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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

by 8866 2010. 1. 24.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

 

 

1. 〈조아 조약〔朝俄條約〕〉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러시아국 대황제는 양국의 우호를 영원히 돈독하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는 일을 협의하였다. 이 때문에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원임 규장각 제학(原任奎章閣提學) 겸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 김병시(金炳始)를 선발하고, 대러시아국 대황제는 특별히 종2품관(從二品官) 안나 2등〔安訥二等〕 훈장 수훈자 베베르〔韋貝 : Waeber, K.〕를 선발하여 다같이 임의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임명한다. 전권 대신은 임의로 일을 결정할 것에 대한 임금의 명령을 상호 검사해본 결과 모두 정확하여 곧바로 협의하고 각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러시아국 대황제 그리고 양국 인민은 피차 모두 각각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낸다. 이 나라 인민이 저 나라에 거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본인과 가족 및 재산적 이익에 대하여 합당한 보호를 받는다.
 
2. 저 나라에서 앞으로 만일 다른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나라는 일단 저 나라와 조약을 맺은 이상 대책을 강구하여 중간에서 잘 조처해야 한다.
 
제2관
 
1. 【대조선국 군주와 대러시아국 황제는】 다같이 서로 사신(使臣)을 선발하고 파견하여 【대조선국과 대러시아국의】 서울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하게 하며, 또한 피차 참작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둘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영사관을 두기로 승인된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이 피차 주재하는 나라의 관원과 면담 및 문건을 교환할 때에는 외국 간에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할 때의 최고의 예우 및 일체 갖가지 이익을 받는다.
 
2. 양국이 파견하는 사신과 총영사관 등 및 일체 수행원들에게는 모두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각처에 여행하는 것을 허가하고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조선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대조선국 관원이 여권을 발급하고 아울러 헤아려서 사람을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거듭 주도면밀하게 해야 한다.
 
3. 양국의 총영사 등 관원은 주재하는 나라 임금의 칙준(勅準)이나 혹은 정부의 승인문건을 받아야 비로소 직접 사무를 볼 수 있다. 파견된 총영사 등의 관원은 무역을 겸해서 할 수 없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러시아 사람 및 그들의 재산은 러시아 총영사관 혹은 이런 직책을 맡은 별도 관원에게 귀속된다. 러시아 사람들 상호간의 관계된 송사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러시아 사람을 고소한 사건은 모두 러시아의 형송(刑訟) 관원이 심의하여 처리하고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2. 조선 관원 및 사람들이 조선에 거주하는 러시아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러시아의 사형(司刑) 관원에게 귀속시켜 러시아의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고 판결해야 한다.
 
3. 러시아 관원 및 사람들이 만약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으면 조선 관리원의 심의와 판결에 귀속시킨다.
 
4. 조선에 있는 러시아 사람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으면 러시아국의 형송 관원이 러시아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고 판결한다.
 
5. 조선 사람이 조선 경내에서 규례와 법을 어기고 러시아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있으면 조선 관원이 조선의 법률에 의하여 조사하고 체포해서 심의하고 처벌한다.
 
6. 러시아 사람이 이 조약 및 부속 장정과 장래 조약에 의하여 계속 세워지는 각 장(章)을 위반하여 고소되어 벌금을 물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일체 죄명과 관련 되었을 때에는 러시아의 형송 관원이 자체로 심의하고 판결하며 그 물린 벌금과 몰수한 재화는 전부 조선국에 귀속시켜 공공비용에 충당하게 한다.
 
7. 조선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어떤 일로 러시아 사람의 화물을 압류할 일이 있으면 조선 관원이 러시아국 영사관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해서 봉해놓고 잠시 조선 관원이 보관하였다가 러시아국의 형송 관원이 심의, 결정, 허가를 기다려 처분한다. 화물주인이 상세히 밝혀지고 아울러 틀림이 없으면 즉시 봉한 화물의 전 수량을 영사관에게 넘겨서 반환해준다. 단 봉한 화물은 화물주인이 화물의 값을 매겨서 은으로 환산하여 약간의 담보금을 잠시 조선 관원의 처소에 남겨두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가도록 허가하고, 러시아국의 형송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한 뒤 환산한 담보금은 분별하여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의 양국 사람들의 일체 송사나 교섭의 사안은 러시아국 관서에서 심의할 것이면 조선국에서는 즉시 적임자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청심(聽審)하게 하고, 조선 관서에서 심의할 것이라면 러시아국에서도 역시 적임자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청심하게 한다. 파견되는 청심원(聽審員)과 피차 각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우대하는 규례로 서로 대우한다. 청심관이 증인을 소환 심문한 것을 요청하여 자기의 논박을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며, 승심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논박할 수 있게 한다.
 
9. 조선 사람이 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러시아국 상인들이 개설한 창고나 거주하는 주택 등 및 러시아국 상선에 숨어있는 것을 고발한 일이 있는 경우 지방관이 러시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하면 영사관이 대책을 마련하여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체포하여 넘겨 심판하여 처리하게 한다.
 
영사관이 아직 승낙하기 전에는 집주인이 스스로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 관리와 역원이 임의로 러시아국 상인들의 창고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주의 허가를 받아야 승선하여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다.
 
10. 러시아국 사람으로 법률을 어겨서 고소를 당했거나 혹은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 일단 러시아국 영사 등의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통지하면 조선 관원이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 조사하고 체포해서 넘겨준다.
 
제4관
 
1.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과 부산(釜山) 등의 각 항구와【부산항(釜山港)이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을 때에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한양(漢陽) 경성(京城)의 양화진(楊花鎭)을【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곳】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러시아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도록 허가한다.
 
2. 러시아국 상인들이 이상의 지정한 곳에서 토지를 영구 조차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모두 그 편의를 도모해준다. 심지어 자기 종교의 각종 예식까지도 다 마음대로 할 것을 승인한다. 조선의 통상 항구에 부지를 선정하여 경계를 정하고 터를 닦아서 서양 사람들의 거주지 및 영구 조차지(租借地)로 전용하는 갖가지 일은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합당하게 상의하여 처리한다.
 
3. 이상의 지역은 조선 정부가 먼저 당해 지역의 업주에게 값을 주고 사서 건축한다. 거기에 든 비용은 영구 조차지로 받은 값에서 먼저 제한다. 당해 지역의 연간세액은 조선 및 각국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하고 그 연간세액은 조선 정부에 납부한다. 조선 정부는 공평하게 약간의 금액을 참작하여 남겨두고 나머지 연간세액 및 영구 조차지의 남은 값을 모두 공동 존비금(存備金)에 포함시킨다. 공동 존비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에는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지출 받아야 한다. 공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후에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참작하여 상의한다.
 
4. 러시아 사람이 조계 밖에서 토지를 영조(永租) 혹은 잠조(暫租)하거나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면 허가한다. 단 조계와 거리가 10리를【조선 이수(里數)】 넘지 못하며, 이런 지역에 세들어 사는 사람은 거주하거나 납세의 각 일에 대해 응당 조선국이 자체로 정한 지방세과장정(地方稅課章程)을 일률적으로 준수한다.
 
5. 조선 관원은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양도하여 외국인의 묘지구역으로 만들되 그 지가(地價) 및 일체 연조(年租), 과세(課稅) 등은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묘지관리 장정은 모두 신동공사에서 자체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6. 현재 통상 각 지역으로부터 100리【조선 이수】 내의 지방이나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할 경계 내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모두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를 지니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러시아 사람도 여행증명서를 지니고 조선의 각처를 다니면서 유력하고 통상하며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해 들여와서 팔거나【단 조선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서적과 각종 인쇄물 등을 내지에서 파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지니고 다니는 여행증명서는 러시아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도장을 찍거나 붓으로 화압한다. 경과하는 모든 처소에서 지방관이 여행증명서를 검열하겠다고 명하면 즉시 응하여 수시로 제출하여 검열을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차나 배에서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행장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러시아 사람이 이상의 경계를 넘으면서 여행증명서를 지니지 않았거나 혹은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게 넘겨서 처벌하게 해야 한다. 여행증명서가 없이 경계를 넘은 러시아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벌을 주고 아울러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넘지 못하며, 감금하는 기한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러시아국 사람이 조선에 거주할 때에는 양국이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租界) 내의 도로규칙과 비류(匪類)를 조사하여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는 일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관
 
1. 러시아국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모두 편의를 들어준다. 들여오고 내가는 일체 화물은 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러시아국 사람이 조선국 사람이나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과 매매 교역하는 것을 허가하며 아울러 교역한 화물은 편의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 및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조선 관원 등은 그것을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단 입출항 화물은 먼저 조사를 받은 다음 세칙을 정하고 세금 항목을 완납해야 비로소 출입을 들어줄 수 있다. 러시아국 상인은 일체 상점을 운영하여 장사할 수 있으며 조선 관원 등은 그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의 항구에서 사온 일체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 화물주인이나 혹은 탁송인이 이상의 세과를 깨끗이 납부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려고 하는 자는 입항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13개월 이내로써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이라면 당해 화물이 이미 세금을 완납했다는 증서를 한 장 발급해주어 당해 화물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 증서를 그 상인이 조선 해관에 가지고 가서 대금을 받고 즉시 돌려주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세를 납부한 증서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모두 상인의 편리대로 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이쪽 통상항구에서 조선의 저쪽 통상 항구로 실어가면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는 원래 출항한 통상 항구에 전부 환급해주어야 한다. 단 화물을 실어간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환급할 수 있다. 그 화물을 도중에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
 
4. 러시아국 상인이 화물을 조선국에 실어 들여 검사를 받은 다음 세칙을 정해주어 세금항목을 완납하면 그 화물에 대해서는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거나 간에 징수하는 일체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 토산물을 어느 곳 내지로부터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들어주고 막지 말아야 한다.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로에서 일체 세금과 각종 소정 수수료의 징수를 역시 면제한다.
 
5. 조선 정부에서 러시아국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 경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가려고 하면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만일 러시아국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로 가려고 하면 일체 참작하여 허가해야한다. 단 먼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어떤 사정으로 경내의 식량 부족을 염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식량을 어떤 통상 항구나 혹은 각 통상 항구에서 반출하는 것을 잠시 금하는 명령을 내리면 조선 관원이 어떤 항구의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러시아국 상인들은 즉시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단 이 금령은 임시로 취한 조치이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빨리 정지해야 한다.
 
7. 러시아국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납부하는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 30센스이다.【즉 서양 은화〔洋元〕의 100분의 30이다.】 각 선박이 납부하는 세금은 4개월마다 1차씩 징납하며 세금을 완납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는 것을 승인하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는 모두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 및 연해 각처에 있는 등루(燈樓), 부표(浮標), 탑표(塔表), 망루 등을 건립하는 데에 쓰고, 선박이 정박할 처소바닥을 준설하고 정돈하는 각 공사비로 쓴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척은 선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8. 모든 조약 뒤에 있는 부속(附續) 세칙(稅則) 및 통상장정은 양국에서 의정한 것이니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준수함으로써 조약 내에 지적된 각 절목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한다. 이상의 각 장(章)은 모두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수시로 일에 따라 함께 회동하여 참작 협의하여 보충하고 고칠 수 있다.
 
제6관
 
러시아국 상인이 통상하지 않은 항구 및 통행이 금지된 처소에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자는 이미 시행했거나 안했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화물을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은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갑절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이상의 금령을 위반한 화물은 조선 지방관이 판단하여 압류하고, 금령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러시아 사람은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하고 체포하여 즉시 부근의 러시아국 영사관에게 보내어 러시아국에서 파견된 형송 관원이 심의하고 결정하며 화물은 압류하였다가 그 결정을 기다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러시아국 선척이 조선의 영해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나 사고를 당했거나 좌초하는 뜻밖의 화를 당하였을 때에 조선의 지방관은 한편으로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히 가서 구제하고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과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본 지역의 불량한 자들이 제멋대로 약탈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러시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구제해낸 러시아 난민들에게 여비를 분별하여 주어서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가 구제해낸 러시아국의 난민에게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건져내고 시신을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일체 비용은 러시아국 정부가 그 액수대로 반환해주어야 한다.
 
3. 조난당한 선척을 구해내고 보호하는 데 든 비용 및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원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원 주인이 그 액수대로 반환해주며, 러시아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 및 지방에서 위임한 통역, 세관 간수 등이 러시아국 조난선이 사고를 당한 장소에 갔을 때에 쓴 비용과 조난당한 러시아 사람들을 호송하는 관원과 통역원이 쓴 비용 및 문서가 오고간 데 든 비용은 모두 조선 정부가 자체로 처리하고 러시아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러시아국 상선이 조선의 동쪽 근해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 석탄, 물 등 필수품들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관계하지 않고 곳에 따라 정박시켜 사나운 바람을 피하고 선척을 수리하고 부족한 물건들을 일체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가 자체로 조달한다.
 
제8관
 
1. 양국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간에 피차 항해하는 것을 승인한다. 필요한 일체 배의 수리 재료 및 각종 식료품은 모두 피차 서로 도와서 구매하도록 한다. 이상의 선척은 통상 및 항구 장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물자에 대한 일체 세금과 각종 수수료는 모두 면제한다.
 
2. 러시아국 군함이 조선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항해할 때에는 승선한 관원, 통역, 병사, 인부들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허가한다. 단 여권을 지니지 않은 자가 내지에 가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3. 러시아국 군함에서 쓰는 군수물자 및 일체 군량과 필수품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으며, 러시아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관리한다. 이런 군수물자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를 면제한다. 어떤 이유로 팔게 된 경우에는 구매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를 규례에 따라 더 지불해야 한다.
 
4. 러시아국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수로 형세에 대해 현지 조사하면 조선 정부도 힘껏 도와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러시아국 관원과 백성은 모두 조선 사람을 고문, 통역 및 인부 등으로 고용하여 직분내의 모든 사업과 일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선의 관원과 백성도 역시 분별하여 러시아 사람을 고용하여 일체 금령을 범하지 않는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다. 조선 관원은 이것을 모두 허가해야 한다.
 
2. 양국 사람들이 서로 상대국의 경내에 가서 언어 문자, 법률 및 직조(織造)의 연구와 실습 등의 일을 할 때에는 모두 허가하고 피차 적절하게 도와서 친목과 우의를 돈독하게 한다.
 
제10관
 
현재 양국이 의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대조선국 대군주는 입출항하는 각종 화물의 세칙 및 일체 일에 대하여 금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어떤 혜택과 이권을 받게 될 경우에 러시아국 및 러시아국의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한다.
 
제11관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일체 조약 및 조약에 덧붙인 통상세칙은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모두 서로 회동하여 거듭 수정함을 청할 수 있다. 피차 서로 오래 접촉하는 동안 따르거나 고치며 늘리거나 줄일 곳을 참작하여 증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단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제12관
 
1.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문은 원래 양국【중국과 러시아】 문자로 모두 상세히 대조한 결과 글의 뜻이 서로 같다. 금후 만일 글 내용에서 차이 나는 점이 있으면 응당 러시아어로 해석함으로써 피차 논쟁의 발단을 면한다.
 
2. 러시아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조회하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러시아어와 함께 배송(配送)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양국 임금의 어필(御筆) 비준을 받고 화압한 날로부터 속히【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한양 경성에 각각 대신을 선발하고 파견하여 서로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로써 이 조약을 시행하는 기일로 삼는다. 그 때에 양국은 모두 조약문을 찍어서 널리 발표하여 효유해야 한다. 이에 양국 흠파(欽派)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한양(漢陽) 경성(京城)에서 조약문【한문(漢文)과 러시아어】 각각 3통을 먼저 화압하고 도장을 찍어 성실히 지킬 것을 명백히 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즉 중국 광서(光緖) 10년 윤5월 15일
특간 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원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 겸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 김병시(金炳始)
러시아력〔俄曆〕 1884년 6월 25일
특간 전권 대신【종2품관 안나 2등〔安訥二等〕 훈장 수훈자】 베베르〔韋貝 : Waeber, K.〕
 


2. 〈아약 부속 통상장정(俄約附續通商章程)〉
 


제1관〈선박이 항구에 출입하는 규정〉
 
1. 러시아국 선척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이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그 선박이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 접수증을 그 항구의 해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데, 한편으로는 배의 이름, 출발한 항구, 선주의 성명, 탑승객수【해관에서 탑승객의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그리고 그 선박의 톤수 얼마, 선원 몇 명 등을 명세표에 적고 선주가 압결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운송장에 근거하여 그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량, 화물,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고,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 보고 법이다. 선척이 일단 규정대로 보고 되면 해관에서 즉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 순역에게 훑어보게 한 뒤 비로소 개창하고 화물을 하선한다.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창하고 화물을 하선하는 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 보태거나 덜거나 변경하려면 멕시코 은 5원을 소정의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그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러시아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아직 개창하지 못해 하선하지 못한 경우 및 사나운 바람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서 대피하면서 순전히 식용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즉 입항 때에 작성한 대장과 같은 것이다.】 제출하면 해관에서는 출항을 허가하고 증서를 발급하며 아울러 먼저 영사관에 제출한 선패 접수증을 돌려준다. 그 선주는 즉시 이상의 증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척이 상기의 장정대로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러시아국 기선이 각 항구에 출입할 때에는 모두 당일로 출입을 보고하며 입항 화물의 총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하선한 것과 다른 배에 실어낸 것만 보고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화물을 싣고 부릴 때의 납세〉
 
1. 상인이 화물을 운반하며 입항하여 하선하려는 자는 해관에 가서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박의 명칭 및 운반해 들여온 화물의 수량, 기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기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해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급한 증표가 없고 또 증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주가 배의 세금을 갑절로 납부해야만 하선을 허가한다. 발급한 증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2. 이상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여 하선을 허가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규정된 화물검사장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단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와 원래의 포대에 포장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이 화물주인이 보고하여 값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화물의 값과 맞지 않는 듯하면 해관에서 값을 사정하는 사람을 파견하여 특별히 재사정하고 즉시 화물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물주인이 해관에서 특별히 파견한 가격사정인이 매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로 사람을 시켜 재사정하고 다시 보고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재사정한 가격에 따라 100분의 5를 추가하여 세무사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해서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하며, 감한 세액을 화물주인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가려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배에 적재하고 출항할 수 있다. 통관신고서에는 배의 명칭, 화물의 수량, 기호 및 건수 얼마, 가격 얼마를 일일이 열거하여 운송하는 자가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반드시 해관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선 적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헤아려 소정의 위로금을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화물의 화물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추후에 청구하여 회수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려고 할 때에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즉시 표명한다.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수납할 수 없다.
 
8. 러시아국 선척의 선원과 탑승객의 식용품 및 탑승객의 행장과 짐은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가 끝나면 즉시 수시로 내리고 올리는 것을 들어준다.
 
9. 수리할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내려서 해안에 둘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 항목으로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자체로 간수하며 일체 운송하는 비용과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 및 보관하는 노임은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단 각 가격은 모두 실제 가격대로 요구하며 턱없이 요구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매각하는 것이 있으면 매각한 화물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는 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송할 줄 수 있다.
 
제3관〈세금탈루 방지〉
 
1. 러시아국 상선이 일단 항구에 들어오면 즉시 해관에서 세관 간수를 파견하여 배마다 제어하며 화물을 적재한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세관 간수가 배에 올 때에는 예로 대하며 아울러 기거할 곳을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입구의 모든 장소는 해관의 세관 간수를 통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 기간에 자물쇠를 잠그는 대책을 취한다. 만일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잠근 자물쇠를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그 선주도 일체 벌금을 물린다. 단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러시아국 상인이 들여오고 나가는 각종 화물이 전에 정한 법규에 따라 미리 해관에 명확히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선하거나 적재하며, 화물 명세표가 맞지 않거나 금령을 범한 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금령을 범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에 2배를 더하여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탈루하려고 기도하는 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 있는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치 방법을 밝혀놓지 않은 것은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장정에서 열거한 통관신고서와 대장 등의 문건은 모두 영문(英文)으로 쓴다.
 


3. 〈조아육로통상장정(朝俄陸路通商章程)〉


 
대조선국 정2품 자헌 대부(正二品資憲大夫) 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조병식(趙秉式)과 대러시아국 흠명(欽命) 종2품 공사 대신(從二品公使大臣) 베베르〔韋貝 : Waeber, K.〕는 양국의 화호(和好)를 더욱 두텁게 하고 아울러 양국 변계(邊界)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동하여 상의 결정한 해관(該款)은 다음과 같다.
 
제1관
 
1. 러시아 인민은 조선국에서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 부산(釜山) 등 각 항구와 한양 경성【각 국에서 행잔(行棧)을 철회하면 러시아 상인도 동시에 이곳의 무역을 철회한다.】, 양화진(楊花津)【혹은 부근의 다른 곳.】 다섯 곳에서 통상을 하는 외에 함경도(咸鏡道) 경흥(慶興) 한 곳에서도 통상을 승인한다.
 
2. 러시아는 경흥 한 곳에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둘 수 있다.
 
당해 영사(領事) 등 관원은 조선의 칙지(勅旨)나 정부의 윤문(允文)을 받아야만 직접 사무를 볼 수 있다. 부임 이전에는 간혹 동해 빈성 남역 독판 변계관(東海瀕省南域督辦邊界官) 1원 또는 별항 관원으로서 이 직임이 있는 자는 조선정부의 승인을 받아 영사 등 관원의 사무를 잠정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3. 러시아에서 경흥에 파견한 영사 등 관원이 조선의 지방관원과 만나거나 문건을 주고 받을 때에는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서 영사관을 대하는 가장 높은 대우 및 일체의 갖가지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4. 러시아에서 파견한 사신(使臣), 수원(隨員) 및 영사 등 관원, 변계(邊界) 등의 관원은 마음대로 조선의 각처를 다니면서 유람해도 저지될 수 없고, 조선의 지방관은 힘껏 돕고 여행증명을 발급하며 아울러 짐작하여 사람을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거듭 주도하게 한다. 발송하는 편지는 당해 러시아국 관원이 조선관부에서 보내는 공문편에 첨부하여 우송할 수 있으며, 중대하고 긴요한 사건인 때에는 즉시 믿을 만한 러시아국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다른 나라 사람에게 교부하여 특별히 맡아 송달할 수 있게 하며, 연도에서 이를 막지 못한다.
 
제2관
 
1. 러시아국 인민이 경흥의 한 곳을 영조(永租)나 잠조(暫租)를 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 준다.
 
러시아국 관민(官民)이 종교의 계율과 전례의 각종 의식을 마음대로 거행하도록 들어준다. 간택한 토지는 경계를 정하고 부지를 경영하여 러시아인의 거주지 및 영조 구역으로 전용하는 것과, 그 지역의 연간 세금에 관한 갖가지 일은 조선 관원이 러시아국 당해 관원과 회동하여 적절하게 상의하여 처리하고 아울러 이후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의 설립 및 한 구역을 양도하여 러시아인의 묘지구역으로 만드는 것을 승인하는데, 모두 조선 각 통상 항구 양인(洋人)의 조계 정례(租界定例)에 따라 시행한다.
 
이밖에 조선의 당해 관원은 경흥에서 5리 이내의 부근에 조선리(朝鮮里)로 1리 이내 길이의 공지(空地)를 선택하여 러시아국 인민 소유의 운반용 가축과 식용 가축의 목장을 만든다. 당해 목장에서 그곳의 간수를 선정하고 해당 목장에서 지급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는 양국의 지방관이 이후 협의하여 논의해서 결정한다. 기르는 가축의 무역을 위해 운반하여 들여오거나 내갈 때에는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 다만 러시아인 직접 사용하거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이용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세를 면제한다.
 
러시아국 사람이 영조(永租) 혹 잠조(暫租)하려는 토지나 임대하거나 구입하려는 가옥이 조계에서 10리【조선 이수(里數)】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 편의를 들어준다. 납부하는 지세(地稅)의 각종 사항은 조선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세금 부과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
 
2. 경흥 한 곳에서 100리【조선 리】 이내의 지역 또는 장래 양국의 당해 관원이 피차 의정할 한계 내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모두 마음대로 유람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러시아국 인민이 허가증을 가지고 조선 각처를 유람하고 통상하며 토산물을 구매하고 아울러 일체의 화물을 운반 판매하고 수출입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다만 조선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서적과 각종 인쇄물은 조선영토 내에서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소지할 여행증명서를 러시아국 관청에서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인장을 찍거나 붓으로 화압한다. 경과하는 모든 곳에서 지방관이 여행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검열하려고 하는 경우 즉시 제시하여 검열에 응하고 틀림이 없으면 곧 통과하게 한다. 필요한 수레·배·인부를 고용하여 짐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고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따른다.
 
러시아국 사람으로서 유람하는 자가 여행증명서가 없이 이상의 경계를 넘거나 혹은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 때에는 체포하여 근처의 러시아국 영사관에 넘겨 징벌한다. 여행증명서가 없이 정계(定界)를 넘은 사람은 즉시 참작하여 벌을 주거나 아울러 감금하고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기도 한다. 다만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금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다.
 
3. 조선 인민도 러시아국에 가서 유람과 통상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러시아국 정부에서 입항을 금지한 화물을 제외한 각종 화물을 운반 판매하고 토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조선의 유관 관청에 신청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삼아야 하며, 러시아 국경에 가서는 소지한 여행증명서를 러시아국 관리에게 제출하여 검열 받고 도장을 받거나 화압을 받는다. 경과하는 모든 곳에서 지방관이 여행증명서를 검열하려고 하는 때에 즉시 제시하여 검열에 응하고 틀림없으면 곧 통과하게 한다.
 
필요한 수레·배·인부를 고용하여 짐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4. 조선 인민이 여행증명서가 없이 변계를 넘은 경우에는 러시아국 관원이 정황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체포하여 국경으로 돌려보낸다. 러시아국 인민이 증명서가 없이 변계를 넘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조선 관원이 일률적으로 처리한다.
 
5. 조선에 사는 러시아국 인민이나 러시아국에 사는 조선국 인민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장애 되는 일이 없을 경우에는 양국 관원은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야 한다.
 
제3관
 
1. 러시아국 인민은 경흥 한 곳에서 이 장정에 명백히 금지하는 물건을 제외하고 편의에 따라 무역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러시아국, 조선국 혹은 다른 나라의 각종 화물을 경흥 한 곳으로 운반해 오거나 혹은 경흥 한 곳으로부터 운반해 가는 것도 편의에 따라 돈으로 교환하거나 혹은 화물로 상호 교환하여 매매할 수 있다. 당해 화물에 대해서는 조선관원이 조금도 저지할 수 없으며 아울러 이곳에 당해 러시아국 인민이 일체의 작업 공장과 상점을 짓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가로 막지 못한다.
 
2. 화물이 변계의 세관에 도착하면 러시아국 인민들은 세관관리에게 상세히 보고함과 아울러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화물의 종목, 기호 및 건수 얼마, 가격 얼마를 명기한다.
 
3. 이상의 규례에 따라 상세히 보고한 화물은 세관을 경유하여 지정한 화물 검사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간을 지연시키지 못한다. 화물의 검사를 마친 뒤 당해 위원은 즉시 이전의 방식에 따라 원래의 화물상태로 포장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4.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면 5일 이내에 세칙(稅則)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해당 세관에서 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그 화물을 내지로 들여갈 수 있다.
 
5. 러시아국 인민이 각종 화물을 조선에 실어 들여와 세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내지로 가져갈 수 있고, 아울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일체의 징수할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일체의 화물을 내지로부터 운반해 오려고 할 때에 그 화물은 출고세를 제외하고 생산지에서나 연도(沿途)에서 일체의 세금 및 각종 소정 수수료는 역시 징수를 면제한다.
 
6. 러시아국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경흥 한 곳에 들여와 화주 혹은 발송인이 세금을 깨끗이 납부하고 다시 실어내서 가려고 할 경우에는 들여온 날로부터 13개월 이내로 한다.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때에는 당해 화물은 이미 세금을 완납했다는 확인서 한 장을 발급해 줌으로써 당해 화물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확인서를 당해 상인이 조선 세관에 가지고 가서 돈을 찾고 즉시 제출하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처로 가지고 가서 화물세 납부의 증거로 삼으려 할 때에는 모두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7. 조선의 각 통상지역이나 혹은 내지에서 구매한 조선의 토산물을 육로로 실어내어 러시아국 지방으로 가져가려고 세금을 완납했다가 상인이 조선 땅에서 도로 팔려고 화물을 실어 내가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한 세금을 세관에서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 당해 화물이 중도에서 유실된 경우에도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면 당해 세관에서는 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4관
 
1. 엄격한 통제를 몰래 벗어나 사화(私貨)를 파는 자가 있을 때에는 조선관원이 때와 형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처리한다.
 
2. 러시아국 인민으로서 화물을 몰래 운반하여 지정된 길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와 세관을 경유하지 않은 자는 이미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화물을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값을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이상의 사화(私貨)는 조선관원이 참작하여 압류하며, 법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러시아 사람에 대해서는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 체포하여 즉시 가까운 러시아국 관원에게 넘겨 심문하며, 압류한 화물은 심의 결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3. 러시아국 인민이 조선 인민을 비호하여 화물을 각 통상지역으로 운반해갈 수 없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본 장정의 투운예(偸運例)에 의하여 처벌 처리된다.
 
4. 러시아국 상인이 러시아국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운반해 온 화물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완납하고 다시 러시아국 경내로 실어가겠다고 칭탁하고 이 장정 제3관에 따라 이 화물의 세금을 돌려 달라고 신청하여 세관으로부터 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 화물의 전량 혹은 일부를 몰래 조선 땅에서 발매한 경우에는 즉시 매각한 화물의 수량대로 밀수화물 처리 규례에 의하여 처벌 처리한다.
 
5. 몰수 처분이 된 화물에 대하여 상인이 원래의 화물 값을 관청에 바치고 몰수당한 당해 화물을 수령하려고 할 경우 조선 관청과 값을 의정하여 관청에 그 값을 바치고 당해 화물을 수령할 수 있다.
 
제5관
 
1. 여객의 행장과 닭, 오리, 거위 등의 각종 식용 가금류(家禽類), 농기구, 각종 질 좋은 금은【사금(砂金)은 이 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금전 은전 그리고 풍수〔堪輿〕, 천문, 산법 등의 연구에 쓰이는 각종 연구용 물류〔格物類〕와 의사의 치료용 칼, 톱 및 서로 배포하기로 한 각종 서적, 지도첩, 활자, 기기의 양식, 각종 각이한 물품의 양식,【다만 수량이 과하다면 안 된다.】 채소, 과실, 크고 작은 나무와 각종 화훼와 같은 식물류, 어류, 소방기구와 부대, 거적자리, 물건을 묶는 밧줄 등의 각종 포장용구 등 이상의 각 물건을 육로로 조선에 들여오고 내갈 때에는 모두 세금을 면제한다.
 
2. 아편, 각종 가짜 약품과 같이 규례로 금지된 물건, 병기, 곧 크고 작은 대포, 포탄, 유산탄(榴散彈), 각종 총, 장약(裝藥), 뇌관, 단도, 요도(腰刀), 창, 염초 화약, 면화약, 폭발하는 화약, 외국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각 항의 화기(火器), 군물(軍物)과 별항의 저절로 폭발하는 각종 화약은 모두 운반해 들일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반된 금지물건은 전부 처벌하여 관청에 몰수한다. 이상에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주(原酒)를 러시아국으로 실어갈 수 없으며, 아울러 홍삼을 조선에서 실어내 갈 수 없다.【조선에서 유람하는 러시아국 사람은 사람마다 조총 혹은 권총 1자루를 호신용으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소지한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이상의 면세 및 금령위반에 관한 두 항목 외에 육로로 조선에 출입하는 각 화물은 모두 100분의 5의 과세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러시아국 상인이 해로로 화물을 통상 항구까지 운반해왔거나 혹은 해로로 운반해 나가는 것은 수로 장정(水路章程)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육로의 규례를 원용할 수 없다.
 
4. 육로로 조선에 들여온 화물에 대하여 값을 산정하고 세칙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블라디보스톡〔海參葳〕의 시가를 기본으로 삼고 운반 보험 등의 비용을 약간 가산하여 합친 값을 당해 화물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조선에서 내어가는 토산물은 조선의 시가를 해당 화물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화주가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화물의 값이 맞지 않는 데가 있을 때에는 각 항구의 통상장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경흥 한 곳에 들여온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분별 조사하여 밝힌 다음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한다.
 
5. 세금은 은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혹 조선 동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잠정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에 근거하여 수납한다.
 
6. 조선에 들여오고 내가는 화물의 값을 사정하여 납세하는 규정은 상업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아 조기에 참작하여 다시 변경할 수 있다. 매 화물 1 건에 징수하는 세금의 액수는 양국의 당해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다.
 
7. 경흥 한 곳에 있는 러시아 상인이 세관에 제출하는 증명문건들은 러시아국 문자로 쓰며 혹 곁에 조선 문자로 주석을 단다.
 
제6관
 
1. 조선에 있는 러시아국 인민과 그들의 재산은 러시아국에서 파견한 영사 등 관원이나 혹 이러한 직임을 맡은 다른 관원에게 귀속시켜 관리한다. 러시아국 인민 상호간의 송사나 혹 다른 나라 사람이 러시아 사람을 고소한 안건은 모두 러시아국 당해 관원이 심리하며 조선 관원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다.
 
2. 조선의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 거주하는 러시아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경우 러시아국 사형(司刑) 관원에게 귀속시켜 러시아국 율(律)과 예(例)에 의하여 심의 판결해야 한다.
 
3. 러시아국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서 조선 인민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경우 조선 관원에게 귀속시켜 조선 율과 예에 의하여 심사 판결해야 한다.
 
4. 조선에 있는 러시아국 인민이 규례를 어기고 법을 범한 사실이 있을 경우 러시아 관리가 러시아국 율과 예에 의하여 심의 판결해야 한다.
 
5. 조선 경내에서 조선 인민이 규례를 어기고 법을 범하여 러시아국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있을 경우 조선 관원이 조선 율과 예에 의하여 조사 체포해서 심의 판결해야 한다.
 
6. 러시아국 인민이 양국이 이전에 체결한 화친조약 및 이 장정 또는 장래 양국이 상의하여 체결할 각 장정을 위반하여 벌금을 물거나 재물을 몰수당하는 등 일체의 죄명은 러시아국 영사에게 귀속시켜 심의 판결하게 해야 한다. 그 벌금과 몰수한 재화는 조선 정부에 귀속된다.
 
7. 조선국 관원이 경흥 한 곳에서 일로 인하여 러시아 사람의 화물을 압류할 일이 있을 경우 조선관원은 러시아국 영사 등 관원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하여 봉해 놓고 잠정적으로 조선 관원이 간수하면서 러시아국 관원이 심의 결정하기를 기다려 처리한다. 화주가 명백히 밝혀지고 아울러 조금도 어긋남이 없을 때에는 즉시 봉한 화물의 전량을 영사관에 넘겨서 반환한다. 다만 봉한 화물은 화주가 화물의 값을 계산하여 은으로 환산하여 잠시 조선 관원에게 보관하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 가는 것을 승인하며, 러시아국 형송원(刑訟員)이 심의 결정한 뒤에 돈으로 환산하여 보관한 것을 분별하여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에 있는 양국 인민의 일체의 송사에 관한 안건이 러시아 관서에서 심리할 것인 경우에는 조선국에서 즉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청심(聽審)하게 하고, 조선 관서에서 심리할 경우에는 러시아국에서 역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청심하게 한다. 파견되는 청심원(聽審員)과 피차의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예를 갖추어 우대하고 규례에 따라 서로 대우한다. 청심관이 증인을 소환하여, 자기의 논박을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 주며, 승심관의 판결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논박할 수 있다.
 
9. 조선 인민으로서 본국의 법률과 금령을 범하고 러시아국 상인이 개설한 창고나 거주하는 주택 등 및 러시아국 상선에 숨어 있는 자에 대해 고소가 제기되어 지방관이 러시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에 영사관에서 대책을 세워 숨어 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해당 지방관에게 넘겨 심리 처리하게 한다. 영사관이 승인하기 전에 집주인이 직접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의 관원과 역원은 마음대로 러시아국 상인의 창고,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선상에 있는 자는 선주의 승인을 받아야 승선하여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러시아국 인민으로서 고소를 당했거나 법률을 위반하고 군함이나 상선에 도망한 범인이 있을 때에 러시아국 당해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통지하였을 경우 즉시 대책을 세워 조사 체포하여 넘겨주어야 한다. 나머지는 본관(本款) 제9절과 같은 예로 처리한다.
 
제7관
 
1. 토문강(土們江) 양국 연안으로 배들이 마음대로 다니도록 하되 양국 대안 도법(兩國對岸渡法)과 행선(行船) 규정을 정한다. 이후 양국의 당해 관원이 상의하여 행선 및 수면(水面)에 대한 조사 장정을 별도 마련하여 피차 서로 편의를 구하는데 힘쓴다.
 
제8관
 
1. 양국이 논의하여 정한 이 통상 장정은 원래 【조선과 러시아】 양국 문자로 작성하여 모두 상세히 대조한 결과 글의 뜻이 서로 같으나 이후 글 내용에 차이 나는 곳이 있을 경우 러시아 문자로 해석하여 피차 변론의 단서를 없게 해야 한다.
 
2. 러시아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조회하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이나 조선국 문자로 번역하여 러시아 문자와 함께 배송한다.
 
제9관
 
1. 본 장정은 수결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며 5년을 기한으로 한다. 조선국 혹은 러시아국에서 상의하여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만기 6개월 전에 미리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5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장정을 한양 경성에서 의정하여 수결하고 인장을 찍어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 497년 7월 13일.
대러시아국 1888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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