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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옥사조"

by 8866 2009. 5. 16.

[삼국사기] "옥사조"

 

屋舍條 全文

眞骨 : 室長廣, 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 不雕懸魚, 不飾以金?銀?鍮石?五彩, 不磨階石, 不置三重階, 垣墻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錦??繡?野草羅, 屛風禁繡, 床不飾玳瑁?沈香.

六頭品 : 室長廣, 不過二十一尺, 不覆唐瓦, 不施飛??重???牙?懸魚, 不飾以金?銀?鍮石?白??五彩, 不置巾{中}1)階及二重階, 階石不磨, 垣墻不過八尺, 又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繡綾, 屛風禁繡, 床不得飾玳瑁?紫檀?沈香?黃楊, 又禁錦薦, 不置重門及四方門, 廐容五馬.

五頭品 : 室長廣, 不過十八尺, 不用山楡木, 不覆唐瓦, 不置獸頭, 不施飛??重?{?}2)?花斗牙?懸魚, 不以金?銀?鍮石?銅???五彩爲飾, 不磨階石, 垣墻不過七尺, 不架以梁, 不塗石灰, 簾緣禁錦???綾?絹??, 不作大門?四方門, 廐容三馬.

四頭品至百姓 : 室長廣, 不過十五尺, 不用山楡木, 不施藻井, 不覆唐瓦, 不置獸頭?飛???牙?懸魚, 不以金?銀?鍮石{錫}3)?銅??爲飾, 階?不用山石, 垣墻不過六尺, 又不架梁, 不塗石灰, 不作大門?四方門, 廐容二馬.

外眞村主與五品同, 次村主與四品同.

三國史記卷 第三三雜志 第二 屋舍條

1. 옥사조의 제정 시기 및 동기에 관한 해석 문제

▶ 이전까지의 견해

신라시대에는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품을 聖骨과 眞骨로 구분

옥사조의 경우는 진골부터 그 이하 신분에 대한 규정

① 이에 근거하여 진골보다 신분이 높은 성골은 가사제한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제정되었다는 견해

② 진골 출신 왕과 왕이 아닌 진골과의 차별성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통일신라시대에 왕을 제외한 신분에 대하여 가사제한을 하였다는 견해

이상해 교수의 견해

① 삼국사기 雜志 제2에서 色服, 車騎, 器用, 屋舍에 관한 규제 중 색복조 첫머리에 보면 의복 제도가 중국의 것으로 된 연유에 대한 기사에 이어, 흥덕왕이 재위 9년(834)에 내린 교서가 나온다. 흥덕왕 9년(장보고의 청해진이 설치되어 6년이 지난 때)은 대외교역활발, 문호개방으로 예절과 풍속이 파괴되어 신분상 혼란 초래. 따라서 신분과 계급에 대한 통치질서를 엄격하게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것을 재정비하여 교시를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屋舍에 대한 규제도 그때까지의 소략한 내용으로 전해져 오던 것을 기반으로 하여, 흥덕왕이 구체적인 문항으로 대폭 강화한 令을 새로 만들어 반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삼국사기 권 제32 잡지 제1 祭祀條에는 신라의 宗廟制度는 五廟를 만들어 제사지낸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정립된 제도


2. 室長廣에 관한 해석 문제

■ 室의 해석 : 실을 하나의 방으로 볼 것인가, 또는 집 한 채로 볼 것인가?

-김정기, 주남철 : 집, 가옥을 뜻하는 房屋(방옥)으로 해석하고 室은 사람이 들어앉는 방 한 칸이 한 채이며, 당시의 건물을 單一室, 單一建物로 추정.

-주남철 : 室이 곧 집 한 채로 해석하고 “한 채는 하나의 방으로 이루어진 單室 구조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 間을 막은 것으로서 기능에 의한 공간분화가 이루어진 주택”으로 봄

-신영훈 : ◁“室을 棟으로 보느냐, 구획된 한 柱間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은 달라진다.”

              ◁일정한 크기의 “면적을 가진 방이 한 채로 구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室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그런 실이 한 채에 여러 間 잇대어져 있어서 결국에는 장방형의 평면을 구성하게 된 것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고 있다.”

              ◁“삼국사기 옥사조에 기록된 사방 15척, 18척, 21척, 24척은 하나의 단위로 그것의 몇 마디가 연결되어 屋을 구성하는 큰 집이 되었던 것이라고 해석함이 온당하겠다.” - 사모지붕집이 별로 보이지 않고, 고구려 살림집터가 갸름한 一자형

               ◁‘삼국사기의 실의 장광의 규격은 1간의 단위였다.’

              ◁‘정방형 평면집에 집 짓는 일이 쉽지 않다는 구조상의 제약을 감안하면 一室이상이 蓮干되어 있었다고 믿는다. 一棟에 數室이 있었다’고 해석

■ 室長廣의 해석

▶ 지금까지의 해석

- 김정기 : 방의 길이와 넓이

- 신영훈 : 室 규모로서 정면과 측면의 길이

- 주남철 : 집 한 채의 전면과 측면의 길이

- 박언곤 : 棟의 한변 길이의 제한

이상해 교수의 견해

① 室의 용례를 재검토

 - 중국에서는 거주용 건축을 지칭하는 용어로 宮 또는 宮室로 사용→宮(황제의 거처)과 室을 구분하여 사용

 - 泰漢 이후 宮은 제왕이 거주하는 곳으로(前朝後寢), 귀족, 사대부가 거주하는 곳은 室, 宅第(前堂後室)로 지칭 → 살림집의 後室은 정침, 前堂을 바깥채(사랑채)를 뜻함

 ⇒ 옥사조의 室 역시 살림집의 정침으로 본다.

    정침의 크기를 규정하면 다른 건물의 크기도 거기에 따라 정해짐

② 室長廣에서 廣에 주목

 - 廣 : ‘辭海’에 의하면 寬(넓을 관)道의 뜻으로 廣輪과 통한다고 명시

 - 廣輪 : 東西爲廣 南北爲輪(周禮 地官 大司從條) - 너비를 뜻함

③ 따라서 室長廣은 室長의 廣, 즉 室長의 寬度로 해석

건물의 전면 길이인 室의 길이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室의 측면의 길이, 즉 깊이는 당시의 구조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옥사조에서는 室長의 寬度만 제한

(예) 진골의 정침의 전면 길이는 24척을 넘어서는 절대 안된다.


3.  唐瓦?獸頭 懸魚의 해석 문제

■ 唐瓦

옥사조의 不覆唐瓦 규정은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온다.

그만큼 당와는 신분상의 위계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의 해석

唐의 기와, 또는 당에서 수입된 기와가 아닌 당 양식을 본 뜬 기와로 간주하여 瓦當인 ‘막새기와’로 해석

이상해 교수의 견해

① 唐瓦 사용을 규제한다는 것은 일반기와(진골~백성)의 사용은 허용하였음을 뜻함

따라서 옥사조의 당와는 일반기와가 아닌 高質의 기와를 뜻함 : 신분상의 차별성 부여

② 당나라때 고질로 쳤던 기와 - 瓦當이 아닌 琉璃瓦

③ 따라서 당와는 막새기와로 간주하기보다는 처마, 추녀의 서까래기와와, 귀면기와, 막새기와, 그리고 용마루기와로 사용된 高質의 기와인  琉璃瓦

■獸頭

짐승머리 형상의 기와를 일컫는 것

營造法式 卷13 用獸頭等條 - 獸頭는 ‘용마루, 내림마루 등에 사용되는 짐승 형상을 한 기와’

--> 옥사조에서 규정한 수두에 관한 조항은 5두품에서 백성까지는 용마루나 내림마루에 짐승모양을 한 기와로 지붕을 장식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

■懸魚

진골에 대하여는 不雕懸魚, 6두품 이하에 대해서는 不置懸魚

--> 雕와 置의 차이점 - 진골보다 신분이 높은 왕의 거처인 궁실에는 진골 신분에 금지된 호화로운 懸魚를 설치할 수 있는 반면, 진골은 懸魚를 설치할 수 있으나 새김이나 조각을 한 호화로운 것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不雕), 그리고 6두품 이하는 현어 자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不置) 해석


그림 「營造法式」의 四鋪作枓拱의 華頭子와 下昻

4. ?牙?花頭牙 등의 해석 문제

6두품의 重??牙, 5두품의 重?花斗牙, 4두품의 ?牙

▶ 지금까지의 해석

① 

重???牙?花頭牙로 구분하여 해석

 - 重?(중복) : 들보를 중첩하여 놓는다

               는 뜻이므로, 대들보와

               종보가 놓이는 오량집

               가구를 한 집

 - ?牙 : 공포

 - 花頭牙 : 화두아, 초공


                                                                             그림 「營造法式」의 華頭子

② 重??牙?重?花頭牙??牙로 구분하여 해석

- 김정기 : 重??牙를 중첩된 두공 즉 이출목 이상의 공포로 해석

- 신영훈 : 重??牙를 종보 얹는 오량 이상의 가구와 공아의 결구

          重?花頭牙는 종보 얹는 오량가와 화두아의 결구

   ⇒ 花斗 : 斗에 장식을 가한 두공

      花斗牙 : 영조식법에 나오는 화두자일 가능성이 큼

      <옥사조의 花斗牙를 華頭子로 해석할 수 있다면 통일신라시대에 하앙식 구조를 한         건축이 있었음이 실증됨.>

이런 맥락에서 화두아와 달리 공아는 平坐를 한 두공으로 볼 수 있고 중복공아는 2출목을 한 공포로 해석 가능.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에는 적어도 ?牙系의 공포와 花斗牙系의 공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五彩의 해석 문제

- 일치된 견해 : 오채는 단청 또는 오색을 사용한 단청으로 해석(청, 적, 황, 흑, 백)

- 신영훈 : 다섯가지 색체로 해석

          진골에서 五彩를 금한다는 뜻은 4채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

--> 영조법식이나 중국건축에서의 용례로 보아 五彩는 단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


6. 階의 해석 문제

階의 해석은 기단으로 보는 견해와 계단으로 보는 견해로 구분

▶ 지금까지의 해석

① 三重階의 경우

- 김정기 : 삼중기단(이조 왕궁의 정전 등이 2중 또는 3중 기단)

그림 돈황 유림굴 中唐 제25굴 건축도의 2重階

- 주남철 : 계단 세폭을 나란히 놓은 것(황룡사지 목탑지의 계단 세폭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놓은 것)

- 신영훈 : 기단석을 3단으로 포개 쌓은 것으로 즉 세벌대

② 巾階에 대해

- 김정기 : 난간 등 장식한 기단

- 주남철 : 소맷돌로 좌우를 꾸민 계단

--> 三重階 : 계단 세폭을 나란히 놓은 것

    巾階 : 계단 사이에 보이는 면석으로 추축

   階?(계체) : 기단으로 오르는 계단돌 하나의 역할을 하는 섬돌(? 섬돌, 체)

   山石 : 산에서 채석한 돌, 즉 화강석

   不磨階石 : ‘기단 둘레의 댓돌과 계단돌인 섬돌은 다듬은 돌로 할 수 없다’로 해석 가능

   (예) 진골신분에 삼중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삼중계가 왕의 거처인 궁궐에서만 사용함을 뜻한다.


7.  垣墻?梁棟?梁의 상관성에 대한 해석 문제

    垣墻不施梁棟, 不架以梁

- 김정기 : 垣墻不施梁棟 - 垣墻에 보나 도리를 架構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찰의 화랑이나 궁전의 행랑 같이 만들지 못한다는 뜻

           不架以梁 - 垣墻에 梁을 架構치 못한다라고 번역하고 그것은 담장이 회랑 같은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담장에 기와를 잇고 그 밑에 보와 같은 圓木을 장식적으로 낀 것으로 해석

- 주남철 : 梁棟 - 조선시대의 궁궐 담장에서만 볼 수 있듯이, 담장 상부에 박공 기와 지붕을 하고 그 밑에 서까래 모양 둥근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평으로 늘어놓아 마치 보(梁)를 걸친 것같이 한 모습으로 해석

-신영훈 : 垣墻의 梁棟 - 살림집에서 담장에 의지하여 행랑채를 짓는 구조

그림 고구려 안악 1호분 전각도

--> 垣墻의 梁棟은 행각을 한 담장을 뜻하며 垣墻不施梁棟라는 규정은 왕이 거처하는 궁궐만 행각을 한 담장을 설치한다는 뜻이다.

그림 동황석굴 벽화 宋代 제61굴 담장을 낀 행각도

8. 실내치장 재료 및 용어의 해석 문제

簾 - 발을 뜻하는 것, 통일신라시대에 발을 사용함(안압지 출토)

   발의 가장자리(簾緣) 장식으로 판단되는 錦?繡野草羅, ?繡羅, 錦?綾絹?에 대한 해석

-->  錦?繡野草羅, ?繡羅, 錦, ?, 綾, 絹, ?로 봄이 타당함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는 신분의 사람은 위에 열거한 직물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다.

   5두품에 대해서는 錦???綾?絹??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

   6두품은 錦???綾?絹?? 등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繡羅는 사용할 수 없     고, 같은 맥락에서 진골은 錦?綾絹?을 제외한 다른 직물은 사용할 수 있음.

■ 屛風 - 5두품에서 백성까지는 병풍을 쓸 수 없다.

당시의 방에는 발과 병풍이 쓰였으며, 발은 장식적인 기능, 그리고 장막과 발은 칸막이 노릇

- 김정기 : 병풍을 바람을 막기 위한 가리개로 해석

- 신영훈 : 발과 방장으로 주간을 막고 실내는 아직 칸막이가 없는 단순한 평면으로, 그리고 바닥은 맨바닥이었을 것으로 해석

그림 고구려 쌍영총 벽화의 상류제택 모습

그림 고구려 안악 3호분 전실 벽화

발과 병풍은 장식재이면서 실을 편리한 크기로 나눌 수 있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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