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의미의 공간
  • 자연과 인간
한국사

조독수호조약朝德修好條約

by 8866 2010. 1. 25.

 

 

조독수호조약

 

〈조독 수호 조약(朝德修好條約)〉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와 대독일국[大德國] 대황제(大皇帝) 겸 대프러시아국[大布國] 대군주는 두 나라가 영원히 우애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할 것을 의정(議定)하였다.
 
그러므로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兼奎章閣提學 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을 선발하고, 대독일국 대황제 겸 대프러시아국 대군주는 특별히 주차일본주재횡빈총영사관(駐箚日本橫濱總領事官) 차패〔擦貝〕를 선발하여 모두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임명하였다. 그들은 각기 전권 대신으로서 받은 임금의 유시(諭示)들을 서로 검열한 결과 다 정확하였으므로 즉시 회의하고 각 조항을 아래에 나열하였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독일국 대황제 겸 대프러시아국 대군주 그리고 두 나라 백성들은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자기 나라 사람이 상대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신변과 주택 및 재산의 이권에 대하여 응당한 보호를 받는다.
 
2. 상대 나라가 이후에 만일 다른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나라는 일단 상대 나라와 조약을 맺었으므로, 응당 대책을 강구하여 중간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
 
제2관
 
1. 【대조선국 군주와 대독일국 황제】는 모두 서로 사신을 선발하고 파견하여 【대조선국과 대독일국】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으며, 쌍방간에 의논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과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두어 각각 통상하는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상기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이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관원과 면담할 때에나 문건을 교환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나라들이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할 때의 가장 높은 예우와 일체 여러 가지 유리한 편의를 보장받는다.
 
2. 두 나라에서 파견하는 사신 및 총영사관 등과 일체 수행원들에게는 모두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각지로 다니면서 유람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조선국에 있는 독일 사람에게는 대조선국 관원이 여권을 발급해주는 동시에 사람을 적당히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3. 두 나라의 총영사 등 관원들은 반드시 주재하는 나라 임금의 비준이나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 관원들은 무역을 겸해서 할 수 없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독일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은 독일국에서 파견한 관리가 전적으로 관할한다. 독일 사람들 상호간에 관계되는 송사(訟事)와 다른 나라 사람이 독일 사람을 고소한 사건은 다 독일 관원에게 넘겨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2. 조선 관원과 백성들이 만약 조선에 거주하는 독일 사람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독일국 관원에게 넘겨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3. 독일국 관리와 독일국 사람들이 만약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응당 조선 관리에게 넘겨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4. 조선에 있는 독일국 사람이 만일 법을 어긴 사실이 있으면 응당 독일국 관원이 독일국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5. 조선 사람이 조선 영토 내에서 만일 독일국 사람의 인신을 모욕하고 생명을 해치며 재산을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응당 조선 관원이 조선 법률에 의하여 조사하고 체포하여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6. 독일국 사람이 조약 및 부속 규정과 앞으로의 조약에 의하여 계속 세워지는 각 조항을 위반한 관계로 고소가 제기되면 벌금을 물고 재물을 몰수당하거나 일체 죄명과 관계되는 것은 독일국 관원에게 넘겨 스스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며, 그 벌금과 관청에 몰수당한 재화는 전부 조선국에 귀속시켜 공공비용에 충당하도록 한다.
 
7. 조선 관원이 통상하는 항구에서 어떤 일로 독일국 사람의 화물을 차압하게 되면 조선 관원이 독일 관원과 함께 먼저 조사하여 봉해놓고, 잠시 조선 관원이 관리하였다가 독일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한 다음에 처분하도록 한다. 만일 물건 주인이 똑똑히 밝혀지고 동시에 아무런 의심도 없으면 즉시 봉해놓은 화물의 전 수량을 영사관에게 넘겨서 반환해준다. 그런데 봉해 놓은 물건은 화물 임자가 화물의 값을 은(銀)으로 환산하여 약간의 담보금을 잠시 조선 관원이 있는 곳에 남겨두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가도록 하며, 독일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그 담보금을 결정에 따라 공공비용에 충당시키거나 반환해주거나 한다.
 
8. 조선 영토 내에 있는 두 나라 사람들 사이의 일체 송사(訟事)나 형법 적용과 관련하여 교섭하는 안건은, 만일 독일 관청에서 심의할 것이면 조선국에서 즉시 협의할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키고, 조선 관청에서 심의할 것이면 독일에서 역시 협의할 관리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파견되는 청심관(聽審官)과 쌍방의 각 승심관(承審官)들은 다 우대하는 규례로 서로 대우한다. 청심관이 만일 심의에 증인을 참가시킬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리를 들어준다. 만일 승심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논박하는 것을 들어준다.
 
9. 조선 사람으로서 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독일 사람들이 설치한 창고나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곳이나 독일국 상선(上船)에 숨어있는 것이 고발된 경우에는 지방관이 독일국 관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독일국 관원이 대책을 세워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체포하여 넘겨서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독일국 관원이 아직 승낙하기 전에는 집주인이 자의로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 관원과 인원들이 마음대로 독일 사람들의 창고와 주택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주(船主)의 허락을 받아야 배에 올라가 수색할 수 있다.
 
10. 독일 사람이 법률을 어겼다는 고소를 받았거나 군함(軍艦)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는 일단 독일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알리면 조선 관원이 즉시 대책을 세우고 조사하고 체포하여 넘겨준다.
 
제4관
 
1. 두 나라 간에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 부산(釜山) 각 항구와【부산항(釜山港)이 만일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동시에 수도인 한양(漢陽)의 양화진(楊花鎭)을【혹은 부근의 편리한 곳으로 한다.】 모두 통상하는 곳으로 삼고, 독일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도록 허락한다.
 
2. 독일 사람들이 이상의 지정한 곳에 가서 토지를 영구히 세내어 쓰려고 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다 그 편리를 들어준다. 심지어는 자기 종교의 각종 예식도 다 마음대로 하도록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하는 항구에 부지들을 선정하여 경계를 만들어 놓고 터를 닦아서 서양인 거주지역으로 만들거나, 영구히 세내어 쓰는 땅으로 전환시키는 일들은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함께 적당히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3. 이상의 지역은 조선 정부가 먼저 그 땅 주인에게 값을 주고 사서 터를 닦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영구히 세내어 쓸 사람을 기다린다. 원래 지출한 땅값과 터를 닦는 데 든 비용은 받아들인 영구 임대료에서 먼저 제한다. 그 땅에 대한 연간의 세액은 조선과 각국의 관원들이 모여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 연간 세액은 조선 정부에 바친다. 조선 정부는 공평하게 얼마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연간의 세액과 영구히 세낸 땅의 남은 값은 모두 공동 저축 자금으로 넣는다. 공동 저축 자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에는 빌려 쓴 땅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회사(紳董會社)에서 지출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회사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에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들과 함께 상의한다.
 
4. 만일 독일 사람이 영구히 땅을 세내거나 혹은 잠시 땅을 세내고 집을 임대해 사는 것이 빌려 쓰는 땅 밖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들어주되, 빌려 쓴 땅과의 거리가 10리를【조선의 이수(里數)이다.】 넘지 못한다. 이런 지역에서 세내어 사는 사람은 거주지에서 세금을 바치는 일은 조선국이 자체로 정한 지방 세금 규정을 일률적으로 준수한다.
 
5. 조선 관원은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서 외국인의 묘지 구역으로 만들되 그 땅값과 연간에 부과하는 일체 세금들은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묘지 관리 규정은 모두 위의 신동회사에서 자의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6. 통상하는 각 지역으로부터 100리 내의 지방이나【조선의 이수(里數)이다.】 혹은 앞으로 두 나라가 파견하는 관리들이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게 되는 경계 내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며,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독일 사람도 증명서를 가지고 조선 내의 각 지역에 다니면서 유람하고 통상하는 동시에 각종 화물을 운반하여 팔거나【조선 정부가 승낙하지 않은 서적, 인판, 자첩 등을 내륙지방에서 파는 것만은 윤허하지 않는다.】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승인한다. 가지고 다니는 증명서는 독일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거기에 도장을 찍거나 서압(書押)한다. 통과하는 모든 장소에서 만일 지방관이 증명서를 검열하겠다고 하면 즉시 거기에 응해서 그때그때 검열을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차나 배에서 요구되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행장(行狀)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만일 독일 사람이 증명서가 없이 상기한 경계선을 넘었거나 혹은 내륙 지방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마땅히 체포하여 가까이 있는 영사관에게 넘겨 처벌하게 한다. 증명서가 없이 경계선을 넘은 독일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벌을 주는 동시에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넘지 못하며, 감금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독일 사람이 조선에 거주할 때에는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원이 모여 의논해서 정한 빌려 쓴 땅 안에서의 통행 규칙과 비적(匪賊)들을 순찰하고 조사할 것에 대한 규정 및 일체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할 것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은 독일 관원이 독일 사람에게 알려주어 준수하도록 한다.
 
제5관
 
1. 독일 사람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로부터 조선의 어떤 통상하는 항구로 화물을 실어 들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 그 편의를 들어준다. 들여오고 내가는 모든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독일 사람이 조선 사람이나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고팔고 교역할 수 있는 동시에 교역한 화물을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와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조선 관원들은 그것을 저지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항구에 들여오거나 내가는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진 세금을 바쳐야만 비로소 들여오거나 내가게 한다. 대체로 독일 사람들이 벌리는 일체 작업들과 각종 서양 물건들과 토산물들을 가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선 관원들도 그 편의를 들어주어야 한다.
 
2. 다른 나라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에는 화물 주인이나 혹은 부쳐 보낸 사람이 상기의 세금을 깨끗이 바쳐야 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경우에는 항구에 들여온 날로부터 그 기간이 13개월 이내로서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이라면 그 화물에 대해 이미 바친 세금 영수증을 한 장 발급해 주어서 세금을 이미 바쳤다는 것을 담보해준다. 이 영수증을 그 상인이 조선 해관(海關)으로 가지고 가서 돈을 찾으면 즉시 액면대로 지불해야 하고, 혹은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세를 바친 증서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다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만일 조선의 어떤 통상하는 항구로부터 조선의 다른 통상하는 항구로 실어갈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는 처음에 출항한 통상 항구에서 전부 되돌려준다. 그러나 화물을 실어간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 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만일 해당 화물을 중도에 분실하면 이때에도 분실의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세금을 반환해 준다.
 
4. 독일 사람이 화물을 조선에 실어 들여와 검열을 받고 정해준 세금을 바치면, 그 화물을 조선의 다른 통상하는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륙 지방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거나를 막론하고 받아들이는 일체 세금과 규정된 비용 등은 영원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 토산물을 내륙의 어느 곳에서든지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들어주고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로(沿路)에서나 일체 세금과 각종 규정의 비용 역시 그 징수를 면제한다.
 
5. 조선 정부에서 만일 독일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 영역 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가려고 하면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만일 독일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 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하면 응당 동일하게 비준해 주어야 한다. 다만 먼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만일 조선 정부에서 어떤 사정으로 국내의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어느 통상하는 항구나 각 통상하는 항구에서 식량을 반출하는 것을 일시 금지하도록 하는 유지(諭旨)를 내리면, 조선 관원이 어느 항구 영사관에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독일 사람들이 곧 일체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금지령은 임시적으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되도록 대책을 세워 빨리 해제하여야 한다.
 
7. 독일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로 들어갈 때에 바치는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으로 30센스이다.【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이다.】 배마다 바치는 세금은 4개월마다 일시에 바치며, 이미 세금을 바친 배는 4개월 이내에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받아들인 선세(船稅)로는 모두 등대, 뱃 길의 표식물, 망루 등을 세우며,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의 입구와 연해 각처에 배가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파내고 정리하는 각종 공사비로 써야 한다. 통상하는 항구에서 화물을 정리하는 배에 대해서는 선세를 받을 수 없다.
 
8. 조약 뒤에 있는 부속 세금 규칙 및 통상 규정은 두 나라에서 의논하여 결정하고,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일률적으로 준수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때에 따라 일에 따라 두 나라의 관원들이 공동으로 토의하여 추가하거나 고치며, 독일 관원이 본국 정부에 문의하여 비준 받은 다음에야 독일 사람들에게 준수하게 한다.
 
제6관
 
독일 사람이 만일 통상하지 않는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서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반했거나 운반하지 않았거나에 관계없이 모두 화물을 관청에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곱절에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이상의 법에 걸린 화물은 조선 지방관이 판단하여 차압하도록 하고, 법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독일 사람에게는 일의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다 조사하여 체포해서 즉시 부근의 독일 영사관(領事官)에 넘겨서 죄를 심리하도록 하며, 그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안건 심의가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독일 선박이 조선 영해에서 만일 사나운 바람을 만나 곤경에 빠졌거나 좌초되어 뜻밖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조선의 지방관은 한편으로는 속히 대책을 세우고 가서 구제하는 동시에 조난당한 사람들과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본 지방의 불량자들이 제멋대로 약탈하고 침해하는 것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독일 영사관에 통지하는 동시에 구제해낸 독일 조난민들을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하는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가 독일 조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시체를 건져내어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각종 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가 그 액수대로 갚아준다.
 
3. 조난당한 선박을 건져내어 보호하는 데 든 비용과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본 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본 주인이 그 액수대로 갚아주며, 독일 정부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지방에서 보낸 무관, 순시원, 인부들이 독일 조난선이 곤경에 빠진 장소에 갔을 때에 쓴 비용과 독일 조난민들을 호송하는 문관, 무관들이 쓴 운임 및 문건을 교환할 때 쓴 비용은 다 조선 정부가 자체로 해결하고 독일 정부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5. 독일의 상선이 조선 부근의 바다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났거나 식량,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하는 항구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임의의 장소에 정박하도록 허락하여 사나운 바람을 피하면서 선박을 수리하고 떨어진 일체 물건들을 구매하게 한다. 소비된 비용은 전부 선주(船主)가 스스로 마련한다.
 
제8관
 
1. 두 나라의 군함은 통상하는 항구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왕래하도록 쌍방이 다 승인한다. 군함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재료 및 각종 식료품은 쌍방이 서로 구매하도록 협조해준다. 이상의 선박은 통상 및 항구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일체 물자에 대한 세금과 각종 규정된 수수료는 다 면제해준다.
 
2. 독일의 군함이 통상하지 않는 조선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탄 문관, 무관, 병사, 인부들이 여권 없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허락한다.
 
3. 독일의 군함에 쓰는 군수 물자 및 일체 군량(軍糧)과 필수품들은 조선의 각 통상하는 항구에 보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독일에서 파견한 관리들에 의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런 군수 물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일로 팔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사는 사람이 바쳐야 할 세금 액수를 규정에 의하여 더 지불해 주어야 한다.
 
4. 독일의 군함이 조선 연해(沿海)에서 항로 상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독일 관원과 백성들은 누구나 조선 사람들과 고용계약을 맺어 비서, 통역 및 인부 등으로 채용하여 자기 직분상의 모든 사업과 작업들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선의 관원과 백성들도 분별하여 독일 사람들과 고용계약을 맺어 함께 도와 처리하게 하며 일체 금령에 어긋나지 않는 일들은 조선 관원이 허락해 주어야 한다.
 
2.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상대국에 가서 말, 글, 법률을 배워오며 천을 짜는 법을 연구하고 실습하는 등의 일을 할 때에는 허락해준다. 그리고 상호간에는 서로 잘 도와줌으로써 친목과 우의를 두텁게 하여야 한다.
 
제10관
 
현재 두 나라 사이에 의논하여 결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한 이후로 대조선국 대군주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금 규정 및 일체 사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혜택과 이권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관원들과 백성에게 시행할 때에는 독일국 및 독일국의 관원과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관
 
두 나라에서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과 조약에 덧붙인 통상 세칙(通商稅則)을 만일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공동으로 수정할 것을 서로 제기할 수 있다. 쌍방이 오랜 기간 접촉하다 보면 그대로 둘 곳과 고칠 곳, 보충할 곳과 삭제할 곳을 알게 될 것이니 참작해서 보태거나 삭제하되,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제12관
 
1. 두 나라 사이에 의논하여 체결한 이 조약문은 원래 【독일어, 한문, 영어이다.】 세 나라 문자로 작성하여 모두 상세한 교정을 거쳐 글 뜻이 서로 같게 한 것이기는 하나, 이후에 만일 글 내용에서 차이나는 곳이 있으면 응당 영어(英語)로 해석함으로써 쌍방간의 시비를 면하게 한다.
 
2. 독일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보내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독일문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두 나라 임금들의 비준을 받기를 기다려 서압한 날로부터 속히【늦어도 1년까지로 한정한다.】 각각 수도인 한양에 사신을 파견하여 서로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시행하는 시기로 삼는다. 이때에 두 나라는 다 조약문을 간행하여 반포하여 알려준다.
 
이에 전례에 따라 두 나라 임금들이 파견한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수도인 한양에서 각각 조약문【독일어, 한문, 영어이다.】 각 세 통에 먼저 서압하고 도장을 찍어 신임을 표명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2년 즉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全權大臣)【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 주차일본횡빈총영사관(駐箚日本橫濱總領事官) 차패〔擦貝〕
 
〈부속통상장정(附續通商章程)〉
 
제1관 :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규정〔船隻進出海口〕
 
1. 독일의 선박이 조선의 통상하는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이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 선박이 가지고 있는 영사(領事)가 발급한 선패(船牌)를 그 항구의 해관에 바쳐 검열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배 이름, 어느 항구로부터 왔는지, 선주의 성명, 탑승 인원,【만일 해관에서 탑승자들의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다 적는다.】 그 선박의 톤수, 선원이 몇 명인지를 목록에 다 적고 선주가 서압을 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송 목록에 근거하여 그 선박이 실은 화물을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짐짝의 수량, 화물의 종류와 번호, 화물을 보낸 사람의 성명을 상세히 밝히고 역시 선주가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에 대하여 보고하는 방법이다.
 
선박이 일단 규정대로 보고되면 해관에서 즉시 선창을 여는 데 대한 준단(準單)을 발급해주고, 배를 단속하는 순시원을 시켜 살펴보게 한 다음에 선창을 열고 화물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준단을 받지 못한 채 마음대로 선창을 열고 화물을 내릴 경우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구에 들어온 화물의 총목록 안에 만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고쳐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만일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감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멕시코 은으로 5원을 수수료로 바쳐야 한다.
 
3. 선박이 항구에 들어온 뒤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그 선주가 아직도 규정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으로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독일의 선박이 통상하는 항구에 정박할 때에는 24시간 이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직 선창을 열어 화물을 부리지 못한 경우거나 사나운 바람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서 대피하거나 순전히 식료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정식 무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船稅)도 받을 수 없다.
 
5. 선박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하는 때의 총목록을【즉 입항할 때 만든 대장과 같은 것이다.】 바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단표(單票)를 발급하는 동시에 먼저 영사관에게서 받아두었던 선패를 돌려주되, 그 선주가 선패를 영사관에 바쳐야만 영사관에서 먼저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승인한다.
 
6. 선박이 상기의 장정(章程)대로 해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독일의 기선〔輪船〕이 각 항구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는 모두 당일로 그 출입을 보고하되, 그 화물의 총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내린 것과 다른 배에 옮겨 실은 것만 보고하고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세금을 바치는 규정〔上下貨物納稅〕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내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 단자를 바친다. 그 단자에는 본 상인의 성명, 배의 명칭 및 운반해 온 화물의 종류, 수량, 번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백히 적고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만일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열하려고 하면 즉시 검열을 받아야 하며, 만일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 임자가 곱절의 세금을 바쳐야만 화물을 내리도록 허락해준다. 추후라도 발급한 증표를 제시하고 검열을 받으면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상기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한 후 내리도록 비준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한 화물 검열장에서 위원의 검열을 받는다. 각 화물을 검열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을 다 검열한 다음에는 즉시 되도록 이전의 상태대로 포장해야 한다.
 
3.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에서 만일 화물 임자가 보고하고 세금을 바친 것과 값이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파견하여 특별히 재차 사정한 다음 화물 임자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바치게 한다. 만일 화물 임자가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과 사정원이 매긴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이내에【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는 동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스스로 사람을 시켜 재차 사정하도록 한다.
 
해관에서는 재차 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재차 사정한 가격에 따라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세무사가 매긴 값으로 살 수도 있다. 그 값은 항구에 들어온 화물이건 나간 화물이건 모두 다 재차 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하여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만약 중도에서 손상되거나 부서진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하여 분별해서 공평하게 세금을 감해줄 것이며, 만일 감해준 세금을 화물 임자가 적다고 생각할 때에는 앞의 조항에 의해서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화물을 싣고 출항할 수 있다. 보고 단자에는 배 이름, 화물의 종류·수량·번호 및 가지수가 얼마나 되며 값은 얼마인가를 일일이 다 적어서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이고 낼 경우에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내리거나 실을 수 없다. 그 시간이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관으로부터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소정의 수고료를 바쳐야 한다.
 
7.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화물 임자가 만일 더 납부한 세금을 후에 찾으려고 하거나 해관에서 채 못 받은 세금을 추후에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세금을 처음 거두고 바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만일 기한이 넘으면 후에는 받을 수 없다.
 
8. 독일의 선박에 탄 선원들과 탑승객들의 식료품 및 탑승객들의 행장(行狀)과 짐짝들은 따로 보고하는 단자를 내지 않고 해관의 검열만 받으며, 검열이 끝나면 즉시 어느 때나 내리고 싣는 것을 허락해주어야 한다.
 
9. 수리해야 할 선박은 싣고 있는 화물을 다 내려서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바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관리해주며 일체 화물을 운반하는 비용과 창고에 보관하는 세금 및 화물을 간수하는 비용은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다만 각각의 값은 모두 사실대로 요구하고 턱없이 달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팔아버린 것이 있으면 그 판 물건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바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발송 준단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옮길 수 있다.
 
제3관 : 세금납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규정〔防守俞漏澆越〕
 
1. 독일 상선이 일단 항구에 들어오면 곧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배마다 단속하며, 화물을 적재해 놓은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순시원이 배에 올 때에는 예절있게 대하는 동시에 그가 있을 자리를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2. 화물을 적재해 놓은 선창의 각처에는 해관 순시원이 해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잠그는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만일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잠근 자물쇠를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그 선주에게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독일 상인들이 각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 상기한 규정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내린 자, 화물의 대장과 맞지 않는 자, 규정을 위반한 자들은 모두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다 관청에서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곱절에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4. 서압한 보고 단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조선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리되,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상기의 장정에 적혀있는 각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밝혀놓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리되,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의 장정에서 열거한 보고 단자와 대장 등 문건은 모두 영어로 쓴다.
 
민영목(閔泳穆)
 
차패〔擦貝〕
 
〈선후속약(善後續約)〉
 
앞에서 열거한 두 나라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뒤에 아래와 같은 두 개 조항을 첨부하여 적는다.
 
1.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한 각 조목에 대하여 이미 두 나라 쌍방이 언명한 바와 같이 이 조약의 한계 내에서 조선은 독일 사람들이 독일 관원의 통제에 복종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후에 만일 조선에서 법률 및 심의 방법들을 정리하고 변경해서 독일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원의 통제에 복종하기 곤란한 점들이 다 없어진 동시에 조선의 심의하는 관원들이 독일의 심의하는 관원들과 동일하게 법률을 잘 분석하며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독일 정부에서 인정하면, 그 즉시로 독일 관원들이 조선에서 본국 사람들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한다.
 
2. 본 조약 제4관에 실려 있는 각 조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쌍방이 명확히 정하였고, 중국 정부가 이후에 혹시 지난해에 논의한 중국 상인들이 서울에 와서 창고를 설치하는 이권을 취소한다 해도 독일 상인들은 이 조항의 예대로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만약 이 이권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주는 경우에는 독일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는다.
 
이상의 뒤처리를 잘하기 위한 각 조항들은 쌍방 모두 조약문과 함께 임금들에게 아뢰고 제출하여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을 것이고, 이 조항만 따로 임금의 특별한 윤허를 받으려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앞에 열거한 두 나라 임금들이 파견한 전권 대신들은 수도인 한양(漢陽)에서 먼저 서압(書押)하고 도장을 찍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즉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별히 선발한 전권 대신 주차일본횡빈총영사관(駐箚日本橫濱總領事官) 차패〔擦貝〕
 

 

광무(光武) 8년 2월 23일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 이지용(李址鎔)
명치(明治) 37년 2월 23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한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  (0) 2012.04.15
고려사 지리지 (번역문)  (0) 2011.05.01
한일의정서  (0) 2010.01.25
압록강의 역사  (0) 2009.12.26
고구려의 공간에 대하여   (0) 2009.10.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