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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0

by 8866 2012. 4. 21.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0

早稻田大学도서관 소장본

 

1474년(성종 5)에 간행한 오례(五禮)에 관한 책이다. 고활자본으로 8권 8책이다. 세종이 예악제도(禮樂制度)의 확립에 뜻을 두고 허조(許稠) 등에게 명하여 예서(禮書) ·홍무예제(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을 모방하여 오례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세조가 강희맹(姜希孟) ·성임(成任) 등에게 오례, 즉 길(吉) ·흉(凶) ·가(嘉) ·빈(賓) ·군(軍) 중에서 꼭 실행하여야 할 것을 뽑아 도식을 붙여 편찬하도록 하였으나 완성을 못 보고 죽자 성종이 신숙주(申叔舟) ·강희맹(姜希孟)·정척(鄭陟)·이승소(李承召)·윤효손(尹孝孫)·박숙진(朴淑秦)·정영통(鄭永通)·이경동(李瓊仝)·유순(柳洵)·구달손(具達孫)·최숙경(崔淑卿) 등에게 명하여 완성시켰다.

  구성은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의 순이다. 이는 〈송사〉의 순서를 따른 것으로 송대 유학의 수용과 관련이 있다. 권1·2는 길례이다. 권1은 30조로 종묘·사직·산천 등에 대한 국가의 제사규정이다. 권2는 26조로 선농(先農)·선잠(先蠶)·기우(祈雨)·석전제(釋奠祭) 등을 수록했다. 주현포제의(州縣祭儀)·주현려제의(州縣祭儀)·구우주현영제성문의(久雨州縣榮祭城門)·제악해독의(祭嶽海瀆儀) 등 주현을 단위로 지방관이 시행하는 항목이 증설되고, 기타 의례의 시행방안에서도 지방 단위의 시행을 강화했다. 이는 조선 초기 국가통치체제의 강화정책과 관련이 깊다. 마지막의 사대부서인사중월시향의(士大夫庶人四仲月時享儀)는 백성의 의례이다. 비록 한 조문이지만 서인의 의례까지 언급한 점이 특징적이다.

  권3·4는 가례로서 대부분 왕실관계 의례이다. 권3은 21조로 정지(正至)·성절(聖節) 때 중국에 대한 망궐례(望闕禮) 등 사대관계 의례와 명절 때의 조하(朝賀)·조참(朝參)·문무관관의(文武官冠儀)·납비의(納妃儀)·책비의(冊妃儀) 등을 수록했다. 권4에는 왕세자의 책봉, 왕실의 혼례, 방방의(放榜儀) 등 과거관련 의례, 양로연의(養老宴儀), 그리고 각종 국내 사신과 외관들의 의례, 향음주의(鄕飮酒儀) 등을 수록했다.

  권5는 빈례를 나타냈는데 6조로 되어 있으며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의례이다. 권6은 군례를 설명했는데 7조로 대열의(大閱儀)·강무의(講武儀) 등 군사훈련과 관련한 내용이다. 출정의(出征儀) 등을 빼고 항목이 많지 않다.

  마지막으로 권7·8은 흉례로 각각 59조와 32조이다. 모두 국장과 왕실의 상제(喪制)와 관련된 내용이다. 백성의 의례는 대부사서인상의(大夫士庶人喪儀) 1조가 있다. 규장각·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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