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과 청나라간에 체결한 협정 자료
1. 길림과 조선상민 수시무역 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조선은 오랫동안 번국(藩國)으로 있으면서 힘써 조공을 바쳐 왔다. 이제 두 나라의 변경에서 진행하던 무역의 옛 규례를 수시로 진행하는 무역으로 고친다. 이는 중국이 속국(屬國)을 우대하는 의미와 관련된다. 길림과 조선간의 무역규정을 세우는 것은 각국 통상규정과는 상관이 없다.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두 나라의 변경은 토문강(土門江)을 경계로 한다. 토문강(土門江) 북안(北岸)과 동안(東岸)은 길림(吉林)에 속한 땅으로서 태반(太半)이 황폐해서 지난날 마을이 없었고 돈화현성(敦化縣城)은 강안(江岸)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로부터 회령(會寧)과 강을 사이에 둔 화룡골[和龍峪]의 연강(沿江) 일대에 세무국(稅務局)을 설치하고 길림(吉林) 상인들이 집을 짓고 화물을 보관하게 하고 회령(會寧)과 강을 사이에 두고 상인들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왕래에 편리하게 해준다. 길림(吉林)에서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할 관리를 파견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해내게 한다. 혼춘(琿春)과 경원부(慶源府)는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므로 혼춘에서 관할하는 서보강(西步江) 나루터에 분국(分局)을 설치하고 따로 위원(委員)을 보내 세금을 징수하면서 조사하는 일까지 맡아보게 한다.
제2조
상인이 내륙으로 들어가 토산물을 사려고 하거나 유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천진(天津)에서 제정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 서쪽으로 봉천성(奉天省)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선대의 능침(陵寢)에 가까운 중요한 곳과 동쪽으로 러시아 변경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국 지방에서 사사로이 다른 나라 상인들과 연계를 갖고 시장이 있는 지방에 같이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벌한다.
제3조
종전 영고탑(寧古塔)과 회령(會寧) 사이에 진행하던 무역, 고이객(庫爾喀)과 경원(慶源) 사이에 진행하던 무역에 관한 일체의 옛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이후 진행하는 무역은 다 새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길림 위원(委員)이 공적 사업으로 회령부(會寧府)와 경원부(慶源府) 등지에 가는 경우에 이전의 규정을 인용하여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길림(吉林)과 조선 상인들이 수시로 왕래하며 무역함에 있어 일체의 새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은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할 관리를 파견하되 길림 장군(吉林將軍)이 북양 대신(北洋大臣)과 협의하고 참작해서 파견하며 황제의 뜻을 물어 결정한다. 황제의 재결을 받은 뒤 다시 기일을 정해서 시장을 연다. 혼춘의 서보강(西步江) 나루터에 설치한 분국(分局)은 길림 장군이 위원(委員)을 특파하여 운영하게 한다. 조선의 각 도시에 시장을 열고 초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가까운 조선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간편하게 한다.
제5조
길림(吉林)에는 토문강(土門江) 가의 화룡골[和龍峪]과 서보강 나루터 두 곳에 세무국(稅務局)과 분국(分局)을 설치하였다. 조선 종성(鍾城)의 맞은편 강안(江岸)에도 이전부터 무역으로 상인들이 통행하는 길이므로 분초소를 설치하고 총국(總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과 화물을 몰래 내가는 등의 폐단을 조사하게 한다.
제6조
길림(吉林)에서는 조선과 접경한 가까운 곳에 시장을 열고 상인들의 무역에 편리를 도모하여 준다. 그런데 조선 사람은 길림에서 설치한 시장 지역에 집을 짓거나 창고를 설치하지 못하며, 또 화물을 내지로 실어 들여 팔지도 못한다. 증명서를 신청하고 중국 경내에 들어가 중국의 토산물을 구매한 상인은 중국 경내에 돌아다니며 팔지 못한다. 길림 상인도 조선 지방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방을 세내고 화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편리를 들어준다.
제7조
세금의 징수는 홍삼(紅蔘)을 제외하고 모두 가격의 100분의 5로 하며 정식세금 한 번만 내고 부가세를 거듭 징수하지 않는다. 세관(稅關)에 보고 된 화물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세금을 받고 액수 외에 요구할 수 없다. 상인들이 드나들 때에는 증명서를 검열하고 통과시키며 조금이라도 말썽을 부리거나 지체시킬 수 없다.
제8조
상인들이 무역할 때에 쓰는 금과 은과 몸에 딸린 의복, 여행도구, 붓, 먹, 서적과 타고 다니는 말은 모두 세금을 면제한다. 다만 사금(沙金)이나 은(銀)광석을 시장에 들여 파는 경우 본래 화물과 같고 납작하게 만든 금, 가락으로 만든 금, 금장식품, 은전(銀錢), 덩어리 은, 부스러기 은 등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예로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와 다르므로 가격에 따라 100분의 5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바쳐야 한다. 길림성(吉林省)에서도 봉천성(奉天省)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혼춘(琿春)과 경원(慶源) 각 도시의 민간에서 구매하는 물건값과 품팔이꾼을 고용하는 데는 흔히 돈을 쓰지 않고 베를 사용하는데 이를 「소포(小布)」라고 한다. 역시 시장에서 통용되므로 돈과 다름이 없다. 수레나 낙타로 100필을 한 묶음으로 하여 나르는 것이 아닌 경우는 세금을 면제해 주어 옛 풍습을 보존한다. 요즘에는 서양기계로 짠 천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예로 인용하여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제9조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하고 단속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일은 모두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파견되어 일을 맡아보는 무관(武官)이 수시로 사실에 확인하고 처리한다. 돈과 재물에 관계되는 범죄안건들은 혼춘(琿春)과 경원(慶源)에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관청에 돌려주어 신문하고 처리하되 각 안건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서로 통지한다. 상업업무와 관련이 되는 경우 그대로 세무사(稅務司)에 통지하여 조사하게 한다. 다만 영고탑(寧古塔)과 돈화현(敦化縣)은 회령(會寧)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비교적 가까운 안동(安東), 의주(義州), 혼춘(琿春), 경원(慶源)의 거리와 대비할 수 없다. 길림성(吉林省)의 사람이 조선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사사로이 도망쳐 조선 영토 내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회령(會寧) 등의 지방관청에서 체포하여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에게 넘겨주어 심의안건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죄가 칼만 씌우거나 형장만 칠 경우와 예사로운 송사(訟事)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가 심리하여 결정해서 복잡함을 던다. 그러나 도죄(徒罪) 이상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지방관청에 넘겨주어 심의하고 처결한다. 조선 백성으로서 길림성(吉林省)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사사로이 도망하여 길림성(吉林省)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다같이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지방관청에 체포하도록 하여 세무국(稅務局)을 통해서 원래 통보가 있는 조선 지방관청에 넘겨주어 죄를 다스리게 한다. 국경에 관한 중대한 사건으로서 조선의 지방관청에서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세무국 위원(稅務局委員)이 조사하고 처리할 일이 아닌 경우 그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북양 대신(北洋大臣), 독판 대신(督辦大臣), 길림 장군(吉林將軍)】보고하여 비시(批示)를 받아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조선의 해당 각 지방관청에 통보하고 비시에 따라 처리하며, 조선 관리도 조선 정부에 보고하고 명령에 따를 수 있다.
제10조
길림(吉林)과 조선 변경 백성들 간의 무역은 봉천(奉天)과 그 실정이 비슷하다. 조선 상인이 길림성(吉林省)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지방관청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증명서를 검열한 다음 반도장을 찍고 다시 여권을 발급하여 준다. 길림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증명서 안에는 먼저 어느 곳 어떤 화물인가를 밝힌다. 어떤 화물인지 예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 구매하고 돌아오다가 세관(稅關)이 있는 지역에 이르러 실제의 화물을 보고하고 원래 받았던 증명서를 바치면 화물을 조사하고 세금을 받은 근거로 세금납부 영수증을 발급한다. 세관을 드나들 때에 목록을 바쳐 조사하는 데에 오류로 기록되거나 드나들면서 휴대한 개인의 물건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의로 몰래 누락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화물을 조사하여 관청에 몰수한다. 예사롭게 수시로 왕래하면서 무역시장에 와서 무역하는 자도 지방관청이나 세무국(稅務局)에서 반도장을 찍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상인의 성명과 화물, 가축의 수량을 정확히 적어 넣어야 한다. 증명서가 없으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길은 다만 두 나라의 무역시장이 있는 지역의 정규 도로로 다니는 것만을 인정하고 제 마음대로 사이 길로 다니면서 백성들의 집을 빌어 묵을 수 없다. 갈림길에서 질러가거나 돌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각 초소의 군사들이 잡아 관청에 보내 정식세금의 두 곱을 물려 징수한다.
제11조
길림과 조선은 도문강(圖們江)을 경계로 하여 길게 땅이 연결되어 있다. 두 나라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시장의 대안(對岸) 나루터에 관에서 나룻배를 만들어 놓고 날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화물을 조사하며, 상인들이 다른 곳에 건너다니는 배를 마련하고 길을 돌아 몰래 빠져나가는 폐단이 없게 한다. 강이 얼어붙는 시기에는 곳곳에서 길을 질러갈 수 있어 더욱더 엄격하게 순찰하고 단속해야 하며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수시로 그 정형을 살펴 군사를 보내달라고 청구하여 중요한 곳을 택하여 주재시켜 순찰하며 단속하게 한다.
제12조
서양 아편과 본국에서 생산된 아편, 그리고 제조한 무기(武器)를 운반해다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천진(天津)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조선의 홍삼(紅蔘)은 규례에 따라 중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길림성(吉林省)의 민간에서 심은 인삼(人蔘)은 본성에서 약재로 보고하였으므로, 다른 약재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징수하고 다른 곳에 옮겨 파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인삼을 국외로 내가 팔 때에는 홍삼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며, 가격에 따라 다같이 100분의 15로 세금을 통일하여 징수한다. 담비와 시라소니 등의 가죽은 길림(吉林)과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므로 옛 규례에는 무역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가죽의 무역을 현재는 옛 규례를 폐지하였으므로 금령을 해제하고 일시에 유무를 상통할 것이며, 그밖의 채소, 오이, 과일, 닭, 오리, 거위, 물고기 및 기와, 목재와 작은 그릇 및 민간의 일용필수품은 봉천의 의정(議定)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면제한다.
제13조
두 나라 변경에서 사람과 가축을 유인해갔거나 화물을 도둑질해 갔을 때 범인을 명확히 지적해서 잡았을 경우에는 즉시로 그 물품을 돌려준다. 원래의 물품이 없을 때에는 그 범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그 범인이 보상해줄 힘이 없으면 지방관청에서 대신해서 보상하지 않고 그 범인을 각각 본국의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린다. 범인의 이름을 명확히 지적하지 못했거나 범인을 잡지 못하였을 때에는 모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사사로이 와서 재산을 수색하거나 무기를 휴대하고 와서 강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 엄격하게 징벌한다.
제14조
상인들의 야시(夜市)는 금지해야 하고 설립 경영도 허가하지 않는다. 중개인을 두어 물건값을 정하는 것도 승인하지 않고, 상인들이 값을 정하는 것을 들어준다. 길림(吉林)과 조선에 지난날 무역하는 데 이런 폐단이 없었다 하더라도 봉천성(奉天省)에서 의정한 규정에 따라 미리 토의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세워놓아야 한다. 시장에서 쓰는 도량형기(度量衡器)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참작하여 법으로 정하되 파견한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처리하는 관리가 조선 지방관과 모여서 제때에 토의하고 결정한다.
제15조
교섭하는 일로 오가는 문서는 봉천(奉天)의 의정에 따라 체제와 격식을 지켜야 한다. 조선에서는 존칭을 써서 ‘천조(天朝)’ 혹은 ‘상국(上國)’이라는 글자를 쓰며, 보통공문에서도 ‘중동(中東)’·‘중조(中朝)’ 등 글자와 《대청회전(大淸會典)》에 따라 ‘중외(中外)’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해서도 안 된다. 길림성(吉林省) 변경의 관리들은 ‘조선국(朝鮮國)’ 혹은 ‘귀국(貴國)’이라는 글자를 써서 우대하는 뜻을 표한다. 공문을 교환할 때에는 공식문건의 격식을 적용하되 다 천진(天津)에서 토의하고 결정한 규정대로 한다. 직무가 없는 두 나라의 관리들 자신이 장사를 하다가 돈과 재물에 관한 작은 문제를 가지고 두 나라의 지방관청에 문건을 내어 소송을 제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뢴다〔稟〕’, ‘올린다〔呈〕’는 용어를 쓴다.
제16조
길림(吉林)과 조선의 무역은 처음 창설된 것이다. 이번에 정한 규정에 있어 앞으로 두 나라에서 수정하려고 하는 곳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상의해서 고치되, 상업에 관한 사무를 감독처리하는 관리가【북양 대신(北洋大臣), 독판 대신(督辦大臣), 길림 장군(吉林將軍)이다.】 청하여 지시에 따라 준수해서 모두 알맞게 되도록 한다.
부기(附記)
본 규정은 전 형부낭중(刑部郞中) 팽광예(彭光譽)와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이 검토 승인하였다. 월일(月日). 자문(咨文)에 의하여 이 날 인정한다.
2. 〈중조 상민 수륙 무역 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조선은 오랜 동안의 제후국으로서 전례(典禮)에 관한 것에 정해진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다만 현재 각국(各國)이 수로(水路)를 통하여 통상하고 있어 해금(海禁)을 속히 열어, 양국 상인이 일체 상호 무역하여 함께 이익을 보게 해야 한다. 변계(邊界)에서 호시(互市)하는 규례도 시의(時宜)에 맞게 변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데 있지 않다. 이에 각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조 : 앞으로 북양 대신(北洋大臣)의 신임장을 가지고 파견된 상무 위원(商務委員)은 개항한 조선의 항구에 주재하면서 전적으로 본국의 상인을 돌본다. 해원(該員)과 조선 관원이 내왕할 때에는 다같이 평등한 예로 우대한다. 중대한 사건을 맞아 조선 관원과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편치 않을 경우 북양 대신에게 상세히 청하여 조선 국왕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그 정부에서 처리하게 한다.
조선 국왕도 대원(大員)을 파견하여 천진(天津)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다른 관원을 개방한 중국의 항구에 나누어 파견하여 상무 위원으로 충당한다.
해원이 도(道)·부(府)·주(州)·현(縣) 등 지방관과 왕래할 때에도 평등한 예로 상대한다.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천진에 주재하는 대원【북양 대신(北洋大臣)과 남양 대신(南洋大臣)이다.】에게 상세히 청하여 정탈(定奪)한다. 양국 상무 위원이 쓸 경비는 자비(自備)에 속하며 사사로이 공급을 요구할 수 없다. 이들 관원이 멋대로 고집을 부려 일처리가 부당할 때에는 북양 대신(北洋大臣)과 조선 국왕은 피차 통지하고 즉시 소환한다.
제2조 :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만일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일이 있을 경우 중국 상무 위원에게 넘겨 심의 판결한다. 이밖에 재산 문제에 관한 범죄 사건에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중국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중국 상무 위원이 체포하여 심의 판결하고, 중국 인민이 원고가 되고 조선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조선 관원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중국 상무 위원과 협의하고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한다.
조선 상인이 개항한 중국의 항구에서 범한 일체의 재산에 관한 범죄 등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와 원고가 어느 나라 인민(人民)이든 모두 중국의 지방관이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하고, 아울러 조선 상무 위원에게 통지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조선 인민이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해국(該國)의 상무 위원이 대헌(大憲)에게 청원하여 다시 조사하여 공정성을 밝힌다.
조선 인민이 본국에서 중국 상무 위원에게, 혹은 중국의 각 지방관에게 중국 인민이나 각읍(各邑)의 아역인(衙役人)등을 고소할 때에는 사적으로 한 푼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못한다. 위반한 자는 조사하여 해관(該管)의 관원을 엄중하게 처벌한다.
양국 인민이 본국에서 또는 피차의 통상 항구에서 본국의 법률을 범하고 사사로이 피차의 지계(地界)로 도피한 경우에는 각 지방관은 피차의 상무 위원에게 통지하고 곧 대책을 세워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상무 위원에게 넘겨 본국에 압송해서 처벌한다. 다만 도중에서 구금을 풀 수 있고 학대하지 못한다.
제3조 : 양국 상선은 피차 통상 항구에 들어가 교역을 할 수 있다. 모든 싣고 부리는 화물과 일체의 해관(海關)에 바치는 세금은 모두 양국에서 정한 장정에 따라 처리한다.
피차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얕은 물에 걸렸을 때에는 곳에 따라 정박하고 음식물을 사며 선척을 수리할 수 있다. 일체의 경비는 선주의 자비로 하고 지방관은 타당한 요금에 따른다.
선척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지방관은 대책을 강구하여 구호해야 하고, 배에 탄 여객과 상인과 선원들은 가까운 항구의 피차 상무 위원에게 넘겨 귀국시켜 앞서 서로 호송하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양국 상선이 풍랑을 만나 손상을 입어 수리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하지 않은 항구에 몰래 들어가 무역을 하는 자는 조사하여 체포하고 배와 화물은 관에서 몰수한다.
조선의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와 중국의 산동(山東)·봉천(奉天) 등 성(省)의 연해지방에서는 양국의 어선들이 내왕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아울러 해안에 올라가 음식물과 식수를 살 수 있으나, 사적으로 화물을 무역할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배와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 소재 지방에서 법을 범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곧 해당 지방관이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상무 위원에게 넘겨 제2조에 준하여 처벌한다.
피차의 어선에서 징수하는 어세(魚稅)는 조약을 준행한 지 2년 뒤에 다시 모여 토의하여 작정(酌定)한다.【조사에 의하면 산동의 어호(漁戶)가 해변의 물고기가 윤선(輪船)에 놀라 대안(對岸) 쪽으로 쏠리자 매년 사사로이 조선 황해도의 대청도(大靑島), 소청도(所靑島)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자들이 한해에 1,000명을 헤아린다.】
제4조 : 양국 상인이 피차 개항한 항구에서 무역을 할 때에 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땅을 세내고 방을 세내어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한다. 토산물과 금지하지 않는 물건은 모두 교역을 허가한다.
입항하고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 납부해야 할 화물세와 선세를 모두 피차의 해관 통행 장정에 따라 완납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산물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 외에 이어 입항할 때에는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항세의 절반을 납부한다.
조선 상인이 북경(北京)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楊花鎭)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차의 상무 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과 연서(連署)하여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처소를 명시하고, 거마(車馬)와 선척을 해당 상인이 고용하도록 하고, 연도(沿途)의 세금은 규정대로 완납해야 한다. 피차 내지로 들어가 유력(遊歷)하려는 자는 상무 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이 연서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만 들어 갈 수 있다. 연도 지방에서 범법 등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지방관이 가까운 통상 항구로 압송하여 제2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도중에서 구금을 풀 수 있고 학대하지 못한다.
제5조 : 과거 양국 변계의 의주(義州)·회령(會寧)·경원(慶源) 등지에서 호시가 있었는데 모두 관원이 주관하여 매번 장애가 많았다. 이에 압록강(鴨綠江) 건너편의 책문(柵門)과 의주 두 곳을, 그리고 도문강(圖們江) 건너편의 훈춘(琿春)과 회령 두 곳을 정하여 변경 백성들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하도록 한다.
양국은 다만 피차 개시(開市)하는 곳에 해관과 초소를 설치하고 비류(匪類)를 살피고 세금을 징수한다. 징수하는 세금은 나가는 물건이나 들어오는 물건을 막론하고 홍삼(紅蔘)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분의 5를 징수하고, 종전의 객사(客舍)와 식량·꼴·영송(迎送) 등의 비용을 모두 없앤다.
변경 백성의 전재(錢財)의 범죄 등 사건에 대해서는 피차 지방관들이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일체의 상세한 장정은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이 파견한 관원이 해처(該處)에 가서 조사하여 협의하고 품청하여 결정한다.
제6조 : 양국 상인은 어느 항구와 변계 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수입 아편과 토종 아편 그리고 제작된 무기를 운반하여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자는 조사하여 분별하여 엄격하게 처리한다.
홍삼에 대해서는 조선 상인이 으레 중국지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하며, 납부할 세금은 가격에 따라서 100분의 15를 징수한다. 중국 상인이 특별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 국경 밖으로 사사로이 내가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하여 물건을 관청에서 몰수한다.
제7조 : 양국의 역로(驛路)는 책문으로 통한다. 육로로 오가는데 공급이 매우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 해금이 열렸으니 각자 편의에 따라 바닷길로 왕래하는 것을 승인한다.
다만 조선에는 현재 병상(兵商)의 윤선이 없다. 조선 국왕은 북양 대신과 협의하고 잠시 상국(商局)의 윤선을 매월 정기적으로 한 차례 내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선 정부에서는 선비(船費) 약간을 덧붙인다.
이 밖에 중국의 병선이 조선의 바닷가에 유력하고 아울러 각 처의 항구에 정박하여 방어를 도울 때에 지방 관청에서 공급하던 것을 일체 면제한다. 식량을 사고 경비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 병선에서 자체 마련하며, 해당 병선의 함장 이하는 조선 지방관과 동등한 예로 상대하고, 선원들이 상륙하면 병선의 관원은 엄격히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8조 : 이번에 정한 무역 장정은 아직 간략하나 양국 관리와 백성이 정한 조항을 일체 준수하고, 이후 증손(增損) 할 일이 있을 경우 수시로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이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광서(光緖) 8년 8월
중국 2품함(二品銜) 진해관도(津海關道) 주복(周馥)
2품함 후선도(候選道) 마건충(馬建忠)
조선국 진주정사(陳奏正使) 조영하(趙寧夏)
진주부사(陳奏副使) 김홍집(金弘集)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
3. 길림과 조선상민 수시무역 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조선은 오랫동안 번국(藩國)으로 있으면서 힘써 조공을 바쳐 왔다. 이제 두 나라의 변경에서 진행하던 무역의 옛 규례를 수시로 진행하는 무역으로 고친다. 이는 중국이 속국(屬國)을 우대하는 의미와 관련된다. 길림과 조선간의 무역규정을 세우는 것은 각국 통상규정과는 상관이 없다.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두 나라의 변경은 토문강(土門江)을 경계로 한다. 토문강(土門江) 북안(北岸)과 동안(東岸)은 길림(吉林)에 속한 땅으로서 태반(太半)이 황폐해서 지난날 마을이 없었고 돈화현성(敦化縣城)은 강안(江岸)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로부터 회령(會寧)과 강을 사이에 둔 화룡골[和龍峪]의 연강(沿江) 일대에 세무국(稅務局)을 설치하고 길림(吉林) 상인들이 집을 짓고 화물을 보관하게 하고 회령(會寧)과 강을 사이에 두고 상인들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왕래에 편리하게 해준다. 길림(吉林)에서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할 관리를 파견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해내게 한다. 혼춘(琿春)과 경원부(慶源府)는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므로 혼춘에서 관할하는 서보강(西步江) 나루터에 분국(分局)을 설치하고 따로 위원(委員)을 보내 세금을 징수하면서 조사하는 일까지 맡아보게 한다.
제2조
상인이 내륙으로 들어가 토산물을 사려고 하거나 유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천진(天津)에서 제정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 서쪽으로 봉천성(奉天省)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선대의 능침(陵寢)에 가까운 중요한 곳과 동쪽으로 러시아 변경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국 지방에서 사사로이 다른 나라 상인들과 연계를 갖고 시장이 있는 지방에 같이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벌한다.
제3조
종전 영고탑(寧古塔)과 회령(會寧) 사이에 진행하던 무역, 고이객(庫爾喀)과 경원(慶源) 사이에 진행하던 무역에 관한 일체의 옛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이후 진행하는 무역은 다 새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길림 위원(委員)이 공적 사업으로 회령부(會寧府)와 경원부(慶源府) 등지에 가는 경우에 이전의 규정을 인용하여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길림(吉林)과 조선 상인들이 수시로 왕래하며 무역함에 있어 일체의 새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은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할 관리를 파견하되 길림 장군(吉林將軍)이 북양 대신(北洋大臣)과 협의하고 참작해서 파견하며 황제의 뜻을 물어 결정한다. 황제의 재결을 받은 뒤 다시 기일을 정해서 시장을 연다. 혼춘의 서보강(西步江) 나루터에 설치한 분국(分局)은 길림 장군이 위원(委員)을 특파하여 운영하게 한다. 조선의 각 도시에 시장을 열고 초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가까운 조선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간편하게 한다.
제5조
길림(吉林)에는 토문강(土門江) 가의 화룡골[和龍峪]과 서보강 나루터 두 곳에 세무국(稅務局)과 분국(分局)을 설치하였다. 조선 종성(鍾城)의 맞은편 강안(江岸)에도 이전부터 무역으로 상인들이 통행하는 길이므로 분초소를 설치하고 총국(總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과 화물을 몰래 내가는 등의 폐단을 조사하게 한다.
제6조
길림(吉林)에서는 조선과 접경한 가까운 곳에 시장을 열고 상인들의 무역에 편리를 도모하여 준다. 그런데 조선 사람은 길림에서 설치한 시장 지역에 집을 짓거나 창고를 설치하지 못하며, 또 화물을 내지로 실어 들여 팔지도 못한다. 증명서를 신청하고 중국 경내에 들어가 중국의 토산물을 구매한 상인은 중국 경내에 돌아다니며 팔지 못한다. 길림 상인도 조선 지방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방을 세내고 화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편리를 들어준다.
제7조
세금의 징수는 홍삼(紅蔘)을 제외하고 모두 가격의 100분의 5로 하며 정식세금 한 번만 내고 부가세를 거듭 징수하지 않는다. 세관(稅關)에 보고 된 화물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세금을 받고 액수 외에 요구할 수 없다. 상인들이 드나들 때에는 증명서를 검열하고 통과시키며 조금이라도 말썽을 부리거나 지체시킬 수 없다.
제8조
상인들이 무역할 때에 쓰는 금과 은과 몸에 딸린 의복, 여행도구, 붓, 먹, 서적과 타고 다니는 말은 모두 세금을 면제한다. 다만 사금(沙金)이나 은(銀)광석을 시장에 들여 파는 경우 본래 화물과 같고 납작하게 만든 금, 가락으로 만든 금, 금장식품, 은전(銀錢), 덩어리 은, 부스러기 은 등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예로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와 다르므로 가격에 따라 100분의 5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바쳐야 한다. 길림성(吉林省)에서도 봉천성(奉天省)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혼춘(琿春)과 경원(慶源) 각 도시의 민간에서 구매하는 물건값과 품팔이꾼을 고용하는 데는 흔히 돈을 쓰지 않고 베를 사용하는데 이를 「소포(小布)」라고 한다. 역시 시장에서 통용되므로 돈과 다름이 없다. 수레나 낙타로 100필을 한 묶음으로 하여 나르는 것이 아닌 경우는 세금을 면제해 주어 옛 풍습을 보존한다. 요즘에는 서양기계로 짠 천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예로 인용하여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제9조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하고 단속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일은 모두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파견되어 일을 맡아보는 무관(武官)이 수시로 사실에 확인하고 처리한다. 돈과 재물에 관계되는 범죄안건들은 혼춘(琿春)과 경원(慶源)에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관청에 돌려주어 신문하고 처리하되 각 안건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서로 통지한다. 상업업무와 관련이 되는 경우 그대로 세무사(稅務司)에 통지하여 조사하게 한다. 다만 영고탑(寧古塔)과 돈화현(敦化縣)은 회령(會寧)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비교적 가까운 안동(安東), 의주(義州), 혼춘(琿春), 경원(慶源)의 거리와 대비할 수 없다. 길림성(吉林省)의 사람이 조선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사사로이 도망쳐 조선 영토 내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회령(會寧) 등의 지방관청에서 체포하여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에게 넘겨주어 심의안건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죄가 칼만 씌우거나 형장만 칠 경우와 예사로운 송사(訟事)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가 심리하여 결정해서 복잡함을 던다. 그러나 도죄(徒罪) 이상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지방관청에 넘겨주어 심의하고 처결한다. 조선 백성으로서 길림성(吉林省)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사사로이 도망하여 길림성(吉林省)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다같이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지방관청에 체포하도록 하여 세무국(稅務局)을 통해서 원래 통보가 있는 조선 지방관청에 넘겨주어 죄를 다스리게 한다. 국경에 관한 중대한 사건으로서 조선의 지방관청에서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세무국 위원(稅務局委員)이 조사하고 처리할 일이 아닌 경우 그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북양 대신(北洋大臣), 독판 대신(督辦大臣), 길림 장군(吉林將軍)】보고하여 비시(批示)를 받아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조선의 해당 각 지방관청에 통보하고 비시에 따라 처리하며, 조선 관리도 조선 정부에 보고하고 명령에 따를 수 있다.
제10조
길림(吉林)과 조선 변경 백성들 간의 무역은 봉천(奉天)과 그 실정이 비슷하다. 조선 상인이 길림성(吉林省)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지방관청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증명서를 검열한 다음 반도장을 찍고 다시 여권을 발급하여 준다. 길림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증명서 안에는 먼저 어느 곳 어떤 화물인가를 밝힌다. 어떤 화물인지 예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 구매하고 돌아오다가 세관(稅關)이 있는 지역에 이르러 실제의 화물을 보고하고 원래 받았던 증명서를 바치면 화물을 조사하고 세금을 받은 근거로 세금납부 영수증을 발급한다. 세관을 드나들 때에 목록을 바쳐 조사하는 데에 오류로 기록되거나 드나들면서 휴대한 개인의 물건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의로 몰래 누락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화물을 조사하여 관청에 몰수한다. 예사롭게 수시로 왕래하면서 무역시장에 와서 무역하는 자도 지방관청이나 세무국(稅務局)에서 반도장을 찍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상인의 성명과 화물, 가축의 수량을 정확히 적어 넣어야 한다. 증명서가 없으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길은 다만 두 나라의 무역시장이 있는 지역의 정규 도로로 다니는 것만을 인정하고 제 마음대로 사이 길로 다니면서 백성들의 집을 빌어 묵을 수 없다. 갈림길에서 질러가거나 돌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각 초소의 군사들이 잡아 관청에 보내 정식세금의 두 곱을 물려 징수한다.
제11조
길림과 조선은 도문강(圖們江)을 경계로 하여 길게 땅이 연결되어 있다. 두 나라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시장의 대안(對岸) 나루터에 관에서 나룻배를 만들어 놓고 날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화물을 조사하며, 상인들이 다른 곳에 건너다니는 배를 마련하고 길을 돌아 몰래 빠져나가는 폐단이 없게 한다. 강이 얼어붙는 시기에는 곳곳에서 길을 질러갈 수 있어 더욱더 엄격하게 순찰하고 단속해야 하며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수시로 그 정형을 살펴 군사를 보내달라고 청구하여 중요한 곳을 택하여 주재시켜 순찰하며 단속하게 한다.
제12조
서양 아편과 본국에서 생산된 아편, 그리고 제조한 무기(武器)를 운반해다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천진(天津)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조선의 홍삼(紅蔘)은 규례에 따라 중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길림성(吉林省)의 민간에서 심은 인삼(人蔘)은 본성에서 약재로 보고하였으므로, 다른 약재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징수하고 다른 곳에 옮겨 파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인삼을 국외로 내가 팔 때에는 홍삼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며, 가격에 따라 다같이 100분의 15로 세금을 통일하여 징수한다. 담비와 시라소니 등의 가죽은 길림(吉林)과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므로 옛 규례에는 무역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가죽의 무역을 현재는 옛 규례를 폐지하였으므로 금령을 해제하고 일시에 유무를 상통할 것이며, 그밖의 채소, 오이, 과일, 닭, 오리, 거위, 물고기 및 기와, 목재와 작은 그릇 및 민간의 일용필수품은 봉천의 의정(議定)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면제한다.
제13조
두 나라 변경에서 사람과 가축을 유인해갔거나 화물을 도둑질해 갔을 때 범인을 명확히 지적해서 잡았을 경우에는 즉시로 그 물품을 돌려준다. 원래의 물품이 없을 때에는 그 범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그 범인이 보상해줄 힘이 없으면 지방관청에서 대신해서 보상하지 않고 그 범인을 각각 본국의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린다. 범인의 이름을 명확히 지적하지 못했거나 범인을 잡지 못하였을 때에는 모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사사로이 와서 재산을 수색하거나 무기를 휴대하고 와서 강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 엄격하게 징벌한다.
제14조
상인들의 야시(夜市)는 금지해야 하고 설립 경영도 허가하지 않는다. 중개인을 두어 물건값을 정하는 것도 승인하지 않고, 상인들이 값을 정하는 것을 들어준다. 길림(吉林)과 조선에 지난날 무역하는 데 이런 폐단이 없었다 하더라도 봉천성(奉天省)에서 의정한 규정에 따라 미리 토의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세워놓아야 한다. 시장에서 쓰는 도량형기(度量衡器)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참작하여 법으로 정하되 파견한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처리하는 관리가 조선 지방관과 모여서 제때에 토의하고 결정한다.
제15조
교섭하는 일로 오가는 문서는 봉천(奉天)의 의정에 따라 체제와 격식을 지켜야 한다. 조선에서는 존칭을 써서 ‘천조(天朝)’ 혹은 ‘상국(上國)’이라는 글자를 쓰며, 보통공문에서도 ‘중동(中東)’·‘중조(中朝)’ 등 글자와 《대청회전(大淸會典)》에 따라 ‘중외(中外)’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해서도 안 된다. 길림성(吉林省) 변경의 관리들은 ‘조선국(朝鮮國)’ 혹은 ‘귀국(貴國)’이라는 글자를 써서 우대하는 뜻을 표한다. 공문을 교환할 때에는 공식문건의 격식을 적용하되 다 천진(天津)에서 토의하고 결정한 규정대로 한다. 직무가 없는 두 나라의 관리들 자신이 장사를 하다가 돈과 재물에 관한 작은 문제를 가지고 두 나라의 지방관청에 문건을 내어 소송을 제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뢴다〔稟〕’, ‘올린다〔呈〕’는 용어를 쓴다.
제16조
길림(吉林)과 조선의 무역은 처음 창설된 것이다. 이번에 정한 규정에 있어 앞으로 두 나라에서 수정하려고 하는 곳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상의해서 고치되, 상업에 관한 사무를 감독처리하는 관리가【북양 대신(北洋大臣), 독판 대신(督辦大臣), 길림 장군(吉林將軍)이다.】 청하여 지시에 따라 준수해서 모두 알맞게 되도록 한다.
부기(附記)
본 규정은 전 형부낭중(刑部郞中) 팽광예(彭光譽)와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이 검토 승인하였다. 월일(月日). 자문(咨文)에 의하여 이 날 인정한다.
4. 간도에 관한 협약
대일본국(大日本國) 정부와 대청국(大淸國) 정부는 선린(善隣) 관계와 상호 우의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이 청국과 한국 양국의 국경으로 된 것을 서로 확인하고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 일체 처리법을 상정(商定)하여 청국과 한국의 변방 백성들에게 영원히 치안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제1조
일 청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함을 성명한다.
제2조
청국 정부는 본 협약이 조인된 뒤에 되도록 빨리 다음의 각지를 외국인의 거주 및 무역을 위하여 개방해야 한다. 일본국 정부는 이 지방에 영사관(領事館) 혹은 영사관 분관(領事館分管)을 설치할 수 있으나 개방하는 날짜는 별도로 정한다.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
제3조
청국 정부는 이전과 같이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 이를 표시한다.
제4조
도문강 이북 지방의 잡거 구역(雜居區域) 안에 있는 개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청국의 법적 권한에 복종하고 청국 지방관의 관할 재판에 귀속한다. 청국의 관헌은 이상의 한국 국민을 청국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納稅) 그 밖의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 국민들과 똑같이 하여야 한다.
이상의 한국 국민에 관계되는 민사와 형사 등 일체 소송 사건은 청국 관헌이 청국 법률에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으며, 단, 인명에 관한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일본국 영사관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국 영사관은 만약 법률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해서 다시 심리할 것을 청국에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도문강 이북의 잡거 구역 안에 있는 한국 국민 소유의 토지와 가옥은 청국 정부로부터 청국 국민들의 재산과 똑같이 완전히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도문강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나룻배를 놓고 두 나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병기를 휴대한 사람은 공문이나 또는 여권이 없이는 국경을 넘을 수 없다. 잡거 구역 안에서 나는 곡식을 한국 국민이 가져다 파는 것을 허락하되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금지할 수 있으며 땔나무는 이전대로 장만할 수 있다.
제6조
청국 정부는 앞으로 길장 철도(吉長鐵道)를 연길(延吉) 이남으로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에서 한국의 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 그 일체의 처리법은 길장 철도와 똑같이 하며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형편을 참작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 정한다.
제7조
본 협약은 조인한 뒤 즉시 효력을 지닌다. 통감부 파출소(統監府派出所)와 문무(文武) 각 관리들은 되도록 빨리 철거하기 시작하여 2개월 동안에 끝내야 하며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로 제2조에 열거한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領事館)을 개설하여야 한다.
이상을 증거로 하여 아래에 이름을 쓴 사람은 각각 본국 정부로부터 해당한 위임을 받고 일문(日文)과 한문(漢文)으로 작성한 각 2도(度)의 본 협약에 기명(記名)하고 조인한다.
명치(明治) 42년 9월 4일
대일본국(大日本國)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슈잉 히코요시〔伊集院彦吉〕
선통(宣統) 원년 7월 20일
대청국 흠명 외무부 상서회판대신(大淸國欽命外務部尙書會辦大臣) 양돈언(梁敦彦)
5. 봉천과 조선 변민 교역 장정〔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
제1조
변경(邊境)의 육로 무역(陸路貿易)은 원래 중국이 속국(屬國)을 우대하고 오로지 백성의 편의를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서, 각 항구에서 통상(通商)하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므로 수시로 왕래할 수 있게 한 것은 봉천성(奉天省)과 조선 변경의 상인(商人)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기타 각국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조
봉천성(奉天省)의 상인들은 의주(義州)에서 무역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관이 발급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서는 조선의 각 지방을 몰래 유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 상인들은 이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봉천성(奉天省)의 각 지방을 몰래 유람할 수 없으며, 더욱이 외국사람을 데리고 변경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사람을 데리고 가 자기 나라 상인이라고 속이고 함부로 국경지대에 들어간 경우에는 조사해서 데리고 간 사람을 사사로이 변경을 넘은 예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조
압록강(鴨綠江) 이내와 조선 평안도(平安道) 인근 각처의 하구(河口)는 중국에서 제물(祭物)과 관용(官用) 물고기를 잡는 곳이므로 민간에서 사적으로 잡는 것을 금하고, 조선 사람들이 오가며 고기잡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한다.
제4조
중강(中江)에서 의주(義州)까지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므로 상인들이 무역하러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다. 각 항구에서 통상하는 화물로서 먼 곳에서 운반해와 부려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중강(中江) 부근의 구련성(九連城) 앞과 의주(義州)의 서성(西城) 밖에 설치한 세관(稅關)의 검사를 받고 시전(市廛)을 세워 왕래에 편리한 곳으로 삼는다. 봉천성(奉天省)의 변경지역에는 조선 사람이 집을 짓고 창고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사람이 조선 영역 안에서 무역을 하는 때에도 이에 준해서 처리한다.
제5조
세금을 징수하고 화물의 검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일은 관리들이 처리한다. 종래에는 책문(柵門)에 감독을 두고 세금에 관한 사무를 전적으로 맡아보게 하였으나 지금은 새 규정을 만들었으므로 따로 세관을 설치한다. 세금에 대한 사무를 감독 처리하는 모든 관리는 성경(盛京) 장군(將軍)과 봉천 부윤(奉天府尹)이 북양 대신(北洋大臣)과 의논하여 파견하되 황제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6조
상인들이 무역한 물건을 세관에 운반해서 불순물을 조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에 관한 사무를 감독 처리하는 관리가 소속된 문관(文官)과 무관(武官)들을 잘 단속하여 처리한다. 재정에 관한 범죄 사건은 지방 관청의 심단자(審斷者)에게 넘겨 각각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밖에 봉천성(奉天省) 사람이 조선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혹은 몰래 조선 경내로 도망친 자에 대해서는 의주 부윤(義州府尹)이 체포하여 안동현(安東縣)에 넘겨 처벌하게 하며, 조선 사람이 봉천성(奉天省)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몰래 봉천성(奉天省) 경내로 도망친 자에 대해서는 안동현(安東縣)에서 체포하여 의주 부윤에게 넘겨 처벌하게 한다.
국경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안동현 지현(安東縣知縣)이나 의주 부윤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안동현에서 보고하거나 혹은 의주 부윤을 거쳐 동변도아문(東邊道衙門)에 보고하고, 동변도아문에서 다시 성경 장군(盛京將軍)과 봉천 부윤(奉天府尹)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안동현과 의주 부윤이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변경의 교역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세관을 설치하고 불순물을 조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모두 긴요한 문제이다. 상인들의 출입을 세관에서 책임지고 조사하며 증명서가 확인되면 즉시 통과시키고, 억류하여 난처하게 만들거나 조금이라도 물건을 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 상품을 내가고 들여옴에 있어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가 책임을 지고 검열한다. 상품명세서를 점검하여 소정 규정에 맞을 때에는 세금을 징수하되 정액 외에 더 받을 수 없다.
제8조
그 해 조선(朝鮮)에서 북경(北京)에 들여가는 공물(貢物)은 국가 의전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일체 규례에 따라야 한다. 공물은 으레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 사신 및 파견관, 수행원들이 가지고 가는 행장과 사소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예부(禮部)의 논의를 거쳐 제한을 늦추어준다. 사신은 화물을 가지고 가지 못하며 매 사람이 가지고 가는 의복, 책, 약품은 300근(斤)으로 제한한다. 파견관과 수행원들이 화물을 가지고 가는 경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므로 홍삼(紅蔘)은 파견관 한 사람당 정량 20근으로 하고 수행원은 한 사람당 10근으로 한다. 또 의복, 짐, 사소한 물건들은 파견관 한 사람당 정량 160근으로 하고 수행원은 한 사람당 정량 80근으로 한다. 파견관과 수행원은 모두 예부(禮部)에 보고한 명단과 실제 인원수에 따라 정한다. 따로 가지고 가는 짐들이 확실히 병풍 장막이거나 도중에서 먹을 음식물일 때에는 다시 참작하여 세금을 면제해준다. 이밖에 상자에 넣어 묶은 짐들을 조사해서 화물일 때에는 이어 정확히 보고하고 세금을 바쳐야 한다. 다른 공무로 파견되어 드나드는 관리들이 증명서를 가지고 화물을 휴대한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면제해주지 않는다.
제9조
중강(中江)의 무역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홍삼(紅蔘)인 경우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15를 징수하고, 소나 말인 경우에는 타고 다니는 것을 빼고 시장에 들여 파는 때에는 가격의 100분의 5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그 밖의 채소, 오이, 과일, 닭, 오리, 거위, 물고기 등 민간에서 일상 필요로 하거나 또 매우 자질구레한 물건들은 다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10조
중강(中江)의 무역은 원래 변방 사람들을 위하여 수시로 하는 무역으로서 각 항구에서 여러 나라들과 통상하는 경우와는 서로 상관이 없다. 해관(海關) 장정에 따라 본세(本稅)와 부가세(附加稅)로 구분 징수하여 폐단을 가져오게 할 수 없다. 봉천성(奉天省)의 상인이 의주(義州)의 무역 시장에 화물을 가져다 팔 경우에는 어느 지방의 화물임을 가리지 않고 역시 규정에 따라 일차 정식세금을 바치고, 조선 상인들이 중강(中江) 시장에 화물을 운반하여 팔 경우에 어느 지방의 화물임을 가리지 않고 역시 규정에 따라 일차 정식 세금을 바치며 모두 이중으로 징수하지 못한다. 상인이 외국 상품을 무역 시장에 내다 팔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다 그 편의를 들어주고 관청에서 강제로 억제하지 못한다.
제11조
책문(柵門)에서 철따라 진행하던 무역을 중강(中江)으로 옮겨 수시로 하는 무역으로 고쳤으니, 종래에 봄과 가을에 기일을 정해 철따라 진행하던 무역을 일체 중지한다. 중강(中江)으로부터 책문(柵門)에 이르기까지 이전의 공물(貢物) 길로 공물을 든 사신이 오가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통행증을 가지지 못한 상인이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엄격히 단속하여 부당행위를 방지한다.
제12조
중강(中江)과 의주(義州)는 거리가 매우 가까워 쉽사리 건너다닐 수 있으나 오가는 것을 제한하였다. 중강(中江)과 의주(義州)의 위아래 각처에 오솔길과 갈림길이 있어 이로 다니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겨울과 봄에는 강이 얼어붙고 물이 얕아져 곳곳마다 통할 수 있으니 조사하고 체포하여 더욱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처벌하여 법이 엄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
중강(中江)과 의주(義州)의 변경 백성들 간의 무역은 쌍방이 개항한 항구에서 각각 통상 사무를 맡아보는 직원을 두고 하는 무역과는 다르다. 조선 상인이 봉천성(奉天省)에서 육로로 토산물을 구매하여 오는 경우에는 세금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조선의 의주 부윤(義州府尹)에게 통지하여 등록하게 한다. 봉천성 상인이 조선에서 육로로 토산물을 구매해 갈 때에는 의주 부윤이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세금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에게 통보하여 등록하게 한다. 증명서에는 사전에 어떤 상품이라는 것을 밝힌다. 어떤 상품이라고 미리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모두 구매하기를 기다려 세관(稅關)이 있는 곳에 돌아와 즉시 현품으로 보고하고 원래 받았던 증명서는 반환하며, 조사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납세 증명서를 발급한다. 어떤 지방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는 증명서에다 명백히 써넣어야 하고, 갈 수 없는 곳인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14조
봉천성(奉天省) 상인은 조선에 가서 의주(義州)에서만 교역할 수 있고, 조선 상인은 봉천성에 가서 중강(中江)에 설치한 초소에서만 교역을 할 수 있다. 봉천성(奉天省)에서 관할하는 지역은 제2의 수도인 중요한 지역이므로 원래의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토산물을 구매할 때에도 봉황성(鳳凰城)의 변문(邊門)으로 출입하며 공물 길을 통해서만 돌아가야 하고 마음대로 유람할 수 없다. 조선은 청(淸) 나라의 속국(屬國)이므로 본토와 같이 본다. 봉황성 상인도 금령을 어기면서 국경을 넘어 다닐 수 없으며 위반하는 자는 징벌한다.
제15조
항구의 화물은 바다를 이용하여 운반해야 한다. 봉천성(奉天省) 상인들이 개항한 조선 항구에서 사들여 운반하는 화물을 육로로 중강(中江)이나 혹은 조선의 의주(義州) 및 다른 지방에 가져다 파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 상인들에 대해서도 개항한 봉천성의 항구에서 사들여 운반하는 상품을 육로로 의주나 혹은 봉천성 또는 다른 지방에 가져다 파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품을 조사하여 관청에 몰수하고 죄과의 등급을 높여 처벌한다. 관리가 공무를 위해 문건을 가지고 가쁜 한 몸으로 화물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는 상인들과 같이 취급하지 않고 조사하고 검열하는 즉시 통과시켜 구별을 표시한다.
제16조
상인들이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작성한 명세서를 관청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고 도장을 받는다. 밀수상품을 가지고 가면서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몰래 세금에서 빠져나가려고 한 것으로 보아, 조사하여 관청에 몰수한다. 수입한 아편과 국내산 아편, 제작된 군기(軍器) 및 일체 금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천진(天津)에서 원래 논의 규정한 날라다 파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 없고, 유통하는 동전도 운반하여 국경을 넘어갈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분별하여 처벌한다.
제17조
상인들이 무역에 사용하는 금과 은은 몸에 따르는 의복, 행장(行裝), 필묵(筆墨), 책들과 함께 다 세금을 면제한다. 다만 사금(砂金)과 은(銀)광석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상품과 원래 같으나 엽전(葉錢)처럼 만든 금, 가락지처럼 만든 금, 금장식물, 돈처럼 만든 은, 덩어리 은, 부스러기 은 등을 시장에서 쓰는 경우 세금을 면제 받는 것과는 다르다.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규정대로 세금을 거두고 면제해주지 않는다. 허위기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
무역하는 화물이 해산물, 가죽, 베, 종이, 놋그릇, 자기 등속의 물건은 모두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세금 규정에 없는 경우 상인이 가격을 정해서 수시로 보고하고, 역시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세금으로 징수하며 정액 외에 더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
조선 사신이 북경(北京)으로 행차함에 있어 변경에 들어설 때에는 전례에 따라 봉황성의 성수위(城守尉)가 미리 성경 장군(盛京將軍)에게 보고하고 각 관청에서 예부(禮部)에 통보한다. 한편 성수위는 직접 변문(邊門)에 나아가 감시하고 연로(沿路)에 관리를 파견하여 잘 호송한다. 파견관과 통역원들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일은 모두 공물에 관계된 일이고 예법에 관계된 일이므로 기존 제도에 따라 천진(天津)에서 원래 협의한 조약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군사들을 엄격히 단속하여 트집을 잡고 무엇을 내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하며, 위반하는 자는 조사하여 규명한다.
제20조
중강(中江)의 무역에서 사용하는 자와 저울은 조선과 그 길이와 무게가 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중강과 의주(義州) 두 곳에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자와 저울을 서로 비교하여 같지 않을 때에는 국경의 지방관들이 함께 모여 공평하게 맞추어 같게 만들 것이며, 힘써 지방 실정에 맞게 해서 다른 지방의 자와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재고 달지 못하게 하여 공정성을 밝혀야 한다.
제21조
전에는 책문(柵門)에서 매번 야간에 교역하였으므로 몰래 빠져나가 감추는 등의 폐단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강(中江)으로 옮겼으므로 종래의 관습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엄격하게 금지시켜 캄캄한 밤에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위반하는 자는 처벌한다.
제22조
조선 상인들이 무역을 함에 있어 종전에는 관청에서 둔 중개인에게 의하여 가격을 정하였으므로 그 가격의 높낮은 폐단이 생기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 간혹 물건을 가지고 무역시장에 가서 화물을 외상으로 팔았을 경우에 상반기에 구매한 화물 값을 후반기에 갚아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하반기에 중개인이 매번 빚을 진 일로 하여 오지 않으므로 받아낼 수 없으니, 상인들에게 큰 폐해로 되고 있다. 지금은 중강(中江)에 무역 시장을 다시 설치하여 수시로 교역하므로 매매하려고 할 때에는 다 상인들 자신이 값을 상정(詳定)하는 것을 들어주고, 중개인이 중간에서 도맡아 하지 못하게 하여 오랜 폐단을 없앤다.
제23조
중강(中江)에 새로이 변경시장을 설치하였다. 지방 관리가 교섭할 일이 있어 문건을 교환하는 경우에 격식을 지켜야 한다. 조선은 반드시 ‘천조(天朝)’ 혹은 ‘상국(上國)’이라는 글자로 존대해서 써야 한다. 보통 공문에 속하는 것도 규례에 따라야 하고, ‘중동(中東)’ 등의 글자를 써 일정한 규례를 어기지 못한다. 봉천성(奉天省)의 변방 관리들은, ‘조선국(朝鮮國)’ 혹은 ‘귀국(貴國)’이라는 글자를 써 우대하는 뜻을 보인다.
제24조
변경에서 몰래 국경을 넘는 자를 조사하고 그 방비 대책을 엄격히 세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번 규정에 구체적으로 실려 있지 않은 것은 쌍방 지방관들이 수시로 대책을 세워 처리하고, 곧 서로 통지해서 상세하게 문건을 작성하며 모두 치밀하게 함으로써 변경백성들이 수시로 교역하는 대체적인 국면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광서(光緖) 9년 12월 3일
중국 2품함(二品銜) 봉천 전영 익장(奉天全營翼長) 동변 병비도(東邊兵備道) 진본식(陳本植)
조선국 서북 경략사(朝鮮國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
6. 〈청(淸) 나라 상인(商人)을 보호하는 규칙〔保護淸商規則〕〉
【조선(朝鮮)과 청국(淸國)】 두 나라는 현재 평화적인 관계를 끊고, 있던 평화조약도 폐기하였다. 다만 청나라 백성들이 짐(朕)의 영토에서 편안히 살면서 생업을 즐기는 것은 실로 조선 정부(朝鮮政府)에서 은혜로운 정치를 베푸는 데서 나온 것이다. 짐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청(淸) 나라 백성들이 생업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정(章程)을 비준하고 반포하여 시행한다.
조선 국내에 있는 청나라 백성들의 거주와 생활을 보호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청나라 백성들은 한성(漢城) 성 안과 인천(仁川), 부산(釜山), 원산(元山) 세 항구에 국한하여 거주하며 본분에 맞게 생활할 것을 승인한다.
제2조
청나라 백성들이 앞에서 지정한 지역 안에 거주할 때에는 우선 그 사람의 성명, 거주지, 직업 등 사항을 조선 각 당해 지방관(地方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나라 백성들이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거주지 지방관의 보증서를 받아서 3일 안에 새로 거주할 지방관에게 보고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
청나라 백성으로서 조선국에서 생활하거나 화물을 조선국에 실어 들이는 경우 평온하고 해가 없게 해야 하고 무기와 군수품, 기타 현재 조선의 치안에 해로운 것은 일체 실어들이거나 팔 수 없다. 이 항의 장정(章程)을 엄격히 시행하기 위하여 경무청(警務廳)과 해관청(海關廳)에서 강력히 단속하여 실시하는 효과가 있도록 한다.
제4조
청나라 백성으로서 현재 조선국에 거주하면서 전항(前項)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본 장정(章程)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조에 규정에 의해 수속하여야 하며, 이후 경내에 들어오는 청나라 사람은 조선국에 점포를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다른 영업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살겠다는 사람 및 현재 조선에서 영업 성과가 있는 점포 주인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다시 살도록 승인하고, 그 밖에는 이 장정에서 규정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조선국에 들어오도록 승인 받은 청나라 사람들은 육지에 오른 후 이틀 즉 48시간 안에 해당 항구의 지방 관리에게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5조
청나라 사람들이 경성(京城)과 인천(仁川) 사이를 오가는 데에는 수로나 육로를 물론하고 편의를 보아 줄 수 있으나,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 관계의 화물을 전에 내륙에 둔 것이 있을 경우에 조선 정부(朝鮮政府)에서 참작하여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기업 관계의 화물들을 거두어들이도록 허가한다.
제6조
경내에 있는 청나라 사람으로서 감히 전항의 각 조항을 위반하고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조선 정부에서 체포 투옥하고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혹은 국경 밖으로 축출할 권한을 가진다.
제7조
전항 각 절에는 장애가 없으나 군무아문(軍務衙門)에서 청나라 사람들과 약속한 여러 가지 장정(章程)이 있다. 당해 장정에 비추어 군무 아문의 여러 관리들이 청나라 사람으로서 말썽을 일으켜 조선의 치안에 해독을 끼친다고 인정되는 일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을 경우에 체포하여 조선 정부에 넘겨서 명백히 조사 신문하여 처벌하거나 국경 밖으로 축출하되 죄상이 어떤가에 따라 정한다.
제8조
경내에 있는 청나라 사람들은 모두 조선 정부의 관할에 속한다. 청나라 사람들의 범죄는 조선 정부의 판결 처분을 받아야 한다. 청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소송하거나 조선 사람과 청나라 사람이 서로 소송하는 데 대해서도 조선 정부에서 역시 재판하고 평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9조
이 항의 장정은 반포한 날로부터 따라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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