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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

by 8866 2008. 12. 18.

 


조선교육령  


 
 

제1차 조선교육령  -1911년 8월 23일 칙령 229호로 제정.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11.8.23~1922.2.3)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 2월 4일 칙령 제19호로 제정.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22.2.4~1938.3.2)

 

제3차 조선교육령- 1938년 3월 3일 칙령 제103호로 제정.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38.3.3~1943.3.30)

 

제4차 조선교육령- 1943년 3월에 칙령 제113호로 제정.

제4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43.4.1~1945.8.15)

 


1차 조선교육령(명치 44년 8월 23일 칙령 제 229호)

 

제1장 강 령
제 1조 - 조선(朝鮮)에 있어서의 조선인(朝鮮人)의 교육(敎育)은 본령(本令)에 따른다.

제 2조 - 교육(敎育)은 교육(敎育)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趣旨)에 더하여, 충량(忠良)한 국민(國民)을 육성(育成)하는 것을 본의(本義)로 한다.

제 3조 - 교육(敎育)은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에 적합하게 함을 기(期)한다.

제 4조 - 교육(敎育)은 이를 대별(大別)하여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 5조 - 보통교육(普通敎育)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교수(敎授)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의 함양하며, 국어(國語)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조 - 실업 교육(實業敎育)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교수(敎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조 - 전문 교육(專門敎育)은 고등의 학술기예(學術技藝)를 교수(敎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 교
제 8조 - 보통학교는 아동에게 국민 교육의 기초가 되는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고, 국어를 가르치며, 덕육(德育)을 실시하여 국민된 성격을 양성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제 9조 -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방 정황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10조 -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8세 이상의 자로 한다.

제 11조 - 고등보통학교는 남자에게 고등한 보통 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상식을 기르고, 국민된 성격을 도모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제 12조 -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 13조 -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서, 수업 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 14조 - 관립 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 ,또는 교원 속성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 연한은 1년, 교원 속성과의 수업 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사범과에 입

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고, 교원 속성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6세 이상으로서 고등보통학교 제2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 15조 -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한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부덕(婦德)을 기르고,국민된 성격을 도야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제 16조 -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 17조 -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서,수업 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 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 18조 -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기예과를 두어 나이 12세 이상의 여자에게 재봉 및 수예를 전수케 할 수 있다. 기예과의 수업 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제 19조 -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 연한은 1년으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 20조 - 실업 학교는 농업, 상업, 공업 등 실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곳으로 한다.

제 21조 - 실업학교를 나누어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그리고 간이 실업학교로 한다.

제 22조 - 실업학교의 수업 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제 23조 - 실업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서,수업 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 24조 - 간이 실업학교의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에 관하여는 전(前) 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조선 총독이

정한다.

제 25조 - 전문학교는 고등한 학술과 기예를 교수하는 곳으로 한다.

제 26조 - 전문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 내지 4년으로 한다.

제 27조 - 전문 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서,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 28조 -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설치 또는 폐지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9조 -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과목 및 그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료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 30조 - 본 장에 열거한 이외의 학교에 관하여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본령시행의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종래의 보통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여학교는 본령에 설치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간주하고, 종래의 농업학교, 상업학교 및 실업전수학교는 본령에 따라 설치된 농업학교, 상업학교 및 간이실업학교로 간주한다. 본령시행시, 조선총독은 현재 있는 학교에 고나해서 본령에 구애됨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선교육령은 명치 4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차 조선교육령(대정 11년 2월 4일 칙령 제 19호)

 

제 1조  조선에 있어서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 2조  국어를 사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단 이들의 칙령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전항의 경우에 조선특수의 사정에 으하여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조선총독이 별도의 규정을 할 수 있다.

제 3조 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

제 4조 보통학교는 아동의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여 이에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필요한 보통의 지식 및 기능을 수여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습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단 지역의 정황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6년 이상의 자로 한다.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에 수업연한 2년의 고등과를 둘 수 있다. 고등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보통학교에 보습과를 둘 수 있다. 보습과의 수업연한 및 학자격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조 고등보통학교는 남생도의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여 이에 덕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 및 기능을 교수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에 숙달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7조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고등보통학교에 보습과를 둘 수 있다. 보습과의 수업연한 및 자격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생도의 신체의 발달 및 부덕의 함양에 유의하여 이에 덕육을 베풀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 및 기능을 교수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에 숙달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9조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 또는 4년으로 한다. 단 지역의 정황에 따라 3년으로 할 수 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수업연한 3년의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보통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여자고등보통학교에 보습과를 둘 수 있다. 보습과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조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의 졸업자는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졸업자, 보통학교 고등과의 제 1학년 수료자 및 졸업자는 각 고등소학교 제 1학년 수료자 및 수업연한 2년의 고등소학교의 졸업자,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 중학교 졸업자,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 상당의 수업연한의 고등학교졸업자로간주한다.

제 11조 실업교육은 실업학교령에 의한다. 단, 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실업학교의 설립 및 교과서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조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의한다. 단 이들의 칙령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전문학교의 설립 및 대학예과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3조 사범교육을 행하는 학교는사범학교로 한다. 사범과는 특히 덕성의 함양에 힘쓰고, 소학교 교원이 될 자 및 보통학교 교원다운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조 사범학교에 제 1 부  및 제 2 부를 둔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 1 부 또는 제 2 부만을 둘 수 있다. 제 1 부에서는 소학교 교원다운 자를, 제 2 부에서는 보통학교 교원다운 자를 교육한다.

제 15조 사범학교의 수업연령은 6년으로 하고 보통과는 5년, 연습과는 1년으로 한다. 단 여자에 있어서는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고, 보통과에서 1년을 단축한다.

제 16조 사범학교 보통과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연습과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보통과를 수료한 자, 중학교 또는 수업연한 4년의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17조 사범학교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과를 두고 또 특과만을 둘 수도 있다.

제 14조의 규정은 전항에 이를 준용한다.

제 18조 특과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 특과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2년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19조 사범학교에 연구과 또는 강습과를 둘 수 있다. 단 연구과는 특과만을 두는 사범학교에서는 이를 둘 수

            없다. 연구과 및 강습과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0조 사범학교 부속의 소학교 및 보통학교를 둔다. 단 제 1부만을 두는 사범학교에는 부속소학교, 제 2부만을 두는 사범학교에는 부속보통학교만을 둘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공립소학교로서 부속소학교로, 공립

보통학교로써 부속보통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

제 21조 사범학교는 관립 또는 공립으로 한다. 공립사범학교는 도지방비에 한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다.

제 22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립의 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사범학교 제 2부 연습과

또는 강습과를 부속할 수 있다.

제 20조의 규정은 전항의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제 23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과, 편제, 설비 및 수업료 등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4조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공립사범학교의 설립 및 폐지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25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선총독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어를 상용하는 자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가 소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에도 입학

할 수 있다.

제 26조 본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외의 사립학교, 특수의 교육을 하는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 27조 본령 시행의 기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 28조  명치 44년 칙령 제 229호 조선교육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 29조 본령시행에 있어 현재 조선에 있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실업전문학교, 간이실업전수학교, 실업학교, 관립전문학교 및 사범학교는 각각 이를 본령에 의하여 설립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 및 사범학교로 한다. 전항의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는 현재 재학하는 생도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은 구령(舊令)에 의할 수 있다.

제 30조 본령 시행 현재, 조선에 있는 고등보통학교 본령 시행 후 2년에 한하여 구령에 의한 보습과를 존치할 수 있다.

제 31조 본령 시행 현재, 조선에 있는 관립의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는 본령 시행후, 고등보통학교에 있어서는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있어서는 3년에 한하여 구령에 의한 사범과를 존치할 수 있다.

제 32조 본령 시행 현재, 조선에 있는  사립의 전문학교는 당분간 구령에 의하여 존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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