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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

[스크랩] 할빈조선족백년사화(6)-할빈근교 조선인의 귀화입적

by 8866 2006. 11. 27.
할빈조선족백년사화(6)-할빈근교 조선인의 귀화입적

 

중화민국 중앙정부는 민국 18년(1929년) 2월 25일에 새로운 중화민국 ‘국적법'을 공포하였다. 이 국적법에 의하여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는 내정부(內政部)의 허가를 얻어 귀화입적할수 있었다. 이 법에 의하여 동북군벌정부는 동북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하여 강박입적을 요구했고 입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축출정책을 썼다.

새 국적법은 귀화자에 대하여 4가지 조건을 제출하였다. 1, 중국에서 계속 5년이상 거주주소를 가지고있는 자. 2, 만 20세이상으로 중국법을 지킬 능력을 가지고있는 자. 3, 품행이 단정한 자. 4, 상당한 재산이 있거나 자립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 자가 그것이다.

이 국적법에 조선인이 귀화입적하면 공민권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귀화한 사람과 그의 처자식들은 7가지 공무직을 담임할수 없다고 규정되여있다. 그것은 1, 국민정부 위원, 각 원의 원장. 2, 립법원의 위원 및 감찰원의 감찰위원. 3, 정권대사와 공사. 4, 륙해공군의 장관. 5, 각 성, 구 정부위원. 6, 각 특별시 시장. 7, 각 급 지방자치 직원 등이다.

조선인이 중화민국에 귀화입적하는데는 그 수속이 매우 까다로웠다. 우선 귀화를 요구하는 자 본인이 귀화를 신청하는 자원서와 거주지방의 공민 두사람이상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거주지방의 관서에서는 내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친후 ‘귀화허가집조'를 발급하였다. 내정부에서는 입적 수속비로 12원, 인화세금 2원을 받았고 현공서의 공비와 대서비까지 하여 5원을 받았다. 그때는 벼 한섬(120근)에 6원씩 할 때라 입적신청자의 부담이 너무 중하였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입적을 신청할 때 먼저 일본내무성의 ‘출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신청을 접수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완전히 불가능한 요구였다.

1929년 5월에 ‘동북3성 한민족귀화대표단'이 중화민국 북경정부 내정부에 제출한 입적청원서에 의하면 그 당시 동북3성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인은 130만명이였다. 료녕성 경내에 50만명(그중 입적한자 약 만여명), 길림성 경내에 70만명(그중 입적한자 약 10만명), 흑룡강성 경내에 10만명(그중 입적한자 약 5천명)이다. 중화민국 국적에 입적한 자는 조선인 총인구의 1/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도 할빈의 형편을 보면 동성특별구에 속하는 할빈시는 도리, 남강, 향방지역으로서 조선인의 귀화입적을 강요하지 않았으나 길림성 관할하에 있는 지금의 도외를 중심으로 할빈교구를 둘러싼 빈강현은 조선인의 입적을 강요했다. ‘빈강공안국경내 외국인 총수 통계표'에 의하면 빈강현 제1구(상호진 지금의 향방 동부지역)와 제2구(비가툰) 역내 조선인 49호 224명중 중국국적에 입적한 자가 20호 87명이였다. 즉 40%의 호와 39%의 인구가 귀화입적하였던것이다.

당시 조선인들이 중국에 귀화입적을 신청하는 주요원인은 ‘일본국민'이 되기 싫어서였다. 한일합병후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지고 모두 ‘일본신민'으로 되여있었다. 일본국민이 되기보다 차라리 중국국민이 되는것이 더 자유스러우리라 생각했다. 다음으로 조선농민들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화입적을 요구하였다. 입적하지 않고서는 조차권마저 주지 말라는 군벌정부의 밀령이 있었던것이다. 특히 애국지사들은 일제의 통치기반을 벗어나 중국에 의거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귀화입적하려고 한것이다.

봉건군벌정부는 조선인에 대하여 귀화입적정책을 강요하였으며 민족동화정책을 썼다. 1927년 하반년부터 수십종의 훈련과 밀령을 하달하고 공개적으로 조선인을 박해, 축출하였다. 1931년 봄 조선민족은 6개월내에 일률로 입적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추방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입적하는 자는 반드시 조선복장을 중국식 복장으로 바꾸어입고 머리도 중국식으로 깎으며 조선어사용을 금지시켰다. 행정원교육부에서는 1929년 10월 1일 ‘한인이 이미 귀화하였으면 우리 나라 국민으로 한문(韓文)을 계속 배울 필요없다'고 지령을 내렸다.

일제는 일본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중국국적에 가입하는것을 일률로 승인하지 않았다. 조선인이 중국국적에 입적하였다 하더라도 ‘일본신민'으로서 일본법권 ‘령사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고집하였다. 그 결과 재만조선인은 ‘중국국적에 가입하고도 일본국적을 버리지 않은 이중국적'이란 억울한 감투를 쓰고 일본통치와 중국군벌통치를 동시에 받는 비참한 처지에 처하였다.

출처 : 마음의 보름달
글쓴이 : 문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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