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사
A | B | 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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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 지적사 | ||
2 | 년도별 | 요 약 | 내 용 |
3 | 시력기원전(2333) 단군조선 건국 |
태백산에 단군이 강림하여 조선국을 세워 평양을 수도로 하고 이해를 단군기원 원년으로 함 | |
4 | 서력기원 | 이해에 기가(箕子)가 토지제도를 창설 하기 위하여 그수도인 왕검성을(지금의평양)에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이조 선조시대에 기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한백겸(韓百謙)<1522~1615>이 평양에 남아 있는 기자의 정전을 시찰한 바 이는 우물정자가아니고 밭전(田)자의 형상이라 하였으며, 이조 영조시대에 서명응(緖命膺)<1716~1787>이 평양외성의 외천(外川)흥토이부(興土二部)에 기자정전(箕子井田)의 유지는 우물정자라 형상이라고 하여 밭전자의 형상이란는 한벽겸의 주장을 반대하였고 이조영조시대에 이익(李瀷)(1681~1763호(號)는 성호(星湖)이 기자의 정전은 사실은 우물정자의 형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이설이 있었음. | |
5 | 1054 | 양척의 결정(量尺) | 6촌(寸)을 1푼(分)으로 하고 10푼을 1척(尺)으로 하며 6척을 1보(步보)로 하는 양척(量尺)으로 33보 평방(平方)을 1결로 하는등 양전제도와 과세제도의 기초를 세움 (이시대에는 전답(田畓)을 전이라고 불렀음) |
6 | 1069 | 양전보수(量田步數)제정 | 양전에 있어서 등급마다 양전보수를 정하였는데 6촌(寸)을 1푼(分)으로 하고 10푼을 1척(尺)으로 하며6척을 1보(步)로 하여 전(田)1결(結) 사방 33보 2결은 사방47보 3결은 사방 57보 3푼이었음. |
7 | 1277 | 전세율의 개정 | 전조(田租)및 전세(田稅)의 율(率)을 개정함 |
8 | 1277.2 | 농무별감 설치 | 처음으로 농무별감(農務別監)을 둠 |
9 | 1347.2 | 제도에 양전설치 | 정치도감을 두고 제도(諸道)에 양전을 시행함 |
10 | 1391.5 | 과전법 제정 | 과전법(科田法)을 정함 |
11 | 1428.1 | 결부의 제도결정 | 결부(結負)의 제도를 정함 |
12 | 1434 | 앙부일부 | 처음으로 앙부일경를 두어 태양의 그림자 측량을 시킴 |
13 | 1441 | 측우기 | 측우기를 비치 양수표를 설립하며 1442.5 측우의 제도를 자세하게 정함 |
14 | 1444 | 양척6종 제정 | 6가지의 양척(量尺)을 새로정함 |
15 | 1453 | 조선도도 제조명령 | 양성지(梁誠之)<1415-1482 조선조의 학자,문신>에게 조선도도(朝鮮都圖),팔도각도 (八道各圖)등을 만들게 함 |
16 | 1454 | 황극치평도 | 양성지가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를 만들어 임금께 올림(찬진) |
17 | 1455.8 | 지리도 조제명령 | 양성지에게 지리도 만들 게 함. |
18 | 1462.5 | 호적의시초 | 호적(戶籍)이 처음 이룩됨 |
19 | 1463.11 | 동국지도 | 양성지가 동국지도(東國地圖)를 만들어 임금께 올림 |
20 | 1486.12 | 동국여지승람완성 | 전55권 동국여지승람 이 이룩됨 |
21 | 1511.8 | 천하여지도 | 홍문관에서 천하여지도 임금께 올림 |
22 | 1521.3 | 제주에둔전 설치함 | 제주의 한지에 둔전을 설치함 |
23 | 1701.4 | 청국인 압록강측량 | 청국인 압록강을 측량함 |
24 | 1896.4 | 전국13도 설치 |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전국을 13도(道)나눔 |
25 | 1898.7 | 양지아문 설치 | 구 한국정부에 양지아문(量地衙門)을 두어 전국적인 양지사무를 장리(掌理)케 함 |
26 | 1898.9.15 | 외국측량기사 초빙의 효시 | 양지아문에 미국으로부터 측량기사 레이먼드크럼(Reymond Krumm)씨를 주임기사로 초빙하여 양전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외국인 측량기사 초빙의 효시임 |
27 | 1901.10.20 | 지계아문 설치 | 지계(地契)아문을 설치함. |
28 | 1901.12 | 양지아문 폐지 | 양지아문을 폐지하고 지계아문에 양전사무를 계속관장함 |
29 | 1904 | 양지국 설치 | 구 한국정부에 양지국(量地局) 설치 됨 |
30 | 1904.4 | 지계아문폐지와 지계발행중지 | 지계아문이 폐지되어 수개년에 걸친 양전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지계는 발행도 못한채 그자료는 사압으로 흩어졌음. |
31 | 1905.2 | 양지과 설치 | 탁지부에 사세국 양지과를 두어 지적정리의 기틀을 이룩함 |
32 | 1905.2 | 양지과 출장소설치 | 대구,평양, 전주에는 구 한국정부 양지과의 출장소를 둠 |
33 | 1905.6 | 일본측량 기사초빙 | 탁지부 사세국 양지과에 일본으로부터 측량기사를 초빙한 다음에 한국인 약간을 모집하여 측량기술을 속성강습시킴. |
34 | 1906.2 | 제도국신설 | "제실재정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제도국(制度局)을 처음으로 설치하고 이제도국에 제실에 관한법규,토지,건물등에 관한사항을 관장시킴. |
35 | 1906.12.28 |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공포 | 이조 고종황제의 칙령제80호로써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이 공포되어 1907.2.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토지가옥증명규칙"에의하여 증명을 받은 전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써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경매를방법등을 규정하였으나 1912.4.1 이 칙령은 폐지됨 |
36 | 1908.1.24 | 지적용어 처음등장함 | 지적이라는 말이 현대식법률인 삼림법에 처음등장함 |
37 | *경국대전에도 지적이라는 말이 있었음. | ||
38 | 1908.8 |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공포 |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 공포되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침략 앞잡이 구실릉 하던 동양척식주회사인<동척이라 악칭함>가 그해 12월 설립되었은데 그정관에는 한국정부가 답(畓)5,70정보(町步),전(田)5,700정보를 출자할 것을 승인하고 그 재산가격을 3,000,000원에 대하여 척식주식회사로부터 주식 60,000주를 한국정보에 주기로함. |
39 | 1909.3 | 민적법 공포 | 구 한국법률 제8호로써 "민적법"이 공포되어 그해4.1시행되었는데 부(府) 및 면에 민적부(民籍簿)를 비치할 것 및 출생,사망,혼인 등에는 사실발생의 날로부터 10일내에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할 것과 만약신고를 게을리 한떼에는 50 이하의 태행(笞刑)<볼기를 때리는 것>또는 5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등 처음 규정함. |
40 | 1909.11.17 | 세부측량의 묘시 | 경기도 부평군에서 시험적으로 세부측량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토지조사사업으로 실시한 세부측량의 효시임. |
41 | (융희3) | ||
42 | 1909.11.20 | 도근측량의 효시 | 경기도 부평군 시험적으로 도근측량(圖根測量)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도근측량의 효시임 |
43 | 1910.1 | 토지조사사업제1차사업확정 | 토지조사 제1차사업계획을 구한국정부에서 수립하였는데 사업기간은 7년8개월의 계속사업으로 하고 지권(地券)이라 하는 토지소유권 확인문권을 발행계획이었으나 이는 실현되지 않았음. |
44 | 1910.3 | 수준측량의효시 | 토지조사사업의 일부로 수준측량을 처음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전국적수준측량의 효시임. |
45 | 1910.5 | 준비조사 외업의시작 | 토지조사사업의 일부로 면,리동 명칭 및 그강계의 조사 토지신고서류의 수합(收合),지방의 경제조사등을 조사하는 바 " 준비조사 외업" 을 처음시작함. |
46 | 1910.6 | 일필지조사의시작 | 토지조사사업의 일부로 지주,강계,지목,지번등을 조사하는 바 "일필지조사"를 경기도부평군에서부터 처음시작함. |
47 | 1910.6 | 죽제권척사용 | 토지조사사업에 따르는 세부측량등에 쓸 죽제권척의 제작을 토지조사국에서 직영할목적으로 그 재료인 청죽을 구입하여 죽제권척을 제작하였으나 청죽의 품질이 나빠 제품을 사용하지 못함.(그뒤 일본구주에 가서 좋은 청죽을 구입하여 쓰게됨. |
48 | (융희4) | ||
49 | 1910.6 | 기선측량의 효시 | 대삼각측량에 쓰기 위하여 처음으로 대선기선의 위치선정에 착수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삼각용 기선측량의 효시임. |
50 | 1910.6 | 대삼각측량관측의 효시 | 토지조사국에서 대삼각측량 쯔시마연락망의 관측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우리나라의 대삼각측량의 효시임. |
51 | 1910.6 | 경성부근의 대삼각측량 개시 | 경성부근의 대삼각측량을 개시함. |
52 | 1910.8.29 | 한일합방 | 한일합방조약을 발표하고 황제가 양국조서를 내림. |
53 | 1910.9 | 분쟁지조사 | 토지조사사업의 분쟁지조사를 처음 시작함. |
54 | 1910.9 | 노량진기선조사측량시작 | 약 3000미터 이르는 노량진기선의 측량에 착수함. |
55 | 1910.9.30 | 임시토지조사국 | 일본천황 칙령제361호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관제" 공포되어 그 해 10.1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 총재는 조선총독부경무총감이 겸무하고 기탕의 직원은 필요에 따라 증원 할 수 있게 하였으며기구는 7회으의 개정을 거쳐 총무과, 기술과, 조리과, 측지과, 제도과, 정리과로써 업무의 종료를 보게되었음. |
56 | 1910.1 | 임시토지조사국본관 낙성 | 경성부정동 탁지부 구청사 구내에 건평 680평의 목조 2층 청사를 짓고 임시토지조사국 이 여기 이사 하였는데이것이 임시토지조사국 본관임. |
57 | 1910.12 | 토지조사제2차사업계획확정 | 토지조사 제2차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한일합방으로 재정상 필요에 따라 상업기간은 7년1개월로 단축하며,조사대상은 대지 및 농경지에만국한하고 조사는 우리나라의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남쪽에 이른 다음 다시 북쪽으로 옮기어 전부를 끝내도록 계획함. |
58 | 1911 | 경성부 부근의 대삼각본점 측량완료 |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이해 봄에 경성부 부근의 대삼각측량을 충경삼각본점의 일부로 하여 이를 완료함. |
59 | 1911 | 보정양거척사용 | 임시토지조사국에서 도근측량에 처음쓰이는 보정양거척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보정양거척은 이미 시토지조사국 기술과장 "도요다 시로호"씨가 고안 한것임. |
60 | 1911.1 | 면적계산 |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세무측량에 의하여 측량된토지의 면적계산에 처음착수함 |
61 | 1911.3 | 지적도조제착수 |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처음으로 지적도의 조제에 착수하였는데 각종 정식(整飾) 및 지번,지목은 전혀 수기법(手記法)에의함 |
62 | 1911.3 | 축척1/600측도구역지정 | 임시토지조사국 결정 "축척1/600측도구역의 건"1912.5.13 및 1912.11.28 추가되었는데 경성외에 15개소르르축척 1/600측도구역으로지정함. |
63 | 1911.6.28 | 도근측량에 미터 |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지금까지 간(間)을 단위로 하던 도근측량의 척도를 이날이후로 미터를 단위로 하도록함. |
64 | 1911.8 | 지위등급조사의효시 |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토지 조사아업의 일부로 지위등급조살르 처음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위등급조사의 효시임. |
65 | 1911.8 | 특별세부측량시작 | 세부측량과 동시에 각필지의 강계 및 소유권을 조사하기로하여 이취지에 알맞는 특별 세부측량을 경기도 진위군<평택군>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함.(8개월로써긑냄) |
66 | 1906.10.31 | 토지가옥증명규칙 | 이조 고종황제의 칙령 제65호로써 "토지가옥증명규칙"을 공포하고 그 해 12월.1월부터 시행한바 이는 토지가옥의 매매, 교환, 증여, 전당에 대한증명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현재의 부동산 등기제도와 비슷한 것이였으며 특히 증명관청은 부윤,군수로 하되 만약 직무유기 등으로 정당한 증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발생하는 손해배상할 책인밍 있다고 규정하는 등 점보적인면도 있었는데 이칙령은 1912.4.1 폐지됨 |
67 | 1911.9.12 | 삼각점도해평균법제정 | 임시토지조사국 결정으로써 "삼각점도해평균법"을 "가우스"의 삼각형계산법을 발췌하여 정함 |
68 | 1911.11 | 지적장부 조제착수 |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처음으로 토지조사부의 조제에 착수하고 1913.1토지대장의 조제 ,1914.1 토지대장집계부 및 지세명기장의 조제에 각각처음으로 착수하여 이 모든 것을 1918.5 완성하였는데 조제책수는 159,405책임. |
69 | 1912.1.8 | 전라남도면동리재산규정제정 | 전라남도 훈형제1호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면동리 재산에 관한규정"을 제정 면유재산은 면장이 관리 수익은 면경비로 쓰고 동리유재산은 면장의 지휘를 받아 동장이 관리 그수익은 동리 공공의 비용에 쓸것을 규정하였으며, 각도(道)가 거의 대동소유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이유재산까지 면장이 관리도록 규정한 도(道)도 있음, |
70 | 1912.3 | 활판인쇄 정식작업 | 지적도 조제를 할 때 수기법을 쓰던정식작업을 폐지하고 그대신 활판인쇄를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이활판인쇄가 정식작업의 효시임. |
71 | 1912.3.4 | 과세견취도 작성규정공포 | 조선총독부령 제20호로써"과세견취도 작성의 건"을 공포하고 1912.4부터 시행하였는데 면에서는 부윤 또는 군수의 지휘에 따라 지세를 부과할 토지의 견취도를 작성할것등을 규정함. |
72 | 1912.3.13 | 특별소삼각측량실시규정제정 | 임시토지조사국 결정 "특별소삼각측량 실시규정"으로 써 특별소삼각측량기선의 방위각은 태양또는 북극성의 자오선통과를 관측하여 직접결정 하도록 함. |
73 | 1912.3.14 | 특별소삼각점관자결정 | 임시토지조사국 결정 "특별소삼각측량" 실시에 관한주의로서 특별소삼각점의 번호의 관는 주임자의 성의(姓)의 1자(字)를 골라서 쓰도록 함, |
74 | 1912.3.18 | 조선민사령 공포 | 제령제 7호로써 "조선민사령"을공포하고 그해4.1부터 이를시행하기로 된 바 민사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일본의 민법,상법,민사소송법,공탁법등에 의하도록 함. |
75 | 1912.3.18 | 조선부동산등기령공포 | 제령제9로 "조선부동산등기령 "이 공포되었는데 이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령의 효시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등기는 일본법률인"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도록함. |
76 | 1912.3.22 | 조선부동산증명령공포 | 제령제15 "조선부동산증명령"이 공포되어 그해4.1부터시행되었는데 이는 토지건물의 증명 및 전당집행에 관한 종전의법령을 폐지하고 그에 대체할목적으로 제정되거으로서 증명관리는 부윤,군수로 하고 증명관서에 토지증명부 및 건물증명부를 비치할 것 등을 규정함. |
77 | 1912.3.22 | 조선부동산증명령시행규칙공포 | 조선총독부령 제37로 "조선부동산증명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그해4.1부터 시행.증명부는 면 또는 이에해당하는 구역마다 별책을 으로 하고 1필지의 토지 쪼는 1동의 건물(부속건물 포함)에 대하여 하나의 용지를 사용할 것등을 규정함. |
78 | 1912. 6.1 | 삼각측량방리환산률제정 | 임시토지조사국 결정 "삼각측량점 1점에 대한 방리환산률"로서 삼각측량의 공정을 산출하는데 쓰도록함 |
79 | 1912. 6.17 | 시가지 지가조사규정 | 임시토지조사국 훈령제4호로서 "시가지 지가 조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시가지의 토지등급 구분에 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80 | 1912.7 | 경성부세부측량 | 임시토지조사국에서 경성부의 세부측량에 착수 |
81 | 1912.8.6 | 접도애지의 실측 변장기입 | 축척1/600구역내의 대는 이날부터 그 도로 접하는 부분의 변장에 한하여 실측거리를 도상에기입하기로 함(1913.4 이후는 주요 한도로에 접하는 부분에만 이를 기재하도록함. |
82 | 1912.8.13 | 토지조사령공포 | 제령제2호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세칭 세부츨량에 관한기본법령으로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10.8.24 법률제7호로써 구한국정부가 토지조사법을 공포하는 바있는데 그내용은 토지조사령과 거의 같음 |
83 | 1. 토지의조사와 측량은 본령에 의히지만 임야는조사지역내에 게재하는것만 조사측향하도록함. | ||
84 | 2. 지목은 18종으로함 | ||
85 | 3. 토지소유자는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소유자에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보관청이 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하도록함. | ||
86 | 4. 임시토지조사국장은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강계를 사정하도록 함. | ||
87 | 5. 사정된 사항은 30일동안 공시함. | ||
89 | 7. 임시토지조사국장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조제하여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사항을 등록하도록 함. | ||
90 | 8. 본령에 의한 신고의 무자가 허위를 신고를 한때에는 1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고를 게을리 한때에 는 30원이하의 과료에 처하도록함. | ||
91 | 1912.8.13토지조사시행규칙공포조선총독부령 제6호로써 "토지조사령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1917.06.01까지 6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는데 토지고사령에 의한 토지신고를 한날로부터 사정공시일 까지의 이동사항을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조사정리할 것등도 규정되어 있음. | ||
92 | 1912.8.14 |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 삼림산물처분령 |
제령제6호로써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 삼림산물처분령"을 제정공포하였는대 국유삼림의 대부등에 관하여 규정함. |
93 | 1912.11 | 일필지조사와 세부측량병행 | 일필지조사를 단독으로 하지않고 세부측량과 함께 하기로함. |
94 | 1912.11 | 지위등급조사독립시행 | 지금까지 일필지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돈 지위등급조사를 정사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필지 조사에서 분리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함. |
95 | 1913.3 | 경성세부측량완료 | 임시토지조사국에서 경성부의 세부츨량을 완료하였는데 총필수는 33,471필지이고 그면적은 6,623,273평 4홉 이었음. |
96 | 1913.4 | 토지조사3차사업계획확장 | 토지조사제3차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지세명기장의 조제,지형측량의 실시 지권발급의 폐지,일필지의 조사와 측량과의병행 등을참작하여 8년7개월의 계속사업으로 예정함. |
97 | 1913.4 | 지형측량의묘시 |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지형측량의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형측량의 효시임. |
98 | 1913.4 | 원도별 연속부번의효시 | 종래에는 지번을 지번지역,동리 동북우에서 기번을 하던 것을 이날부터는 지번지역의 1호원도의 북변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원도에 포용하는 토지를 통한 연속부번을 하고 다음원도에 옮길 때 에도 될수록 이를 연속시키기로 하였으나 시가지를 형성하는 부분은 가로 양측을 대향아여 교호부번(交互附番)하도록 함. |
99 | 1913.7 | 지적도에 압인기 사용의효시 | 지적도조제에서 지번,지목에 수기법을 폐지하고 그대신 압인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지적도 조제 압인기를 사용한 효시임. |
100 | 1913.1 | 기선측량완료 |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함경북도 고건원기선의 측량을 끝마침으로써 우리나라 대삼각측량용 기선측량을 전부 끝냈는데 이제까지 전국에 13개의 기선총연장39,758M를 측량함 <13개의기선이라고 하여 1개도에 1개씩둔 것으로 알기쉬우나 우연히 기선의 수가 13 이었을뿐 우리나라의 13도와 아무런 관계없음> |
101 | 1913.1 | 지방토지조사위원회의효시 | 평안북도 신의주부 및 의주시가지의 자문에관하여 지방토지조사위원회를 평안북도에서 개최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토지조사위원회의 개최의 효시임 |
102 | 1913.1 | 원도1도내의 도근점수 | 축척1/1200지역 일필지측량원도의 1도곽내에 종래에는 4점이상의 도근점을 배치하던 것을 이때부터 6점이상을 배치하도록하고 축척1/600지역은 8점이상을 배치하도록함. |
103 | 1913.10.5 | 삼각측량실시규정제정 | 임시토지조사국 훈령제16로호써 "삼각측량실시규정"이 제정되고 1914.2.27 훈령제5호 및 1915.6.16훈령제22호로써 일부 개정하였는데 중요한내용은 다음과 같음 |
104 | 1. 대삼각측량을 기선측량,기선망측량,본점측량 및 보점측량의4가지로 나누어 선점, 조표,매석,매석,기선측정,관측,계산방법을 규정함. | ||
105 | 2. 특히 여지학상의 종횡선 및 방위각은 일본(對馬)에 설치된 일본 본점에 연결하여 산출하도록함 | ||
106 | 3. 소삼각측량은 1등 점측량, 2등 점측량 및 수준측량의 세가지로 나누어 그선점, 조표매석,관측,계산법을규정함.4. 험조에 대하여 규정함. | ||
107 | 1913.10.5 | 도근측량실시규정 | 임시토지조사국 훈령 제17호로써 "도근측량실시규정"을 제정하고 1914.11.20 1915.6.30 1916.3.9 3차에 걸쳐 그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도근측량에 관한 규정의 효시 |
108 | 1913.10.5 | 세부측도 실시규정제정 | 임시토지사국 훈령제18호로써 "세부측도 실시규정"을 제정하고 1916.1.25까지 9회걸쳐부분적으로 개정한 바 그 내용은 지주,미목및강계의 조사,신고서등의 정리,일필지측량,원도 및 등사도의 소계등 전문 135조에 걸쳐 우리나라 토지조사의 기간을 이룬 세부측도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였으며, 특히 세부측량이라 하지 않고 세부측도라고 한 것이 주목됨 |
109 | 1913.10.5 | 세부측도시행에관한심득제정 | 임시토지조사국 훈령제19호로써 "세부측도 시행에 관한 심득"을제정하고 1916.3.7까지 10회에 걸쳐 일부를 개정하였는데그 내용은 지주의 조사 또는 지목의 조사등에 대하여 세부측도실시규정을 보충하고 특히 지번은 반드시 원도의 번호순에 따라 인접도와 연결이 되도록 부번을 할 것을 강조 하였음. |
110 | 1913.12 | 이동신고심득배부 |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이동신고심득"(異動申告心得)을 이동신고서용지와 함께 경성시가지등에 배부함 |
111 | 1913.12 | 이동지정리사무시작 | 임시토지조사국에서 경성부를 비롯한 28개의 시가지의 이동정리 사무에 처음 착수함 |
112 | 1913.12.11 | 교차지의 지목 |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토측제315호로써 "준비조사및세부측도 시행에 관한문답"을 제정하고 1916.3.7까지 14회에걸쳐 추가하였는데 여기에는국유철도와 도로가 교차하였을 때에는 그 지목을 철도선로로 하고 국유철도와 구거가 교차하였을 때에는 그 지목을 구거로하나 암거일 경우는 교차지의지목을 철도선로로 할 것이며, 사설철도와 도로또는 구거가 교차하는 부분이 철도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때에는 그 지목을 철도선로로할 것등을 그주내용으로 함 |
113 | 1913.12.27 | 경성부토지사정 | 임시토지조사국장이 경성부의 구역중에서 임야(토지조사미시행지)를 제외한 전체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사정하였는데 경성부의 지적도는 929매,토지조사부눈 186책이며 그 사정필수는 33,930필이었고 그후 고등토지조사위원회 불복신립한 것은 214건(303필)이었음. |
114 | 1914.1.12 | 일반측량실시 규정제정 | 임시토지조사국 훈령제1호로써 "일반측량실시규정"이 제정되어 이것이 우리나라지형측량의에 관한법령의 효시가 되었는데 이는점누 339조의 방대한 내용으로서 그 일부를 1914.11.11 훈령제36호로써 개정한 바 일반도는 대삼각점,소삼각점 및 측지 도근점을 기초로 지적도를 축사(縮寫)한 측판상에서 측량할 것등을 규정함. |
115 | 1914.3.16 | 지세령공포 | 제령제1호로써 "지세령"공포하고 1914년 지세부터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세령의 효시가 되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지목은 19종<염천광천지는 뒤에 생긴지목임>으로하고 지세는 토지의 결수에 결까(結價)를승(乘)하여 정하며 부,군,도에 토지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함. |
116 | |||
117 | 자료:이근식의 지적민원 홈에서 발췌 | ||
118 |
지적학용어해설
A |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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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적학 용어해설 | |
2 | 간주지적도(看做地籍圖) :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삼림(임야)지대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지적도에는 산림지대의 토지는 등록하지 않았다. 토지조사지역 밖의 산림지대에도 전·답·대 등 등록할 토지가 있었으나 토지조사시행지역에서 200간(間) 이상 떨어져 있어 지적도에 등록할 수 없어 임야대장 규칙에 따라 이미 비치되어 있는 임야도에 등록하고 지적도로 간주하였다. 이들 과세지의 축척은 1/600 ,1/1200, 1/2400로 측량하지 않고 임야도 축척인 1/3000, 1/6000로 측량하여 임야도에 존치시켰다. 대장은 토지대장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별책토지대장(別冊土地臺帳), 을호토지대장(乙號土地臺帳), 산토지대장(山土地臺帳)"이라 불렀다. 산간벽지와 도서지방 대부분이 이 지역에 포함되었다. | |
3 | 간주임야도(看做林野圖) : 임야조사 당시 임야도 시행지역의 산림중 임야의 필지가 너무 커서 임야도로 조제하기 어려운 국유임야 등에 대해서는 1/50,000 지형도를 임야도로 간주하여 간주임야도로 사용하였다. | |
4 | 강계선(疆界線) :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임시토지조사국장의 사정을 거친 지적도상의 경계선 즉 사정선을 말하며 토지의 강계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선인 강계선이 대상이었으며, 일필지의 강계선은 소유권의 경계와 지목을 구별한다 | |
5 | 결부제(結負制) : 토지의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신라시대부터 사용되어 오면서 뜻이 변화되었다. 당초에는 일정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을 나타냈으나 그 후 일정량의 수확량을 올리는 "토지면적"으로 변화되었다. 전(田)의 1척(尺)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0부를 1결(結)로 하여 계산하였다. 전의 형태는 방전(方田), 직전(直田), 구고전(句股田), 규전(圭田), 제전(梯田)이 있었다. | |
6 | 경계불가분의 법칙(境界不可分의 法則) : 토지의 경계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것으로서, 같은 토지에 2개 이상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경계( 또는 경계선)라 함은 2개의 단위토지간을 구획하는 선으로서, 어느 한쪽 토지에만 국한(局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쪽 토지에 공통된 것이면서 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경계는 위치와 길이가 있을 뿐 넓이는 없는 것으로서 기하학(幾何學)상의 선과 그 성질이 같다. | |
7 | 경무법(頃畝法) : 농지의 광협을 통해서 그 면적을 파악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써 경무(頃畝)에 따라 집세하므로 매경(每頃)의 세는 경중에 따라서 비록 세금의 총액은 해마다 일정치 않지만 국가는 전국의 농지를 그 實數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법에서 사방 6尺은 1보(步), 100보는 1무(畝), 100무는 1경(頃)으로 하였다. | |
8 | 산학박사(算學博士) : 백제시대때 6佐平 중 내두좌평(內頭佐平)으로 하여금 국가의 재정을 맡도록 하고 이의 관할하에 산학박사를 두어 지적과 측량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 |
9 | 균전론(均田論) : 조선때 실학자 이익이 주장한 토지개혁론으로, 국가에서 한집에 필요한 평수를 정하여 농사를 짓도록 토지를 나누어주던 제도 | |
10 | 구장산술(九章算術) : 삼국시대의 토지측량 방식으로 지형을 당시 측량술로 측량하기 쉬운 형태로 구별하여 측량하는 방법으로써 화사(畵師)가 회화적으로 지도나 지적도 등을 만들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田의 형태를 설정하였다. | |
11 | 田의 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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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과전법(科田法) : 고려말과 조선초기에 전국의 전답을 국유화하여 백성에게 경작케 하고, 관리들에게 등급에 따라 조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던 제도 | |
14 | 권원등록(權原登錄) : 공공기관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귀속되어 명확히 한정된 단위의 토지에 대한 권리와 그러한 권리들이 존속되는 한계에 대한 권위 있는 등록이다. | |
15 | 기속측량(羈屬測量) :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행하는 측량으로 측량사의 의사를 배제한 측량이며 행정행위이다. | |
16 | 두락제(斗落制) : 백제시대 토지의 면적산정을 위한 측량의 기준을 정한 제도로 이에 의한 결과는 도적(圖籍)에 기록되었다. 이는 전답에 뿌리는 씨앗의 수량으로 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1석(石, 20두)의 씨앗을 뿌리는 면적을 1석락(石落)이라고 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하두락(何斗落), 하승락(何升落), 하합락(何合落)이라고 하며 1두락의 면적은 120坪 또는 180坪이다. | |
17 | 망척제(網尺制) :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에 대한 개선으로 전을 측량할때에 정방향의 눈들을 가진 그물을 사용하여 그물 속에 들어온 그물눈을 계산하여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方, 圓, 直 고형(孤形)에 구애됨이 없이 그 그물 한눈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 |
18 |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 : 조선시대의 첫 측량제도인 양전법(量田法)에 전품(田品)을 上, 中, 下의 3등급으로 나누어 척수(尺數)를 각각 다르게 계산하기 위해 사용했던 제도로 상등전(上等田)의 척수는 농부수(農夫手)로 20뼘(指), 중등전(中等田)의 척수는 25뼘, 하등전(下等田)의 척수는 30뼘(指)로 등급에 따라 타량(打量) 하였다. 이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세종 25년 전제정비(田制整備)를 위해 임시관청인 전정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세종 26년 田을 6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마다 척수를 달리하여 타량하였다. 효종4년 전품(田品)이 6등급 6종의 양전척(量田尺)으로 측량하던 수등이척의 양전제를 고쳐서 1등급의 양전척 길이로 통일하여 양전하도록 개정하였다. | |
19 | 사정(査定) : 토지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사정사항은 이를 30일간 공고하고 사정에 부복이 있는 자는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하여 재결을 받게 하였다. 토지대장 등록지의 사정은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재결은 임야조사위원회가 각각 담당하였다 | |
20 | 사표(四標) :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수록된 사항으로써 토지의 위치를 동, 서, 남, 북의 거리와 소유자, 지목, 경계를 표시한 것이다. | |
21 | 양안(量案) :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으로 일제초기 토지조사사업 때까지 사용되었던 장부로써 전적(田籍), 양안증서책(量案謄書冊), 전안(田案), 전답안(田畓案) 등이라 칭했으며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양안에는 논밭의 소재지, 천자문의 자호, 지번, 양전방향, 토지형태, 지목, 사표, 장광척(長廣尺), 면적, 등급, 결부속, 소유자 등을 기재하였다. | |
22 | ||
23 | 양전(量田) :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말까지 시행된 과세를 위한 지적측량이다. 양전은 경국대전 호전(戶典) 양전조에 모든 전지는 6등급으로 구분하고 20년마다 다시 측량하여 장부를 만들어 호조(戶曹)와, 그 도(道), 읍(邑)에 비치하였다. | |
24 | 어린도(魚隣圖) : 일정한 구역의 전체 토지를 세분한 지적도의 모양이 물고기의 비늘이 연속적으로 잇닿아 있는 것 겉아 붙여진 명칭으로 정확하게는 어린도책 앞에 있는 지도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어린도책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 |
25 | 일자오결제도(一字五結制度) : 양안(量案)에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서 양전의 순서에 의하여 1필지마다 천자문(千字文)의 번호 자번호(字番號)를 부여했는데 자번호는 자와 번호로서 천자문의 1자는 폐경전(廢耕田), 기경전(起耕田)을 막론하고 5결이 되면 부여했다. 1결의 크기는 1등전의 경우 사방 1만척으로 정하였다. | |
26 | 정전(丁田) : 신라시대때 종래의 족제조직(族制組織)에 의한 공유제도를 공전(公田)제도로 고치어 토지를 모두 공전으로 한 다음 관리(官吏)에게는 관료전(官僚田)을 주고 백성에게는 정전(丁田)이란 토지를 주었다. | |
27 | 정전제(井田制) : 고조선시대에 균형있는 촌락의 설치와 토지분급 및 수확량의 파악을 위해 시행되었던 조세제도로 당시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하여 소득의 9분의 1을 조공으로 바치게 하는 제도 | |
28 | 지역선(地域線) : 토지조사 당시 소유자는 같으나 지목이 다른 경우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관계 등으로 지적정리상 별필로 하여야 하는 토지간의 경계선과 토지조사시행지와 토지조사미시행지와의 지계선(地界線)의 두 가지를 있다 강계선이 아닌 지역선에 대하여는 토지조사상 타인의 소유토지와의 광계를 결정하는 사정(査定)을 하지 않았다. 현재는 강계선, 지역선을 통합하여 경계선으로이라고 한다. | |
29 | 행정구역의 강계(行政區域의 疆界) : 2종류 이상의 행정구역강계가 일치할 경우는 그 상급상계(上級疆界)만을 그리도록 하고, 일필지의 강계를 그대로 행정구역 강계로 한 때 또는 도로, 하천, 구거의 내부를 통하므로써 도면상 해당위치에 그리지 못할 때에는 그 선을 따라 미량(微量)의 여백부(餘白部)를 두면서 이를 외부에 그리도록 하였다. 한편,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의하여 그 강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점선으로써 목측(目測)한 지역선(地域線)을 그리도록 하였다. | |
30 |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 : 지세명기장은 지세징수를 위하여 이동정리를 끝낸 토지대장 중에서 민유과세지만을 뽑아 각 면마다 소유자별로 연기하여 이를 합계한 것으로 이것은 과세지에 대한 인적편성주의에 따라 성명별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200매를 1책으로 하고 책머리에 소유자 색인을 붙이고 책 끝에는 면(面)계를 붙였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인 경우에는 동리명, 통호명을 부기하여 식별하도록 하였다. | |
31 | 층별도(層別圖) : 층별도(strata map)는 지상위치가 아닌 건물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문제에 대한 법률문제와 권리보증을 위한 도면으로써 층별도 권원등록을 한 건물 일부에 대한 보조도면이 층별권원(strata title)이다. 이 도면에는 평면의 위치와 층별구조가 측정되어 개략적으로 표시되고 벽은 단면도와 그 벽의 권리소속이 표현되는 권리의 수평분할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국토법에 층별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
32 | 커튼이론(Curtain Principle) : 커튼이론은 토렌스제도의 구체적인 이론의 하나로 토지 등록업무가 커튼 뒤에 놓인 공정성과 신빙성에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는 매입 신청자를 위한 유일한 정보의 기초이다. 토렌스제도에 의해 한 번 권리증명서가 발급되면 당해 토지에 대한 이전의 모든 이해관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전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받아보기가 불가능하다. | |
33 | 토지조사부(土地調査部) :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된 것으로 동·리마다 1)지번, 2)가지번, 3)지목, 4)지적(地積), 5)신고 또는 통지년월일, 6)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7)분쟁지 및 기타 특수한 사고가 있는 토지는 적요란에 그 요점을 기입, 8) 책의 말미에 지목별로 지적 및 필수를 집계하고 다시 이를 국유지와 민유지를 구분하여 합계, 9)소유자가 2인인 공유지는 이름을 연기(連記)하고, 3인 이상은 공유지연명부를 작성하여 적요란에 표시하고, 토지조사부는 조사업무가 완료되어 토지대장을 작성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 |
34 | 판적국(版籍局) : 1895년3월 26일(칙령 제53호) 내부관제(內部官制)가 공포되어 양전사무를 맡았던 곳으로 판적국 외에 주현국(州縣局)·토목국·위생국·회계국 등 5국을 두었고, 판적국에는 호적과와 지적과를 설치하여 호구(戶口), 토지, 조세, 부역, 공물 따위의 일을 관장하였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다. | |
35 | ||
36 | [참조 : 김태훈, 심우섭, 이민석, 「지적기술사준비서」, (서울 : 건웅출판사, 1998), pp.27∼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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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22대 고종 44년 9월 기록
강화전이천결속(江華田二千結屬) 공(共) 속삼천결속(粟三千結屬) 최의가(崔?家) 우이(又以)
하음진강해령지전분급제왕재추(河陰,鎭江,海寧之田分給諸王宰樞) 이하유차(以下有差)
강화의 공공 전답에서 쌀 2000섬, 조 3000섬을 수확했다
또 똑같이 [우이]최의의 가정에서 수확했다
하음, 진강, 해령의 전답에서 [수확물을] 제[후]왕, 재상인 추밀원 그리고 그 이하[사람]에게 차별 있게 나눠줬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우이[又以]라는 글자가 뜻하는 것입니다
우(又)자와 어조사 이(以)자, 그러니까 "또 똑같이란 뜻"을 의미하고, 공공 전답에서 5000섬, 또 똑같이 최의 가정에서 5000섬 합계 1만섬을 수확했다는 말인데, 1만섬을 수확하려면 농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십시오
1섬은 20마지기, 1마지기는 200평이므로, 1만섬×20마지기×200평은=4000만평의 농토가 있어야만 1만섬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의 평야 면적이 1500만평이 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시대적으로 간척사업을 한것을 제외 한다면 아마도 1000만평 이라도 될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한반도의 강화도에 4000만평의 농토가 있는지 반문합니다
강화(江華) - 국고에 2천결, 최의 가문에 3천결을 두었고, 또 똑같이 하음(河陰)ㆍ진강(鎭江)ㆍ해령(海寧)의 토지를 다른 귀족에게 차등있게 두었다는데, 즉 5천결을 두었고 "또 똑같이(又以)"라고 하였으므로 5천결을 더하여 1만결으로 부과됩니다 고려 시대 당시의 토지 제도는 전시과 제도에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전시과에는 여러 가지 토지 지목이 있습니다 고려 전기 전시과체제에서의 결부법은 전지의 질에 따른 등급에 관계없이 그 결·부의 면적이 동일하였습니다 즉, 전품의 등급은 상경전(常耕田)을 상등 ; 간년휴경(間年休耕)의 것을 중등 ; 간이년휴경(間二年休耕)의 것을 하등으로 구분하였고, 수전(水田)·한전(旱田) 모두 상·중·하 등의 전품에 따라 수조율(收租率)을 차등 있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결·부의 면적을 동일하게 책정해둔 채 전품의 등급에 따라 수조율을 달리하는 이러한 제도를 ‘동적이세제(同積異稅制)’라고 합니다 고려 전기 1결의 면적을 지금의 기준으로 환산하면 1천 2백 평 정도이며,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1결당 생산량은 최고 18석에서 10석 정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척관법(尺貫法)으로 환산해 7,260평설(坪說), 6,806평설, 그리고 4,184평설 등 다양한 학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시과체제가 무너져가는 고려 후기에 와서 결·부의 법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휴한농법 위주의 전통적인 농경 방식이 상경전으로 점차 바뀜에 따른 토지 생산력의 발전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고려 말기에 제정된 과전법은 그러한 변화된 결부법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었습니다 이 때의 1결 실제 면적을 척관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상등전 1결이 1,846평 ; 중등전 1결이 2,897평 ; 하등전 1결은 4,184평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고려 고종 시기는 고려 후기이므로 척관법으로 적용하고, 부과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1결을 최소한 1천8백4십6평으로 정하여 계산해 보자면.. 그렇다면 1만결을 1천8백4십6평으로 곱하여 계산해보면, 18,460,000평으로 나오며, 즉 1천8백4십6만 평입니다 그러나 과전법은 공양왕 시기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고려 고종 당시 부과법은 전시과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시과에 따라 척관법 기준으로 정하여 1결을 최소한 4,184평으로 하여 계산해보면, 1만결을 곱하여 4천1백8십4만 평이 됩니다 지금 한반도의 강화도에 고려 당시 부과할 때 최소한의 면적인 4천1백8십4만 평이 있을 수 있는지요?
섬 (석, 石) : 신라 때부터 사용된 '섬'은 새끼로 날줄을 삼고 짚으로 엮어 곡식을 담는데 쓰는 물건입니다 여기에 채워진 양곡의 양이 한 섬입니다 원래는 15말이 한 섬이었지만 후대로 가면서 10말들이의 한 '석(石)'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말하는 섬 또는 석은 실제로 미터법 체계의 '무게'단위입니다 도정(搗精)한 쌀 144kg이 한 섬이고, 보리의 경우는 138kg이 한 섬입니다 그럼 고려때는 이 한섬의 기준은 15~17말이 되었을 겁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단위로 생산량을 계산함은 당연한 것이고, 한마지기당 생산량도 오늘날과 동일시한 생산량은 그 자체가 오류입니다. 만약 동일 하다면 과거의 농업기술이 오늘날과 대등하여야 할 겁니다. 일정시절에 농업생산성을 보면; "1918-1920년에 논 1단보(300평)의 연평균 수확량은 0.93섬(167리터)이었다. 이 시기의 토지생산성은, 조선시대의 1말을 5.976리터로 잡고 계산하였을 때, 15세기중엽 4등전의 두 배 정도가 된다. 일제시대에 논 1단보의 연평균 수확고는 1섬 정도까지 증가하였으며, 1960년대이래 토지생산성이 급증하여 오늘날에는 3섬을 넘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에도 토지생산성은 계속 상승하여 왔던 것이다." 여기서 일제시대의 상황을 보면 한마지기 좀 넘는 300평의 규모에서 약 한섬이 덜되는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록 4등전의 토지를 근거로 평균치를 내었지만 그 4등전의 2배를 일정시절에 생산한 규모 랍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마지기(300평)당 반섬꼴이 되겠군요! 물론 4등전 기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화도의 농지 전체가 4등전 혹은 1~2등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 조선시대의 농업생산성은 상상 이하라는 결론이 도출 될수도 있다 봅니다. 강화도의 토지는 전부다 농지가 아닐겁니다. 강화도의 땅면적에서 평지가 차지하는 지중은 그리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평지에 농사만 짓는게 아닐것이고,사람의 집도 있을 것이고,관공서도 있을 것이고, 상가,주점등도 있을 것입니다. 강화도의 산악지형과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평지의 농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조건 산술적인 접근이 능사가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1결당 평수는 천차만별 이랍니다. "1등급 1결은 2,986.6평이었고, 6등급은 그보다 면적이 4배가 넓어 11,946,4평이었다." 그러면 강화도의 농지는 전부다가 1등전 이었을까요? 이러한 사실들과 일제시대의 농업생산성과 강화도 평지,평야의 토지용도 상의 시대적인 관점에서 생산량을 말한다면 이해할수 있겠습니다
고려시대 농민 가호가 평균 1결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여기서 대략 20석 미만의 소득을 올렸다고 볼 때, 최고위 관직자는 일반 가호 소득의 20배가 넘는(400석) 연봉을 받았던 셈이다.
고려말인 1389년에 조선왕조의 건국 주도세력들이 토지제도 개혁을 위해 양전을 실시하여 78만 여 결의 토지를 파악했으며, 이후 계속적인 양전사업을 통해 총 171만 여 결의 토지를 파악했다. 조선 전기까지는 대체로 규정에 따라 양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7년간에 걸친 왜란으로 말미암아 전결(田結)은 황폐해지고 토지대장은 흩어졌으며 대부분의 토지는 개간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다. 이전의 150만 여 결에서 170만 여 결에 이르던 8도(八道)의 전결이 전쟁 후에는 시기전결(時起田結)이 30만 여 결에 불과했다.
조선 건국을 주도하였던 신진 사대부들은 중농 정책을 표방하면서 농경지를 확대하고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키며, 농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건국 초부터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양전 사업을 실시한 결과 고려 말 50여만 결이었던 경지 면적이 15세기 중엽에는 160여만 결로 증가하였다.
양전에 있어서 등급마다 양전보수를 정하였는데 6촌(寸)을 1푼(分)으로 하고 10푼을
1척(尺)으로 하며6척을 1보(步)로 하여 전(田)1결(結) 사방 33보 2결은 사방47보
3결은 사방 57보 3푼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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