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헌병, 경찰, 순사
일제시대 헌병 경찰제도
1907년 말 조선駐箚헌병대 설립. 인원은 2,369명. 헌병대장은 아카시(明石元二郞)육군소장.
1908년 조선인 4,065명을 헌병보조원으로 모집하여 의병토벌과 정보탐색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국의 군사경찰, 행정경찰, 사법경찰까지 장악했다.
1910년 6월 주차헌병사령관이 통감부 경무총감에, 헌병분대장이 도 경찰부장에 위임되었다. 운영에서 경찰은 개항지 및 철도연선을 비롯해 주로 질서를 필요로 하는 도시에 배치되었다. 지방경찰권은 각 도의 헌병대장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헌병경찰의 배치는 그때그때의 치안상황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구역이 조절되었다. 의병토벌, 첩보수집 등 군사경찰 외에 정치사찰, 사법권행사, 경제경찰, 學事경찰, 外事경찰 등과 같이 관계하지 않는 부분이 없었다. 제반 행정운영 및 행정사무의 입안, 심의까지도 간섭했다. 범죄즉결례를 제정하여 무고한 한국인에게 벌금, 태형, 구류 등의 억압을 행사할 수 있는 즉결심판권을 경찰서장 또는 이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헌병분대장에게 부여하였다.
조직구성
헌병사령부와 헌병사령관이 겸임하는 경무총감 밑에 각 도의 헌병대본부와 각 도의 경무부가 있다. 각 도의 경무부장은 각 도의 헌병대본부장이 겸임하였고 서울은 헌병사령부 직할이었다. 헌병대본부 아래에 헌병파견대, 헌병분경대, 헌병분대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 도의 경무부 아래에는 순사(경찰의 맨 아래 순위)파출소와 순사주재소 그리고 수상경찰대와 경찰서가 있었다. 서울에는 경찰서, 경찰분서, 순사주재소, 순사파출소 등이 있었다.
헌병경찰의 임무는 일반 치안업무와 위생업무, 범죄즉결, 민사소송조절, 검찰사무, 집달사무를 집행하고 도로관리, 삼림보호, 식수장려 등 행정에도 관여하였다. 일부 지방에서는 관세사무, 어업단속, 우편물 보호업무도 수행했고 산간 벽지에서는 일본어 보급, 징세사무, 강우량 측정 등 광범위한 행정을 담당했다.
당시 헌병은 일본군에 속했고 단순히 군대 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 치안 업무, 프락치활동 감시까지 담당했다. 헌병이 한마디 하면 경찰도 꼼짝 못했다. 즉결처분권(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증거 없이도 그 자리에서 처벌 가능한 권한. 사형도 포함)도 가지고 있었다. 헌병에게 끌려가면 채찍 끝에 쇳조각을 매달아 (쇠좃매라고도 한다)고문했다.
헌병경찰제는 1910-1919년까지 지속되었는데 3.1운동 후 통치제도가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공식적으로는 1919년에 폐지되었다.
1920년 이른바 <문화통치> 기간중에는 헌병은 잠시 치안의 최일선 업무에서 발을 뺐다. 그 동안은 독립투사를 잡아들여 고문하는데만 전념했다.
그러나 1930년에는 헌병의 영향력이 다시 살아났다.
헌병의 지위
五長- 軍曺- 曺長 지금으로 치면 군대의 하사-중사-상사에 해당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