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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 화(李 明 花)* | ||||||||||||||||||||||||||||||||||||||||||||||||||||||||||||||||||||||||||||||||||||||||||||||||||||||||||||||||||||||||||||||||||||||||||||||||||||||||||||||||||||||||||||||||||||||||||||||||||||||||||||||||||||||||||||||||||||||||||||||||||||||||||||||||||||||||||||||||||||||||||||||||||||||||||||||||||||||||||||||||||||||||||||||||||||||||||||||||||||||||||||||||||||||||||||||||||||||||||||||||||||||||||||||||||||||||||||||||||||||||||||||||||||||||||||||||||||||||||||||||||||||||||||||||||||||||||||||||||||||||||||||||||||||||||||||||||||||||||||||||||||||||||||||||||||||||||||||||||||||||||||||||||||||||||||||||||||||||||||||||||||||||||||||||||||||||||||||||||||||||||||||||||||||||||||||||||||||||||||||||||||||||||||||||||||||||||||||||||||||||||||||||||||||||||||||||||||||||||||||||||||||||||||||||||||||||||||||||||||||||||||||||||||||||||||||||||||||||||||||||||||||||
1. 머 리 말 2. 노령지방(露領地方)에서의 초기 민족주의교육운동(民族主義敎育運動) 3. 강제병합(强制倂合) 이후 민족주의교육(民族主義敎育)의 발전(發展) |
1) 제 1차 세계대전(世界大戰)의 발발과 교육(敎育)의 5. 3·1 독립운동(獨立運動) 이후 민족주의교육운동(民族主 6. 맺음말 | |||||||||||||||||||||||||||||||||||||||||||||||||||||||||||||||||||||||||||||||||||||||||||||||||||||||||||||||||||||||||||||||||||||||||||||||||||||||||||||||||||||||||||||||||||||||||||||||||||||||||||||||||||||||||||||||||||||||||||||||||||||||||||||||||||||||||||||||||||||||||||||||||||||||||||||||||||||||||||||||||||||||||||||||||||||||||||||||||||||||||||||||||||||||||||||||||||||||||||||||||||||||||||||||||||||||||||||||||||||||||||||||||||||||||||||||||||||||||||||||||||||||||||||||||||||||||||||||||||||||||||||||||||||||||||||||||||||||||||||||||||||||||||||||||||||||||||||||||||||||||||||||||||||||||||||||||||||||||||||||||||||||||||||||||||||||||||||||||||||||||||||||||||||||||||||||||||||||||||||||||||||||||||||||||||||||||||||||||||||||||||||||||||||||||||||||||||||||||||||||||||||||||||||||||||||||||||||||||||||||||||||||||||||||||||||||||||||||||||||||||||||||
1. 머리말 | ||||||||||||||||||||||||||||||||||||||||||||||||||||||||||||||||||||||||||||||||||||||||||||||||||||||||||||||||||||||||||||||||||||||||||||||||||||||||||||||||||||||||||||||||||||||||||||||||||||||||||||||||||||||||||||||||||||||||||||||||||||||||||||||||||||||||||||||||||||||||||||||||||||||||||||||||||||||||||||||||||||||||||||||||||||||||||||||||||||||||||||||||||||||||||||||||||||||||||||||||||||||||||||||||||||||||||||||||||||||||||||||||||||||||||||||||||||||||||||||||||||||||||||||||||||||||||||||||||||||||||||||||||||||||||||||||||||||||||||||||||||||||||||||||||||||||||||||||||||||||||||||||||||||||||||||||||||||||||||||||||||||||||||||||||||||||||||||||||||||||||||||||||||||||||||||||||||||||||||||||||||||||||||||||||||||||||||||||||||||||||||||||||||||||||||||||||||||||||||||||||||||||||||||||||||||||||||||||||||||||||||||||||||||||||||||||||||||||||||||||||||||||
러시아 영토라는 뜻의 노령(露領)은 이주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연해주(沿海州)와 흑룡주(黑龍州), 그리고 후패가이주(後貝加爾州), 즉 극동(極東) 시베리아지방을 가리킨다. 노령(露領)지방에 이주한 한인들은 허허벌판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재락사회(材落社會)를 형성하였고, 여기에 일제(日帝)의 식민통치(植民統治)를 거부하고 망명한 한인들이 정착하면서 노령지방은 독립운동(獨立運動)의 기지화(基地化)되어 이곳에서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령지방이 일제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세력권 밖에 있었다 하여도 자유롭고 안정된 지역이라 할 수는 없었다. 노령지방은 러시아의 대아세아정책(對亞細亞政策)과 일본의 대륙침략정책(大陸侵略政策)의 이해와 갈등관계가 맞물려 있던 지역이었으므로 자연 이 안에서의 한인의 위치는 불안전하며 유동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한인사회를 굳건히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하여 각종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였고 한편 노령지방에서 일어난 정세 변동이 민족운동의 외압으로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결속을 다져나갔다. 타국(他國), 타민족(他民族) 사이에서 생존경쟁을 거쳐 정착해야 했으며 아울러 조국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에도 참여했던 노령지방의 한인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히 당면한 문제는 2세들의 교육(敎育)이었다. 노령의 한인들은 러시아사회로 동화(同化)되어가는 2세들에게 근대교육(近代敎育)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했으며, 한편 러시아 · 일본 양국이 서로 한인을 자국(自國)의 "신민(臣民)"으로 파악하고 자신들의 정세와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인물로 교화(敎化)시키고자 하였던 노예적인 식민지(植民地) 교육(敎育)으로부터 2세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독립운동의 동량(棟樑)으로 키워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도는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주의교육(民族主義敎育)을 일으키고, 언론활동을 전개하여 한인들의 민족의식을 깨우쳐주는 것이었다. 본고는 노령지방에서의 한인들의 민족주의교육운동의 전개 과정을 한인사회가 형성된 이래부터 소비에트화(化)하기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지방에서의 독립운동(獨立運動)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敎育)에 한정된 일면적 연구이므로 노령 한인사회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점에서는 미흡하나 교육(敎育)과 언론(言論) 부문에서의 민족운동(民族運動) 전개의 추이(推移)와 그 성격을 해명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 ||||||||||||||||||||||||||||||||||||||||||||||||||||||||||||||||||||||||||||||||||||||||||||||||||||||||||||||||||||||||||||||||||||||||||||||||||||||||||||||||||||||||||||||||||||||||||||||||||||||||||||||||||||||||||||||||||||||||||||||||||||||||||||||||||||||||||||||||||||||||||||||||||||||||||||||||||||||||||||||||||||||||||||||||||||||||||||||||||||||||||||||||||||||||||||||||||||||||||||||||||||||||||||||||||||||||||||||||||||||||||||||||||||||||||||||||||||||||||||||||||||||||||||||||||||||||||||||||||||||||||||||||||||||||||||||||||||||||||||||||||||||||||||||||||||||||||||||||||||||||||||||||||||||||||||||||||||||||||||||||||||||||||||||||||||||||||||||||||||||||||||||||||||||||||||||||||||||||||||||||||||||||||||||||||||||||||||||||||||||||||||||||||||||||||||||||||||||||||||||||||||||||||||||||||||||||||||||||||||||||||||||||||||||||||||||||||||||||||||||||||||||||
1) 한인사회(韓人社會)의 형성(形成)과 노화교육(露化敎育)
1858년 5월 28일 러시아와 청국간(淸國間)에 애혼조약(愛琿條約)이 체결되면서 흑룡강(黑龍江) 좌안(左岸)이 러시아령이 되었고, 이어 1860년 11월 14일 역시 우국(雨國)사이에 북경조약(北京條約)이 체결되면서 연해주(沿海州) 일대가 러시아령이 되었다.1) 이로써 러시아는 한국과도 국경(國境)을 접하게 되었다. 시베리아 지방의 영토 확장에 성공한 러시아는 이곳을 완전한 러시아령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식민정책(植民政策)을 적극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1858년 연흑룡이민규칙(沿黑龍移民規則)을 제정2)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국고금 10만루불을 이민 보조금으로 지출하였고, 농업이민 250가족(家族)이 우수리 · 흑룡 양강(兩江) 합류(合流) 지점에서 소브친스크에 이르는 500노리(露里)의 연안지릭에 이식(移植)되었는데 정착성적이 좋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자 러시아정부는 1861년 자유이민법(自由移民法)을 제정하여 외국인들의 자비 이민을 인정함으로써 러시아인들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특귄3)을 부여하여 시베리아지방으로의 이주(移住)를 적극 유도하였다 2) 노일전쟁(露日戰爭) 이후 한인사회(韓人社會)의 변화와 민족주의교육(民族主義敎育)의 시작 노일전쟁(露日戰爭)을 승리로 끝내고 한국(韓國)에서 우위전을 장악한 일제는 본격적인 한국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을 연이어 체결하였다.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植民地)로 전락해 가고 있을 때 수많은 의병(義兵)과 애국계몽파지사(愛國啓蒙派志査)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국외로 망명하였다. 미주(美洲)·만주(滿洲)·노령지방(露領地方)은 주된 망명 대상지였는데 노령지방(露領地方), 특히 연해주 지역은 두만강 바로 건너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의병전쟁(義兵戰爭)에서 패주한 의병(義兵)들과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獨立運動)의 근거지로 삼고자 대량 이주하였다. 이들은 우수한 병력으로 무장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아 지속적인 항일투쟁(抗日鬪爭)이 어려워지자 정치적(政治的) 망명(亡命)을 한 자들로서, 의병파 지사들은 4∼500명의 의병군단을 조직하여 국내로의 진입을 꾀하였고, 애국계몽파 지사들은 노화(露化)된 한인사회에 조국에 대한 의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신문을 발간하였으며21) 정신무장을 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독립운동(獨立運動)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노령한인사회(露領韓人社會)는 항일투쟁(抗日鬪爭)을 통해 국권회복(國權回復)을 위한 일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意識)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 ||||||||||||||||||||||||||||||||||||||||||||||||||||||||||||||||||||||||||||||||||||||||||||||||||||||||||||||||||||||||||||||||||||||||||||||||||||||||||||||||||||||||||||||||||||||||||||||||||||||||||||||||||||||||||||||||||||||||||||||||||||||||||||||||||||||||||||||||||||||||||||||||||||||||||||||||||||||||||||||||||||||||||||||||||||||||||||||||||||||||||||||||||||||||||||||||||||||||||||||||||||||||||||||||||||||||||||||||||||||||||||||||||||||||||||||||||||||||||||||||||||||||||||||||||||||||||||||||||||||||||||||||||||||||||||||||||||||||||||||||||||||||||||||||||||||||||||||||||||||||||||||||||||||||||||||||||||||||||||||||||||||||||||||||||||||||||||||||||||||||||||||||||||||||||||||||||||||||||||||||||||||||||||||||||||||||||||||||||||||||||||||||||||||||||||||||||||||||||||||||||||||||||||||||||||||||||||||||||||||||||||||||||||||||||||||||||||||||||||||||||||||||
1) 강제병합(强制倂合)과 민족운동(民族運動)
1910년을 전후하여 노령 한인사회는 독립운동기지(獨立運動基地)로 부상되었다. 국내에서 일제(日帝)와 항전(抗戰)하다가 북상한 의병(義兵)과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을 전개하다가 망명한 지사(志士) 양대 세력이 나름대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에 들어오면서 좀더 연합적인 조직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동년 6월 21일 의병(義兵) 중심이 되어 십삼도의군(十三道義軍)이 편성되고 도총재(都總栽)에 유인석(柳麟錫)이 추대된 바 있었다. 그리고 8월 23일 강제병탄의 소식에 접한 노령의 총 8독립운동가들이 서명한 > 1910년을 전후하여 노령 한인사회는 독립운동기지(獨立運動基地)로 부상되었다. 국내에서 일제(日帝)와 항전(抗戰)하다가 북상한 의병(義兵)과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을 전개하다가 망명한 지사(志士) 양대 세력이 나름대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에 들어오면서 좀더 연합적인 조직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동년 6월 21일 의병(義兵) 세력이 중심이 되어 십삼도의군(十三道義軍)이 편성되고 도총재(都總裁)에 유인석(柳麟錫)이 추대된 바 있었다. 그리고 8월 23일 강제병탄의 소식에 접한 노령의 한인사회는 총 8,624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서명한 <성명회(聲明會)>를 발족하고 조직적인 항일투쟁을 추진하였는데, 블라디보스톡 신한촌(新韓村) 한민학교(韓民學校)에서 전노령한인대회를 개최하고 '한인(韓人)이 동맹하여 국권회복(國權回復)을 기도'하기로 결의하였다.41) 성명회(聲明會)는 각국정부에 합병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는 선언문(宣言文)을 보내어 의병투쟁과 외교투쟁을 동시에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동공보(大東共報)》에 합병의 부당성을 통렬히 비난하는 등 일제의 침략성을 조직적으로 공개적으로 폭로하였다.42) 그러나 일제는 강제병탄이 있기전인 1910년 7월 4일 러시아와 제 2차 노일협약(露日協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양국의 특수이익을 서로 옹호하고 공동의 행동을 취하며 상호 원조한다는 내용으로서,43) 이로 말미암아 일제는 한국에 대한 강제병탄을 러시아의 간섭없이 원활히 자행할 수 있었다. 강제병탄으로 인한 노령 한인사회의 반일기세가 드높아지자 일제는 노일협약(露日協約)에 따른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용하여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활약하는 한인 민족주의자들의 체포를 러시아당국에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8월 30일 러시아군은 한인촌을 급습하였으며 이 때 십삼도의(十三道義) ·군성명회(軍聲明會) 간부 20여명이 체포되었다.44) 이에 앞서 8월 10일자로 《대동공보(大東共報)》는 폐간 당하였고,45) 9월 11일에 성명회가 해산되었다.46) 2) 국민회(國民會)의 결성(結成)과 민족주의교육운동(民族主義敎育運動) 국민회(國民會)는 1909년 2원 1일에 미주(美洲)의 공립협회(共立協會)와 하와이 합성협회(合成協會)가 통합하여 결성된 단체로, '교육과 실업을 진발며 동포의 영예를 증진케며 조국의 독립을 광복케 에 잇'47)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였다. 미주의 국민회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한인사회에 조직을 두고자 한 것은 1908년 1월에 스챤과 치타지방에 이미 공립협회(共立協會) 지회가 설립된 바 있어 그 기반이 있었고.48)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이 출석한 후 미주(美洲)에 와있던 이상설(李相卨)과 미주 국민회총회장이자 이전《공립신문(共立新聞)》 편집자인 정재관(鄭在寬)을 1909년 5월 원동(遠東)특파원으로 파견하여 국민회의 사명을 노령지방에 심고자 하였다.
이처럼 혼혈인에게도 조국정신과 민족관념을 깨우칠 수 있는 교육을 실행토록 의결하고, 그 실천운동으로서 혼혈인에게 국문(國文)·지리(地理)·역사(歷史)를 수업케 하였고 애국가(愛國歌)도 부르게 함으로써 순수한인과 마찬가지의 민족주의교육을 실행하였다.60) 3) 권업회(勸業會)의 조직(組織)과 민족주의교육운동(民族主義敎育運動) 앞서 기술한 바 있듯이 노령(露領)의 한인들은 운테르베르겔 총독하의 황색인종 억압책과 제 2차 노일조약(露日條約)에 의한 러일간의 유착관계로 탄압받아 민족주의교육을 실시하고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했던 열망과 의지가 순조롭게 전개될 수 없었다. 이에 대처하여 한인들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러시아당국의 인준을 받아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합법적으로 한인의 활동을 보장 받는 것이었다. 그러러면 무엇보다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법률상 러시아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귀화한인들이 참여하여 단체를 주도하고, 표면적으로 전혀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여 일제의 주목에서 벗어남이 필요하였다. 러시아당국은 이미 조직활동을 전개하던 국민회가 미국의 영향하에 있다고 보고 위험시하였으므로 합법적인 한인단체를 인가(認可)하여 국민회세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67) 권업회(勸業會)의 창설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08년이래 노령사회에서 활약하던 공립협회(共立協會)·국민회(國民會), 그리고 신민회(新民會) 관계 인사들 중 이상설(李相卨)·이종호(李鍾浩)·정재관(鄭在寬) 신채호(申采浩)·이강(李剛)·이동휘(李東輝)·김하구(金河球)·윤해(尹海)·김성무(金成武) 등이 권업회(勸業會)에 참여하였다. 한편 권업회 활동이 유리할 수 있었던 것은 1911년 새로이 연흑룡(沿黑龍)총독으로 곤닷찌가 취임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곤닷찌는 이제까지 운테르베르겔총독이 한인을 유해분자(有害分子)로서 보던 입장에 비해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인물이다. 곤닷찌는 '모름직이 한인교육(韓人敎育)을 일으키고 한인(韓人)에게 노국국적(露國國籍)을 부여하고 한인(韓人)에게 병역(兵役)을 부과하여 노화(露化)에 직왕(直往) 매진해야 할 것'68)이라 언명하였는데, 그의 한인정책은 한인을 러시아 통제권 아래로 완전을 끌어들이고 한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주어진 환경과를 시베리아 개척에 최대한 이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한인을 극동 시베리아 개천에 이용하는 한편, 철저히 동화(同化)시키고자 하는 고등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한인들은 수동적인 그의 한인정책이 생활의 안정과 민족운동을 전개하는데 유리한 기반을 제공해 줄것이 라고 기대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아래 권업회는 1911년 5월 19일 이종호(李鍾浩)·김익용(金翼瑢)·강택희(姜宅熙)·엄인섭(嚴仁燮) 등에 의하여 발기되었고 그 다음날인 5월 20일에 57명의 찬동자가 총회(總會)를 개최함으로써 창립되었다.69)
이들 임원진 중 의사부의장 이상설(李相卨)과 부의장 이종호(李鍾浩), 교육부(敎育部)의 정재관(鄭在寬), 서적부(書籍部)의 신채호(申采浩)는 노령지방에서의 교육(敎育)·언론(言論)부문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다. 권업회는 블라디보스톡에 본부를 두고, 지부(支部)는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하바로브스크·니콜라에프스크 시니에라니코아·이만·노우키에프스크·우리지비로· 알렉산드로프스크·띠우쩜·그로제꼽·아누치노·바라바시 등 13개처에 두었으며, 8,579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82) 권업회는 한인자치기관(韓人自治機關)의 역할을 하였으며 집행부를 통해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그중 교육활동은 주목할만 하다. 각 지부를 통해 민족주의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 설립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는 야학을 설치하였다.83) 이들 학교에서 실시된 교육은 노화(露化)되어간 노령지방(露領地方) 곳곳에 '선혼(鮮魂)을 초반(招返)하며 문화(文化)를 전달하였다'84) 한편 1913년에는 이만지방의 라불류와 밀산부(密山府) 북쪽, 흥개호(興凱湖)의 이류가(伊柳街) 및 흑룡강(黑龍江)과 서화강(徐花松) 합류지점인 울라까하(조랍잡하(鳥拉河)) 지역의 영유권을 러시아당국과 교섭하여 얻고, 이 땅을 개간하였다.85) 이러한 사업은 꾸준히 한인사회에서 지속되어온 과제라 할 수 있는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많은 한인이주민(韓人移住民)들이 개척에 참여하였다. 권업회에서는 이주한인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자 계획을 세웠고, 정착민들에게는 토지세를 징수하였으며 농업학교를 건설하여 운영하였다.86) 한편 권업회에서는 노령한인(露領韓人)들의 애국,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각종 연설회와 애국연극회를 개최하였다. 연설회에는 권업회의 애국지사들이 열열한 애국 연설을 웅변하고 국권회복을 위하여 항일투쟁에 나설 것을 절규하였다.87) 그리고 연예회(演藝會)를 열어 항일의열투쟁과 독립운동을 연극화하였는데, 안중근(安重根) 의사의 이등박문(伊藤博文) 척결 ·이완용(李完用) 암살 스티븐슨 암살 사건 등이 연극으로 공연되었다.88) 또한 개천절 기념행사89)·안중근의사 추도회.90)·국치기념일 행사91) 등 애국기념행사를 갖음으로써 의식 고취에 전력하였고 이와같은 행사가 개최될 때 수백명의 한인들이 모여 일제의 침략행위를 규탄하였으며 조국 독립투쟁의 의지를 확고히 다짐하였다.92) 권업회에서는 노령한인사회(露領韓人社會)의 언론활동(言論活動)의 맥을 이어 기관지인 《권업신문(勸業新聞)》을 간행하였다. 동신문은 권업회가 설립되기 이전 조직되었다가 권업회로 통합된 바 있었던 근업회(勤業會)에서 발간(發刊)한《대양보(大洋報)》를 계승하였다. 근업회는 앞서 기술한 바 있듯이 노령의 귀화한인들이 조직한 단체이지만 기관지 《대양보(大洋報)》는 신민회(新民會)와 국민회(國民會) 계통의 인물들이 귀화한인의 재정보조를 받으면서 발행한 신문이다.93) 1911년 5월에 근업회에서는 발행인으로서 유진율(兪鎭律)을, 그리고 신채호(申采浩)와 이강(李剛)을 주필(主筆)로 위촉하여 간행되었는데,94) 강제병탄 기념호를 제작하여 일제의 침략행위를 극렬히 비난하는 등 반일적 성격으로 일제의 주목을 받았다.95) 《대양보(大洋報)》는 근업회(勤業會)가 권업회(勸業會)로 통함, 발행(發行) 주체(主體)가 바뀌면서 일단 중지되었다가 1912년 4월 22일 《권업신문(勸業新聞)》으로 재간행되었던 것이다.96) 권업회가 러시아당국의 인허를 받아 공인된 활동을 인정받은 만큼, 권업신문도 편집자이자 발행인으로 러시아인 츄고브을 내세워 합법적 출발을 하였다.97) 동신문의 주필은 장두빈(張斗彬)·신채호(申采浩)·이상설(李相卨)·김하구(金河球) 등이 역임하였는데,98) 주필진들로 보아 그 내용이 가히 민족주의적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권업신문(勸業新聞)》의 민족적(民族的)·반일적(反日的) 집필 성향은 내용이 전해오는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엿볼수 있는데, 참고로 기사를 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권업신문》은 신문사 파견원(派遣員)이 국내까지 파견되여 일본관헌(日本官憲)과 한인의 상황(狀況)을 취재하였으며,101) 북간도 지방에도 파견되어 민족단결과 교육부흥을 위해 개최된 북간도 민족주의 한인학교들의 연합운동회를 취재하기도 하였다.102) 이와같은 넓은 취재망을 갖고 있던 《권업신문》은 구독층 확보를 위해 노령(露領)은 물론 중국(中國)에까지 사원(社員)을 파견하여 신문 구독을 권유하였다.103) 《권업신문》의 주요 발송 지역은 연해주이나 간도 ·혼춘, 그리고 널리 미주지역에까지 발송되어104) 해외동포들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지역을 초월하여 해외 민족운동의 소식을 널리 전달하였다. 4) 한민족학교(韓民族學校)의 설립(設立)과 민족주의교육운동(民族主義敎育運動) 권업회의 주요 사업은 학교를 설립,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한민학교(韓民學校)는 권업회의 관리로 운영된 학교인데, 이를 검토해 봄으로써 그 당시 권업회 소속의 타학교의 운영 내용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앞서 기술했듯이 블라디보스톡 민회에서 주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어 오던 계동(啓東)·세동(世東)·신동학교(新東學校)가 합병하여 1909년 한민학교(韓民學校)로서 탄생되었다.
이상과 같은 교과과정을 통해 보면 기초소양과목에서는 근대교육과 아울러 조국과 민족에 대한 의식화 과정을 수업하였고, 실업전공과목에서는 권업회의 설립목적이기도 한 실업부흥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꾀하고자 전문적인 실업과목을 수업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는데, 당시 해외동포들에게 일관되게 요구되었던 독립운동의 준비책은 확고한 재원을 마련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한민학교의 교과과정은 이러한 독립운동 방향에 충실했다고 하겠다.
이처럼 독립정신을 키워주고 반일의식을 키워주는데 창가(唱歌)는 그 교육적 효과가 매우 컸으므로 일제 관헌의 특별한 감시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한민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사들이 단군탄신일·국치기념일 등 행사일에는 나팔을 불고 큰북을 치며, 늠름한 기세로서 독립 ·애국창가를 부르면서 시가행진을 하였다.115) 또한 앞서 기술한 바 있는 한민학교에서 개최된 권업회 주최의 연예회(演藝會) 공연에는 한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였고,1920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 ||||||||||||||||||||||||||||||||||||||||||||||||||||||||||||||||||||||||||||||||||||||||||||||||||||||||||||||||||||||||||||||||||||||||||||||||||||||||||||||||||||||||||||||||||||||||||||||||||||||||||||||||||||||||||||||||||||||||||||||||||||||||||||||||||||||||||||||||||||||||||||||||||||||||||||||||||||||||||||||||||||||||||||||||||||||||||||||||||||||||||||||||||||||||||||||||||||||||||||||||||||||||||||||||||||||||||||||||||||||||||||||||||||||||||||||||||||||||||||||||||||||||||||||||||||||||||||||||||||||||||||||||||||||||||||||||||||||||||||||||||||||||||||||||||||||||||||||||||||||||||||||||||||||||||||||||||||||||||||||||||||||||||||||||||||||||||||||||||||||||||||||||||||||||||||||||||||||||||||||||||||||||||||||||||||||||||||||||||||||||||||||||||||||||||||||||||||||||||||||||||||||||||||||||||||||||||||||||||||||||||||||||||||||||||||||||||||||||||||||||||||||||
1) 제 1차 세계대전(世界大戰)의 발발과 교육(敎育)의 위기(危機)
러시아의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는 제 1차·2차에 걸친 러일조약체결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보장하는 평화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진정한 유화관계는 아니었다. 양국사이에는 만주와 시베리아에 대한 이해가 얽혀 내면에는 긴장사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1914년는 노일전쟁(露日戰爭)이 일어난지 10주년되는 해로, 양국간에 또다시 개전(開戰)의 조짐이 급박하다는 설(說)이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116) 이상설(李相卨)·이동휘(李東輝)·이동녕(李東寧)·이종호(李鍾浩)·정재관(鄭在寬) 등 제씨(諸氏)는 그간 교육(敎育)·언론(言論) 등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다가 방향을 바꾸어 노일재전(露日再戰)에 대비하여 러시아와 연합하여 일제를 공격하고자 준비하였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호기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한인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 러시아는 일제와 더불어 대독일(對獨逸)의 동맹국이 된 것이다. 적대관계에서 공동 운명의 우호관계로 양국 사이는 긴밀히 연결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러시아제국은 치열한 배일활동을 전개하는 한인의 민족운동을 제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한인의 결심력을 이용하여 대일본 견제 세력으로 키우고자 하였다. 그런나 대전 발발 이후에는 일본과 정치적이지만 우호 동맹국이 되었으므로 한인의 민족운동 탄압을 요구하는 일제의 요청을 러시아에서는 이전처럼 방관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11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비밀리에 체결된 바 있는 노일범인인도조약(露日犯人引渡條約)이 그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117) 민족운동가들을 체포 탄압하는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태 진전에 크게 당황한 것은 한인사회였고 러시아당국에서는 일제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인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118) 탄압대상이 된 주요 한인단체는 권업회와 국민회였음은 물론이다. 2) 러시아혁명(革命)의 진전(進展)과 민족주의교육(民族主義敎育)의 부흥(復興) 러시아에서의 2월혁명의 여파가 극동시베리아에까지 전달되자 러·일 양국의 긴밀한 동맹관계로 탄압받았던 노령(露領)의 한인사회는 민족운동의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혁명세력들은 언론(言論)·집회(集會)·결사(結社)의 자유를 선포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공격하였으며 피압박민족의 해방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선전의 영향으로 한인들은 러시아혁명의 성공이야말로 일제를 분쇄해버리고, 한국에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호기(好機)로서 파악하여 혁명에 대한 열열한 찬동을 보냈다. 그리하여 혁명세력이 주도하는 각종 시위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128) 한인에게 있어서 러시아혁명은 한인의 독립운동과 동일 가치로써 연결되었다.
이상의 결의사항을 보면 귀화한인을 한인대표로 하고 귀화인들의 생활안정과 민족자치 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을 우선 과제로 하였던 비귀화한인들과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반발하고 회의석상에서 퇴장해 버림으로써132) 회의는 귀화 한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주목할 결의사항으로 문화적 자치와 민족교육·민족언론의 실시가 논의된 것이다. 1차세계대전 이후 강요된 러시아어에 의한 동화교육책에서 벗어나 우리 언어 (향어(鄕語))에 의한 독립적인 민족주의교육을 실행하고, 일제와 러시아 제정의 야합으로 탄압받고 폐쇄당한 언론활동을 재개할 것을 주창한 것이다. 그리하여 회의는 결렬되었지만 이러한 사항은 실천되어 그 해 12월경에 한인학교에서는 종래 사용하여 오던 노문교과서(露文敎科書)를 폐기하고 국문교과서(國文敎科書)를 편찬하여 각 한인학교에 보급, 사용하게 하였고, 민족문화(民族文化)·역사(歷史)·과학(科學) 등의 수업을 할 수 있었다.133) 한편 고려족중앙총회(高麗族中央總會)가 한족 탄압을 위해 진통을 겪고 있을때 하바로브스크에서는 비귀화한인들과 귀화인 청년층이 중심이 되어 1918년 1월 <아령한인회(俄領韓人會)>가 발족되었다. 동회(同會)는 '우리는 섞히지 아니한 피 단군조상(檀君祖上)의 자손이라 본시 둥근 의형대로 통일적 모듬을 위하여 아령한인회(俄領韓人會)를 발기하노라'라는 취지문을 발하고,134)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여기서 제시했듯이 노령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인 남녀는 귀화·비귀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설립목적을 '교육보급'과 '실업진흥'에 두었다. 설립목적에 있어서 앞서 조직된 고려족중앙총회(高麗族中央總會)와의 차이점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단체 모두가 노령사회에서의 한족의 대표 조직이 되고자 한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양단체 모두가 앞서 본바와 마찬가지로 조직에서 입적, 비입적의 구분을 두지는 않았지만 고려족중앙총회(高麗族中央總會)는 귀화인이 조직의 주축이 되었고 아령한인회(俄領韓人會)는 비귀화한인이 중심이 되었다.136) 이로써 러시아혁명 이후 노령한인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한족 단체로 부상된 것은 니콜리스크의 고려족중앙총회, 그리고 하바로브스크의 아령한인회였다.
이와같이 하여 탄생된 한족회(韓族會)는 비로소 귀화·비귀화의 한계를 극복하여 민족대동단결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140) 한족회 결의에 따라 1918년 5월 31일(러시아구력) 니콜리스크에서 명실상부한 대동단결체로서 전로한족대표자회의(全露韓族代表者會議)가 개최되어 토지·노동·교육 및 한인거주지 확정과 법규제정 등의 16개조안이 결의되었다.141) 16개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교육에 있어서는 일전 고려족중앙총회(高麗族中央總會)에서 결의한 바 있는 사항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노농(勞農)정부의 교육제도 방향은 제국(帝國)러시아가 제민족(諸民族)들에게 러시아로의 동화교육(同化敎育)을 강제했던 정책과는 달리 민족교육(民族敎育)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시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족회를 중심으로 한인사회는 점차 러시아 혁명정부를 한인 민족운동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교육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3) 일제(日帝)의 시베리아출병(出兵)과 민족주의교육(民族主義敎育)의 대응(對應) 러시아혁명이 점차 극동시베리아로 전파되고 한인의 민족운동도 이에 따라 활기를 띠어가자 혁명의 파급을 두려워 하는 한편, 혁명세력과 한인 민족운동세력의 제휴를 두려워한 일제는 더이상 극동시베리아 정세를 방관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러시아혁명 와중의 혼란한 틈을 타 힘의 공백지대와도 같은 극동시베리아를 점령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야욕이 겹쳐, 일제는 1918년 시베리아에 출병, 4월 5일에 블라디보스톡에 상륙하였다.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미국·독일·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들이 혁명의 확산을 견제하고자 국제간섭군을 시베리아에 파견하였는데, 이중 일본은 간섭군 중 최대의 병력을 연해주와 흑룡주에 파견하여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당시 일제는 '제국(帝國)(일본)에 대해 반란(反亂)을 기도(企圖)하는 자(者)는 국적급령토(國籍及領土)에 여하(如何)를 묻지 않고 우선 이를 토벌하는 것은 자위권(自衛權)의 행사로서...'152)라고 하여 매우 당연한 처사로서 표명하고 있었다. 시베리아를 불법 점령한 일제는 반혁명세력(反革命勢力)인 백위파(白衛派) 세미요노프·카르미코프정권을 지원하고 이곳에서 대권을 장악하고자 본격적인 한인 민족운동의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를 시행하는데는 앞서 일제가 한인의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조사한 바 있는 한인에 대한 상태 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이 조사는 일반적 조사와 부분적 조사 두 부분으로 나뉘어 조선총독부의 지도 아래서 시행된 바 있는데, 학교와 출판물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족운동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학교와 출판물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학교와 출판물의 성향과 역량을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민족적 역량을 갖춘 학교와 출판물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 때부터 일제는 한인 거류민회를 일제 세력 아래 두고자 하였고, 한인 학교를 재정적으로 보조하고 일인교사 혹은 친일한인교사를 학교에 파견하며, 조선총독부 편찬의 교과서를 학교에 무료 배급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식민주의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이러한 준비 계획은 "4월참변"이 자행된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다.) 그리고 일제는 백위파정권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힘입어, 그들의 협조 아래 전로한족회(全露韓族會)와 블라디보스톡 한인 민회를 해산시켰다. 아울러 백위파정권은 러시아혁명 이후 활발히 재게된 언론활동의 결실인 《한족신문(韓族新聞)》와 《한족공보(韓族公報)》양신문에 대해서도 반일언론활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발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154) 이리하여 일제의 시베리아출병에 따른 한인 민족운동의 탄압으로 러시아혁명의 기운을 타고 고무되었던 한인들의 민족대단결은 또다시 시련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제와 백위파 옴스크 정부와의 야합에 의한 탄압이 가해졌다 하여도 한인들에게 이미 불타오른 독립에의 열정을 식히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위협과 탄압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볼세비키 혁명주의자들과의 깊은 연대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
1) 노령지방(露領地方)에서의 3·1독립운동(獨立運動)
일제는 시베리아를 점령하고 옴스크 백위파 정원과 야합하여 한인 민족운동에 물리적 탄압을 가하였지만 한인들의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에는 전혀 손상을 가할 수 없었다. 1918년 7월에 공포된 중앙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서는 '인류를 자본주의 제국주의에서 구축하고, 비합병비배상급민족자결주의(非合倂非賠償及民族自決主義)에 찬성함을 결(決)한다'고 제시하였고, '동양수억만 민족이 오랜 침략주의에 곤고를 당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원조하여 그 자유를 얻게 하리라'는 대대적인 선전을 함으로써157) 약소민족의 열열한 지지를 받았다. 한민족 역시도 노령지방에서 일제와 백위파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소비에트화하는 길이 민족독립을 가져다주는 길로 여겼으며, 이러한 믿음에 따라 일제와 백위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1918년 8월 29일에 신한촌의 한인들은 일본 무장군대가 바로 눈앞에 정박해 있으면서 무력시위 중이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대대적인 국치일기념행사를 갖고 시위를 전개할 수 있었다. 158) 2) '사월참변(四月慘變)'과 일제(日帝)의 식민주의교육(植民主義敎育) 강요(强要) 1919년 말 콜차크 백위파정권이 혁명군에게 무너지면서 1920년 1월 31일에 사회혁명당계와 젬스트바(지방자치회의)파가 연합한 연해주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리하여 연해주 주정부와 군대의 권력은 볼세비키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따라 국제 간섭군들은 속속 시베리아에서 철병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지리적 근접'을 주장하며 계속 주둔하였는데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정치상환은 조선과 만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즉각 군대를 철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었다. 일제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음에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르 한 연해주 일대의 한인의 동향을 간과할 수 없었다. 더욱이 1920년 3월 1일에는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의 주도로 24개 독립운동단체가 참여하여 대대적인 3·1독립선언기념회를 개최하였고171) 오후에는 한민학교에서 삼일여학교(三一女學校) ·한민학교(韓民學校)·진명학교(震明學校)·대농학교(大農學校) 등이 공동 참여하여 애국적 연극을 공연하였다.172) 앞서 정보를 입수한 일제는 연해주 임시정부에 한인 취체를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기념식장에 임시정부 수반의 부관과 해군총사령관의 부관이 대리 참석하여 기념회를 축하하였고 대신 전달한 축하전문에는 오히려 한인 독립운동을 고무 찬양하였다.
1920년 4월 4일 밤 10시 일제의 포조(浦潮)헌병분대와 보병 1개중대가 '자위권(自衛權)'행사를 명분으로 하여 신한촌을 공격, 파괴하였다. 이때에 민가와 학교가 방화되었고 380명의 한인이 체포되었다.178) 이 공격때에 한민학교와 한인신보사 건물은 배일단의 집회장소로 충용되었다는 이유로 방화되었다.179) 그리고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며 교육자들인 최재형(崔才亨)·김이직((金理直)김이직(金利稷))·엄주필(嚴周必)·황경섭(黃景燮) 등은 일제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다.180) 이것이 이른바 '4월참변'으로, 이로인해 대한국민의회는 블라고웨시첸스크로 이전하게 되었고 연해주지역은 일제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일제는 무력적 공격을 단행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한인들의 황화(皇化)는 기대할 수 없다고 의심하면서도 친일단체를 내세워 '재류선인(在留鮮人)의 행복증진'을 내세운 회유책181)을 세우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한인사회 분열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방법은 헌병대를 설치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일적 경향을 갖은 자를 규합하여 이들 중심의 민회(民會)를 조직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 친일민회에는 재정적 보조와 여러가지 특권을 부여하여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일본 영사관에서 통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일찍이 노령의 한인사회에는 지방 단위로 자치단체적(自治團體的) 기관들이 민회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민회에서는 학사(學事)·징세(徵稅)·경찰적취체(警察的取締) 등 제반 행정을 집행하였고 절대적인 재판권도 행사하였다.182) 민회의 자치행정에 참여하였던 유력자들은 대부분이 배일적 인물들이었고,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후에는 민회조직이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역할하였다.183) 일제는 한인 자치기관이자 독립운동의 중심지인 기존의 민회조직을 무시, 해체하고 1920년 4월 13일 포조한인거류민회(浦潮韓人居留民會) 조직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친일 민회를 조직하였다.184)
친일민회를 앞세우고 가장 주력한 것은 교육을 통한 기만적인 회유책이었다. 일제는 기존의 한인학교들을 강제로 총독부 보조학교로 편제하고 혹은 학교를 새로이 설립하여 식민지 교육을 강요하였다. 식민지교육의 내용은 국내에서 실시된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한인학교에 총독부 파견교사를 배치하고, 기존에 사용중인 교과서를 몰수하고는 총독부 발간 교과서를 무료 배급하였다. 한편 '4월참변' 당시 일병(日兵)에 의해 방화된 한민학교를 재건하여 총독부 보통학교화하고자 획책하였다.185)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수포로 돌아갔다. 방화와 살륙이라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압적으로 추진되었지만 한인들의 반일의식과 민족의식을 불식시킬 수는 없었다. 또한 이미 일제는 노령지방에서는 기세를 잃어가고 있었다. 1920년 4월 6일 성립된 치타의 극동공화국과 대연(大連)·장춘(長春) 회담을 갖고 전면적인 철수를 교섭하고 있었던 일제로서는 언젠가는 시베리아 철병이 불가피한 이상 한인사회가 다시 원상복귀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3) 시베리아의 소비에트화(化)와 민족주의교육(民族主義敎育)의 소멸(消滅) 소비에트 볼세비키 정권은 일제가 시베리아를 불법, 점령하였음에도 일제와의 전면 전쟁을 피하였다. 그것은 소비에트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전쟁으로 인한 힘의 분산을 막고자 한 자위(自衛) 정책이었다. 소비에트는 극동 시베리아에 완충정부인 극동공화국을 수립하고, 이를 내세워 일제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언젠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제와의 일전에 한인 독립운동 세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독립운동가들을 음으로 원조하고, 조선 독립을 위한 후원을 약속하였다. 대한국민의회의 문창범(文昌範)은 흑룡주 블라고웨첸스크로 이동하여 1920년 8월에 사관양성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고,189) 치타 극동공화국의 수석카라한과 '독립군과의 공동작전 및 협조에 관한 비밀협정'190)을 체결함으로써 한층 결속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밀약(密約)을 체결한 이후 대한국민의회에서는 《원동일보(遠東日報)》를 간행하여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선전활동을 아울러 전개하였는데, 공산주의 선전활동은 극동공화국의 요구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사관양성소도 규모를 확대하여 분교(分校)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분교(分校)는 합시(哈市)에 설립되었으며 본교(本校)와 분교(分校)에서 약 1천여명의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았다.191) 그러나 이러한 소비에트와 한인독립운동과의 결속 관계는 일제가 시베리아에서 철병을 결정하면서 변화되었다. 일본공사(日本公使) 방택겸길(芳澤謙吉)과 소비에트 대표 카라한은 북경(北京)에서 개최된 캄차카반도 연안의 어업문제를 체결하는 회의석상에서 '소련 영토내에서 일본에 방해되는 한인 혁명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양국 우호관계에 큰 지장이 있다'는데 합의하였고, 일제는 이미 체결된 바 있는 한인 독립군과 극동공화국 간의 군사협정(軍事協定)을 취소하고 독립군의 무장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192) 한인 독립군의 양성은 소비에트에 있어서는 반일투쟁의 방파제로서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었으나 일제의 시베리아 철병이 시작되면서 그 필요성은 사라지게 되었다.193) 이리하여 극동공화국 역시도 그 역할을 다하고 해체되었으며 한인독립 군들은 무장해제 당하였다. 이로써 극동시베리아지방은 소비에트화하였고 한인사회 역시 소비에트 통치권 안으로 편제되었다.
158∼163.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 《조선(朝鮮)に어(於)ける출판물개요(出版物槪要)》, 계속차압피처분이수입간행물일람표(繼續差押被處分移輸入刊行物一覽表), 177∼179면
서비리아조선인교육상황(西比利亞朝鮮人敎育狀況)(1921), 77∼81면 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조선(朝鮮)》 (3), 재외조선인경영각학교서당일람표(在外朝鮮人經營各學校書堂一覽表) (1916.12), 165∼170면 《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판 참고(參考) | ||||||||||||||||||||||||||||||||||||||||||||||||||||||||||||||||||||||||||||||||||||||||||||||||||||||||||||||||||||||||||||||||||||||||||||||||||||||||||||||||||||||||||||||||||||||||||||||||||||||||||||||||||||||||||||||||||||||||||||||||||||||||||||||||||||||||||||||||||||||||||||||||||||||||||||||||||||||||||||||||||||||||||||||||||||||||||||||||||||||||||||||||||||||||||||||||||||||||||||||||||||||||||||||||||||||||||||||||||||||||||||||||||||||||||||||||||||||||||||||||||||||||||||||||||||||||||||||||||||||||||||||||||||||||||||||||||||||||||||||||||||||||||||||||||||||||||||||||||||||||||||||||||||||||||||||||||||||||||||||||||||||||||||||||||||||||||||||||||||||||||||||||||||||||||||||||||||||||||||||||||||||||||||||||||||||||||||||||||||||||||||||||||||||||||||||||||||||||||||||||||||||||||||||||||||||||||||||||||||||||||||||||||||||||||||||||||||||||||||||||||||||||
노령(露領)지방에서 민족주의교육(民族主義敎育)이 형성, 발전되고, 소비에트 교육체제로 편제되어 소멸되기까지의 과정을 시베리아지방의 정세(情勢) 변동과 항일투쟁(抗日鬪爭)의 연관 속에서 검토하였다. 본고는 이 지방에서의 민족주의교육(民族主義敎育) 전개의 외형적인 면만을 파악함으로써 민족운동 내부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한계를 갖었다. 따라서 민족주의 교육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의 입장과 운동방략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독립운동(獨立運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해명을 못하였다. 이는 후일 검토를 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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