이 있어 그 기행문들을 남기도 있다. 그들은 스스로 보고 들은 청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하여는 청의 문화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북학론자들의 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청 문화의 예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욕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저서에는 당시의 양반사회의 대한 통렬한 비판이 있었다. 그들은 노동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양반유학자를 비판하였고 반면에 상공업이나 농업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상공업의 발전에 큰관심을 가지고 기술적인 발전으로 생산을 촉진시키고 수레나 배와 같은 교통수단을 발전시켜 국내 외에 있어서의 상품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력을 증강시킬 수 잇다고 주장하였다.상공업은 신분적 차별없이 이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균등한 교육에 의하여 직업적 관리를 양성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상적 관료기구를 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신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업을 실행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한 것이다
상업적 농업발달로 인해 약초, 과일수, 화초 성행
17세기 후반 이후 급속히 상업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서울에서는 상업적 농업이 크게 번성하였는데, 채소, 과수농업과 약초 재배업이었다. 채소농업은 동대문 바깥 서대문 밖의 미나리밭, 독립문 주변의 무, 배추 왕십리의 무, 살곶이다리의 순무, 석교의 가지, 어이, 수박, 연희궁 주변의 고추, 부추, 해채, 청파 지역의 미나리 이태원의 토란 등이 가장 유명하였다. 이외에도 마늘, 파, 부추, 수박, 연초 등도 교외 지역에 재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채소농업은 미곡 농사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18세기 이후에는 상업적 농업의 이익이 커지자 도성 내외의 채소밭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규모도 확대되었다.
상업적으로 약초재배가 성행하였는데 충정로에서 만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주변에 약초가 재배되어 약고개라 불렀으며, 동대문 주변에는 홍화(紅花)가 재배되어 홍화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상업적으로 과일나무를 전문적으로 재배하게 되었는데, 인왕산 기슭 누각동과 이화동에는 살구나무, 교북동에는 살구, 복숭아, 감나무, 창신동에는 복숭아, 앵두나무, 세검정에는 자두나무가 많았고 동숭동에는 잣나무가 많아서 잣골이라 하였다. 18세기에는 각종 화초나 분재를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자들도 생겨났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교환자 보부상
보부상은 부보상(負褓商)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에 향시, 즉 지방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행상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경제적 교환을 매개하던 전문적인 시장상인이다. 이들은 대개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범위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들을 돌면서 각 지방의 물품교환을 촉진했다.
봇짐장수, 등짐장수, 황아장수, 돌짐장수, 장돌뱅이, 장돌림, 장꾼 등이 이들의 호칭이다.봇짐장수와 황아장수는 보상을 일컫고 등짐장수와 돌짐장수는 부상을 일컫는데 짐을 보따리에 싸서 이고 들거나 등에 짊어지고 다녔다. 못짐장수가 가지고 다니는 방물고리에는 조바위, 남바위, 풍차, 염남, 댕기, 가리마, 분통, 면빗, 얼레빗, 빗치개, 족집게, 연지함, 진옥깍지 은조롱, 조개, 부전, 잠(옥모란잠, 매죽잠, 용잠, 은모란잠, 옥이잠, 은매죽잠, 이사금잎잠)등 각종 물건이 들어있다.
등짐장수가 취급하는 중요한 물품은 다섯 종류였는데 어(漁), 염(鹽), 토기, 목기, 수철기(水鐵器), 즉 생선, 소금, 흙으로 빚은 각종 그릇 나무로 만든 각종 그릇 그리고 가마솥같이 무쇠로 만든 생활용품 등이다.이들은 사기나 도기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은 각 지역의 거상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행해졌다 예를 들면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부산 동래의 내상, 함흥, 길주, 북천, 원산 등지의 북상이 보부상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대부상, 대보상 등 취급 물량이 많은 큰 보부상들은 수운을 이용하거나 말에 짐을 실어 한꺼번에 많은 상품을 운반하였다.
성호 이익(李瀷)이 표현한 당시 장시의 모습
성호 이익은 당시 장시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내가 장시를 돌아보니 촌촌에서 사람들이 모두 돈꾸러미를 차고 나갔다가 취하여서 붙들고 돌아온다"
소비자보다 독과점 구입권에 열중한 어물전 상인들
어물의 유통은 비단의 입전(立廛)과는 달랐다. 당시 서울에는 유통된 어물은 서해산 어물과 동북산 어물(주로 북어)로 구분된다. 서해산 어물은 선상들이 용산이나 마포 등 경강으로 가져오면 경강의 여객주인이 어물전 상인에게 배가 도착했음을 통보하고 어물전 상인이 나와 어물선상들과 흥정하여 어물을 매입하였다. 이때 어물선상과 어물전 상인간의 거래는 공정한 것이 아니었다. 어물전인들은 헐값으로 어물을 구입하고자 했다. 만약 어물전인이 제시한 가격에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어물선상들은 다른 곳에 임의로 판매할 수 없으므로 앉아서 어물을 썩히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어물선상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어물전에 어물을 넘기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어물전인은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이와같은 불공정거래의 기반은 금난전권때문이었다.
한편 동북산 어물은 함경도 연안에서 포획한 명태를 말린 북어가 원산에 집하되었다가 의정부의 누원점막을 경유하여 육로로 서울에 반입되었다. 이와같은 어물의 서울반입을 담당한 상인들을 북상(北商)이라고 불렀는데 이들도 모든 어물을 어물전인에게 넘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중간과정을 매개하는 여객주인은 동대문 안에 건립된 경모궁 근처의 여객주인이었다. 이와같이 여객주인을 매개로 어물전에 집하된 어물은 어물전에서 직접 소비자를 상대롤 판매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중도아나 어물행상들에게 분매되고 이들 어물행상들이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가정에 판매하였다. 그러므로 어물전인들은 개개 소비자들에게 어물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어물에 대한 독점적 구입권에 휠씬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18 C 중엽
18 C 중엽의 상인들
김정윤 김세만 김정우 김학연 무뢰지도 박재흥 배봉장
심광국 아무개(가명: 김석주) 유득삼 이성도 이하성 정수
객주의 금융서비스 대부업
대부업은 객주가 위탁 판매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행하는 금융 서비스로서 물품 판매를 위탁받을 때 물품에 대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가도금(假渡金) 위탁판매를 조건으로 매상(賣商) 하는 전도금(前渡金) 또는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부금(貸附金) 등이 있다.
객주는 예금 업무도 담당한다. 매각 금액을 물주가 당장 가져가지 않고 맡길 경우에 객주는 그 기간 동안 예금한 데 대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준다. 어음을 발행하는 자들도 객주였다.
현재의 수표 할인과 같이 지정한 날짜에 대금을 갚을 것을 약속하는 증서가 어음이다. 수결이나 도장을 찍고 한가운데를 잘라서 이름 쓴 쪽을 채권자에게 주고 한 쪽은 객주가 갖는다. 어험(魚驗), 구권(矩券)이라고도 하며 준말은 엄이다.
어음은 일반적으로 현금 휴대의 불편을 덜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발행자의 신용도가 높으면 표(票) 즉 수표처럼 다른 사람에게 현금 대용으로 넘길 수도 있는 것이어서 금융 유통을 원활히 하는 수단이 되었다. 어음과 유사한 것으로 환간(換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금전의 지불을 위탁하는 증서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편지 모양으로 보내는 지급 명령서다. 이것을 받은 사람은 적힌 액수대로 지불을 하되 만일 지불할 이유가 없을 때는 퇴(退) 자를 써서 도로 내어준다. 환표(換票)라고도 한다.
보음지(保音紙)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어음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발행하였다. 특히 이것은 다음 개장일에 갚기로 약속하고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업자금을 비교적 단기간 빌릴 때는 삭채표(朔債票)라는 차용증서가 주로 이용되었다.
객주의 물품 거래 때 사용하던 문서
객주가 주로 다루는 물건을 곡물, 쇠가죽, 연초 등의 지방산물이며 위탁판매할 물건을 맡을 때는 임치표(任置票) 또는 임치장(任置狀)을 주었다. 임치장은 지방에 따라서는 적치장(積置狀)이라고도 한다. 물품이나 돈을 맡긴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보관증이었으며 돈을 빌리는 데 담보로도 이용되었다. 그밖에도 객주들이 물품거래 때 사용하던 문서는 다음과 같다. 선지증(船之證)이란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발행하는 증서다. 물건을 보내는 자가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선주에게 교부하는 것과 선주가 작성하여 물건을 보내는자에게 교부하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운송장, 화물상환증, 선하증권(船荷證券)과 유사한 것이며 선도록(船都錄)이라고도 한다.
출자표(出次票)란 돈을 지불할 때나 맡긴 물건을 찾을 때 작성하는 증서다. 고본(股本)이란 고금(股金)이라고도 하며 공동투자로 사업을 할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주식의 증권과 같다. 수표는 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거나 맡길 때 주고받던 증서다
상거래 때 작성되는 거래 명세서, 감정서, 또는 단수한 물품목록을 장기(掌記)라고 하였으며 국가에서 물품 판매를 허가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은 책을 전안(廛案)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명문(明文)이라는 문서는 후일에 증거로 삼기 위해 사실을 명백하게 적어놓은 글로서 전답 매매 문기 등 주로 부동산 거래 때 교환되는 계약서가 많다. 가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세가문권(貰家文券)도 여기에 해당한다.
경강 포구의 상권 대립
경강(京江)에서도 상선 유치 경쟁에 따른 상권 대립이 발생하였다.
원래 경강(京江) 포구는 각 포구 사이에 분업적인 영업체제가 형성되어 서로 침범하지 않았으나, 포구상업의 발달에 따라 각 포구 사이에 경쟁적 영업체제가 발생하였다.
경강(京江)이 전국 해상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점차 한강 하류에도 상업중심지가 새로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강 하류인 행주(幸州)강변도 상업으로 번성하였는데, 덕은포(德隱浦)도 행주산성 근처에 있던 포구였다. 이처럼 경강(京江) 하류지역이 상업적으로 번성하면서 경강에 진입하는 선상을 유인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는 경강(京江)변의 각종 무뢰배(無賴輩)나 권력기관의 침탈로 인하여 더욱 촉진되었다.
경강선인(京江船人)들의 부정행위를 통한 자본 축적 & 방납의 폐단
경강선인(京江船人)들은 정상적으로 세곡(稅穀)을 운반하여 그 선가(船價)를 받는 것 이외에 화수(和水)ㆍ투식(偸食)ㆍ고패(故敗)ㆍ방납(防納) 등과 같은 각종 부정행위를 통해서도 자본을 축적하였다.
화수는 세곡 운반과정에서 일부러 물을 타서 세곡의 양을 늘림으로써 차액을 빼돌리는 것이다.
투식은 운송하는 곡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횡령하여 상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고패는 선박을 일부러 침몰시키는 것으로, 배를 침몰시키기 전에 세곡의 일부를 빼돌려 이익을 보는 방법이다.
반면에 방납은 원래 토호(土豪)들이 작인(作人)들의 조세를 미리 대신 납부한 후, 작인들로부터 더 많이 징수는 하는 것을 일컬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이후에는 세곡 상납 때 담당 색리(色吏)가 읍민(邑民)들에게 돈으로 조세를 받은 후 중앙 관청의 담당자(員役:원역)들과 결탁하여 서울에서 미곡을 구입하여 납부한 뒤, 그 차액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방납은 당시 농민들을 파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군현의 향리와 수령에 의해 자행되는 조세의 방납은 농촌의 미숙한 화폐경제체제와 여전히 현물경제를 고수하던 국가재정 원칙 사이를 교묘하게 악용한 수탈이었다.
이것은 미숙한 상품화폐경제체제 아래에서 수령과 향리층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반면, 점차 몰락하고 있던 빈농층이나 상업적 농업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있던 부농층(富農層)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방납(防納)은 이처럼 선주(船主)와 색이(色吏)가 결탁하여 처음부터 조세(租稅)를 돈으로 거둔 다음 경강 근처에서 곡식을 구입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선주가 독자적으로 현물을 받고 미곡가격이 비싼 곳에 가서 판매한 다음, 미곡가격이 헐한 곳에서 다시 구입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거의 역사적 현실인 국학의 발전
실학자들이 개혁하기를 원한 현실은 바로 그들이 생을 누리고 있던 현실이었지만 그것은 과거와 연결된 역사적 현실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비록 중국의 고전에서 이상사회의 모범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한편 한국의 역사, 지리, 문화 등에 대한 그들 실학자의 관심도 대단히 컸다.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실학자로는 우선 이수광(李晬光)을 꼽아야 하겠다. 이수광은 광해군6년(1614)에 그의 대표작 <<지봉유설(芝峯類說)>>이란 백과사전적인 저서를 지어, 천문, 지리, 유교, 식물 등에 관한 것과 함께 한국의 옛 사회나 정치에 대한 그의 해석을 피력하였다. 이수광과 비슷한 백과사전적 저술인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도 한국사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한국사에 관한 백과서전적 지식을 집대성한 것은 <<동국문헌비고>>였다.
역사의 전문적 저술로는 우선 우수한 개설서인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복(東史綱目)>>이 있다. 이익의 제자인 안정복은 정조2년(1778)에 완성된 이 책에서 단군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치밀한 고증에 입각해서 통사로 엮었는데 그에게는 또 조선시대를 다룬 <<열조통기(列朝通紀)>>가 있었다. 안정복과 쌍벽을 이루는 역사가는 정조 때에 활약하던 한치윤(韓致奫)이다. 그가 지은 <<해동역사(海東繹史)>>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서들을 두루 섭렵해서 그 속에서 한국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뽑아 기전체(紀傳體)의 형식을 빌려 엮어 놓은 특이한 역사책이다. 영조 때의 이긍익(李肯翊)이 지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은 조선시대의 역사를 각종 서적을 참조하여 사건 중심의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로 엮은 것이다.
한편 이 시대에 만주사(滿洲史)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종휘(二種徽)는 <<동사(東史)>>의 지(志)에서 고구려에 대하여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방면의 대표적 저작은 아무래도 유득공이 정조8년(1784)에 지은 <<발해고(渤海考)>>일 것이다. 여기서 그는 신라의 통일이 불완전한 것이고 북쪽에 발해가 있었으믈 이는 응당 남북국이라 불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같이 한국사 무대가 반도와 만주에 걸치는 것이었다는 생각은 실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고조선이 요동에 있었다든가 하는 의견도 종종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홍양호(洪良浩)가 정조 18년(1794)에 저술한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이 주목된다. 이 책에는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운 명장들의 전기가 실려있다.
역사지리에 대한 연구가 이 시대에 특히 왕성했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역사지리러서의 선구는 선조 때의 한백겸이 지은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이다. 그 이후 많은 역사지리서가 나온 중에서 뛰어난 것은 영조 때의 신경준이 지은 <<강계고(疆界考)>>, 순조 대의 한진서(韓鎭書)가 지은 <<해동역사지리고(海東繹史地理考)>>, 정약용이 지은 <<강역고(疆域考)>> 등이다.
교통의 발달로 인한 상품유통권의 확대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발달로 인해 상품유통권의 확대와 화폐유통의 전국적 확산은 새로운 유통 시장의 창출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18세기 말 이후 지방 장시의 대형화 추세와 연결되면서 상품유통경제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지역 내의 상품유통권과 전국적 상품유통의 중심지였던 대포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조선후기의 상품유통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단일한 상품유통권으로 총합되어 갔던 것이다. 포구를 중심으로 한 포구시장권과 장시를 중심으로 한 장시시장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전국적 시장권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시장권을 기반으로 농촌에서 생상된 생산물이 농촌장시를 통하여 주간 도매상에게 매집되고 이는 포구가 있는 산지 매집상에게 모였으며 이는 다시 선상과 포구 주인층에 의하여 서울이나 다른 유통지역으로 운반되는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대체로 18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완결되었다. 이른바 전국적 시장권이 형성되면서 그 중심지였던 서울도 종래 정치 행정 중심지에서 상업도시로 변화되었다.
금난전권으로 인한 경강상인과 시전상인의 대립과 정부의 해결안
18세기 경강 일대는 서울의 새로운 상업중심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이 지역 상품유통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시전상인, 사상인, 경강상인의 이해관계가 대랍되어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서 정부는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 즉 독점 구매권이 경강상인들에게 행사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염(鹽) 판매와 관련하여 정부는 시민들의 도가를 금지하는 대신 염전 시민들의 염상(鹽商)에 대한 수세권(收稅權)만 인정하였다. 또한 어물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선타발(全船打發)의 독점구매권도 점차 선상이 싣고 온 어물에 대한 수세권으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목재상과 미곡상에 시전상인의 독점구매권이 점차 상품의 일부를 현물로 수세하는 수세권으로 바뀌게 되었다. 수세제의 정착을 계기로 경강지역은 서울 도성 안과는 달리 시전상인의 금난전권 행사가 완화되어 경강상인들 간의 자유로운 상품매매가 허용되었던 것이다. 경강에서 시전상인에 의한 수세제의 시행은 시전도고의 사사로운 이권 장악을 금지하여 도성 내의 상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물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 도성 안의 소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금난전권으로 인한 폐혜를 한성부윤 이보혁(李普赫)이 지적하다
영조 17년(1741) 당시의 한성부윤이던 이보혁(李普爀)은 시전의 수가 증가되고 그것이 모두 금난전권을 행사함으로써 나타난 서울상업계의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6년 이래 서울 안의 유의유식(遊衣游食)하는 무리로서 평시서에 출원하여 새로운 시전을 설립한 자가 대단히 많다. 이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일보다 난전 잡는 것을 더 일삼아서 심지어는 채소와 기름, 젓갈 같은 것도 그 전매권을 가진 시전이 새로 생겨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게 하며 지방민이 가져 오는 사소한 생산품을 매매하여 생계를 이어 가는 서울의 영세상인들이 금난전권의 피해를 입어 장차 거래가 끊어질 형편이다. 진신들 가운데는 난전(亂廛)의 난잡함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시전의 금난전권 행사로 일어나는 폐단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내 생각으로는 정부가 평시서(平市署)의 전안(廛案)을 조사하여 10년 이내에 조직된 작은 시전은 그 금난전권을 모두 없이 함으로써 영세민들을 구제하여야 할 것이다.[비변사등록 108책 영조 17년 6월 10일]
도시행정을 담당한 고위관리가 시전의 금난전권이 도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음을 인식한 사실은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7세기 이후 정부는 그 재정적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시전의 금난전권을 강화하는 정책과 시전의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 와서 금난전권을 오히려 약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관리에게서 나온 것은 그것이 이 시기의 도시 상업계에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였는가를 짐작직하게 한다. 그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시전의 수가 증가하고 그것이 모두 금난전권을 행사한 결과 도시소비자층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다. 금난전권이 강화됨에 따라 도시민의 생활품은 그 대부분이 시전의 전매품이 되었으며 이 때문에 독점가격이 형성되어 심한 물가고를 초래하였고 도시소비자의 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된 것이다.
둘째, 금난전권이 본래 도시 사상인층의 성장 앞에서 시전상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그것이 강화됨에 따라 도시의 영세상인들이 심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시전을 조직한 상인들은 대체로 권세가의 노복들이거나 또 어느 정도의 재산을 축적한 난전상인들이었다. 이들이 시전상인으로 상승하여 금난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반면 시전상인으로 성장할 수 없는 영세상인들은 금난전권 때문에 심한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셋째, 금난전권은 도시의 영세상인뿐만 아니라 도시수공업자의 생산활동에도 큰 압박을 주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기호가 늘어감에 따라 새로운 제품이 고안 · 제조되고 이 때문에 도시의 민간수공업이 발달하여 갔지만 이들 수공업자 스스로가 시전을 조직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들의 새로운 제품이 대부분 기성 시전의 전안물종에 포함되어 수공업자의 제품 판매행위는 금난전권으로 금지되었다. 따라서 서울의 영세수공업자들은 대부분 금난전권의 통제 때문에 시전상인의 기반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었다.
시전의 금난전권 강화와 수적 증가가 가져 온 도시소비자층과 영세상인 및 영세수공업자들의 희생과 반발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시전정책은 이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려 하였지만 여기에는 시전상인들의 심한 반발이 뒤따랐기 때문에 금난전권이 즉시 폐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로 18세기 후반기를 통하여 서울시전의 금난전권은 점점 제한 내지 약화되어 갔고 영조 17년(1741) 이보혁의 건의가 있은 지 약 30년 후에는 채제공(蔡濟恭)은 통공정책의 실시로 금난전권은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른다
금난전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영조의 통공정책(通共政策)
영,정조 연간에 지속적으로 시도된 통공정책(通共政策)은 공시인 순막과는 반대되는 측면을 가진 상업정책이었다. 통공정책은 영조 17년(1741) 한성부윤 이보혁(李普赫)의 건의에 따라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영조47년(1771) 신묘통공(辛卯通共)까지 6~7차례에 걸쳐 실시와 중단이 반복되었다. 영조 연간에 실시된 통공정책의 대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의전과 같은 대전에만 금난전권을 허용하고 둘째 소상인이나 소상품생산자의 상업활동을 보호하며 셋째 시전도고나 사도고 등에 의한 도고 활동을 금지하고 넷째 금난전권의 주용 내용인 속공권과 착납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요컨대 정부의 상품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도성내 소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시전의 도고 활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근대체 식품인 감자와 고구마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구황식물(救荒植物)로써 감자와 고구마의 재매에 큰 관심이 솓아졌다 고구마는 영조 39년(1763)에 일본에 통신사로 갔던 조엄이 그 종자를 얻어 가지고 온 후 여러 사람의 노력과 장려의 결과로 그 재배가 전파되어 농민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에 알맞고 도 재배 방법이 용이하여 고구마보다도 더 널리 펴진 것은 감자였다. 이것은 헌종 때에 청으로부터 이식된 이래 널리 보급되어 고구마의 남저(南藷)에 대해 북저(北藷)라고 불리었다.
농업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농서(農書) 저술
17, 18세기에는 무엇보다도 농업기술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서 많은 농서가 저술된 것이 하나의 특색이다. 일찍이 신속이 <<농사직설(農事直說)>, <<금양잡록(衿陽雜錄)>> 등을 합하고 거기에 자신의 견해를 보태서 효종6년(1655)에 <<농가집성(農家集成)>>을 펴냈는데 이것이 조선후기 농서의 효시였다. 그 뒤 숙종때 박세당의 <<색경(穡經)>>이 나왔는데 이는 과수, 축산, 원예, 수리, 기후 등에 중점을 둔 농서였다. 같은 시대의 홍만선이 지은 <<산림경제(山林經濟)>>는 농업, 임업, 축산, 양잠, 식품가공, 저장 등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기록한 것이었다. 그 뒤 정조 때에 왕명으로 서호수가 편찬한 <<해동농서(海東農書)>>는 한국의 농학을 종합하여 새로운 체계화를 꾀한 것이었다.
한 편 구황식물(救荒植物)로서 고구마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그 재배법에 대한 저서가 많이 나왔다. 영조 때에 강필리가 지은 <<감저보(甘藷譜)>>, 김장순이 지은 <<감저신보(甘藷新譜)>>가 있고 뒤에는 순조34년 서유구가 지은 <<종저보(種藷譜)>>가 있다.
위의 <<색경>>이나 <<산림경제>>등에도 동식물학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지만 정약전이 순조 15년(1815)에 지은 <<자산어보(慈山魚譜)>>는 물고기에 대한 책으로서 특이하다 이 책은 정저약전이 흑산도에 유배되었을 때 그 근해에서 직접 채집 조사한 155종의 어류에 대한 명칭, 분포, 형태, 습성, 이용 등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의학서로는 정약용이 정조 22년(1798)에 지은 <<마과회통(麻科會通)>>이 있다. 이것은 중국의 마진서(痲疹書) 들을 두루 참고하여 마진의 병증과 그 치료 방법을 기술한 것으로서 여기서 종두법(種痘法)이 처음 소개 되었다.
마계의 창설과 그 유지에 따른 경강 상업 세력과의 마찰
마계(馬契)는 크고 작은 국역(國役)에서 태운역(駄運役)을 전담하는 공인계(貢人契)로 창설되었다.
마계는 세곡 하역과 납창(納倉)을 담당했던 모민계(募民契)와는 달리 정부 공용물자를 운송하고, 운임(輸運價)를 정식으로 호조(戶曹)에서 지급받는 별무공인(別貿貢人)으로 성립하였다.
이는 18세기 정부의 공물정책(貢物政策)이 후한 공가(貢價)를 먼저 지급하는 원공(元貢)보다는 공가를 시가(時價)나 이에 준해 나중에 지급하는 별무(別貿)를 선호하게 되면서 각종 별무공인계(別貿貢人契)들이 창설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처음 마계를 창설한 사람들은 경강의 말을 가진 사람(有馬之人)이면서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러나 마계는 창설된 지 3년도 안되어 강민(江民)들 가운데 응역호(應役戶)가 절반으로 줄고, 동전(洞錢)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재정상의 큰 곤란에 직면하였다.
영조 5년(1729)
그래서 한성부와 비변사에서는 영조 5년(1729) 마계와 운부계가 합력으로 전세곡(田稅穀)의 태운역을 거행하도록 결정하였다.
마계와 운부계의 통합조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계는 몇 년 가지 못하여 다시 파산하였다.
영조 9년(1733)
그래서 영조 9년(1733) 기존 마계인(馬契人) 외에 새로 수십 명을 모집하여 태운역을 담당시켰다.
이 때 새로 참여한 마계인들은 주로 중앙 관청의 서리(胥吏)나 왕실로부터 촌수가 멀어진 종실(宗室), 또는 한성부의 서리(書吏)들이었다.이들은 당시 권력층과 밀접히 결탁된 자들로서 생계 유지를 위하여 태운역을 수행하는 빈민들이 아니라 상당한 경제력과 권력을 지닌 ‘호협인(豪俠人)’들이었다.
그렇지만 새로 모집한 마계도 이전의 마계처럼 재정 부족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에 직면하였다.
파산에 직면한 마계인들은 한성부와 결탁하여 마계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영조 11년(1735)
한성부에서는 강민 가운데 응역호(應役戶)에 한해서 1호(戶)에 매년 동전(洞錢) 3냥씩 걷는 방법을 폐기하고, 사대부ㆍ군문군병(軍門軍兵)ㆍ제상사하인(諸上司下人)ㆍ액정소(掖庭所) 소속을 막론하고 역(役)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의 다소에 따라 대ㆍ중호(大中戶)는 5전, 소잔호(小殘戶)는 3전씩 내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강변의 각계(各契)가 징수책임자가 되어 동전(洞錢)을 징수하는 것으로 마계의 재정부족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기존에 동전을 냈던 지극히 빈곤한 사람들 쪽에서 보면 전체 액수가 3냥에서 5 ~ 3전으로 줄어 큰 이익이었으나, 면역되었던 각종 군병들이나 강변 상인들에게는 큰 불만을 야기하였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각계(各契)로부터 돈을 거두기도 전에 각 군문 등에서는 자기 기관에 소속된 연강민(沿江民)들에 대한 동전 징수를 빼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였다.
그러므로 한성부에서는 돈을 거두는 것을 일시 중지하도록 각동(各洞=各契)에 명령하였다.
(『비변사등록』 97 영조 11년 윤4월 12일)
마부색장업의 시작과 그 권리
조선전기에는 경강에 조세로 징수한 곡물이 도착하면, 한성부 낭청(郞廳)이 마부(馬夫)를 책립(責立)하여 조세곡을 운반하고, 마부들에게 그 대가로 1석(石에) 쌀(米) 3합 5작(3合5勺)을 지급하였는데, 중간에 폐단이 심하여 낭청을 파견하는 규례를 폐지하였다.
그 뒤 한성부에서는 경강민 가운데 마부색장(馬夫色掌)을 뽑아 조세곡을 운송하게 하였고, 운반비로 1석(石)에 쌀(米) 3합 5작(3合5勺)을 마부색장에게 지급하였다.(『경조부지(京兆府志)』工房)
마부색장들은 세곡 운송역을 맡음으로써 얻는 운반비 중의 일부로 한성부의 당상(堂上)ㆍ낭청(郞廳)들이 필요한 군막(軍幕)ㆍ초둔(草芚)ㆍ장목(長木) 등을 전담하였다.
마부색장업은 마계(馬契)가 창설되기 전부터 존재하여, 경강민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잡역(雜役)을 면제 받으면서 경강 주변의 각종 운수역(運輸役)을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1707년 마계가 창설되어 각종 공용물자의 운송을 떠맡게 되자, 이들은 따로 명목을 만들어 주로 한성부에서 필요한 각종 물자의 운수역과 사적(私的)인 화물 운송역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마부색장은 마계와 더불어 상ㆍ하강(上ㆍ下江)의 곡물들을 실어 나르는 태운(駄運)을 주관하였다.
이들은 모든 마가(馬價)를 차지하여 다른 마주(馬主)들에게 이를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남겼으며, 선박 한 척의 화물을 운송할 때마다 얼마씩 마주(馬主)로부터 백지징렴(白地徵斂)하고 있었다.(『승정원일기)457 숙종 36년 11월 5일)
또한 이들은 개인영업을 하던 마부들을 모아 관할하면서 운임의 일부를 차지하였으며, 5강에 모두 색장(色掌)을 두어 영업하였다.(『승정원일기』1589 정조 9년 9월 5일)
따라서 말을 소유하고 운반업을 하던 개인들은 마부색장의 지휘에 따라 선박에 실린 화물을 운송하였던 것이다.
많은 자본을 가진 객주, 여각(旅閣)
여각은 상인들의 숙소라는 의미로도 쓰였다. 여각은 주로 연안 각처에서 활동하였으며 대개 큰 창고를 보유하고 우마를 재울 수 있는 마방을 설치한 자들도 있었다. 곡물, 어염, 수산물 등의 위탁판매 또는 매입을 업으로 한다. 그러므로 하는 일은 객주와 유사하다.
여각은 주로 뚝섬, 한남동, 서빙고, 마포, 용산, 서강 등에 위치하고 있었다. 한강 연변에 있는 것들을 '윗강 여각'이라 했고 그 아래 있는 것들을 '아랫강 여각'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어물, 나무, 곡물을 다루었다. 동대문에서 종로 4가에 이르는 지역 일대의 여각을 동창여각(東倉旅閣)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곧 동대문 시장의 옛 이름이다. 여기서는 사고, 배, 호두, 밤 잣 등의 과물을 주로 다루었다.
이들은 상인의 곡물을 보관해주고 수수료로 곡물 대금의 3%을 받았고 중개료로는 2%를 받았다. 또 이 여각들은 단골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세도가와 연줄을 대려는 사람들로 붐볐고, 이에 따라 벼슬도 거간한다는 말을 들었다.
여각이 숙박을 제공하였다고는 하나 쌓아놓은 각자의 물건 틈바구니에서 새우잠을 자야 하는 불편한 시설이었다. 이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건주인이기보다는 대부분 그들의 대리인 이거나 하인들이었다.
사상(私商)들에게까지 확대된 도고상업(都賈商業)
18세기 이후 난전과 장시를 중심으로 상인의 수가 증가하고 교역이 활발해져 갔는데, 상업이 발달할수록 상인들간의 경쟁의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관부(官府)로부터 상업상의 독점적 특권을 얻는다거나 상품의 독점을 위해 생산을 지배한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 확보와 이를 이용한 상업활동은 그것이 곧 도가상업(都賈商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도고란 상품을 매점(買占) 도는 독점하는 상업활동과 그것을 위해 만든 상업기구를 지칭하기도 하였으며, 도고(都庫)나 도고(都雇) 혹은 도가(都賈) 등 여러 가지로 혼용(混用)되고 있다.
시전상인들의 도고 상업은 17세기 초까지는 육의전(六矣廛)에 한하였으나 점차 일반 시전에까지 확대되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시전이 도고 상업을 전개하였다.
어물전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주로 원산에서 생산되었고, 국초에는 북상(北商)들이 대개 서울로 가져와 어물전에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로는 이러한 물품운송과 판매과정에 사상들이 개입하여 시전인들의 상리(商利)를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었다.
이는 사상들이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원거리에까지 상권(商圈)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품의 생산지나 상품수송의 요충지에서 매점(買占)과 난매(亂賣)로 도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상도고의 거점
서울의 주변에 발달한 상업 중심지로는 송파(松坡)ㆍ누원점(樓院店)ㆍ송우점(松隅店)ㆍ경강변(京江邊) 등을 들 수 있는데, 사상도고의 또다른 거점이었다.
이 곳에 사상도고가 발달한 원인은,
첫째, 이 곳들은 지방 생산품이 서울로 운반되는 길목이었다는 점.
둘째, 이 곳은 시전의 금난전권이 적용되는 범위 밖에 있으면서도 비교적 서울과 가까워서 서울 시내 사상도고와의 연결이 쉬웠고.
셋째, 서울 시내 사상도고가 직접 이 곳에 나와서 상품을 매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곳들 가운데 누원점은 서울 북쪽의 도봉산 기슭에 있었는데, 서울 중심부와 가까우면서도 북도(北道)에서 오는 어물과 포물(布物)이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어서 일찍부터 서울 주변의 상업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시전상인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 곳은 계속 사상도고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상품 중개인, 공인(貢人), 주인(主人), 기인(其人)
상품 중개인으로는 공인(貢人), 주인(主人), 기인(其人) 등이 있었다. 공인은 대종법 실시 이후 육의전과 더불어 관에 필요한 물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어용상인이다. 이들이 부담한 국역은 응변(應變)이라는 것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과거시험때 자기들에게 책정된 일정한 금액의 비용을 내는 것이다. 이들은 수공업 생산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인에는 각사 사주(各司私主)와 본관 경주인이 있다. 각사의 사주는 공물 청부를 맡던 공물주인이며 본관 경주인은 향리들이 공물을 상납하기 위해 서울로 출장 왔을 때 편의를 봐주던 자다. 경주인들은 이들이 상경하면 공짜로 숙박시킴은 물론 여비도 빌려주고 가난한 신출내기에는 옷까지 한 벌 지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경비는 소속 관아에 청구되었으므로 결코 공짜는 아니었다. 경주인들은 또 지방의 징세(徵稅)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도 경주인 몫의 수수료가 붙였다.
기인은 상업자본을 가진 부유한 상인들로서 주로 정부나 왕실에 필요한 땔감을 청부받아 상납하였다
상품유통 경로의 유형별 분류
첫번째는 객주가 장선(場船)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도고에게 넘겨 파는 경우다. 즉 생산자->장선(또는 어선)->객주->도고->행상(소매상, 소규모 도매상)->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이다. 여기서 도고란 사상도고로서 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도매상인을 말한다. 영조22년(1746)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칠패에서 난전을 벌여놓고 하루종일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그 결과 칠패는 이들과 물건을 실어나르는 소, 말로 항시 붐볐다고 한다.
두번째는 선인과 선주인이 객주의 역할을 하는 경우다. 즉 생산자->선인->선주인->도고->(장시)->소비자의 경로다.
세번째는 시전인(市廛人)을 거치는 경우다, 즉 생산자->선인->선주인->시전인(장시)->소비자의 경로다.
네번째는 도고와 도고가 연결되는 육로에 의한 유통으로서 생산자->원산도고(元山都賈)->통천민(通川民)->송우도고(松隅都賈)->소비자의 경로와 생산자->북상(北商)->시전인->(송우도고)->소비자의 경로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이들 도고들은 동북쪽으로는 도봉산 기슭인 누원의 주막에 남으로는 동작 나루터에 사람을 보내 북과 남에서 서울로 오는 상품을 몇백 마리씩 매점해서 칠패로 싣고 갔다. 이 지역과 송파, 삼전도 등은 금난전권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곳이었다.
포천군 내의 주막거리에 있는 송우점도 이들의 활동지역이었는데 이 곳은 어물, 농우(農牛), 포(布)등의 북부지방 산물들이 누원으로 오기 전에 거처야 하는 북쪽 관문이었다.
추수 때가 되면 북한강, 남한강 등의 강줄기를 따라 강원도와 산채와 재목이 서울로 운반되었고 그대신 소금, 광목, 황해의 굴비가 그 곳으로 공급되었다.
그 경로를 보면 생산지 상인과 중간 경유지인 강원도 통천의 상인, 그리고 송우점을 근거지로 하는 상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에 의해 운반된 상품은 마지막에 서울의 상인들에게 넘겨졌다. 동해안지방에서 생산되는 어물도 이 곳을 거쳐 들어왔다. 경강변에서 누원, 동작진으로 연결되는 선과 송파와 송우점 등이 연결되는 선으로 구성된 이들 사상도고들의 연결망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대의 상권을 장악하기에 충분했다.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으로 육상교통 및 해상교통 발달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토대로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이 진전되었다. 육상교통의 경우 영조 46년(1770) 의 <<도로고(道路考)>>에 의하면 전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서울~의주, 서울~경흥 서수라, 서울~동래, 서울~제주, 서울~평해, 서울~강화의 6대로였지만 19세기 전반에는 서울에서 태백산(봉화)에 이르는 길이 간선도로로 승격되어 7대로가 되었으며 19세게 중엽에는 9대로로 그 후기에는 10대로가 되었다. 이것은 간선도로가 아니었던 별로나 지로들의 이용률의 증가에 따라 간선도로로 승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선도로의 확대는 주로 행정중심지나 군사요충지를 연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품유통권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간선도로망의 확대와 더불어 실제 기존 도로에 대한 정비와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 뒤따랐다. 숙종30년(1704)의 서울~강화로의 정비, 정조 연간에는 수원성의 축성으로 수원과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가 새로 개설되거나 더욱 확장되어 이 길은 시작로로 불리었다. 그리고 18세기 전반까지 서울에서 함경도 지역으로 가는 통로는 철령을 통과하는 길이 주된 길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에는 평강을 지나는 삼방간로(三防間路)가 개척되었다 삼방간로가 개척된 이후 철령(鐵嶺)의 설운영(雪雲嶺)을 통과하는 길도 새로 뚫려 19세기 초 상인들인 함경도 지방으로 가는 길은 예전에는 철령 한 길 밖에 없다가 세 길로 늘어나게 되었다. 서울에서 영남지역으로 통하는 길도 조령(鳥嶺)과 죽령외에도 샛길로서 고갯길도 개척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상주와 서원(청주) 지방으로 통하는 고갯길과 문경과 괴산 사이의 고갯길인 이화령(梨花嶺)이었다. 이 길은 모두 경상도와 충청도 지방을 연결하는 지름길이었으므로 상인들은 모두 이 두 길을 이용하였다. 이 때 생겨난 도로들은 이전 시기와 달리 모두가 상인들이 상품유통을 빠르게 하기 위해 개척로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편 해상에도 조선술과 항해술릐 발전에 기초하여 제대로 건너기 힘들었던 황해도와 충청도과 극복되면서 선박으로 전국을 쉽게 연결 할 수 있게 되었다. 18세기 이후에는 전국 연해지역을 육상으로 연결하는 총 10,526리의 연로와 더불어 함경도 경흥에서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뱃길, 경강에서 의주까지로의 뱃길, 해남에서 제주에 이르는 뱃길 등 전국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경강을 중심으로 하는 세가지 해로가 완전하게 연결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이처럼 연로와 해로 그리고 9대 간선도로만을 통하여 전국은 육상과 해상으로 완전히 연결되고 있었다.
선상의 판매권 확대에 따른 시전의 독점판매권 붕괴
영조 30년(1754)
정부에서 염어선상(鹽魚船商)으로 하여금 강상시전(江上市廛) 이외에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를 기화로 시전인(市廛人)이 선상(船商)의 상품을 반값으로 강매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매입을 거부하여 선상이 파산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규정을 바꾸어 선상이 시전(市廛)에게 납세만 하고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전인들은 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이 무렵 서울 시전(市廛)의 독접판매권이 무너져가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강상시전(江上市廛)의 선상에 대한 상품의 독점매수권도 일부 무너져서 선박으로 운반한 상품의 1/10만을 강상시전에게 의무적으로 전매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송파장의 존속 이유
송파장은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상인들의 근거지로서뿐만 아니라 경중의 무뢰배들까지도 시전 상인들의 간섭과 수탈을 피해 이곳으로 모여들어 경시전의 이익을 잠식하며 발달했고 장시의 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중장했기 때문에 존속할 수 있었다.
수포대역(收布代役)의 폐해와 균역법(均役法)
1년에 2필의 군포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었다. 그중에는 관리와 결탁하여 군포의 납부를 면제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결국 이를 납부하는 것은 옹호자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뿐이었다. 이들에게 1년에 2필의 군포는 무거운 부담이었다. 그런 2필뿐이 아니었다. 어린애를 정(丁)으로 편입시켜서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죽은 자에게 대하여도 여전히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등의 부정수단이 행하여진 때문이었다. 이 무거운 부담에 못 견디어 도망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그러면 도망한 자의 몴은 그 이웃집에서 받는 인징(隣徵)을 하거나 그 일족에서 받는 족징(族徵)을 하였다. 이 결과 도망하는 자의 수는 더욱 증가하여 갔다. 따라서 농촌은 더욱 피폐하여 갈 뿐이었다.
토지경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국가가 농촌의 황페 위에 설 수 없음은 분명하다. 여기서 군포의 징수를 개혁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가장 주용한 재원의 하나요, 또 양반관리들의 협잡에 의한 사적 재원의 하나인 군포 자체의 폐기는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근본적인 경제적 개혁에 의한 재원의 획득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자신도 없었기 대문이다. 그러다가 영조 26년 (1750)에 와서 국왕의 엄명에 따라 비로소 2필의 군포를 1필로 감하여 받도록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 수의 반감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족액은 지금까지 왕실에 속해 있던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를 정부의 수입으로 돌리고 양반도 상민도 아니라고 자칭하며 군포를 부담하지 않는 한유자(閑遊子)를 선무군관(選武軍官)이라 하여 포를 받고 또 양반의 소유토지를 포함한 모든 전결(田結, 단 평안도, 함경도 제외)에서 1결당 쌀 2두(斗)를 결작(結作)이란 이름으로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충하였다. 이 새 법을 균역법이라고 부른 것은 이같이 때를 양반, 한유자 등으로부터 거둔 수입으로 일반 농민의 군포 부담을 덞으로서 역을 균등히 한다는 뜻에서 였다.
소극적인 것이나마 유망(流亡) 등의 반항에 몰리어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균역법은 농민들의 부담을 우선 가볍게 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군포를 납부하는 군인 수를 30만에서 50만으로 증가시켜 정부의 수입 증가를 도모함에 따라서 농민의 부담이 증대하였다. 그것은 유망 등의 사유로 군인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졌고, 그렇게 되면 그가 낼 군포를 그가 속한 지방행정 단위 내의 장정들이 공동 부담하게 되어 있기 대문이다. 그러므로 인징은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의 악습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었고 따라서 실제로는 1필 이상으르 내게 되었다. 균역법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여전히 군포의 납부로 말미암는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신용의 위탁판매처 객주(客主)의 종류
거래량이 많을 경우 시장에서 처음 만난 판매자나 구매자나 모두 당사자들끼리 바로 거래하는 것을 매우 불안하게 여긴다. 객주는 위탁판매를 맡아 이러한 쌍방간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객주와 고객 사이에 신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객주는 각처에서 보여드는 객상들에게 거처할 곳을 제공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일, 매매를 성립시키는 일 등을 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그 중에서 창고 보관과 물품 운송은 위탁판매에 부수되는 업무다.
요즘은 주로 취급하는 물건에 따라 객주를 분류한다. 예를 들면 청과객주(靑果客主), 수산물 객주, 곡물객주, 약재객주, 직물객주, 지물객주(紙物客主), 피물객주(皮物客主) 등이 있다. 과거의 객주는 이렇게 분류한다.
물산객주(物産客主)는 물상객주(物商客主)라고도 하며 객주의 원형으로서 가장 광범위한 업무에 종사한다. 만상객주(灣商客主)는 청선객주(淸船客主)라고도 하며 중국 상품의 취탁 판매를 주로 한다. 보상객주(褓商客主)는 보부상을 상대로 주로 내륙에서 활동하는 객주다. 보행객주(步行客主)는 일반보행자에 대한 숙식만을 저업으로 하는 객주로 원래 객주에서 부업으로 하던 숙박 업무를 전문화한 것이다. 보행객주는 객실과 대우가 비교적 고급이어서 양반 등 지배계급들이 주로 투숙하였다. 이에 대해 일반 서민층이 이용하였던 곳은 주막으로서 주류와 음식을 팔 뿐만 아니라 숙박도 할 수 있었다. 보행객주나 주막은 장 주변에 많아 장날에는 손님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환전객주(換錢客主)는 대출업무만을 전업으로 하는 객주로 원래 객주에서 부업으로 하던 금융 업무를 전문화한 것이다. 무시로객주(無時客主)는 조리, 솥, 바가지, 비, 홍두깨, 석쇠, 삼태기, 절구, 맷방석, 싸리채반 등 일용품을 다루는 객주다. 무시로라는 말은 즉 아무 때나 쓰는 일용품을 뜻하는 것이다. 청선객주(淸船客主)는 청나라 상품을 취급하는 객주를 말한다. 객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위탁판매다. 그리고 그 실무는 거간이 담당하였다.
실학의 발달이 규장각(奎章閣) 탄생시키다
자신을 재인식하려는 실학자들의 노력은 정권 담당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었다. 특히 실학이 융성했던 영조, 정조 시대에 그러하였다. 정조는 규장각이라는 학문연구소에 실학자들을 중용하기조차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유용한 많은 서적이 편찬되었다. 가령 영조 때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의 교령(敎領)을 편찬한 <<속대전(續大典)>>, <<오례의>>에 수정을 가한 <<속오례의(續五禮儀)>>, 옛 <<병장도설>>을 개편한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그리고 앞서 언급한 <<동국문헌비고>> 등이 있었다. 또 정조 대에는 <<경국대전>>, <<속대전>> 및 그 후의 교령을 합쳐서 편찬한 <<대전통편(大典通編),>>, 반교문(頒敎文), 위유문(慰諭文), 제문(祭文), 교서(敎書), 국서(國書) 등 관각(館閣) 제신(諸臣)의 문장을 소록한 <<문원보불(文苑黼黻)>>, 외교 관계의 문헌을 수집한 <<동문휘고(同文彙考)>>, 형법(刑法)에 관한 역사와 내용을 기록한 <<추관지(秋官志)>>, 호조(戶曹)의 사례를 편집한 <<탁지지(度支志)>>, 무예에 관하여 그림과 설명을 가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러한 관찬사업의 성향에 따라 한구자(韓構字), 정리자(整理字) 등 여러가지 활자가 새로이 주조되기도 하였다.
쌍방간에 매매를 성립시켜주는 거간
거간은 매매자 쌍방간에 개입하여 매매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장주릅, 우다위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시쾌라고도 불린다.
거간은 객주에게 딸려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두 유형으로 있는데 객주에 전속된 거간을 내거간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거간을 외거간이라 한다.내거간에는 객주와 함께 출자하여 동업을 하는 동사거간(同事居間)과 노력만 제공하는 노력거간(勞力居間)이 있다.
거간은 판매 내용에 따라 미곡거간, 부동산 거간, 환전거간, 당화거간(唐貨居間)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전문적인 미곡거간을 감고(監考)라고 하며 보통 시장에서는 되쟁이 또는 마쟁이로 불린다. 일반 농민이 직접 쌀가게를 와서 소매하는 경우에 이를 중개하는 자를 특히 승간(升看)꾼이라고 한다. 부동산거간은 집주름이라고도 하는데 주름은 주릅, 즉 흥정을 붙이고 구전을 받는 상인이라는 뜻이다. 복덕방(福德房)은 집주름의 사무실을 말하는데 집주름 당사자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환전 거간은 금전의 재부와 차용에 관여하는 거간이고 당화거간은 화물에 관여하는 거간이다.
육의전 전포 앞에서 지나가는 손님을 끌어 물건을 사게 하는 여리꾼도 거간의 일종이다.
객주는 거래된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거간은 매매자들을 붙여주고 거래가 성사되면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러나 거간은 객주에게 시장의 거래 상황을 알려주고 매매자의 신용을 조사해주는 등 객주가 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거간은 구전(口錢)으로 대개 곡물 1석에 대해 2~4전, 기타 잡물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의 1%을 받는다. 그러나 객주의 수수료는 다양하다. 그중 내구(內口)는 팔 사람으로부터 받는 구전으로 곡물 1석에 10~20전(여염에서는 1할 정도 되었다. 외구는 살 사람으로부터 받는 구전, 거간 수수료의 1/2를 받는다. 객주가 거래를 잘 성사키고 받는 구전이 원구(原口)이며 설사 거래가 잘 안되었더라도 그것이 객주의 과실이 아닐 때에도 구전을 받았는데 이를 과구(過口)라고 한다. 매매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받는 구전을 물구문(物口文)이라 하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받는 구전을 전구문(錢口文)이라 한다.
통상적으로 금괴와 농산물은 내구, 즉 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은, 동, 철 및 짐승 가죽류는 내구와 외구 쌍방으로부터 모두 받으며 그 밖의 일반 화물은 외구, 즉 살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여객주인의 도고화의 예 '경강주인'
19세기 이후 도고행위는 채소 등 아주 사소한 물종에 대해서도 보편화되고 있었다. 도고행위의 주체도 궁방(宮房)ㆍ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 향반(鄕班)ㆍ토호(土豪)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갔다.(『좌포청등록』1861년 12월 11일)
도고행위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포구주인들의 기능과 역할도 바로 도고와 다를 바 없었다.
여객주인이 도고화되는 것을 그들이 포구에서 상품유통을 장악 할 수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그들이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재력을 가진 자였다는 점에서 가능하였다.(『비변사등록』순조 16년 10월 4일)
경강주인들은 외방에서 올라오는 미곡을 자신이 관할하는 여객상가(旅客商賈)로부터 헐값으로 사들인 뒤, 시가의 등락을 살펴 가장 비쌀 때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었다.
어물유통에서도.
경강주인층은 1801년 내ㆍ외어물전이 다시 육의전에 복귀하여 어물유통에서 금난전권이 부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경강에서 독자적으로 어물을 유통시켰다.
한편, 통진(通津) 조강포(祖江浦)의 경우도 선주인과 포민(浦民)들이 초둔(草屯)ㆍ잡목(雜木)ㆍ갈피(葛皮) 등을 포공발매(浦共發賣)하다가 선주인 3명이 통공발매를 어기고 자의적으로 도고했기 때문에 포구민들이 실업상태에 이르렀다.(『용동궁사례절목』)
역인계(役人契)의 창설과 혁파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대동미의 하역ㆍ운반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을 모민(募民)이라 불렀으며, 이들 가운데 경기 및 삼남지방의 대동미를 하역 하여 창고까지 운반하는 자들을 역인(役人)이라고 하였다.
이 모민을 중심으로 대동미의 하역운수업을 관할하였던 조직이 모민계(募民契)였다.
한편 각 창고에 소속된 창주인(倉主人)과 역인(役人)들도 대동미의 하역과 운반을 담당하였는데, 운송 대상이 엄격히 구분되었다.
경제적 처지가 매우 열악하였던 역인(役人)들은 점차 창주인에게 하역운수업을 침탈당하고 있었다.
창주인이 받는 운임은 다른 정부 공용물자의 운반역에 비하여 훨씬 후하였다.
그러므로 하역운수업은 점차 이권으로 변하였다.
영조 4년(1728)
따라서 종친 출신의 양반 밀산군(密山君)을 존위(尊位)로 하는 역인계(役人契)가 창설되어, 조운선의 사공ㆍ격군 등이 담당하던 하역운수업을 관할하였다.
그런데 역인계가 역인들에게서 소임기(所任價)ㆍ색장가(色掌價) 등의 명목으로 거두는 쌀이 세곡 1,000당 17석에 달하였다.
이처럼 역인계가 창설됨으로써 세곡 하역작업을 담당했던 역인들에게 많은 폐단을 일으키자,
영조는 역인계의 혁파를 명령하였다.
이후 선혜청 모민을 중심으로 한 모민계가 1729년 창설되는 운부계(運負契)와 함께 선혜청 소관 대동미뿐만 아니라 호조 소관 전세곡 가운데 외창(外創) 및 각사(各司) 강창(江倉)에 납부하는 곡물의 하역과 운반, 입고(入庫) 등을 전담하게 되었다.
연행 사절의 비용의 충당을 위한 상업활동 - 대청무역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사행에 의해 공인된 무역에는 공무역과 사무역이 있었고 밀무역도 있었다. 관무역품 가운데는 주로 왕실의 사치품이나 약재등 궁중의 소요된 물품을 사왔는데 그 액수는 보통 8,000냥 정도 였고 그 외에도 연행 사절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한 공용금을 지참해 가서 사와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 예로 영조 34년(1758)에 4만양의 은을 사행에 주어 1,000개의 모자를 사와 국내 상인에게 인도하여 이득을 남겼다.
영조의 화권재상(貨權在上)
영조를 비롯한 관료들은 전황이 나타난 이유를 화권이 국가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박문수가 전황이 일어난 원인을 '마땅히 국가에 있어야 하는 전권이 지금은 동전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전황 극복의 근본은 화권재상의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영조 또한 '전하여 이르기를 무릇 화권은 시대가 번성하면 국가에 있고 쇠퇴하면 백성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 기강이 선다면 모래로 돈을 만들어도 백성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며 화폐의 주조는 물론 전 유통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화권재상론을 피력하였다. 이에 영조는 지주나 부상대고에 의해 화권이 장악되어 있는 동전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동전 주조를 호조나 진휼청과 같은 중아의 재정 아문으로 일원화시키고 동전 가치의 안정을 위해 '은전상준'(銀錢相準)의 원칙을 복구하여 동전 2냥을 은 1냥으로 정하고 마음대로 증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인문지리서 <<擇里志(택리지)>>등 저술
인문지리서로서 주목되는 것은 영조 대의 이중환이 지은 <<택리지>>이다. <<택리지>>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어딘가 하는 관점에서 각지의 정치, 경제, 풍속, 인심 등을 적은 책인다. 이외에 도 같은 영조 대의 신경준이 지은 <<도로고(道路考)>>, <<산수고(山水考)>> 등 지리서가 많이 나왔다. 한편 지도로는 영조 대의 정상기가 그린 <<동국지도(東國地圖)>>가 있다. 실학자들 사이에는 현실이 말미암아 있게 된 역사에 대한 관심과 함께 현실이 디디고 서 있는 국토에 대한 관심이 또한 컸고 더구나 전국적인 상업망이 펼쳐지면서 교통로 등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져 갔던 것이다.
국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여서 한국에 대한 음운연구서(音韻硏究書)인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訓民正音韻解)>>와 유희의 <<언문지(諺文志)>>가 나타났다.
18 C 말엽
18 C 말엽의 상인들
김정윤 강경환 김관손 김용원 김운경 김재심 김학연
나원겸 류시노미 만덕 박재흥 박정하 박태도 신익구
심광국 오세만 이(李)씨 이성도 이하성 임번 임상옥
장성민 정덕량 정수 정중검 차천재 최경윤 한광태
홍덕지 황복징
북어 생산지로 유명한 원산장(元山場)
원산장은 18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국내에서 손꼽히는 상업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만기요람>>에도 당시 덕원부에 속해 있던 원산장이 전국 15대 시장 중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다. 원산은 원래 바다를 연하고 있어서 어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6진 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어선들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그러던 이 지방이 점차 상업거점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지역간 상품유통이 활성화되고 부상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통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것이다.
영조 대 <<비변사등록>>에는 원산에 크고 작은 각종 형태의 선박이 집결되어 마치 경강의 3강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3강은 서울의 한강에서도 상품유통이 가장 활발했던 한강, 서강, 용산강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원산장이 마치 수도 한양의 상업분위기를 연상케 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정조14년 <<일성록>>의 기록에는 원산에 사방의 물자가 모여들고 시전과 점포들이 화려하게 늘어서게 되었으며 물고기, 미역, 삼베, 무명 등의 거래가 가장 많고 상인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인구도 크게 증가해 물가가 다른 곳에 비해 갑절이나 되는 곳이 되었다고 했다.
조선후기 원산에서 생산되는 북어는 사상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육로를 통해 서울로 공급되었고 해로를 통해 멀리 강경장까지 운반되어 공급될 정도였다. 이외에 각종 어물들과 해채, 면포, 머리채묶음, 돈피, 인삼, 널판지, 목재 등이 배편을 통해 각 지방으로 나가게 되었고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서울 등 먼 곳의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상품교역에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18세기 상업도시 서울이 배출한 새로운 인간유형 여항인층(閭巷人層)
서울 도시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든 경제적 이해관계가 차지하게 되었다. 서울에는 권력과 부를 동시에 상업적 이윤을 추구해 갔으며 이러한 지배층의 상업이윤 추구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중인틍들도 성장하여 이른바 여항인층(閭巷人層)을 형성하였다. 이들 여항인층(閭巷人層)은 기술적 중인을 중핵으로 하여 형성되긴 했지만 이러한 신분적, 직업적 규정에 더하여 이들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지웠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도시민이었다는 점이다. 여항인들은 18세기 상업도시 서울이 배출해 낸 새로운 인간유형으로 양반사대부층과 기질이 완연히 달랐다. 그들은 도시적 삶을 즐길만한 경제적 부와 시간적 여유 그리고 일정한 지식을 소유한 계층이었던 것이다.여항인들에 의해 향유된 문화는 종전의 유교적 이론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적 삶을 긍정하는 바탕 위에서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고 상업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도 인정하는 등 양반사대부들의 문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항분화의 양상은 크게 문화예술적 용구의 증대와 유흥문화의 발달로 대변된다. 바둑, 서화, 그림이 다양한 취미생활과 더불어 기방을 중심으로 전개된 유흥문화와 놀이문화 등이 이러한 여항문화의 중요한 단면이었다.
18세기 전•후반, 포구의 성격의 차이
포구에서 상품유통이 활발해지면 새로이 포구가 설치되거나 폐기되었던 포구가 복설(復設)되기도 한다.
전국 해로 유통권이 형성된 18세기 후반 이후 포구의 신설(新設)과 복설(復設)은 계속되었는데, 새로 설치되는 포구는 이전 시기의 포구와 성격이 달랐다.
18세기 전반기까지의 포구 설치는 대체로 어ㆍ염ㆍ선세(魚鹽船稅)를 거둬들이기 위해 관(官)이나 포구 주위의 세력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세력가들은 관청으로부터 입안(立案)을 받아 포구를 설치하였고, 설치한 사람이 어ㆍ염ㆍ선세에 대한 독점적인 수세권을 가졌다.(『강화부소관어염선어망급각처수세혁파여잉존성책(江華府所管魚鹽船漁網及各處收稅革罷與仍存成冊)』규15139)
포구 설치자의 각종 수세권은 매매상속 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일종의 재산권이었다.(『내수사장토문적(內需司庄土文績)』규19307) 이와 같이 18세기 전반 균역법 실시 이전의 포구 설치는 어ㆍ염ㆍ선세 징수를 목적으로 설치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포구가 설치되는 조건도 그 배후의 소비시장이나 생산지 등과 관련없이, 다만 어염 생산에 적합하고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지형에 시설만 갖추면 되었다. 그러므로 포구 설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이후에 신설되는 포구는 어ㆍ염ㆍ선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포구의 설치는 대체로 지리적으로 선박이 편리하게 접안할 수 있는 지역에 자본력이 풍부한 사람이 비용을 투자하여 선박의 접안시설과 함께 여각(旅閣) 등의 건축물을 지었다. 이렇게 포구 신설에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박원보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포주인(浦主人)들 이었다.
이들은 자본을 포구 설치에 투자함으로써 포구 주인권을 획득하고, 이 권리를 바탕으로 상업 이윤을 집적하였다. 포구 주인층에 의한 포구 설치는 적극적으로 선상층(船商層)을 유인함으로써 새로운 유통시장을 창출시켰다. 이렇듯 포구상업의 발달에 따라 포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는 다시 포구상업을 더욱 촉진시켰다.
각 시전의 상인조합인 도중(都中)
시전은 국역을 부담하는 어용적 서비스 기관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금난전권이란 저매 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즉 전안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판매를 허가받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자 즉 난전은 평시서가 단속하게 되어 있었지만 역부족으로 육의전에 경찰권을 부여하여 평시서에 협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특권상인으로 성장한 육의전 전체가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전의 도중(都中)이라는 상인조합을 조직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육의전이란 전매특권을 가진 6대 시전의 총칭이며 그 인적 결합은 각 시전상인으로 이루어지 도중이다. 즉 도중이 전매특권을 행사하고 난전을 단속하는 경찰권을 가졌던 것이다.
도중의 구성원인 도원(都員)은 도중의 규약을 준수하고 친목을 도모하여 도가(都家)의 수리비, 경조금, 회의비 등의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었다. 각 도중에는 도가가 있었다. 도중에 관한 사무집행과 회의는 도가에서 행하였다. 도중의 임원으로는 도영위(都領位), 대행수(大行首), 상공원(上公員), 하공원(下公員)등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도원이 선출하였다. 도영위는 대행수 이하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출되었으며 대행수는 사무을 총괄하고 하공원은 회계를 담당하였다. 도중의 구성원은 각 시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선전(線廛)의 예를 보면 상공원에 대행수, 도영위, 수영위(首領位), 부영위(副領位), 차지영위(次知領位), 별임영위(別任領位) 등이 있었고 하공원에 실임(實任), 의임(矣任), 서기(書記), 서사(書寫)등이 있었다.
대행수는 선전의 대표로서 도중의 사무를 총리하며 각 영위의 기능은 평의원과 같았다. 임원의 임기는 춘추 2기로 되어 있고 명예직이었다. 따라서 일정한 보수는 없었다. 다만 70세 이상의 별임영위와 실임 이하의 실무자에게는 임기 종료시에 10냥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각 임원은 제복인 도포를 입었다. 대행수 및 영위의 선거는 도영위가 지병한 후보자 명단을 도원에게 회람하여 적임자로 사료되는 사람의 이름 밑에 날인케 하고 최고 득점자를 임명하였다. 선거할 때에는 사사로 순회하면서 선거운동하는 것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자기 이름에 권점(圈點)해 줄 것을 부탁했을 경우 15냥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대행수는 모든 책임을 지고 도중을 운영하였지만 특히 도원의 진퇴최를 호령하며 상벌을 행하는 실권을 장악하였다. 선거방법은 도영위가 집행하는 좌중 50명 중에서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고 득점자로서 당선케 하였으며 10개월 이상은 재임치 못하였다. 대행수가 결정되면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즉 대행수가 좌중에 대하여 1번 궤배(跪排)하면 도원들은 2번 궤배하였다.
도영위의 임기는 종신이며 도중의 임원 추천 권한이 있었고, 매년 10월에 거행하는 재신제(財神祭)를 주관하였다. 일반 도원으로서 도중에 공고가 많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었고 공로자에 한하여 승차(陞差)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 승차(승진)하게 되면 반드시 예은(禮銀)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향연을 베풀었다. 즉 대행수와 도영위에게 각각 3냥과 5냥을 봉납하고 향연조로 2~3냥을 부담하였던 것이다.
개성상인의 경영적 특성
송도(松都)상인 ·송상(松商)으로도 불린다. 조선 후기에 경상과 만상, 내상이 활약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상권을 장악한 배후의 실력자는 송상, 즉 개성상인이었다.
개성상인은 고려초 이후 줄곧 이 땅의 유통계를 주름잡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개성이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권을 장악하는 데 유리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조선정부에 반대하는 개성상인의 기질때문에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상업경영, 특히 행상에 열중하였다. 개성은 상업도시로서 입지조건이 좋은편은 아니었기에 좌상보다는 행상에 더 주력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그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장시의 보급 이외에 창의적인 경영과 협동심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개성상인의 창의적 경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사개치부법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개성상인이 발명한 복식부기는 서양인 복식부기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독창적으로 거래의 양면성을 발견하여 기장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하였다는 것은 창의적 정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개성상인은 인삼무역에 있어서도 창의성을 발휘하였다. 18세기 전반까지는 자연산인 산삼이 주로 수출되었다가 18세기 후반에 인삼이 재배됨에 따라 개성상인은 재배 인삼, 즉 가삼(家蔘)을 가공하여 수출하였다. 인삼 재배는 전라도 동북지방에서 시작되었고 홍삼제조도 이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개성상인은 개성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가삼시대에 품질의 저하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부진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성상인이 상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협동과 단결을 잘 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우리 민족은 상호부조와 협동적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개성상인은 협동심과 단결력이 강하였다. 교통이 불편하고 불량배의 약탈이 심했던 당시에 행상하는 데는 동업자와의 협동과 단결이 필요했지만 개성상인은 동업조합을 조직하여 상호부조하고 권익을 수호하였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하여 주단과 포목 등을 판매하였는데 송방은 보부상의 거점이 되었다.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개성상인이 전국에 분산되어 행상하다가 추석이나 연말에는 귀가하게 되는데 송방은 정보교환과 상품 공급 및 보관소로도 이용되었다.
한편 개성의 좌상과 중개업자도 동업조합을 조직하였다. 개성의 중심가는 고려시대에 시작한 시전이 지역으로 조선 후기에도 활기를 띠고 있었다. 각 시전은 업종별로 동업조합을 조직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선전계와 백목전계, 청포전계가 유명하였다. 그리고 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당화거간과 금전대차를 중개하는 환전거간으로 조직된 박물계도 규모가 큰 동업조합에 속했다. 각 계에는 공동창고 겸 사무소인 도가가 있었다.
또한 개성상인은 근검과 합리적이었다. 그들은 매우 부지런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으며 지극히 계산적이었다. '개성상인이 앉았던 자리에는 풀이 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검소한 생활과 합리적 생활을 반영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개성상인의 상인정신
개성상인은 개성 출신 사대부로서 왕조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어지면서 관로에의 진출을 포기하고 상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그들은 반조선적 항거기질이 강인하여 조선조의 관리가 되기를 거부하였다. 이들이 상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국내의 어느 상인 계층보다 지식을 갖춘 높은 수준의 상인이었기에 자연히 상술이 뛰어나고 상인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실학자 이익은 그의 <<성호사설>>에서 개성인이 상업에 많이 투신하게 된 것은 첫째 그것이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우면서 서쪽으로 중국무역과 연결될 수 있었던 점, 둘째 조선왕조 건국 후 개성인들은 이에 불복하였으므로 조선왕조 당국에서도 이들을 등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곳 사대부의 후예들은 학문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한 점을 두었다.
개성 상인의 반조선적 하거기질은 두문동 72현으로부터 비롯된다. 두문동은 지금의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으로서 고려조의 충신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이성계 태조의 조선 건국에 반대하던 고려의 유신인 신규 등 72인은 개성의 남동쪽에 있는 이른바 부조현에 조복을 벗어 걸어 놓고 두문동에 들어가서 두문불출 끝까지 신왕조에 출사하지 않았다. 이에 이성계 태조는 두문동을 포위하고 72명의 고려 충신들을 몰살하였는데 훗날 정조 때 그 자리에 표절사를 세워 그들의 충절을 기렸다.
고려인들은 두문동 72현을 정신적 지주로 삼아 관로에 오르지 않고 상업에 종사한 것이다. 개성상인의 구성원에는 조선조에서 소외당한 고려왕조의 사대부층과 지식층이 많이 있었다. 이들의 지식은 상업의 합리경영과 탁월한 상술을 개발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개성상인의 특징은 상업에 있어서 영민하고 신용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며 이식에 철두철미하였으며 근검절약을 생활신조로 한 점이다. 일례로서 신용에 대하여 보면 송방의 어음표는 산골의 객주와 여각에서도 탈 없이 통용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개성상인은 신용거래를 철저히 지켰던 것이다.
경강상인의 무곡선상
경강상인들은 자본을 축적하면서 점차 다른 영업에도 진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정부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공인계(貢人契)에 참여함으로써 상품유통이나 영업 독점권을 장악하고 더욱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마계(馬契)ㆍ운부계(運負契)ㆍ빙계(氷契)의 창설은 바로 이러한 경우였다.
이와 같은 공인계의 창설은 주로 18세기 초부터 공가(貢價) 자체에서 비롯되는 이윤 이외에 공인권이 보장하는 특권을 상업활동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한편 경강상인 가운데 세력있는 자들은 경강에서 전개되는 여객주인업ㆍ선상업ㆍ선운업 등에 투자하여, 이들 영업을 대부분 통합적으로 운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강상인들은 정부의 공용물자 조달을 청부하는 공인(貢人)이나 공인계(貢人契)를 창설하여 상업이윤을 축적하는 한편, 경강의 여러 형태의 영업에도 진출하였다. 이제 경강에서 경강선상, 여객주인업, 또는 세곡운송업 등은 대부분 소수의 경강상인에게 집중되어 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소수의 경강상인이 선운업ㆍ선상업ㆍ주인영업 등을 계통적으로 장악하면서부터, 그들은 자신이 장악하였던 유통체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올리는 유통구조를 스스로 창출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이 곧 경강상인의 도고상업(都賈商業)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경강상인에 의한 도고상업은 미곡ㆍ목재ㆍ소금ㆍ어물 등 대부분의 상품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은 무곡선상(貿穀船商)에 의해 공급되는 상가미(商價米) 외에도 공인에게 공급되는 공미(貢米), 경주인(京主人)에게 지급되는 역가미(役價米)까지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있었다.
여기에는 자본력이 풍부한 경강상인만이 아니라 정부의 유력자들도 참여하였다. 그들은 서울에서 유통되는 모든 미곡을 독접하여 시장에 내지 않고 기다렸다가 미곡가격이 가장 오를 때 천천히 판매하여 수십 배의 이익을 남겼다.
이처럼 19세기에는 경강상인인 여객주인은 서울에서 유통되는 모든 미곡을 독점하였을 뿐 아니라, 미곡유통에 관계되는 상인층 즉, 위로는 미전상인(米廛商人)에서부터 좌시미상(坐市米商)까지를 계통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이는 경강상인들이 각종 영업권에 투자하여 한 상품의 유통과정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경강상인들의 미곡매점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지방의 생산지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미곡을 매점하는 일반적인 양상에만 그치지 않고 우세한 자금력과 수송능력을 이용하여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혹은 농촌을 막론하고 가격차가 심한 곳이면 어느 곳이나 운반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다량의 미곡을 장기간 매점할 수 있을 만큼 경강상인들의 산업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목재ㆍ소금 뿐만 아니라 어물의 경우도 경강상인들 가운데 자본력이 풍부한 자들이 유통을 장악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서울 주변의 송파ㆍ누원이라는 새로운 유통 근거지와 유통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유통체계에 참여하는 자들은 권세가와 연결된 사상대고(私商大賈)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 가운데 새로운 유통체계를 장악한 세력은 송파 등 신흥상업도시의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이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경강상인 출신의 부호들이었다.
경강상인이 조직적으로 매점매석하다
정조때는 한강변의 경강상인(京江商人)들이 서울에 반입되는 장작과 숯을 사재기하여 3일간이나 품귀현상을 일으켰다. 재목도 땔감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등에서 한강을 통해 뚝섬에 부려졌으므로 경강상인들은 이 재목마저 뚝섬에서 모두 사재기 하여 장복전(長木廛)에 전매했는데 이것은 자본이 우세한 경강상인의 횡포였다.
그 밖에 경강상인들이 서울의 얼음 값을 좌우하였다. 이들은 겨울동안 한강에서 얼음을 떠고 빙고(氷庫)에 두었다가 여름철에 해산물 냉장용으로 팔았는데 30여개 빙고 중에서 22개를 없애고 경강상인들이 8개만 남겨 두어 가격을 조작하였다. 경강상인들은 시전 상인들보다 물가 시세를 빨리 그리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한강변은 각 도의 산물이 집산되는 곳이므로 정보에 밝을 수 있었다. 이리하여 경강상인들은 생산지의 동향을 긴밀히 연결된 조직을 통해 파악하고는 많은 자본금을 이용하여 사재기 해 두고 물가 조정이나 가격 조작을 하였다.
경강여객주인층의 사상(私商)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유통체계
18세기 말 이후 경강주인층은 물화(物貨)의 유통시기와 양을 조절하면서 가격까지 마음대로 조종하는 도고상업으로 자본을 축적하였다.(『비변사등록』 순조 17년 3월 25일)
그리고 정치권력과 밀접하게 결탁하면서 경강의 상품유통을 장악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경강주인층은 도고행위만이 아니라 강상(江上)에 시전 창설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경강여객주인들은 자기 휘하의 영세소상인들을 동원하여 경강의 상품유통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시전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18세기 후반 유통체계의 변화과정에서 최대한의 상업이윤을 창출하는 도고상인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여객주인층이 도고상인으로 성장하면서, 주인의 매개 없이는 포구에서 상품유통이 불가능한 새로운 거래관행이 정착되었다.
주인층의 매개를 필요로 하는 거래관행은 기존의 시전체계를 정점으로 하는 상품유통체계와 구분되는, 사상(私商)을 정점으로 하는 유통체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품유통체계는 여객주인층의 경제적 능력과 경제외적 특권의 지원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성립되었던 것이다.
고전적인 유통체계를 넘어서 성장한 경강상인
포구나 장시에서 상품 유통을 매개하는 주인층은 개항 이후 객주, 여각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18세기 말부터 그 역할이 커졌다. 여객주인층은 원래 시전상인 밑에서 상품의 매매를 주선하였으나 경강상인인 선상에 대하여 점차 상품중개권과 화물에 대한 독점적 유통권인 주인권을 지니게 되었다. 경강에서는 대체로 선상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객주인층에게 돈을 받고 자기방매행위(自己放賣行爲)로 주인권이 성립되었다. 이 주인권은 매매, 상속,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인정되었으며 점차 개별 선상에 대한 지배권에서 지역별 주인권으로 변모하였다. 지역별 주인권이 성립되면 주인층은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이름을 따서 목포주인, 마산주인등의 이름을 붙였다.
한편 18세기 말부터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주인층의 활동이 두드러짐에 따라 시전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의 상품유통체계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서울의 상품 유통체계는 지방의 선상이 상품을 가지고 성루에 들어오면 소비자에게 들어가기 까지에는 선상->여객주인->시전->중도아->행상->소비자로 연결되었으나 경강에서의 상품 유통단계는 주인층이 시전상인들에게 상품을 넘기지 않고 직접 중도아층에게 인도했으므로 시전상인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여객주인층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예로 정조7년(1783)경 니구 29만명이 살고 이쓴 서울의 연간 미곡 소비량이 대개 100만석 정도였는데 이 가운데 정부에서 공공비용으로 내놓는 20여만석 서울에 거주하는 양반의 사곡20만석을 제외한 60만석이 여객 주인인 미곡상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정도였다.
시전 상인들이 상업활동을 계속한데 비해 사상층은 금난전권에 대항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상업활동을 벌이면서 자본을 축적해 나갔다. 시전상인들이 금난전권을 배경으로 한 독점 전매상업, 즉 도고상업을 벌인대 반하여 사상들은 스스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매점석적 상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공가와 시가의 어긋난 가격경쟁에서 패한 인삼공물 공인
공인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이윤이 보장되는, 즉 시가보다 후한 공가의 수납과 납부해야 할 공물의 원활한 조달이었다. 하지만 시가보다 낮은 공가가 지급된다든가 상납해야 할 공물의 구입이 어려워지게 되면 공인의 경제적 처지와 사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삼을 납부하던 공인의 경우 초기에는 비교적 후한 공가가 지급되어 인삼의 상납과정에서 일정한 이윤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점차 인삼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삼가(蔘價)가 지속적으로 앙등하게 되자 공인이 받고 있던 원공가(元貢價)로서는 삼가의 상승을 당해낼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에 공인은 원공가 이외에 다음해의 공가까지 미리 지급받아 해결해 보려 하였지만 결국은 나라에 대한 부채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인삼납부 공인의 하나였던 돈삼계인(墩蔘契人) 역시 시가와 응역가(應役價)의 차이를 감당하지 못한 채 위조인삼을 상납하였다가 행수가 유배되는 경우까지 겪게 된다.
시가와 공가와의 현격한 차이는 분명 공인에게는 공폐(貢弊)였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정부가 채택했던 공물정책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즉 원공으로부터 공가가 낮은 별물로 별무로부터 사무(私貿)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의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같은 경우는 선혜청 57공 속에 들어있던 관동삼계인(關東蔘契人)의 경우에 극명하게 나타나있다. 영조 35년(1770)에 창설된 광동삼계는 창설될 당시 이미 인삼의 시가가 공가를휠씬 넘어서고 있었다. 더구나 관동삼계가 관동인삼을 경무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인데도 다른 지역의 인삼까지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또 다른 형태의 공폐였던 것이다. 결국 관동삼계는 헌종11년(1845) 16만냥의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은 채 혁파되고 말았다.
공시인 보호정책인 전화산대(錢貨㪚貸) 제도적으로 시행
전황(錢荒)의 극복을 위해 정조8년(1784)에 단행된 공상인들에 대한 전화산대(錢貨㪚貸)는 원래 각사(各司), 궁방(宮房), 전문(軍門) 등에 의해 빚어진 시전상인의 낙본(落本)이나 유재(遺在)를 탕감하여 시전의 손실을 보존해 주거나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시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행하는 특별 조치로서 정부정책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때 시행된 전화산대는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 공시인들이 겪고 있던 전황은 그 실제 내용에서 보이듯이 사상도고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서울지역 상품유통체제가 확대되면서 경쟁에서 밀린 공시인들이 화폐자본이 고갈된 상황, 즉 공시인 전황이었던 것이다. 공시인 체제의 붕괴 위기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면하여 정부는 시전상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대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특별조치를 시행했된 것이다. 이때 시전 상인에게 대여된 금액은 111개의 시전에 7만여냥, 80여개의 공인호에 2만 여냥, 각 군병에게 2만 여냥에 이르는 것이었다. 시전상인들에게 동을 사들인 4만 여냥까지 합하면 총 15만여냥의 전화가 대여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전화산대는 도민의 자생 기반이 되고 국가경영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원활한 조달,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공시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인의 경제적 위축과 쇠퇴
지속적인 상업적 성장을 이루기에는 공인들에게는 장애요인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동법이라는 정부의 공납제 개혁책에 따라 형성된 상인들이었다. 다시 말해 공인은 정부 공물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경제적 처지와 형편이 좌우될 수 있는 소지를 당초부터 안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과 정부의 보호 지원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인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은 초기에는 공인자본을 형성하면서 상인으로서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공가는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책정되었고, 무가상납(無價上納) 등과 같은 각종 공폐(貢弊)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공인은 과거시험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비롯한 국역의 부담도 지고 있었다. 별무공인의 경우에는 공물을 납부한 후 고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원공공인은 먼저 공가를 지급받는 것이 상례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공인인 형성 초기와 같이 지속적인 이윤을 획득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공인 가운데에는 공계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공계 자체를 해체하는 일까지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나 현상은 다름아닌 정부 공물 정책의 변화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공인의 태생적 한계의 의한 것이다.
공인의 경제적 위축과 쇠퇴는 광범하게 성장하고 있던 사상들의 활동에 기인된 바가 컸다. 사상들은 생산지에 나아가 대금을 선불하고 상품을 매점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공인의 공물 청부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여 나갔다. 원공->별무->사무의 방향으로 전환된 정부의 공물정책 역시 실질적으로는 사상층에 의해 주도된 상품유통경제의 발달이라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성숙에 뒷받침된 것이었다.
공인의 쇠퇴 원인
공인이 형성 초기와 같이 지속적인 이윤을 획득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선 공가를 지급받고 물품을 조달하여야 하는 국가의 재정은 바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결국 공인 가운데에는 공계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공계 자체를 해체하는 일 까지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름아닌 정부 공물정책의 변화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공인의 태생적 한계에 의한 것이었다.
공인의 경제적 위축과 쇠퇴는 광범하게 성장하고 있던 사상들의 활동에 기인된 바가 컸다. 사상들은 생산지에 나아가 대급을 선불하고 상품을 매점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공인의 공물 청부 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여 나갔다. 원공->별무->사무(私貿)의 방향으로 전환된 정부의 공물정책 역시 실질적으로는 사상층에 의해 주도된 상품 유통경제의 발달이라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성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국가의 후한 재정지원으로 공인의 파탄 가속화 되다
공인들의 자본집적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삼남월과화약계공인의 경우 영조4년(1728)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다음해 화약의 사조와 사가(私賣)가 금지되자 사적 판로를 잃게 되었고 이후 이들은 겨우 명맥만 유지한 채 민간인들의 잠조(潛造), 잠매(潛賣)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물론 삼남월과화약계공인의 경제적 처지가 변화하게 된 주요 원인은 이인좌의 난이라는 외부적 계기에서 찾을 수 도 있다. 그러나 공인이 안고 있던 문제는 공인의 발생과 기능 유지가 정부의 필요와 재정적 지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에서 찾아가야 할 것이다. 즉 대동법 실시 초기의 후한 공가 지급과 같은 재정 지원 국가 공물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공물상납 과정에서의 공폐 유무에 따라 공인의 활동 자체가 심대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공인의 활동에 대항하여 상업적 이윤을 잠식하려는 상인집단의 존재 여부도 공인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인들의 경제적 처지와 사정이 초기와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된 것이 모든 공인이 그러했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18세기 이후 공물 상납의 영작공이 추진되면서 지방의 영공을 담당하고 있던 영공인들은 공물 진상에서 얻어지는 상당한 상업적 이윤을 누리고 있었다. 예를 들면 관동인삼의 상납을 맡고 있던 인삼 영공인들의 경우 수령과 결탁하여 공납권을 장악하고 원가의 수배에 이르는 공가를 지급받으면서 인삼 진상에서의 상업적 이익을 충실히 얻고 있었다 경공인들에게는 그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간해서는 지급되지 않던 첨가가 지방의 영공인에게는 충분히 지급되고 있었다
이는 영공인들이 대부분 영하인으로서 감영과의 결탁이 용이하였고 그 결과 원가보다 휠씬 높은 첨가를 책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령과 결탁한 이들은 후한 첨가 이외에도 궐봉을 구실로 한 결과 조종 등의 농간을 통해서도 이윤을 획득하였다 공삼상납이라는 점에서는 경공인과 동질적이었는지는 모르나 공납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의 수취와 경제적 처지는 달랐다
국역의 부담에서 벗어난 무푼각전(無分各廛)
서울에 있던 각종 시전을 통틀어 백각전이라고 부른다. 백각전(百各廛)은 크게 유푼각전(有分各廛)과 무푼각전(無分各廛)으로 나뉜다. 유푼각전이란 각 전중에서 비교적 충실한 것들을 선정하여 1푼에서 10푼까지 그 규모를 정하여 국역을 부담하게 한 전을 말하고 무푼각전이란 그렇지 않은 전을 말한다. 육의전도 유푼각전에 속한다.
전립전(氈笠廛)은 털보자 턱갓 등을 말한다. 털로 만들었으므로 모립이라고도 하고 하급군인들이 썼으므로 전립(戰笠)이라고도 한다. 우리말로는 벙거지라고 한다. 이저전(履底廛)은 창전(昌廛)이라고도 했으며 쇠각죽으로 만든 신창을 팔던 곳이다. 짚신, 가죽에 기름을 먹인 짚신, 당혜(唐鞋) 등도 팔았다.
승혜전(繩鞋廛)은 짚이나 삼으로 삼은 미투리를 팔던 곳이다. 짚으로 만든 것은 짚신, 삼으로 만든 것은 삼신이라고 한다. 시목전(柴木廛)은 땔감 팔던 곳으로 조선 말기에 없어졌다. 바자전은 바자를 팔던 곳, 바자의 고어가 '바조'이므로 바조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대, 갈대, 수수깡 등으로 발처럼 엮은 것으로 주로 울타리를 만드는 데에 사용하였다. 고초전(藁草廛)은 지붕 이을 볏짚을 팔던 곳이다. 목기전(木器廛)은 나무로 만든 그릇을 팔던 곳이다. 합회전(蛤灰廛)은 대합 또는 그것으로 만든 석회를 팔던 곳으로 조선 말기에 없어졌다. 족두리전은 부녀자의 장신구를 팔던 곳이다. 족두리는 부인이 정장 할때 쓰던 관으로 검은 비단에 주옥으로 장식했다.
망건전(網巾廛)에서 팔던 망건 착용은 조선 태조 때부터 제도화 되었던 것이다. 저전(猪廛)은 돼지고기를 팔던 곳이다. 병아리전은 병아리를 팔던 곳이다. 생치전(生雉廛)은 꿩을 팔던 곳이다. 치계전(雉鷄廛)은 조선 말기에는 계아전과 생치전을 합하여 치계전이라고 하였다. 자반전은 자반을 팔던 곳으로 생선 자반전, 상미 자반전, 내어물 자반전, 외어물 자반전 등 네 개의 전이 있었다. 남문외해전(南門外醢廛)은 염해전이라고도 했으며 생선을 삭혀 만든 식혜나 새우젓을 등을 팔았다. 남문 밖에 있었다. 백당전(白糖廛)은 엿이나 사탕을 팔던 곳이다. 염수전(鹽水廛)은 간수전이라고 했으며 두부를 만들 때 곡 필요한 간수를 팔았다.
복마제구전(卜馬諸具廛)은 복마상전, 등(鐙)전이라고도 했으며 등자, 말안장 등을 팔았다. 복마는 태마 즉 짐을 싣는 말을 말하다. '복'이란 짐을 싣는다는 뜻도 있고 볏짚의 단위이기도 하다. 잡칠전(雜鐵廛)은 석쇠, 못, 솥 등 쇠로 만든 각종 물건을 팔았다. 침자전(針子廛)은 각종 바늘을 팔았다. 전촉전은 화살촉을 팔던 가게이다. 도자전(刀子廛)은 패물, 즉 밀화단추, 용잠, 화잠, 죽절잠, 호두잠, 나비잠, 비녀, 은지환, 옥지화, 노리개, 댕기, 귀주머니, 굴레, 조롱, 염낭, 봉채, 은장도, 석장도, 참빗, 얼레빗 등을 팔았다. 장목으로 네 개의 기둥을 박고 부들로 지붕으로 엮어 종로 길가에 나앉은 가게가 도자전이었다.
외장목전(外長木廛)은 내장목전과 합하여 장목전이라고 했다. 오리목전은 가늘고 길게 오린 나무를 오리목이라고 한다. 우전(隅廛)은 날밤, 날배, 잣, 은행, 모과, 날감, 능금 등의 실과를 팔던 곳으로 길모퉁이에 있다고 하여 그 음을 따서 모전, 모집, 또는 모방이라고도 했으며 여섯개의 전이 있었다. 송현우전(松峴隅廛), 정릉동우전(貞陵洞隅廛), 문외우전(門外隅廛), 상우전(上隅廛), 하우전(下隅廛), 전우전(典隅廛), 등이다. 채소전은 채소나 나물류를 팔던 곳이다. 잡전(雜廛)은 잡물전이라고도 했으며 경복궁 앞길의 혜정교에 있던 잡화점으로 우산, 발, 홰 등을 팔았다. 세물전(貰物廛)은 연회 때 쓰는 사기그릇, 소반 등을 세를 받고 빌려주던 곳으로 숙수도가(熟手都家)라는 일종의 출장요리사도 있었다. 내외세기전(內外 貰器廛)은 세물전에서는 주로 연회 때 쓰는 물건들을 빌려준 반면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 소용되는 물건이나 도구들을 빌려주었다. 양태전은 갓 양태를 팔던 곳이다. 흑립전(黑笠廛)은 옻칠을 한 검은색 갓을 판매하였다.
백립전(白笠廛)은 백립이란 가는 대나무로 틀을 짠 위에 베를 씌워 만든 것으로 포립이라고도 한다. 삼년상을 치를 때 썼던 삿갓을 벗은 후에 곧 백립을 썻으며 국상 때에도 1년간 초립등이라고 했다. 교자전(橋子廛)은 탈것을 교자(가마)와 보교 승교 등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교자를 팔던 곳이다. 종자전(種子廛)은 각종 씨앗을 팔던 곳이다. 염전(鹽廛)은 소금을 팔던 곳이다. 초물전(草物廛)은 조선 후기 또는 말기에 생긴 듯하다. 왕골이나 볏짚으로 만든 물건과 나막신 등을 팔았다.
국역의 부담을 진 유푼각전의 종류
서울에 있던 각종 시전을 통틀어 백각전이라고 부른다. 백각전(百各廛)은 크게 유푼각전(有分各廛)과 무푼각전(無分各廛)으로 나뉜다. 유푼각전이란 각 전중에서 비교적 충실한 것들을 선정하여 1푼에서 10푼까지 그 규모를 정하여 국역을 부담하게 한 전을 말하고 무푼각전이란 그렇지 않은 전을 말한다. 육의전도 유푼각전에 속한다.
선전(線廛)의 국역은 10이고 비단을 팔던 시전으로 서울에 있던 모든 전의 으뜸이었다. 처음 시전을 세울 때 선전을 먼저 두었으므로 세운다는 뜻의 입자를 써서 입전(立廛)이라 하였다고 하며 상거래를 서서 하였으므로 설립자의 우리말 음을 따라 선전 이라 하였다는 말도 있다. 규모가 42방이나 될 정도로 커서 공단(貢緞), 대단(大緞), 사단(紗緞), 우단(羽緞) 등의 각종 비단류, 궁초(宮稍), 생초(生稍), 운한초(雲漢稍)등의생사로 만든 직물들 도리불수주(桃李佛手紬), 통해주(通海紬), 팔량주(八兩紬) 등이 각종 무명옷감들, 용문사(龍紋紗), 설사(雪紗), 빙사(冰紗)등의 견직물들을 거래하였다. 드팀전이라고도 했던 주단포목전은 1920년대에 종로를 중심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면포전(綿布廛)의 국역은 9푼이고 무명을 팔던 시전으로 한때 은자(銀子)도 팔았으므로 은목전(銀木廛)이라고도 하였다. 은목이란 은과 목면을 합친 말이다. 후에 속칭으로 백목전이라고도 하였다. 전라도 강진목, 해남목, 경기도 고양무명, 한강무명 등의 상품(上品)과 상고목(商賈木)등의 하품(下品), 그리고 세금으로 걷힌 군포목, 공물목, 무녀목 등을 거래하였다.
면주전(綿紬廛)의 국역은 8푼이다. 명주를 팔던 시전, 면포전 뒤인 전옥서(典獄署 : 지금의 종로1가) 앞 길가에 있었다. 선전이 주로 중국산 비단을 팔던 곳임에 반하여 이곳에서는 국산 비단을 취급하였다. 비단을 명주라고 하는데 원래는 면주라고 했다.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의 국역은 9푼인데 내가 5푼 외가 4푼이다. 내어물전은 종로 1가 청진동 입구 좌우에 있었고 외어물전은 칠패, 즉 서소문 밖에 있었는데 순조 원년(1801)에 두 전을 합하여 육주비전의 하나가 되었다. 내어물전에서는 주로 건어물류를 팔았고 외어물전에는 생선을 거래 하였다.
청포전(靑布廛)의 국역은 3푼이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중국 및 외국의 화포(花布), 홍포 등과 전(氈), 즉 솜털로 만든 옷과 담요, 털모자 등을 전문으로 팔았으며 내어물전과 한 주비가 되었다가 정조 18년(1794)에 주비전의 자격을 잃었다.
지전(紙廛)의 국역은 7푼이다. 지금의 남대문 1가에 있었으며 여러 가지 종이와 그 가공품을 전문으로 팔았다. 크고 두껍고 질긴 장지, 넓고 긴 대호지, 눈같이 흰 강원도 평강의 설화지, 얇고 질긴 죽청지, 매미 날개같이 얇은 선익지(蟬翼紙), 편지용으로 쓰는 화초지, 전라도 순창의 상화지(霜花紙)가 있었고 상소용 상소지(上訴紙), 도배용 초도지, 궁중 편지용 궁전지(宮箋紙), 두루마리로 된 시를 적는 시축지(詩軸紙), 능화문을 찍는 능화지(菱花紙) 등을 취급하였다.
저포전(苧布廛)의 국역은 6푼이다. 저포, 즉 모시만을 팔던 시전이며 순조 원년(1801)에 포전과 합쳐 한 주비가 되었다. 지금의 종로 3가에 있었다.
포전(布廛)의 국역은 5푼이다. 베를 주로 팔던 시전으로 정조18년(1794)에 내어물전과 청포전을 대신하여 한 주비가 되었다가 순조 원년에 저포전과 합쳐졌다. 현재 남대문 1가 1번지가 당시의 위치이다. 올이 굵은 농포(農布), 곱고 가는 세포(細布), 200날로 짠 함흥의 오승포(五升布), 상복으로 쓰이는 심의포, 함경도 6진에서 나오는 육진포, 폭이 좁고 올이 굵은 조포, 강원도의 영춘포, 길주 명천의 주세포, 안동포, 해남포, 왜베, 당베 등을 팔았다.
연초전(煙草廛)의 국역은 5푼이다. 담배는 임란 이후에 들어온 것이므로 조선 초에는 없었던 전이다. 상전(床廛)의 국역은 7푼이고 말총, 가죽, 초와 밀 실, 이야기책 등의 잡화를 팔던 가게로 묘상전이라고도 하였다. 또 상 위에 상품을 벌여놓고 판다고 하여 상자리전이라고도 부렸는데 열두 상전이 있었다. 망문상전(望門床廛 : 의금부 앞에 위치), 신상전(新床廛 : 안국방에 있었다), 동상전(東床廛 : 종루 남쪽에 있었으며 1930년대까지 존속했다.), 수진상전(壽進床廛), 포상전(布床廛), 필상전(筆床廛), 철상전(鐵床廛), 남문상전(南門床廛), 염상전(鹽床廛), 정릉동상전(貞陵洞床廛), 동현상전(銅峴床廛), 지상전(紙床廛) 등이다. 생선전(生鮮廛)의 국역은 3푼이고 건어물을 주로 팔던 어물전과는 달리 생선을 취급하였다.
미전(米廛)의 국역은 8푼이고 상미전이라고도 했으며 우리말로는 싸전이라고 한다. 큰 싸전인 서울에 다섯군데 있었다고 한다. 잡곡전(雜穀廛)의 국역은 8푼이고 쌀 이외의 곡물, 즉 보리, 메밀, 조 등을 판매하였다. 경염전(京鹽廛)의 국역은 1푼이고 소금 꼴뚜기젓, 황석어젓 등을 판매하였다. 유기전(鍮器廛)의 국역은 2푼이고 바리전이라고도 했으며 국역은 2푼이다. 조반기, 대접, 주발, 탕기, 보시기, 종지, 바리, 발탕기, 쟁첩, 양푼, 쟁반, 제기, 접시, 향로, 요강, 촛대, 조치, 타구 등을 팔았다.
국역이 2푼인 은전(銀廛)은 은국(銀麴)전이라고도 하였다. 원래 국전이라고 하여 술을 팔던 곳이 있었으나 영조32년(1756)에 내려진 금주령으로 없어졌다가 정조5년(1781)에 금주령이 풀리면서 실이익이 거의 없었던 은전과 합쳐져 은국전이 되었다.
의전(衣廛)의 국역은 2푼이고 고착점(古着店) 또는 우리말로 넝마전이라고도 부른 것으로 보아 주로 입었던 헌옷을 팔던 가게였던 것 같다. 명자전(綿子廛)의 국역은 2푼이고 면화전이라고도 하며 탄 솜, 즉 씨를 뺀 솜을 판매하였다. 이전(履廛)의 국역은 2푼이고 신을 판매하던 가게다. 조선의 신은 여러가지 재료료 다양하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履), 즉 가죽신을 팔았다. 신에는 그밖에도 구라고 하여 삼을 꼬아 만든 삼신, 짚신, 나무로 만든 나막신 등이 있는데 그중 앞의 두 가지는 승혜전(繩鞋廛)에서 팔았다.
화피전(樺皮廛)의 국역은 1푼이고 물감을 화피에 쌌으므로 이러한 명칭이 붙었는데 각종 물감을 팔던 곳이다. 인석전(茵席廛)의 국역은 1푼이고 왕골이나 부들로 만든 자리를 팔던 가게다. 진사전(眞絲廛)의 국역은 1푼이고 당사, 향시와 갓끈, 주머니끈 등을 팔던 가게다. 청밀전(淸蜜廛)의 국역은 1푼이고 꿀을 팔던 곳이다. 내장목전(內長木廛)의 국역은 1푼이고 장목, 즉 굵고 긴 나무를 팔던 곳이다. 품질이 좋은 장목을 진장목, 질이 떨어지는 것을 잡장목이라 했다. 장목은 과거시험장 같은 가건물을 지을 때나 울타리를 칠 때, 사닥다리를 만들 때 쓰였다. 철물전(鐵物廛)의 국역은 1푼이고 철로 주물한 각종 물건을 판매하였다. 인죽전(인竹廛)의 국역은 1푼이고 담뱃대를 팔던 곳이다. 시저전(匙箸廛)의 국역은 1푼이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팔았다. 우전(牛廛)의 국역은 소를 팔거나 빌려주던 곳이다. 마전(馬廛)의 국역은 1푼이고 말을 팔거나 빌려주던 곳이다. 체계전의 국역은 1푼이고 비녀전이라고도 했으며 다리(여자의 머리 숱이 많아 보이도록 덧들이는 딴 머리)꼭지를 팔던 곳이다.
궁각계의 수우각 (水牛角)무역의 쇠퇴
숙종20년(1694) 수우각(水牛角) 조달을 위하여 창설된 궁각계(弓角契) 역시 초기에는 공계라는 합법적 공간을 통해 수우각 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다. 궁각의 원활한 조달을 바라는 정부의 뜻과 수우각 무역을 독점하려는 동래상가(東萊商賈)와 역관의 의도가 합치되어 성립된 궁각계는 일본의 대마번(對馬藩)으로부터 공무역으로 수입되는 납 가운데 생동(生銅) 20,836근 8냥을 동래촌으로부터 공가로 지급받았다. 1710년대 이후에는 동의 공무역 수입량의 70%이상이 공가로 주어져 동전 주조의 원료로 판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궁각계 공인들은 점차 수우각 무역이 부진해지면서 공폐를 겪게 된었다. 공폐는 주로 공가 지급의 부족에서 빚어졌다. 더욱이 일본 동의 수입 부진으로 말미암아 공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채 무가진배(無價進排)를 해야 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공폐는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결국 1830년대 이후 대마번으로부터의 공무역 수우각 수입은 중단되게 되었다. 물론 이후에도 궁각계가 혁파되거나 궁각계 공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철종 12년(1861)까지는 존속되었다. 전달 공물이 수입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궁각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궁각계 공인들이 과거 독점무역에서의 막대한 이윤을 뒤로 한 채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우각을 통한 궁각계 공인의 사업적 이익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다.
금강을 통해 육지의 상품을 먼거리까지 운송한 강경장(江景場)
강경장은 금강하류에 위치해 있으면서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신흥 상업도시로 성정한 곳이었다.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강경는 자그마한 포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7세기 후반 이곳에 포자가 설치되면서 상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고 금강을 통해 육지의 상품을 선박으로 먼 거리까지 운송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 ' 은진의 강경 한 만은 충청도 전라도의 바다와 육지 사이에 위치하여 금강 남안의 평야 가운데에서 하나의 큰 도회를 이룬다. 어민 및 산간 농민들이 모두 이곳에서 물건을 내어 바꾸어 간다. 매년 봄, 여름 동안 고기를 잡고 해초를 뜯을 때면 비린내가 마을에 가득하고 큰 배와 작은 배들이 밤낮으로 몰려들어 항구에 담같이 가득히 늘어선다. 한달에 여섯번씩 크게 장이 서는데 먼 곳 가까운 곳의 화물이 이곳에 머물렀다가 실려 나간다.
강경은 18세기 말에 이르러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정조23년(1799) 강경 일대를 돌아본 암행어사가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은진은 호서에서 제일 가는 도회지로서 민가가 1400~1500호 가량 된다고 했다. 은진의 강경포는 삼남에서도 으듬가는 도회지로 성장했다. 4,9일에 열리던 강경장에서 유통되던 상품들은 쌀, 콩, 면포, 마포, 유기, 토기, 철물, 북어, 해채, 연어, 준치, 조기, 청어, 숭어, 송아지, 담배 등이었다.
강경장이 상업도시로 급속히 성장하는 시기에 한대 인근 논산장에서 상권이 위협당하기도 했다. 동기는 홍수로 인한 것이었다. 원래 논산은 강경의 동쪽, 은진의 북쪽 금강 지류에 있는 상업도시로, 강경보다는 약간 상루에 위치하고 있었다. 강경은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도 드나들 수 있었지만 논산은 수심이 얕아 기항할 수 있는 선박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1799년에 있었던 홍수로 인해 논산항의 수심이 깊어지자 많은 상선들이 논산까지 거슬러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경강과 논산의 상인들이 상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강경장 상인들은 국가에 부담하는 것이 많으며 강경을 왕래하는 배들은 모두 주인들이 정해져 있다며 논산의 상인들은 상선들이 왕래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므로 강경에서 상업적 이권을 독차지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강경과 논산 사이에 발생했던 상권 다툼에서 처음에는 강경상인들이 우세했지만 결국에는 논산 상인들이 상권을 차지했다.
노비와 군졸에 의해 난전(亂廛) 설립되다
난전이 발생하던 처음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상업활동의 팽창으로 신전(新廛) 즉 새롭게 등록한 전이 설립되었는데 초창기에 이를 주도한 세력은 군문의 군졸이나 군문세가 소속의 노비들이었다. 이들은 본래 급료가 없었으므로 생계를 위해 손으로 만든 물건만을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난전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혜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상행위보다는 난전권 행사를 통해 영세 상인들을 괴롭힘으로써 부당 이득을 얻으려 하였다.
난전권 행사에는 궁방 및 각 사의 아문도 참여했다. 양반층도 이에 가세했다. 그러나 난전권의 대상이 된 가난한 양반들도 있었다. 양반전의 난전활동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향촌의 토호들에게서도 나타났다 저산 8읍(모의 생산으로 유명한 충남의 한산, 서천 등 8개 읍) 에는 대개 양반들의 농장이 많았는데 1787년 촌의 무뢰배들이 모댁의 일이라 칭하며 물종을 독점하고 허가없이 판매하는 일이 벌어지자 서울의 저포전(佇布廛) 주인들이 이의 시정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경기도 부근의 소농이나 어민 등 소생자들도 난전에 가세하였다. 이들은 서울의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채소나 곡물 등 각종 물자를 생산하여 이를 직접 도성 안에서 돌아다니며 파는 난전활동을 버렸다.
수공업자 출신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특권상인들을 압도한 예도 나타났다. 직업적인 상인인 시전인, 선상, 여각 중인 또한 스스로 난전을 주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에 자극하여 난전권 행사가 어용상인간에도 일어났다. 명주를 파는 면주전에 대해 비단을 파는 선전이 벌인 난전, 남바위나 털옷 등을 파는 모립전이 선전에 대해 벌인 난전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와 같이 상품 유통에 대한 정부의 구속이 완화되어감에 따라 일반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은 더욱 광범위하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사상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쌀장사였다. 이 때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 지역에는 시가에 따라 곡물의 가격 차이가 심한 경우가 많아 쌀장사를 크게 벌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었다.
지방의 장시에서도 17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사사로운 거래행위가 인정되어 장시를 출입하는 상인들로부터 일종의 장세를 징수하였다. 조선 후기의 장시는 군현에서 관리하였으며, 지방관은 장세를 거두어 지방재정에 충당하였다. 장세율은 지방마다 달랐는데 18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물납(物納) 즉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18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화폐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나 <<만기요람(萬機要覽)>> 등을 보면 18세기 말에 전국에 개설된 향싱의 수는 1000개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길주 이북의 산간지대 등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는 향시가 형성되지 않고 일반 여염집에서 평사시에 물품을 판매하였다. 여기서 18세기에 나타난 정기시장과 이를 통한 상품 유통의 특징은 첫째, 여러 고을들이 커다란 시장권을 형성하면서 장시들 간에 그물 같은 연결망이 형서되었다. 둘째 유통되는 상품의 종류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 유통범위가 전국적이었다. 특히 일부 큰 시장들은 이미 지역권을 벗어나 전국을 범위로 하는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국내외로 교역의 규모가 커졌다. 네째 금속화폐나 환, 어음 등 유통을 원활히 하는 매매 결재방식 및 지불 수단이 발전하였다. 다섯째,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이 상품 유통에 참여하고 있었다.
논산과 강경의 상권을 둘러싼 지역적 분쟁
종래에 대부분의 선박이 모두 강경에 기항했고 규모가 적은 선박들만 논산까지 들어갔다. 그런데 1799년 대홍수로 논산항의 수심이 깊어지자 대형 선박들도 논산으로 모여들면서 두 지역 사이에 상권 쟁탈전이 벌어졌다. 강경 상인들은 자신들이 원래부터 선박에 대해 주인권을 갖고 있다 했고 논산 상인들은 선박이란 어디나 정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강경지역이 상선에 왕래에 따른 이권을 독차지할 수 없다며 대항한 것이다. 이 분쟁에서 논산 상인들이 이기기는 했지만 포구 상업을 통해 상업적 이윤이 대단히 많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누원점의 시장 개설을 억제한 이유
누원점은 주로 동북지방에서 올라오는 어물을 독점하여 판매함으로써 시전 가운데 내, 외어물전을 실업하게 할 정도로 사상인의 활동이 활발했다. 그리고 삼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포 등 의류와 동북지방의 어물, 마포 등의 교환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누원의 상품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이 개설될 경우 시전상인들의 상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여 18세기 초에 시장개설이 무산되고 18세기 중엽에도 꾸준히 반발이 계속되었다.
'누원점민이 장시를 신설하고자 했던 것은 오래 된 일이다. 대저 누원점촌은 동북어상이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따로 건방이라는 명호를 새로 만들고 각자 상인들이 주인과 객상의 관계를 정하여 양로의 어물을 매점하여 서울 시전의 이익을 횡탈하여 송파로 수송할 뿐만 아니라 혹은 호중으로 나누어 보낸다. 그러므로 도성의 매매가 때로는 중간에 단절되고 값은 점차 올라 시전의 생리가 전혀 의지할 바가 없게 되었고 생업은 더욱 쇠잔케하는 작간이 많고 그로 인한 폐단이 심해졌다.(중략) 지금은 방자하게 거리낌없이 임금을 번거롭게 하면 다시 개설한다는 글자까지 썼으니 더욱 간교한 것이다. 자고로 누원장이라는 명칭은 없었으므로 다시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가죽에 터럭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기만하는 말이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누원점과 같은 곳에 시장 개설을 억제한 이유는 대체로 국역의 의무를 담당하는 경시전을 보호하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원점의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대동법의 실시 이후 의원과 약국이 증가하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약국과 의원의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조선 전기의 중앙 의사(醫司) 중심의 의료체계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조선 후기에 약국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17세기 초 대동법 실시 이후 가속화된 상업의 발달에 의해서이다. 대동법 실시 이후 궁중에 진상하던 수납용 약재가 민간의 시장에 흘러 나왔으며 이후 시장의 발달과 맞물려 약재의 전국적인 유통구조가 확립되었다. 대구 약령시(藥令市)는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면 서울에는 수많은 사설약국이 들어서게 되었다. 유득공은 [경도잡지(京都雜誌)]에서 당시의 시장들이 매우 성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약방들은 모두 갈대로 발을 만들어 문 앞에 늘어 뜨리고 신농유업(神農遺業), 만병회춘(萬病回春)등의 상호를 내걸고 장사하였으며 이들 약을 파는 사람들은 봉사(奉事)라 한다고 적고 있다
특히 오늘날 을지로 입구 구리개라고 불리었던 지역은 수많은 약재상들이 운집하였던 모양으로 약국상하면 오늘날의 명동 일대를 떠올릴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약국이 여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약국이 서울 여기 저기에 산재되어 있었다" 는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의 표현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을지로 입구에 집중적으로 있다는 설명이지 그곳 이외 지역에 약국이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자체 상호를 내걸고 수많은 약재를 취급하였는데 공물로 납품되는 약재 유통에도 개입하여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이미 인삼 등과 같이 고가의 약재를 모두 서울의 약국에서 구입하여 납품하는 것이 상례였던 것으로 보아 고가의 약재를 매매하여 남긴 이익으로 약국상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였다.
도고상업의 시전상인의 문제와 반발
조선후기의 상업계가 띠고 있던 가장 큰 형태성의 특징과 성격은 도고상인에 의한 도고상업의 전개일 것이다. 관상이라든가 사상이든 이들이 추구하고 지향했던 상업형태는 상업적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점적 도고상업이었다. 즉 상품 유통과정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여 자본을 축적하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둘러산 상인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양상은 보다 활발한 상품경제의 발전을 자극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상인 가운데 일부는 대자본을 형성한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대규모 자본이 투하되어야만 가능한 성업 활동이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에 기반을 둔 관상의 도고상업은 기본적으로 자유상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었고 생산부품에 투입된 도고자본이라하더라도 산업자본으로 전환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권상의 독점성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금난전권을 가지는 시전의 증가는 동종 시전간의 소모적 경쟁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판매 물종의 급증으로 인한 물가 양등과 유통질서의 문란이라는 부작용만 야기시켰을 뿐이다.
관상도고의 반도고세력은 난전으로 불리어지던 사상층이었다. 이들은 시전상인으로 대표되는 관상 도고와 맞서 치열한 상권 경쟁을 벌였다.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상품의 유통량이 급증하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상권이 확대되어 가면서 이들의 활동기반도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 지방에서는 장시간 발달되어 상설시장화된 장시가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으며 선박운송에 의한 물자 유통의 범위도 확대되어 상품의 시장권과 유통권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상업계의 변화는 사상들로 하여금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에 강력히 도전할 수 있는 경제적 배경을 만들어 주었고 사상들은 이를 토대로 시전 도고의 상권을 끊임없이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상세를 확대시켜 나갔다. 시전상인에 대한 사상의 상권 도전을 시전도고로 하여금 기왕의 특권체제를 강화시켜 무분별한 금난전권의 행사와 그에 따른 여러 경제적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시전 도고체제의 해체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신해통공을 이끌어 내게 하였다.
한편 시전체제의 해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로 도시 수공업자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스스로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던 민간수공업자들은 상업자본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전에 대항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도고상업체제에 편승하여 스스로 판매장, 즉 시전을 개설함으써 도고 체제의 해체에 일익을 함과 동시에 또 다른 특권도고상업을 만드는 모순을 낳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의 신전 창설은 동일한 물종에 대한 전매권의 분산을 통하여 특권상업체제를 와해시키는 데 자극제가 되었다는 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도중(都中)이라는 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육의전(六矣廛)
육의전은 도중이라는 조합을 가지고 있었다. 직원은 도령위(都領位), 대행수(大行首) 등의 상공원(上公員)과 실임(實任), 모임(牟任), 서기(書記), 서사(書寫)의 하공원(下公員)으로 구성되었다. 대행수는 하나의전을 대표하는 자로서 조합의 책임자다
육의전의 제사는 재신제(財神祭), 시전진수제(市廛鎭守祭) 등을 들 수 있다. 재신제는 10월에 남대문 밖 남묘(南廟)에서 시전진수제는 종로에 있는 중묘(中廟)에서 올렸다. 상인들은 관우를 재신으로 섬겼다.
이들에게는 예로부터 지면례(知面禮)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조직에 새로 가입하는 자는 선배의 호출을 받아 얼굴에 먹칠을 당하고 관(冠)을 새끼줄로 묶는 등의 신참례(新參禮)를 받았던 것이다. 이 신참자를 판신래인(判新來人)이라 한다. 조직원으로서의 권리는 상속되므로 이러한 행사는 그리 흔치 않았다. 나이가 50을 넘은 사람은 가입비를 아무리 많이 내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24세 미만인 경우에는 도중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었다.
조정에서는 육의전 등의 상설점포 주인들에게 가게 세습권과 거래 독점권을 주어 육성시켜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막대한 국역을 부담시켰다. 관청의 관례, 혼례, 장례 등에 부조를 하게 하고 궁이나 관청 보수비, 바느질삯 등을 내게 하거나 그 밖에 긴급히 소요되는 물품이나 외국 사신 접대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였다. 특히 이것을 부담하는 전을 유푼각전(有分各廛)이라 하였다.
매점매석을 통해 상권경쟁에서 승리한 경강상인
조선 후기에 서울의 상거래가 활발해지자 조정에서는 상업정책을 바구지 않으면 안됬다. 즉 경강상인 등의 새로운 사상들의 활동이 두드려지면서 상업의 자유를 요구하므로 조정에서는 1791년 신해통공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 상인들의 가게인 난전이 합법적으로 인가되어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은 나전을 금하는 권한을 내호게 된다. 육의전의 금난전권도 갑오개혁 때 이르러 박탈되지만 신해통공 실시 이후 민간상인들은 도고상업을 통해 상업자본을 축적해 갔다. 이들은 축적된 상업자본을 이용하여 여객주인업과 선운업, 선상활동을 겸하였으므로 경강선인으로 불렀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세곡 운송을 의뢰 받거나 소작료 운바능로 치부하였다. 또한 경강 선인들은 200~1000여석을 실을 수 있는 큰 배를 300척이나 소유하여 곡물과 어염등을 배에 싣고 전국의 포구나 내륙의 강변을 찾아 상업 활동을 전개하여 점차 자본력이 생기면서 도고상업, 즉 매점 상업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강상인들은 스스로의 자본력에 의한 매점상업을 통해 상업자본을 축적하여 도성 내의 시전상인들과 상권 분쟁을 일으키다가 이들을 압도하거나 좌지우지할 정도로 변모하였다.
경강상인들은 미곡과 어염, 땔감, 재목, 얼음 등을 사재기 상업의 대상으로 삼았다. 조선 전기부터 경강변에는 어물전, 염전, 시목전(柴木廛)과 싸전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시전은 독자적으로 설립되기도 하고 도성 내의 시전과 관련되거나 혹은 그 분전과 같은 성격으로 이에 대한 납세 듣의 조건으로 예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는 경강상인 중의 선상들이 생산지에 성품을 구입 운반해서 경강에 들어오면 경강변의 강상시전에게만 상품을 전매해야 하지 일반 수요자에게 직접 팔수는 없었다. 그후 정조 13년(1789)에는 경강선인이 상품 중 1/10만을 시전에 전매하고 9/10는 마음대로 판매하게 되면서 시전상인의 독점 판매권은 무너지게 된다.
미곡운반에서 조선업까지 성공한 경강상인
조선시대에는 특히 세금으로 징수된 곡식들이 지정된 바닷길을 따라 서울로운송되었는데 처음에는 관에서 운영하는 관선이 이를 맡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민간선이 맡는 비율이 커졌다. 이것들은 거의 모두 경강선박(京江船舶), 즉 한강의 주요 나룻터인 양화진, 서강, 마포, 용산, 노량진,동작진, 한강진, 두모포, 뚝섬, 송파, 광장 등에 본거지를 둔 배들이었다. 배의 임자는 원래 나룻배 주인에서 출발한 자들로 서울 지주들이 지방의 소작인들로부터 받은 소작미(小作米)를 운반하면서 차츰 자본을 축적하여 나중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거둔 곡식 즉 세곡 운반까지 맡게 된 것이다. 이들이 곧 경강상인(京江商人)인데 이들에 대한 호칭은 다양하여 경강인, 경강민, 강주인, 경강선인, 강상부민(江商富民), 선주인(船主人) 등으로 불렸다.
한편 이들은 매점매석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한다고 하여 강상모리배 강상부민배(江商富民輩) 등으로 비하 되기도 하였다. 한 예로 1778년과 1787년에 서울의 쌀값이 크게 뛴 일이 있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이들의 소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었다. 실제로 이들은 삼남, 즉 충정, 전라, 경상 지역에서 배편으로 올라오는 식량을 중간에서 가로채어 자신들의 창고에 보관해두거나 다른 지방에 팔아넘김으로써 쌀값을 마음대로 조종하였던 것이다. 1791년 서울의 솜값이 금값이 된 것도 이들의 농간 때문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은 미곡 운반 이외에도 도매로 소금, 생선, 건어물류, 목재, 땔감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용품과 무명, 모시, 마포 등의 수공업품까지 취급하였고 사설 창고까지 마련하여 물건을 매점, 보관하였다고 하니 충분히 가격까지 조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 경강상인들은 1788년부터 1792년까지 충주 등 여섯 고울의 수참선(水站船) 건조를 맡았다. 수참선이란 조운선(漕運船)의 수난을 막기 위해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는 작은 배다. 이것은 장공인들을 모아 분업을 이루어야 작업이 완성되는 큰 일이었다. 정부가 이러한 일을 이들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은 곧 이들의 경제력이 그만큼 거대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다.
민간 장빙업자와 빙계의 영업권 분쟁
사빙업자 강경환과 이(李) 아무개라는 양반은 수천 냥의 자금으로 많은 얼음을 사서 자신들의 사빙고에 저장ㆍ판매한 다음, 이익을 빙계와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정조 6 ~ 7년(1783~1784)
그러나 1783ㆍ1784년에 빙계인을 배제하고 이익을 모두 차지함으로써 빙계인은 이익은 고사하고 본전까지 잃고 말았다.
이에 빙계인은 한성부에 정소(呈訴)하여 강민(江民)의 장빙역(藏氷役) 대행을 포기하고 자퇴하였다.(『일성록』정조 10년 9월 7일
정조 9년(1786)
그 뒤 한성부에서는 1786년 반호(班戶)와 동업하던 것을 해약한 다음, 빙계로 하여금 1만 여 냥을 들여 여덟 군데에 빙고(氷庫)를 설치하게 하였다.
빙계에서 독자적인 빙고를 갖춤으로써 얼음 저장과 판매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조 10년(1787)
그럼에도 민간 장빙업자와 빙계의 영업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강의 얼음 판매업은 3강을 중심으로 일반 민간소비와 푸줏간 등에서 필요한 얼름은 빙계가 공급하고, 합정 이하의 지역에서 빙어선(氷魚船)을 상대하는 영업은 강경환 등 반호(班戶)가 독점하는 이원적인 영업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체제는 민간 장빙업자의 반발로 인해 얼마 되지 않아 해체되고 말았다. 1786년 반호와 빙계 사이의 동업계약이 파기되고, 3강지역에서 빙계인에 의한 독점 영업권이 강화되어 민간 장빙업자들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자, 1787년 동업을 했던 반호의 사주를 받은 8강 민인(民人) 김재심(金在深)이 빙계를 혁파하고 8강 민인들이 자유롭게 얼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격쟁을 올렸다.(『비변사등록』 171 정조 11년 8월 18일)
뒤를 이어 강경환도 상언(上言)하였다.
이 밖에도 다른 반호(班戶)들도 여러 차례 정소(呈訴)를 올리자, 결국 1789년 빙계의 장빙도고는 혁파되었다.(『비변사등록』 174 정조 12년 9월 30일)
이는 빙계인들의 얼음 판매독점권을 부정한 것이다. 즉, 빙계가 지니는 내빙고에 대한 얼음 공상권(供上權)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3강에서의 얼음 독점판매권은 부정되었던 것이다.
빙계의 혁파가 결정된 이후 빙고(氷庫)의 구공인(舊貢人) 장성민(張聖民) 등 빙계인들은 다시 상언(上言)을 올려 빙계의 복구 즉, 얼음 판매독점권을 부활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1787년 이후 얼음은 모든 민간업자들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한강의 얼음 판매를 둘러싼 이와 같은 분쟁은 장빙도고인 빙계인의 독점권이 부정되고, 결국 양반 출신의 민간 장빙업자가 승리하였던 것이다.
뱃사람들이 작폐를 금지하도록 전교하다
뱃사람들의 작폐가 날로 거칠어지자 주교사들이 이러한 것을 금지하도록 전교하였다. 즉 전라도 어사 유경이 별단에 김제 등 여러 고을의 세미를 경강의 배에다 싣는 것이 폐단이 된다고 하면서 해당 관사로 하여금 금단하기를 청하였다.
주교사가 설치된 뒤에 뱃사람들에 대한 단속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관사로 하여금 해당 각 고을을 엄하게 신칙하여 그 뒤로 법을 어기는 뱃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잡아 가두고 즉시 보고하게 하여 엄하게 곤장을 치고 바로 선안(船案)에서 빼버려서 다시는 세미를 운송하는 일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서울의 관사에서 곡식을 받아 들일때에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이것을 핑계로 백성들에게서 지나치게 징수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주교사를 설치한 뒤에 배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관사에 모두 더 받아들이던 만큼의 경비에 대해 대용물품을 책정하여 지급해 주고, 뱃사람들이 저지르는 폐단에 대해서는 해당 고을에 맡겨 스스로 결단하여 엄하게 다스리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관청이나 백성들이나 양쪽이 모두 편리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 고을의 수령들이 주교사라고 하는데 세글자에 겁을 집어먹고 즉시 스스로 결단하여 징계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뱃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그뒤로도 호서에도 곡식을 나르는 배가 두 번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을 한다고 한다. 뱃사람들이 기한을 어기거나 지나치게 징수하는 나쁜 습속을 또한 금단하되 한결같이 관례대로 하고 사목과 수교에 함께 첨가해 넣도록 하라고 하였다.
<<정조실록>> 23년 6월 7일 조
부정부패로 자본을 축재한 경강상인
경강상인들은 자본을 축재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예로 지방 관리들과 결탁해서 세곡을 운반하는 것을 관선(官船)이나 병선(兵船) 대신 자기들의 배를 이용하게 하였고 부정축재도 서슴지 않았다. 경강상인 중에는 운반을 맡은 곡식을 일부 빼내고 나머지에 물을 부어 곡식을 불어나게 하는 '화수(和水)'라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 대동미 등 세곡을 운반하다가 일부러 전부를 빼돌리고 행방을 감추는 '투식(偸食)'을 하였다. 그리고 질이 나쁜 부정축재로서 세곡을 운반하는 도중에 곡식을 거의 빼돌리고 나머지 곡식을 실은 배를 얕은 물에 고의로 침몰시켜 횡령을 은폐하는 '고패(故敗)'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마포, 서강 지역은 17세기 후반부터 미곡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정조 20년(1796)에는 시장권을 둘러싸고 경강상인들과 시전상인들과의 분쟁이 일어났으며 마포에만 자생했던 여객주인은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서강, 용산, 망원, 합정, 밤섬, 뚝섬 등지에도 나타나 상업활동을 전개하였다.
19 C 초엽
19 C 초엽의 상인들
경명심 경쾌손 권경백 김경재 김계현 김수온 김심은
김윤감 김일청 김재순 김진옥 김초득 김평심 문상운
박광유 박수장 박원보 박의여 백대현 손도강 손인숙
아무개 안인거 양선달(가명: 양준석) 오여성 유승지 이사즙 임윤오
정대빈 진영순 최수득 홍여심 홍용서
광업의 민영화 과정
조선후기에는 각 군영이 군수광업을 발전시켜나간 한편 호조에서 은의 확보를 목적으로 은광 개발에 주력하여 광업이 발달했다. 그러나 농민을 강제로 동원하는 요역의 방식에 한계를 느껴 1651년 설점수세제(設店收稅制)가 실시되었다. 설점수세제는 영세 민간자본이라도 광산개발에 참여시키기 위해 정부가 광물산지에 제련장과 부대시설을 마련해주고, 민간자본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게 해주되 광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바치게 한 제도이다.
처음에는 별장을 파견해서 관리했으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군영, 감영의 과도한 잡세 징수와 잠채(潛採)로 인해 1775년에 별장을 이용한 방식은 혁파되었다. 대신 수령이 직접 세를 거두는 방식으로 바뀌어 상업자본에 의한 광산개발이 더욱 적극화되었다. 즉 별장제가 호조에서 점소(店所)를 설치한 것에 비해 수령수세제는 민간 물주가 직접 점소를 설치한 것이다. 1816년에는 상평통보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잠채하는 모든 동광산을 허가하였고, 1817년에는 은광 채굴과 그 제련도 민간상인에게 맡겼다. 이것은 설점수세 광산과 잠채 광산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광산경영이 민간자본들에게 맡겨졌음을 말해준다.
노비의 해방과 신분상승
농민의 하락으로 인해 양인농민이 옛날과 같이 노비로 전락하는 일은 없었다. 이미 노비는 점점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전기 15세기에 35만명에까지 이르던 공노비의 수는 조선후기의 17세기에 이르면 20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공노비의 수가 줄어든 것은 임진왜란 대 노비 문서인 노비안(奴婢案)이 불타 버려서 이산해 버린 때문도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노비로서 야역인 군역에 종사하는 신천역양(身賤役良)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들 양역에 종사하는 노비들은 2대에 걸쳐 양역에 종사한 대문에 양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군공고 같은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혹은 납속(納粟)을 하거나 하여 양인신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록 신분이 해방되지 않은 채 노비안에 기재되어 있는 공노비라 하더라도 실제로 노비로서 바쳐야 할 대가인 신공(身貢)을 내지 않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양인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는 사노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몰락해 가는 양반들이 그들의 사노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공노비를 국가 자신이 해방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즉 순조 원년(1801)에 노비안을 국각 스스로 불살라 버림으로써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노비가 천민의 신분을 벗어나서 양인이 되었다. 비록 공노비라하더라도 지방관아 등 일부에는 아직 남아 있었고 또 사노비 제도가지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비안을 없앤 일은 역시 커다란 사회적 변호를 말하여 주는것이다. 노와 주의 분수를 엄격히 지켜 오던 과거의 신분체제는 무너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몰락으로 인한 도적 성행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세소작농으로 몰락한 농민들의 생활은 가난에 쪼들린 것이었다. 더구나 흉년이 되면 각지에 굶주린 사람의 수가 늘고 아사자가 속출하였다. 자연히 농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유랑하는 유민이 되었다 그결과 농촌은 비게 되고 한 면에 10호도 못 되는 곳조차 생기게 되었다 대로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었다. 일정한 주소를 가지지 않고 여기저기로 옮아 가며 임시적인 개간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었다. 수확은 적었고 따라서 생활은 가난하였다. 다만 관리들의압박을 벗어날 수 있다는 낙을 삼는 형편이었다. 한편 화전은 양반들이 사유토지를 늘리는 방편으로서 확대되어 가는 경향도 나타내었다. 그런데 이 화전민에게도 관리들의 손이 뻗쳐서 세를 받아갔다. 농민들 중 국경을 넘어 간도나 연해주 등으로 이민가는 유민이 증가한 것은 이러한 대문이었다.
농민들의 불만과 불평은 사회 내부에서 음성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나기도 하였다. 각지에서 오늘날의 벽보와 같은 괘서(掛書), 방서(傍書) 등의 사건이 연거푸 일어나서 인심을 소란케 한 것은 그 하나의 표현이었다. 순조4년(1804)에는 서울의 도선 4문에 <<관서비기(關西秘記)>>란 것을 내붙인 사건이 있었다. 같은 해에는 안악에서도 이상한 가사를 가지고 조정을 비방하는 서건이 있었다. 또 순조26년(1826)에는 청주에서 정부를 저주하는 괘서가 나붙은 사건이 있었다. 그 내용이 매우 불온한 것이었기 대문에 조정에서는 청주목을 서원현으로 격을 떨어뜨리기가지 하였다. 이 밖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은 허다하게 일어났다. 당시에 있어서의 민심의 동향을 엿볼 수가 있다.
농민들의 불만은 이러한 음석적인 것에만 그치지를 않았다. 우선 도적의 무리가 되어 사방을 소란케 하였다. 각지에서 화적이니 수족이니 하는 것이 횡행하였다. 화적은 햇불을 들고 다니며 화공을 하는 도적의 무리를 말하지만 대로는 말을 타고 총을 들고 다니기도 하였으며 수적은 배를 타고 바다나 강을 오르내리는 도적의 무리를 말하는 거싱었다.이러한 것은 점차 조직적인 것으로 변하여서 출신지에 의하여 결합된 서울의 서강단(西江團), 평양의 폐사군단(廢四郡團), 재인(才人)들에 의하여 조식된 채단(彩團), 유민들에 의하여 조직된 유단(流團) 등 단호를 가진 도적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농민의 성장과 하락
양반지배체제의 동요는 사회의 기층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양인농민들 중에는 부농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궁가(宮家)나 세도가의 대토지소유가 확대됨에 다라서 영세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수도 많았다. 그런가 하면 농민들 중에는 토지를 잃고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자도 많았다. 그것은 광작의 행해짐에 따라서 농촌에서 노동력이 남게 되었기 대문이다. 이렇게 토지를 잃은 농촌의 남은 노동력은 이앙기(移秧期) 나 추수기 같은 농번기에 농촌에서 임노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수공업이나 광산채굴에서 임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임노동자 중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돈벌리을 하려는 일시적인 성격의 임노동장가 있는가 하면 또 아예 농촌을 떠나서 수공업농동자나 공산노동자가 되는 수도 있었다. 대로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의 촌락이 이루어지고 장시가 설 정도였다.
대규모 민란의 반발
민란의 주체는 농민이었다. 그러나 대개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잔반들에 의하여 지도되어 대규모적인 반란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 순조 11(1811)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은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었다. 홍경래는 평안도 지방의 몰락한 양반으로서 과거에 실패하여 출세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자기와 처지가 같은 운군칙, 김사용 등과 일을 모의하였다. 이들은 평안도에 대한 차별대우를 내세워 평안도 지방의 좌수 등 향임이나 별장 등 무임 중 새로이 부농으로 성장한 계층 및 송상을 비롯한 많은 사상과 결합하여 반란을 계획하였다. 때마침 굶주린 사람과 유민이 넘쳐서 민심이 흉흉하여지자 광산을 채굴한다 하여 그들을 긁어모아 훈련을 시켜 난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난이 일어남과 함께 청천강 이북은 거의 모두가 그의 지배 밑에 들어갔다. 그러나 박천 송림리에서 관국에게 패배하자 정주성에 웅거하여 대항하게 되었는게 결국 성이 함락하고 홍경래는 전사하여 난은 평정되었다.
비록 홍경래난은 평정되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민심은 더욱 동요되었다. 홍경래가 살아 있다는 풍문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고 그 잔당을 자처하고 난을 이르키는 무리도 또한 있었다. 이리하여 소규모의 민란은 쉴새없이 일어났다 철종 13년(1862)의 진주민란은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다. 병사 백낙신의 악행을 참을 수 없어 잔반 출신 농민인 유계춘을 중심으로 농민들은 죽창을 들고 일어나 관리를 쫒고 죽이고 또 방화와 파괴를 감행했다. 결국은 진압되고 말았으나 그 영향은 커서 연속적으로 민란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가령 진주민란이 일어난 지 40여일 만에 익산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으며 이와 때를 같이해서 개령, 함평, 등 삼남 거의 전역인 70여 개처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반란의 물결은 전국으로 번져 갔으며 심지어는 제주도 어민들의 반란도 일어났다.
이러한 민란들은 대개가 포악한 관리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성격 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아가서 벌열정치 및 세도정치에 의하여 병든 양반사회 자체에 대한 반항으로 진전되어 갔던 것이다.
대화장과 덕평장의 몰락
순조때 <만기요람>을 참조하면 19세기 초 15대 시장을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 광주의 사평장, 송파장 안성의 읍내장, 교하의 공릉장, 충청도 은진의 강경장, 직산의 덕평장, 전라도 전주 읍내장, 남원의 읍내장, 깅원도 평창의 대화장, 황해도 토산의 비천장, 황주의 읍내장, 봉산의 은파장, 경상도 창원의 마산포장, 평안도 박천의 진두장, 함경도 덕원의 원산장이다.
하지만 이런 대시장도 여러가지 주변의 여건에 의해 변화되는데 평창의 대화장과 직산의 덕평장이 그 대표적인 예다. 대화장은 그 위치상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는 중간지접에 위치하여 한때 크게 성장했으나 19세기 이후 각 지방의 포구가 개발되고 상품수송이 대부분 선막을 이용하게 되면서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다. 덕평장은 안성장과 강경장의 상권에 흡수되어 대장시로 계속 발달하지 못했다.
상업도시의 성장으로 다양한 상업활동 추구하는 서울 시민들
서울이 상업도시로 성장되면서 화폐경제가 모든 경제 활동등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남공철(南公轍)은 이러한 사정을 "서울은 돈으로 생업을 삼으며, 8도는 곡식으로 생업을 삼는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의 상품화폐경제가 극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서울 주민의 생업도 그 전에 비해 휠씬 다양에 졌다
서울에서 상업이 번성함에 따라 다양한 생업을 가진 인구중에서 점차 시전상인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 시전상인 외에도 시전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던 영세 소상인층도 상당수 있었다.
어물판매상인은 어물전 상인 외에도 이현(梨峴)과 칠패(七牌)를 무대로 중간 도매업을 하는 중도아(中都兒)들이 있었으며, 또 중도아나 어물전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동네를 돌아나니면서 판매하는 '호창행매지류(呼唱行賣之類)'들인 어물행상도 있었다. 이외도 경강변 수만명의 인구도 대부분 상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상업인구외에도 대형 토목공사, 하역운수업과 장빙업(藏氷業), 그리고 각종 요역 등에서 품을 팔아가는 자들도 많았다. 경강의 하역운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아, 아침 저녁을 마포시장에서 사서 먹는 초기 부두 노동자의 성격으 갖는 계층이었다. 이들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서 사흘 먹을 것을 잃어 버리는 날품팔이 노동자였다.
또한 서울에는 각종 군역에 종사하는 군병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군역의 대가로 군포를 받았지만 이것만으로 생계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영세 소상인이나 가가종 토목공사장에서 노동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서울에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인간군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개장수, 닭장수, 말장수, 거간(居間), 염색업자, 야장(冶匠), 갖바치, 약국쟁이, 연희패, 별감, 도둑, 경강상인이나 도고상인, 도시의 수공업자 그리고 경강일대에서 미곡, 시탄(柴炭), 잡화를 하역, 운반하는 도시 임금 노동자가 활동하였다.
세도정치(勢道政治)로 인한 정치적 문란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쓰고 있는 동안 정계는 대체로 안정되어 있었다. 영조 말년부터 정조 초년에 걸쳐서는 정조를 구출한 공이 있는 홍국영이 도승지로 있으면서 정권을 농단한 일이 있었으나 그는 곧 축출되고 말았으므로 대체로 이 시대에는 왕권이 어느정도의 안정을 얻었던 셈이다.
그러나 정조가 죽고 순조가 겨우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외척세력은 왕권을 완전히 압도하고 소위 세도정치(勢道政治)가 시작되었다. 즉 순조 초에 안동 김씨인 김조순이 왕비의 아버지로서 정치를 전담하였는데 이에 따라 그의 일족이 크게 영달하여 많은 고위관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천하를 독점하던 안동 김씨의 세력은 풍양 조씨 등장에 따라 일시 정권을 이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헌종의 어머니가 조만영의 딸이어씨 대문이었다. 이리하여 헌종 대에 들어서는 조씨의 세도가 행해져서 조인영이 영의정이 되고 그 밖의 여러 조씨가 많은 고위관직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철종이 즉위하면서는 옹비가 김문근의 달이었으므로 다시 세도가 안동 김씨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김홍근, 김좌근 등이 전후하여 영의정이 되었다.
이러한 형세였으므로 이씨 왕조라고는 하지만 종실이라 하더라도 김씨의 세력이 눌려서 살아야 했다. 종실 중에서 김씨를 공격하다가 유배를 당하거나 혹은 모반에 녀좌되어 죽음을 당한 일 등은 이러한 사실을 말하여준다. 하물며, 다른 양반 가문의 세력은 더 말한 나위도 없었다. 안동의 김씨에 적대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되지가 않았앋. 이에 따라 과거가 더욱 문락나해 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정치는 양반들 전체 혹은 노론들 전체의 공존이나 혹은 그들 상호간의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척족(戚族)의 농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대로 변화한 것이다.
세도정치에 의한 군정(軍政)의 문란
세도정치에 의한 권력의 집중은 정치의 문란을 가져왔으며 그로 말미암은 피해는 농민의 어깨 위로 덜어졌다. 많은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얻은 관리들은 그 대가를 농민에게서 영출해야 했기 대문이다. 그 결과 국가의 재정기누느 마치 관리들의사재를 불리기 위한 협잡기관으로 변하여 버린 느낌이었다. 이리하여 당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재정수입원인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의 소위 삼정(三政)은 극도의 문란에 빠지게 되었다.
군정은 정(丁) 1인에 대하여 군포 1필씩을 징수하는 것이었다. 비록 균역법에 의하여 반감되었다고는 하지만, 포 1필은 미(米) 6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1결에 대하여 부과하는 전세 4주보다 많은 양의 것이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황구첨정(黃口簽丁), 백골징포(白骨徵布), 족징(族徵), 인징(隣徵) 등 각종 협잡이 있어서 농민을 괴롭혔다. 농민들이 곤란을 받기는 정정에 있어서기보다도 이 군정의 경우가 더 심하였다.
세도정치에 의한 전정(田政)의 문란
세도정치에 의한 권력의 집중은 정치의 문란을 가져왔으며 그로 말미암은 피해는 농민의 어깨 위로 덜어졌다. 많은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얻은 관리들은 그 대가를 농민에게서 영출해야 했기 대문이다. 그 결과 국가의 재정기누느 마치 관리들의사재를 불리기 위한 협잡기관으로 변하여 버린 느낌이었다. 이리하여 당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재정수입원인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의 소위 삼정(三政)은 극도의 문란에 빠지게 되었다.
전정은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하여 받는 각종의 세였다. 이 토지세는 1결에 대하여 인조12년(1634)에 결정된 전세 4두(영정법)에다가 삼수미(三手米)라 하여 훈련도감 소속 삼수병의 급료를 위한 1두 2승,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 대신으로 받는 대동미 12두 또 균역법 실시 이후에 받게 된 결작 2두가 이썽싸.이렇게 여러 종류의 토지세가 있었으나 그 통계는 20두에 미치지 못하여서 총수확량의 10분의 1도 안되었고 이것은 결코 많은 양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세가 사실상 무거웠던 것은 각종 부가세와 수수료 대문이었다. 대게 지방의 관례에 따르는 이러한 부가세와 수수료를 합치면 1결에 100두 수확고의 2분의 1이 될 정도로 많은 양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관리들은 황폐한 진전(陳田)에서도 세를 징수하였는데 이를 백지징세(白地徵稅)라고들 하였다. 또 사적으로 소비한 공금을 보충하기 위한 도결(都結)이라 하여 저약 이상의 세를 흔히 징수하였다.
세도정치에 의한 환곡(還穀)의 문란
세도정치에 의한 권력의 집중은 정치의 문란을 가져왔으며 그로 말미암은 피해는 농민의 어깨 위로 덜어졌다. 많은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얻은 관리들은 그 대가를 농민에게서 염출해야 했기 대문이다. 그 결과 국가의 재정기누느 마치 관리들의사재를 불리기 위한 협잡기관으로 변하여 버린 느낌이었다. 이리하여 당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재정수입원인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의 소위 삼정(三政)은 극도의 문란에 빠지게 되었다
환곡은 춘궁기에 가난한 농민에게 국가의 미곡을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1석(石)에 대하여 1두 5승(10분의 1)의 모곡(耗穀)을 가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모곡은 원래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는 뜻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자의 구실을 하였다. 이리하여 빈민의 구제를 위한 환곡이 일종의 고리대로 변하여 그 폐해가 삼정 중에서도 가장 심하였다. 관리들은 필요 이상의 양을 강제로 늑대(勒貸)하기도 하고 반작(半作)이라 하여 출납 관계에 대한 허위의 보고를 작성하기도 하고 허류(虛留)라 하여 창고에는 하나도 없으면서도 장부에는 있는 것 같이 구미기도 하고 반백이니 분백이니 하여 반은 겨를 섞어서 1석을 2석으로 만들기도 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농민을 괴롭혔다.
송파장의 문란화로 어물의 매점매석을 엄금하다
송파장에는 경중의 노복이나 무뢰배들까지 모여들어 영남과 호남 강원도 등지로부터 올라오는 상인들을 유인하여 각종 물화를 경시전에 내다팔아 이익을 독식하는 상황에 이르러 시전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시전인이 의지할 바가 없어지므로 송파장의혁파를 통해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었고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도 송파가 위치한 광주지역에서는 모리배들이 어물을 매점매석하는 도고활동은 여전해 내 외어물전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이를 엄금하고 있다.
실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학문과 사상
17, 18세기 실학의 전통을 이어서 19세기에는 새로운 학문적 발전이 이룩되었다. 당시의 현실이 직면한 문제들을 역사적 연구의 성과에 비추어서 해결해 보려는 기본적인 방향은 같았지만 그 구체적 성과는 18, 18세기의 그것과는 다른 면을 보였으며 이것이 개화사상에 이어져 내려갔던 것이다.
이 시기의 학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학문의 종합적 정리에 대한 노력이 두드러진 다는 점이다. 다방면에 걸친 실학사상의 집대성자라고 할 정약용의 사상이 무르익은 것은 이때이다. 다음으로는 고증학적 방법을 들 수 있다. 이규경이 고증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변증을 시도했듯이 고증학적인 대표학자는 김정희였다. 그는 청의 고증학을 받아들여 특히 금석문(金石文)을 깊이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김정호도 거의 일생을 걸쳐 스스로 각지를 실지 답사한 지식을 토대로 철종 12년(1861)에 정밀한 대동여지도를 만들고 또 해박한 고증에 뒷받침된 지리서인 대동지지를 고종 원년(1864)에 완성하였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몰락한 양반이나 중인 출신의 학자들이 크게 진출하여 그들의 사회적 처지를 반영하는 이론을 전개한 것이다. 사농공상의 구별없이 인재를 뽑아 교육할 것을 주장하거나 역사는 앞으로 진보한다는 생각에서 장차 인류가 문명세계속에서 생활할 수 있으리라는 밝은 전망을 가지고 쇄국정책을 버리고 문호를 열어 세계의 여러나라와 호흡을 같이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양안에 대한 강제 노력 동원인 역역을 임금제로 고친다느가 혹은 세금을 금납화한다든가 하는 주장도을 내세웠다. 이는 도시 상공업자나 행정실무 담당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서얼출신들의 서얼에 대한 차별대우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미천한 신분이기에 정사에 오르지 못했지만 기혜나 덕행이 뛰어난 인물들의 전기가 여러 책 편찬되었다.
양반지배층의 동요
조선의 양반사회는 크게 볼 대에 양반을 지배층으로 하는 신분제사회였다. 그런데 이 양반 중심의 신부테제가 17세기 이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세기에 ㅣ르면 신분의 상승과 하강 현상으로 인하여 양반이라고 불리어지는 신분층의 사회적 존재 의의가 흐려져 가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것은 우선 몰락하는 양반의 수가 늘어난 때문이었다. 벌열정치가 행해지면서 소수의 노론 가문만이 정권을 독점하였고 세도정치가 행해지면서 척족에 의한 정권의 독점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권에서 소외된 많은 양반들은 지방으로 낙향하여 행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몇 대를 이어내려오면서 관직을 얻지 못한 양반 중에는 소작농이 되는 사람도 잇었다. 이드른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한 소위 잔반(殘班)이었다. 비록 그들이 신분적으로는 아직 양반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계급적인 성격은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잔반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한편 적서(嫡庶)의 차별이 타파되어 가고 있었다. 서얼(庶孼) 출신으로서는 일찍히 정조에 의하여 규장각에 검서관으로 임명된 예가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의 사회적 차별대우가 점차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었다. 또 중인들도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키겨 갔다. 역관들은 청에 왕래하는 동안에 새로운 문물에 접하여 견문을 넓힐 뿐 아니라 사무역으로 재부를 축적하여 그 사회적 여향력을 확대해 갔다. 그리고 의관(醫官)이나 관상감원(觀象監員) 혹은 화원(畵員)들은 높은 전문적 식견을 통하여 서리들은 행정능력이나 문학적 소양을 통하여 그들이 차지해야 할 정당한 위치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들은 몰락한 양반인 잔반과도 쉽게 동지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부농이나 거상들이 또한 사회적인 상승 작용을 하고 있었다.
또 지금가지 차별대우를 받던 지방의 세력도 점점 커져 가는 추세에 놓여있었다. 여컨대 평안도 출신의 과거합격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어 정주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내는 고을이 되었다. 비록 그들이 중아관직에 등요되기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이 경향은 하나의 큰 변화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소수 가문에 의한 지배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후기 서울의 인구 분포도
17세기 후반 이후 제도개혁으로 대동법 실시와 금속화폐의 전국적 유통은 농촌에서 유리된 농민들의 노동력을 상품화시킴으로써 도시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그 결과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였다. 통계상의 서울 인구수는 인조26(1648) 95,569인이었는데 비해 현종 10년(1669)의 인구는 194,030인으로 급증하였다. 1669년 이후 19세기말까지 호수는 2만호에서 4만호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였지만 인구수는 20만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외부로 부터 흘러들어 온 유민들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실제 인구가 증가된 것이다. 또한 1660년대를 전 후하여 마포 미전, 서강 미전, 문외 미전, 외어물전 등의 새로운 시전의 증설은 소비 인구의 증가를 뜻하는 것이다.
서울의 인구 증가는 인구 구성도 크게 달라졌는데 인조16년(1638) 자료에서는 서울 주민을 종실, 부마, 사대부, 의, 역, 서도(胥徒), 시민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주민 대부분을 외실과 관련된 인구이거나 관료, 또는 중인층과 상인층으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초반 자료에서는 직임자, 서리, 공인, 시전, 상인, 군병, 영세소상인, 수공업자, 한잡지류(閑雜之類)로 서울 주민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한잡지류는 수십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좌판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지방관리들의 부정부패
지방관리들은 농민으로부터 부당하게 거둬들인 것으로써 점점 살져갔다. 비단 지방관뿐이 아니라 그 밑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향리들도 또한 그러하였다. 향리들이 그 직책을 맡기 위하여는 임채(任債)라 하여 그대가를 미리 지방관에게 바쳐야 했는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은 적당한 방법으로 수입을 강구해야 했던 것이다. 즉 그들은 행정의 실제를 도맡아 가지고 있는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서 협잡을 마음대로 하였다. 관권을 업은 그들의 명령을 농민은 거역할 길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에 의하여 농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이러한 지방행정의 문란은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짊어 지울 뿐아니라 국가의 재정가지도 위협하였다. 이에 그들의 악행을 규찰하기 위한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 그들은 변장을 하고 각지로 다니면서 관리들의 부정 행위를 조사하여 보고하는거싱 임무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써 지방행정의 잘못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비록 비교적 청백한 곤리가 암행어사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도도한 시세를 거역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19 C 중엽
19 C 중엽의 상인들
김도민 김석조 김영려 김형렬 박경담 박종헌 박처권
손동형 이문상 이방협 이형기 이형직 임상옥 진성서
최경후 하인천 허경
대원군 정권의 등장
철종이 재위 14년만에 후사 없이 죽자 고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고, 그 생부인 흥선군(興宣君) 이하응(李昰應)이 대원군으로 정치의 실권을 잡게 되었다. 흥선군은 안동김씨 일문을 정점으로 하는 세도권력과 양반관료층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강화를 내세워 정권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양반관료세력에 대한 억제책은 서원정리, 호포법의 실시, 비변사 폐지, 삼군부 설치 등이었다.
이들 정책들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왕권강화를 위해 무리하게 경복궁을 중건하는 실정도 저질렀다. 공사비용을 위해 마련한 원납전(願納錢), 성문세 등 새로운 세금을 억지로 마련하고 당백전(當百錢)의 발행으로 유통경제에 혼란을 가져왔다. 한편 천주교도의 대량 처형, 외국군함의 계속적 침입 등으로 민심이 동요했다. 이 때문에 몇가지 무마책에도 불구하고 민란을 계속 일어났고 결국 집권 10년 만에 유생층의 반발을 계기로 대원군 정권은 무너지고 왕비 민씨 일파가 집권했다.
동학(東學)의 발생
천주교가 서울을 중심으로 퍼져 갔다고 하면 동학은 농촌속에서 자라났다. 농민들의 사회적 불만이 동학이라는 종교운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동학은 철종때에 최제우가 제창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유(儒), 불(佛), 선(仙) 3교의 장점을 취하여 서학에 대항한다고 하였으나 그 교리 속에서 천주교에서 취한 것도 잇었으며 또 민간의 무술신앙에서 받아들인 것도 잇었다. 이리하여 이루어진 그의 사상은 <<동경대전(東經大全)>>, <<용담유사(龍潭遺詞)>> 등에 나타나 있다.
그는 인내천 즉 사람은 곧 하늘이라 하여 이 둘을 한가지로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심은 곧 천심이요,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하늘을 섬기는 것과 같았다. 이러한 사상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을 초월한 모든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은 것이었다. 사회적으로 압박받는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은 까닭이 주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동학이 농민들에게 환영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주문을 외고 산제를 지내는 등 농민들의 전통적인 무술신앙과 통하는 점이 있어서 쉽사리 이해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동학은 단순히 종교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개척하려는 사회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동학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부르짖으며 부패한 정치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그리고 시운에 다라서 때가 오면 이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동학의 유행을 위험시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철종 14년(1863)에 최제우를 미혹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는 죄목으로 체포하여 그음해에 사형을 받았다. 최제우가 갑자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이것이 소요로 발전할 것을 두려워한 조정에서는 갑자 전해에 그를 체포했던 것이다.이 때문에 교도들은 많이 산속으로 숨어 그 교세가 일시 약하여졌다. 그러나 제2의 교주인 최시형이 고난 속에서 <<동경대전(東經大全)>>, <<용담유사>>등을 편찬하여 교지를 정리하는 한편, 각지에 포(包), 접(接)이라고 일컫는 조직망을 설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동학이 자라는 온상이 된 농민들의 불안이 여전하였으므로 곧 다시 교세를 회목하게 된 것이다.
물가상승과 전황(錢荒)
18세기 이후 유통에서 주목할 만한 두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며 다른 하나는 전황(錢荒)이었다. 동전유통이 시작된 17세기 말에는 동전가치가 불안하여 일시적인 물가상승이 있었으나, 18세기 전반에는 동전가치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는 물가상승 추세가 뚜렸해졌고 특히 미곡과 면포가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18세기말 서울 근교의 미가는 1석당 10냥이었으나 19세기에 접어들면 12~13냥에서 15냥까지 등귀하는 경우도 흔했다. 물가는 18세기 후반 상승하여 19세기 전반이 되면 18세기 전반 시세에 비해 평균 2배 내지 2배 반 정도 상승한 셈이었다.
그런데 화폐유통이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동전유통량이 부족한 전황이 심화되고 있었다. 일견 모순되 보이나 당시의 전황은 일반적인 동전유통량의 부족이라기 보다 시전상인과 공인 등 특권상인들의 화폐 부족을 뜻하는 것으로 이 시기 상품화폐유통의 특징을 반영하는 일관된 경제변동이었다. 즉 이 시기 전황은 사상의 상업자본이 특권상인의 그것을 압도하면서 특권상인이 화폐유통의 특권적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자본력의 약화과정, 봉건적 유통기구의 해체과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수로(水路)로 확장된 밀무역
잠월은 육로(陸路) 뿐 아니라 해상(海上)을 통한 밀교역의 형태로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해상을 통한 밀교역은 이미 18세기 초반부터 보였던 양상이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순조 7년 8월 18일)
그러나 1860년대부터는 ‘평양(平壤)․안주(安州)는 역로(歷路)의 요충이요 해주(海州)의 수로(水路)는 근래 잠삼이 새는 구멍’ 이라는 인식이 나오고, 송도(松都)와 만부(灣府)뿐 아니라 평안 감영(監營), 황해 감영(監營)과 수영(水營)도 잠삼(潛蔘)을 기찰하도록 하는 규정이 나와 있었다.
‘해서(海西) 당선(唐船)의 소란은 잠삼(潛蔘)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모두 송삼(松蔘)이 원수외(原數外)에 가조(加造)되는 데서 말미암는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철종 14년 7월 24일)
는 인식도 같은 맥락에 서 있었다.
송도(松都)의 잠조(潛造)가 육로(陸路) 뿐 아니라 당언(唐船)과 연결되어 수로를 통한 밀무역의 형태로 진전되고 있었던 것이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고종 3년 7월 1일)
안성장의 유기 생산 자료
안성장에서 유기사 생산된 이유는 삼남의 물화가 거쳐가는 곳이었고 안성장을 통해 수안, 영월, 보은 등지에서 산출되던 구리를 쉽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9세기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19세기 초엽에는 안성에 유기가 상품으로 교역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안성읍에 헌종 7년(1841년) 건립된 '군수정후만교영세불망비 郡守鄭候晩敎永世不忘碑'가 있는데 이 비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도광 道光 21년 신축 12월 유점 鍮店 주점 鑄店 시점 匙店 입점 笠店 연죽점 煙竹店 야점 冶店 목수점 木手店 피점 皮店 혜점 鞋店 마록점 馬鹿店 세우다" 여기서 유점 鍮店은 놋그릇을 만드는 수공업장이고 점 鑄店은 쇠를 녹여 쇠붙이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장, 시점 匙店은 놋숟가락 놋젓가락 등을 입점 笠店은 갓이나 망건을 연죽점 煙竹店은 놋담배톡과 놋물부리를, 야점 冶店은 대장간이고 목수점 木手店은 목제품을 피점 皮店은 가죽을 혜점 鞋店 은 가죽신을 마록점 馬鹿店 은 짐승들의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수공업장이다. 이고증으로 보아 알 수 있듯 안성에서 유기는 그만큼 유명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이선(異船)과의 잠삼(潛蔘) 교역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당선(唐船)과의 교역이 지역적으로는 서해안 전역게 걸쳐 발생하고 있었으며, 밀무역 주체는 개성 상인뿐 아니라 경강인도 추가되고 있었다. 또한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당선과 이루어진 교역은 의주상인도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해상 밀무역이 성행하면서 차츰 조선측 상인과 인선과의 잠삼 교역도 나타났다. 이선의 실체가 서양배를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당선이 아닌 이선, 피인(彼人)이 아닌 이유(異類)가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 양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잠상(潛商)의 활동과 그 의미
19세기 전반 포삼 무역은 조선의 대청 무역을 홍삼수출무역으로 특징지우면서, 무역에 참여한 여러 상인들의 경쟁을 새로운 차원에서 유발했으며, 조선 정부의 재정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조선 정부의 포삼 무역 정책 변화는 한결같이 잠상의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속에서 전개되었다.
대청무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상은 역사성을 갖는 존재였다. 즉 조선정부의 무역이 조공예제(朝貢禮制)의 특속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시기에는 사상도 불법적 존재로서 금압되었다. 그러나 17, 18세기 후시무역이 공인된 시기에 조선정부로부터 교역을 인정받은 사상은 합법적으로 교역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존재는 잠사이라 규정되어 탄압받았다. 따라서 잠상은 사상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무역권을 공인 받거나 혹은 역관과 연관을 가지면서 대청무역에 참여한 때에는 사상으로 인식되었지만, 그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시기에는 잠상으로 규정 받아 금압되는 존재였다. 또한 이들은 잠상으로 지칭되었으나 지방 및 중앙의 권력기관과도 연관되어 있었으며, 국내 유통권을 장악하여 수출 물종을 전매하거나 혹은 물조 생산을 지배하면서 대청무역에 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의 활동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역을 통한 자본의 축적과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행위였다.
18세기 이후 조선의 대청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잠상으로는 우선 의주상인, 개성상인, 그리고 경상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잠상 활동을 펼쳤던 상인은 매우 다양했는데, 대규모 잠상 행위는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의 상인에 의해서도 흔히 발생했다.
천주교의 전파
순조때에 안동 김씨가 세도를 하면서는 김조순이 시파였기 대문에 천주교에 탄압이 심하지 않았다. 그동안 조선교구가 독립을 하였고 서양인 신부로 헌종 2년 입국한 모방의 뒤를 이어 다음해에는 새스탕, 앙베르 등이 들어왔다. 이리하여 천주교의 교세가 적이 떨치려는 기세를 보이었다. 그러나 헌종 5년(1839)에 당시 세도정치를 하고 있던 풍양 조씨의 벽파에 의하여 탄압이 내려지고 그 결과 세서양인 신부와 많은 신도가 죽음을 당했다. 이것을 기해사옥(己亥邪獄)이라고 한다. 이 이후는 마카오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최초의 신부가 된 김대건의 귀국 활동이 있었다. 그는 육로보다도 해로를 통하여 청국의 선교사들과연락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붙잡혀 순교하였다. 철종이 즉위하면서도 다시 안동 김씩가 집권하여 천주교데 대한 금압이 심하지 않았다. 이에 많은 서양인 선교사가 들어오고 신도도 늘어 2만명에 이르고 여러가지 천주교 서적들도 출판되었다.
종래 천주교는 양반 중에서 정권에 참여하지 못한 남인의 시파 학자들이 많이 믿었다. 그러나 이들의 수는 박해와 더불어 점점 줄어들고 19세기에 이르면 대체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의업에 종사하는 사람같은 중인층도 있었으나 노공상에 종사하는 사람이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분만 아니라 임노동자들도 적지 않게 믿었다. 그리고 여성 신자가 또한 현저히 증가하였다. 요겈대 신분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 유식한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주교의 신자가 되었다. 그러나 주로 서울과 그 부근에 신자가 집중되어 있어서 천주교가 농촌의 종교이기보다는 도시 중심의 종교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이 천주교에 올린 것은 우선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천주의 자녀라는 평등사상에 공명한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중인이나 상님들이 천주의 자녀로서 양반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천주를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감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부녀자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또 현실에 낙망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설교는 그대로 복된 소식이었윽 것이다. 내세신앙은 그들이 천주교에 귀의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고 양반사회에 대한 비판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경향의 증거이다.
19 C 말엽
19 C 말엽의 상인들
고정후 공성학 공응규 권사흡 김명석 김상순 김세경
김수은 김인구 김정리 김정연 김종한 김진우 김천석
김춘흠 김치진 김형동 마낙규 문우석 박경제 박근식
박명규 박문호 박상은 박시영 박희순 상인 아무개(가명:김득상) 서상집
선인(船人)들 설효석 손덕명 손봉상 손상준 손우재 손지일
신윤구 안영순 왕재중 윤만대 이규백 이기태 이덕유
이동근 이어흥 이재경 이홍 임시형 임종문 임흥철
장칠성 전재옥 정석린 정순서 조관섭 조일석 차상필
최이경 최진한 홍대유 홍병구 홍순오 홍화서 황석규
황학수
『인천항호적대장(仁川港戶籍臺帳)』
『인천항호적대장』(이하 『외동호적)으로 략(略)함)은 건양 원년(1896) 9월 1일 반포된 ‘호구조사규칙(戶口凋査規則)’에 따라 작성된 호적표 가운데 하나이다.
작성된 시기는 광무 2년(1898)이다.
6 ~ 7월 사이에 작성되어 동년(同年) 10월에 중앙에 보고되었다.
『외동호적』의 양식은 호주의 성명과 나이, 본관, 4조, 직업, 전거지, 이거 월일, 동거친속, 기구(寄口)와 고용(雇傭)의 남녀 수, 각 호의 인구 합계, 가옥의 규모 등등이 적혀져 있다. 갑오개혁의 영향에 따라 호주의 신분이나 노비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호주의 직업이나 가택의 소유 여부와 규모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기존 호적과의 큰 차이를 보인다.
『외동호적』에 들어있는 호의 총수는 225호이다.
이것은 공가(空家) 24호, 전방(廛房) 7호, 청인가(淸人家) 2호, 호주가 본청인(本廳人)으로 기재되어 있는 호 1호, 불명 2호를 제외한 것으로, 외동에 있는 261호 중 한국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던 호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225호에 살고 있던 한국인은 모두 1,062명으로 산출된다.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
조선은 19세기 들어 세도정권의 모순에 의해 전국에서 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전국적인 규모로까지 성장하지는 못했는데, 문호개방 이후 자본주의 침략으로 인한 농민경제의 타격, 지배층의 무능, 사회의식의 성장 등으로 몰락지식인과 농민층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여기에 동학교단의 확장으로 포접제를 통한 농민군의 조직화와 동원이 용이해졌다. 갑오농민전쟁은 이러한 배경을 통해 일어난 사건으로 직접적 원인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의해 시작되었다. 동학교단 주도로 보은집회, 삼례집회 등으로 수만명이 모인 농민들은 고부민란으로 폭발하여 농민전쟁으로 전개되었다. 전봉준 등 1천여명은 고부관아를 점령한 후 다시 황토현, 정읍, 함평 등을 점령하고 황룡촌에서 서울의 관병을 격파 전주로 입성하였다.
전주입성 이후 농민군은 정부와 화약을 맺고 농민적 자치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을 실행했다. 페정개혁안은 탐관오리의 징치, 무명잡세의 폐지, 문벌타파, 토지의 평균분작 등 각종 개혁안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발생과 일본의 승리로 이어지자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약 1만명의 농민군이 다시 봉기하였다. 그러나 공주 우금치에서 패전과 전봉준의 체포로 농민전쟁은 실패로 돌아갔다.
농민전쟁이 비록 실패했지만 조선정부는 더이상 농민들의 개혁요구를 거불할 수 없었다. 이에 일본의 내정개혁 강요도 더해져서 같은해에 갑오개혁이 실시되었다. 경제면에서는 화폐제도의 개혁, 지세의 금납화 등이 실시되었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두드러진 성과는 사회부분의 개혁에서 이뤄졌다. 신분제의 폐지, 과거제 폐지, 문무존비의 폐지, 과부의 재혼 허용, 연좌법 폐지, 조혼 금지 등이 이뤄졌다.
강화도 조약과 개항
1875년 일본은 류큐와 타이완을 침공한 여세를 몰아 조선에서 운양호(雲揚號) 사건을 일으킨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일본 군함 운양호에 강화도 초지진에서 포격을 가하자 이를 기화로 군함을 강화도에 보내 위협시위와 협상을 요구한 것이다. 척왜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결국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은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 조약이었다.
열일조약(1858)을 모방한 이 조약에 의해 조선은 일본에 대해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를 개방하며 치외법권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했으며 일본화폐 사용, 개항장에서 일본인 통행거리 설정을 허가하여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허용하였다. 이것은 심각한 불평등 조약으로 이후 구미 각국과도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문호개방 이후의 대외무역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후 조일무역은 급격히 증가했다. 주로 카네킨 등 면직물이 전체 수입량의 80%를 차지했고 청일전쟁 이후까지도 70%를 차지했다. 개항초기 일본상인에 의해 들어온 면직물은 대부분 영국제품으로 이 당시 일본은 아직 자국 생산품을 수출할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편 조선의 일본에 대한 수출품은 쌀, 콩 등 곡물과 면(綿), 약재, 해산물 등 원료와 반제품 이었다. 개항초기에는 일본상인들의 활동범위가 개항장 10리 안에 한정되어 직접 농촌에서 생산품을 살 수 없었으나 1884년, 1885년 계속 활동범위가 넓어져 농촌에서 직접 곡물을 살 수 있었다. 이때부터 조선은 일본의 초기 자본주의를 위한 중요 식량공급지의 자리를 굳혀갔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의 정치적 간섭이 심화되면서 무역상의 사정이 바뀌게 되었다. 게다가 1880년대 들어 계속된 흉작으로 곡물수출이 타격을 입으면서 조일 무역은 쇠퇴하고 청나라 상인에게 무역주도권이 넘어갔다. 일본이 청일전쟁을 도발하게 된 원인도 이것이 한 원인이었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다시 일본의 수출이 신장되어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외국무역은 사실상 일본에게 독점되어갔다.
열강의 이권침탈
문호개방기와 대한제국 시기를 통해 민족자본 형성과 자본주의화를 저해한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각종 이권과 자원의 침탈에 있었다. 일본은 청일전쟁 시기부터 철도부설권을 관심을 보여 경인선, 경부선의 매설권을 독점하였다. 일본이 독점한 철도부설공사는 조선인의 희생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헐값에 이뤄졌다. 19세기 말 식민지 지역의 공사비는 일본돈으로 1마일 평균 16만엔이었는데, 조선에서는 값비싼 미국 자재를 사용하고 일본군의 비용과 수송비를 가산해도 6만 1천엔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싸게 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농민의 토지를 헐값에 인수하고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업부문에서의 침탈도 이어져 강원도 금성당현(金城堂縣) 금광의 채권은 독일에 넘어갔고, 수안 물동광산은 영국에, 운산금광은 미국에, 은산은 영국으로 넘어갔다. 특히 운산금광은 관서농민전쟁(1811)때 이미 800명의 광부가 종사했을 정도로 큰 금광이었다. 운산금광은 1897년에서 1915년까지 약 4950만엔의 생산고를 올렸는데 한일합방 당시 조선의 외채 총액은 4500만엔 이었다.
일본의 금융지배 과정
문호개방 이전에도 고액전 발행은 주장이 되었고, 대원군때도 한때 당백전 같은 고액권이 유통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고액권 발행은 문호개방과 더불어 수출이 확대되고 유통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발행되었다. 1883년 민씨정권은 독일인 뮐렌도르프의 건의에 의해 당오전(當五錢)을 발행했다. 그러나 악화의 발행으로 물가 등귀를 가져왔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더했다. 1892년에는 당오전, 평양전, 구당일전이 구별 없이 같은 1푼의 가치로 유통되었고, 1894년에는 당오전을 사실상 폐지하였다. 이같은 악화의 남발로 1894년 경인지방 쌀값이 당오전이 처음 발행된 1883년에 비해 7배 이상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갑오개혀기 실시되면서 '신식화폐발행장정'이 제정되어 또 한번의 화폐개혁이 실시되었는데, 이때에는 5냥 은화를 본위화로 하고 1냥 은화와 2전 5푼 백동화, 5푼 적동화, 1푼 황동화를 보조화폐로 하되 신식화폐가 대량 발행되기까지 "동질, 동량, 동가"의 외국 화폐를 함께 통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은본위제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화는 거의 발행되지 않고 발행 이익이 높은 적동화, 백동화등 보조화폐만 남발되어 당오전 때보다 더욱 파괴적인 인플레이션이 벌어졌다.
청일전쟁 후 일본이 금본위제로 넘어감에 따라 조선에서는 1901년 금본위제 화폐개혁이 구상되었으나 금의 과다유출로 실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러일전쟁의 발발과 '한일의정서' 체결로 자주적 화폐개혁은 좌절되고 보호국체제에서 '화폐정리사업'이 실시되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임오군란은 정부의 급격한 개화정책과 그에 따른 일본세력의 침투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고조, 그 가운데 군제개혁으로 천대를 받게 된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고종 19년(1882)에 신식군대인 교련병대가 창설되면서 구식군인들은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아는데, 13개월치의 급료가 밀린데다 선혜청 관리들의 농간으로 그나마 쌀의 정량을 빼먹은 사건이 일어나 격분한 군인들이 선혜청 당상 민겸호의 집을 습격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군인들의 폭동을 수습하기 위해 고종은 군인들이 지지하는 대원군에게 전권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청국의 간섭으로 대원군은 압송당했고 원세개가 이끄는 군대가 상륙하여 조선의 내정을 간섭했다. 일본은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여 폭동관련자를 처벌하고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간섭이 심해졌는데 개화파 관료들은 청의 내정간섭과 민씨정권의 사대정책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청의 간섭을 배제한 완전 자주국가의 건설과 적극적인 개화정책을 주장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이 실패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개화파는 정변을 계획하여 우정국 개설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궁궐로 들어가 국왕의 거처를 경우궁(景祐宮)으로 옮기고 민씨일파의 핵심세력들을 제거하였다.
이들은 14개조의 혁신정강을 마련했는데, 근대적 국민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군의 출동으로 정변은 실패하고 김옥균 등 중심인물들은 일본으로 망명했다. 정변이 실해한 이후 조선의 청에 대한 의존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일본은 한성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에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일본과 청은 천진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권리를 청과 동등하게 확보하여 한국에대한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토착자본의 대응
문호개방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일부 토착자본은 외국 자본주의 세력의 침략 앞에 여러 방향으로 변모해갔다. 시전상인들은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여 외국상인의 상권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상권을 보호하려 했다. 이들은 독립협회의 정치활동에 적극 동조하기도 했는데 결국 독립협회와 함께 정부에 의해 해체되었다. 이후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1905년 한성상업회의소가 조직되었으나 한일합방과 더불어 해체되었다.
경강상인들은 일본의 증기선 도입으로 타격을 입었으나 일부 증기선을 도입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미곡유통업에서는 '을사조약'때까지 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1880년대 초기부터는 근대적 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해서 관허제와 영업세 제도에 의한 주식회사적 성격을 띄어갔다. 또 철도부설권 획득을 위한 대한철도회사 등이 설립되었고 광산채굴권을 지키기 위해 해서철광회사, 수안금광합자회사 등도 설립되었다. 유기공업과 야철공업도 점차 공장제 수공업으로 변모해갔고 도시에서는 민간자본에 의한 직조공장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성장속도와 규모가 너무 미약하여 외국자본의 침입과 정부의 정책빈곤으로 악조건에 허덕였으며, 보호국체제 하에서 이뤄진 '화폐정리' 등 조선자본 탄압책 때문에 몰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출처:근대적유통경제의 원형을 찾아서
http://economy.culturecontent.com
조선후기의 상업활동
조선 후기의 대외교역활동
아관파천시기의 서양열강의 이권침탈
해외독립운동기지의 신설
'상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시대 개시무역開市貿易 (0) | 2009.11.13 |
---|---|
조선시대의 시장 (0) | 2009.11.13 |
1905년세계상선지도 (0) | 2009.11.08 |
고구려의 상업 (0) | 2009.10.25 |
조선 후기 地方 場市의 분포와 특징 (0) | 2009.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