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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여성들의 삶

by 8866 2009. 10. 18.

 

조선시대 여성들의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3조 건축학부 01학번
송종오
온선경
이금희


<서론>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여성' 하면 조선시대의 최고로 꼽히는 성리학 자를 키워낸 어머니로써의 삶을 성공적으로 산 심사인당이나, 아내로서 끝까지 정절을 지킨 성춘향, 딸로서 아버지를 위해 몸까지 팔며 효를 다한 심청이를 우리가 꿈꿔온 여성상이라 믿어왔고 또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진정 이들이 성공적인 여성으로 살아왔으며 우리가 이 여성들을 진정 여성을 대표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할 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이 여성들을 효녀로서 열녀로서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우리는 현대에 맞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선시대의 각 계층의 여성의 삶을 살펴보고 현대에 맞는 진정한 여성상을 제시해보자.

 

<본론>

 

1. 조선시대 이전의 여성

 

1. 고대 및 삼국 시대의 여성
수렵이나 자연 식물을 채취하여 생활했던 씨족 사회에서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전 씨족원이 노동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이때에는 여성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의 집행자로서 사회의 존경을 받기도 했었다. 신라 제 2대 남해왕이 그의 친누이 아로에게 시조 제사를 주관하는 책임을 맡겼던 것도 그 한 예이다. 또한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혁명이 되는 농업과 목축의 생산 관리 방법, 직포 기술과 토기 제조 기술을 처음 개발한 것도 여성이었다. 박혁거세의 왕비 알영이 지방의 농업과 비단 짜는 일에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면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부족 사회로 발전하면서 여성의 지혜와 손을 빌렸던 농업은 점차 큰 규모로 발전하여 배수·관계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끊임없는 토지의 개척과 경작을 통하여 부를 늘려 감에 따라 강한 체력을 통하여 부를 늘려 감에 따라 강한 체력을 가진 남자들의 노동력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힘이 약한 여성은 농업 생산의 주역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계급이 발생하고 남성 중심의 부권제 사회가 세워짐으로써 성차별이 시작되었다. 극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여성이 생산 활동을 하였으나 여성 노동의 가치는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였다. 여성은 남성에 예속되어 집안 살림을 맡고 생산에도 종사하는 처지로 떨어졌다. 우리 나라 고대 사회는 부인에게 정절을 요구하여, 투기 및 간음한 여인에게는 극형을 내렸다. 즉 남성의 성생활을 별로 구속되지 않은 반면, 여성은 남편에게 종속되어 가정에 감금되다시피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다.여성은 가족의 재산을 늘리고, 재산을 상속·유지케 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었다. 여성은 공적인 일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정치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없었다.

 

2. 고려 시대의 여성
고려 시대의 여성은 조선시대에 비하여 자유롭게 집밖을 출입하고, 남녀 관계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따라서 신랑이 혼인한 뒤 그대로 처가에 눌러 사는 경우가 많았고, 신부가 시집 간 다음에도 친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남자 형제와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았다. 부모의 제사를 드리는데 있어서도 아들과 딸은 동등한 의무를 가졌다고 한다. 사위나 외손자가 장인 또는 외할아버지 덕택에 음서로 벼슬에 나아갈 수도 있었다. 여성의 재혼은 자유로웠으며,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것은 물론 죽은 남편의 재산을 가지고 재혼할 수도 있었다. 이렇듯 고려 시대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비교적 괜찮았으나 유교 중심의 조선시대에 와서 한층 폐쇄적으로 되었다.

 

 

2. 조선시대의 여성

 

왕비
왕비는 조선의 국모이기도 하려니와 최고권력자 왕의 정실부인이다. 그 위치가 실로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왕비는 보통 정략적인 차원에서 선택 되었다. 예컨대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西人)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비는 반드시 서인 안에서 고르도록 했다.조선시대 왕비를 배출한 가문은 당대의 명문거족이었다. 또 왕비를 배출함으로써 명문거족으로 발돋움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 500년간 왕비를 배출한 가문은 특정한 몇 가문에 집중되어 있다.

 

후궁
왕에게는 왕비 이외에도 후궁이라는 배우자들이 있었다. 이 후궁들은 공식적으로 내명부(內命婦)의 직첩을 받고 왕을 모시는 여인들이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대략 100여명 이상의 후궁들이 내명부의 직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조선초기에는 후궁들도 왕비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금혼령을 내리고 간택을 거쳐 선발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후궁간택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대신 2차까지의 왕비 간택에 선발되었다가 최종 3간택에서 탈락한 2명의 여성들을 의례히 후궁으로 하였다. 이외에 궁녀 중에서 왕의 눈에 든 여성이 졸지에 후궁이 되는 수도 있었다.후궁들에게 내명부의 품계를 내려주는 것은 사실 왕의 마음이었다. 보통은 왕의 아들이나 딸을 낳은 후궁들이 내명부의 직첩을 받는다. 그렇지만 후궁이 예쁘고 마음에 들면 왕은 그 여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명부의 직첩을 내리기도 한다.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이를 기화로 권세를 흔들던 후궁 들도 적지 않았다. 연산군대의 장록수, 광해군대의 김개시, 숙종대의 장희빈 등은 왕의 후궁으로서 일세를 풍미하던 여인들이라 하겠다.

왕실 여인들의 명칭과 지위
왕실 여인이나 특수층 여인·사대부 여인들의 지위에 관련된 것으로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가 있었 다. 내명부 여인의 지위는 왕과 관련되어 그 높고 낮음이 정해졌으며, 외명부 여인도 남편의 지위에 따라 그 지위 고하가 정해졌다.

 

-왕의 부인-
정궁(正宮)은 왕의 본부인〔정비(正妃)〕를 지칭하는 말로, 왕비(王妃), 왕후(王后), 국모(國母) 등으로 불리었 으며, 품계는 따로 없이 내명부를 총괄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 후궁(後宮)은 왕의 후처에 해당하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왕의 본처에 대한 호칭은 고려시대 후(后)에서 비(妃)로 격하되었다. 중국 천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함이었다. 조선시대 후궁은 내명부에 따라 정1품 빈에서 종4품 숙원까지 그 호칭과 품계가 각각 정해져 비교적 엄격히 시행되었다. 즉 빈(嬪)-귀인(貴人)-소의(昭儀)-숙의(淑儀)-소용(昭 容)-숙용(淑容)-소원(昭媛)-숙원(淑媛)까지가 내관(內官)으로 직무는 따로 없었다. 이들 빈 이하 숙원까지가 사 실상 임금의 첩으로서 임금의 총애에 따라 그 품계가 오를 수 있었다. 빈은 조선시대 내명부의 정1품 여관으로서 후궁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해당하였다. 즉, 비 아래 가장 높은 여인의 지위였다. 만약 빈이 다시 비로 책봉되면 품계는 없어졌다. 또한 빈은 왕세자의 정부인(正夫人)을 지칭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빈이 거처하는 곳을 빈궁이라 하였는데, 빈궁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 었다. 이 경우, 직접 부를 때는 빈궁 마마라 하였다.

 

-왕의 어머니-
왕의 부인을 왕비라 칭하는데, 왕의 어머니는 대비(大妃), 왕의 할머니는 대왕대비(大王大妃)라 칭하였다. 다만 선왕의 부인이 세명이 동시에 살아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해 왕위를 계승한 서열에 따라 대왕대비·왕 대비(王大妃)·대비로 구분하여 불렀다. 왕의 장모, 즉 왕비의 어머니는 부부인(府夫人)이라고 칭하였으며, 정1품의 품계가 주어졌다. 또 대군(大君)의 처도 부부인 이라고 칭하였다.

 

-왕의 딸-
왕의 딸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공주(公主)와 옹주(翁主)가 있다. 조선 초만 해도 제도가 미비하여 왕녀(王女)· 궁주(宮主)·옹주(翁主) 등 여러 가지 명칭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왕의 후궁도 공주라 칭하였다. 그 뒤 성종 때 에 문물 제도가 정리되면서 공주라는 명칭도 통일되었다. 즉, 『경국대전』「외명부」조(條)에 의하면, 왕의 정실부인이 낳은 딸을 공주라 하고, 후궁이 낳은 딸을 옹주라 하였다고 한다. 공주는 품계상 무계(無階)이며, 외명부의 가장 상위에 해당되었다. 왕비나 대비 등과 마찬가지로 품계를 초월한 존재였던 것이다. 옹주는 조선시대 왕의 후궁이 낳은 딸로, 공주와 마찬가지로 품계를 초월하여 외명부에 속하 였다. 또 고려시대 내명부나 외명부에게 정1품의 품계와 함께 주던 봉작의 하나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여자의 권위

조선시대의 여자들의 권위는 어떠했을까? 뭇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나약하기만 하였나? 확실히 조선시대 여자의 권위는 하층민으로 갈수록, 시대가 변모할 수록 낮아진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조선시대 양반 부부끼리는 함께 경어(해요체,합쇼체)를 썼다. 특히 왕가에서는 더욱 부부의 예법이 중시되었다. 함께 존중하는 것.. 그것이 그 예의 첫번째 도리라고 할까? 물론 남녀 사회적 지위에는 차등을 두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직 남자만이 호주가 될 수 있었고, 장자 상속제가 보편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과거 응시가 불가능했다. 모든 관직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것이다. 그럼 여자들은 지배만 받았던가? 조선시대 여자도 남자 위에 군림할 때가 있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렴청정의 예가 있다. 수렴청정이란 왕대비 또는 대왕대비가 발을 치고 왕과 합좌하여 정사를 돌보는 것을 가르치는 데, 이때 대비의 교지의 실세는 어지를 능가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자성대왕대비가 있다. 두번째로 의지로써의 국정 간여다. 의지란 본래 왕비가 내리는 교서를 총칭하는 말인데, 이것은 대비가 되어도 유효하다. 특히 대비의 권위가 높을 때에는 이 의지가 역시 어명을 능가한다. 인수대비가 이 의지로 권력을 장악했었다. 세번째, 왕후로서의 권력 행사이다. 이것은 대부분 왕의 심성이 유약할 때, 일어난다. 왕비가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돌보고 상소를 처리하는데, 이때에 외척의 전횡이 극심하다. 예로는 명성황후가 있다.

지지 않는 궁궐의 꽃, 궁녀

궁궐 안에서 국왕 일가 시중을 전담하는 궁중여관(宮中女官), 이름하여 궁녀다. 역사적 측면에서 말하는 궁녀는 고려·조선시대 궁궐 안에서 대전(大殿:임금의 거처) 및 내전(內殿:왕비의 거처)을 가까이 모시던 여관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조선시대 내명부의 경우, 정5품인 상궁 이하의 궁인직(宮人職) 여인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품계는 정5품 '상궁'에서 종9품 '주변궁'까지 10등급이고, 소속부서는 지밀, 침방,수방, 세간, 생과방, 소주방, 세답방 7개소가 있다. 수석 상궁은 궁녀 전체의 장인 것은 물론 ,조정 대신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위세가 지엄하며, 왕과 왕비의 신변 보호 및 기거 의식주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시중을 책임지고 있었다.
침방(針房) ∼왕과 왕비의 각종 의복을 제조한다.
수방(繡房) ∼궁중에서 소요되는 장식물에 수를 놓는 부서
세수간(洗水間) ∼왕과 왕비의 세숫물과 목욕물을 대령하고,지(요강)·타구·매화틀(변기) 등의 시중을 담당하는 부서
생과방(生果房) ∼왕의 수라 및 음료와 과자를 만드는 부서
소주방(燒廚房) ∼ 안 소주방은 조석 수라를 관장하는 곳이며, 밖 소주방은 잔치 음식을 만 드는 곳
세답방(洗踏房) ∼세탁, 다듬이질, 다리미질, 염색까지 담당하던 부서

부서위계는 뚜렷해서 국왕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지밀이 최상급 부서다. 지밀의 수석상궁은 궁녀 전체의 장인 것은 물론, 조정대신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위세가 지엄하며 왕과 왕비의 신변 보호 및 기거 의식주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시중을 책임지고 있었다.
궁녀는 대개 4,5살때 입궁한다. 간혹 열살넘어 입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궁중 의녀가 앵무새의 생피를 팔목에 발라 처녀성을 감별한다.[금사미단(金絲未斷)] 어린 딸을 입궁시킨 부모는 빨래감을 내가고 버선을 넣어주는 등 일체의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이후 각 상궁이나 내인들에게 맡겨져 그들의 자식처럼 자라고 교육받는다. 일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궁녀들로서는 양자를 들인 셈. 입궁 후 15년 정도 지나면 관례를 치르는데 이는 성년식이자 신랑 없는 결혼식이다. 이후 마음이 맞는 두 궁녀가 짝을 이뤄 외로움을 달래며 한방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 국왕이 손길이 닿게 되면 더 이상 궁녀가 아니라 내명부(일명 후궁)로 승격되고 종4품 숙원에서 정1품 빈까지 품계가 내려진다. 이것이 궁녀들 일생의 꿈이지만 정말 꿈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다보니 극히 일부지만 이들 사이에 '대식'이라고 하는 동성애가 행해지기도 한다는 후문.)궁녀는 궁궐에서 일생을 마치지 않는다. 늙고 병들게 되면 궁을 나가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도 궁녀는 영원한 궁녀, 혼인을 해서도, 첩이 돼서도 않된다. 궁녀는 민가(民家)의 처녀들 가운데서 엄격한 규정에 따라 뽑았는데, 궁녀로 뽑혀 궁에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했다. 또한 내명부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에 따라 궁녀는 왕과 환관 이외의 남자와는 접촉할 수 없었다. 즉 궁녀의 팔자는 임금에게 달렸었다. 다행이 임금의 눈에 들어 은총을 입게 되면, 본인은 물론 집안까지도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궁녀는 임금의 은총을 한번도 입지 못 하고, 처녀의 몸으로 그냥 늙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궁녀로 뽑히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조선의 궁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시대에도 과연 여자의 직업이 있었을까? 철저한 유교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으로는 궁녀, 의녀, 기녀, 무녀가 있었다.
궁녀는 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여성들과 무수리, 각심이, 방자 등 품계 없이 일하는 여인들 모두를 말하는데, 종 9품에서 정5품까지의 품계를 가질 수 있어 당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었다.(상궁 이하의 궁녀는 4품 이상의 품계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궁녀는 그 직책에 따라 계급이 나눠졌는데, 그 호칭은 직책과 관련이 있었다. 계급상 상궁·나인·애기 나인의 3종류로 크게 구분되는데, 7세 무렵에 입궁한 궁녀는 애기나인, 즉 새앙각시라 하였다. 새앙각시가 궁궐 안의 법도를 익혀 예(禮)를 치르면 나인이 되었다. 나인은 직책에 따라 지밀(至密)나인·침방(針房)나인·소주 방(燒酒房)나인·세답방(洗踏房)나인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독립된 처소에서 안살림을 맡아보았다. 상궁(尙宮)은 조선시대 내명부에 속한 정5품 여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상궁에는 제조(提調)상궁·부(副)제조상 궁·대령(待令)상궁·보모(保姆)상궁·시녀(侍女)상궁 등이 있는데, 각기 그 직책에 따른 일을 맡아보았다. 그 가운데, 제조 상궁은 가장 지체가 높고 가장 고참의 상궁으로 '큰방상궁'이라고도 하였다. 제조상궁은 내전의 어명을 받들거나, 내전의 크고 작은 살림살이를 맡아서 주관하였으며, 나인들을 총괄하였다. 왕의 은총을 받는 것 이외에 궁녀로서 가장 출세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조상궁이었다. 무수리는 고려·조선시대 궁중에서 나인들의 세숫물 시중을 들던 계집종을 가리키는 말로 수사(水賜)라고도 부른다. 무수리와 관련된 인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이다. 숙빈최씨는 무수리 로 궁중에서 지내다가 숙종의 은총을 입어 숙빈의 지위에까지 오른 여인이다
보통 궁녀는 10년만에 한 번씩 뽑았는데 양반도 평민도 아닌 중인 계급의 여자아이 중에 4~10세 사이의 아이로, 상궁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이렇듯 궁녀는 아무나 될 수 없었기에 집안의 영광으로 삼았지만 철부지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며칠씩 앓아 눕고 평생 맘 고생을 했다. 어린아이를 뽑은 것은 일찍 데려가 궁녀로서의 교양을 쌓게 하려 함이었다. 처음 입궐한 견습나인을 '애기 항아님'이라고 불렀으며 정식 나인이 되려면 15년이나 걸렸다. 견습나인은 몸가짐이나 말하기 등 궁중 법도를 빠짐없이 배우고 언문과 천자문, 대학, 소학까지 두루 익혀야 했다. 입궁한 지 15년이 지났을 때는 일종의 성년식을 치르는데 사실상 신랑 없는 혼례의 의미를 겸해 이날 집에서 바지, 버선, 속치마 등과 음식을 장만하여 부모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했다.
일단 궁에 들어오면 늙고 병들기 전까지는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예외적인 경우는 모시던 상전이 승하할 경우 3년 상을 치르고 신주를 종묘나 사당에 모신 뒤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온다 해도 평생 수절해야 했다. 한번 궁녀가 된 여인의 삶은 온전히 궁궐 안에서 묻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궁녀는 자신의 심정을 연못 속 물고기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다.

"앞 연못에 사는 고기들아 누가 너희를 몰아넣었기에 살고 있느냐
넓은 바다, 맑은 연못을 어디 두고 이 연못에 살고 있느냐
들어오고 못 나가는 마음은 너와 내가 다르겠느냐"

궁녀도 결혼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궁녀는 임금의 여자로써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녀들은 엄격한 수양과 장기간의 수련을 거친 엘리트 여성이지만 평생을 임금의 승은을 입는 것을 꿈으로 살아가는 가엾은 존재이기도 하다. 궁녀는 대개 4∼5세부터 궁궐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했다. 그리고 7∼8세가 되면 궁중 법도와 학문, 글씨를 익혔다. 그러다가 궁에 들어와 15년이 되거나 18세가 되면 관례를 치른 후 정식 나인이 되었다. 이들의 관례는 성년식과 결혼식을 점하는 것이지만 남편 없는 결혼식이었다. 궁녀의 생활은 종신이어서 한 번 궁에 들어가면 죽을 병이 들거나 죽어야만 나갈 수 있었다. 궁녀가 병이 나서 위급해지면 죽기 전부터 무조건 궁중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것은 왕족 이외에는 대궐 안에서 죽을 수 없다는 법도 때문이었다. 한편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궁녀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물론 왕의 허락을 얻어야 가능했지만 일단 궁녀를 아내로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곤장 백 대를 맞아야 했다. 관가에서 죄인을 때리듯이 세게 때린다면 곤장 백 대로 초주검이 되겠지만, 이것은 다만 왕의 여자를 넘본 죄를 다스린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조차 아주 드물었다고 한다. 궁녀들은 당시로 엘리트 여성임에는 분명하나 평생을 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남편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그녀들도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으나 사례가 아주 드물었다하니 아쉽기만 하다.

 

양반,평민
조선시대의 일반 여성은 생산 활동에 있어서 큰 몫을 하였다.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고 생산 활동이 집약화 되자 여성의 농업 노동 참가가 확대되었던 것이다. 직물생산 등 가내노동(家內勞動)은 주로 여성의 노동력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유교가 백성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더욱 심해졌다. 국가는 여성의 일상 생활에 여러 규제를 가하였으며, 정절과 부덕(婦德)을 강요하였다. 양반이 아닌 일반 여성들도 3년 상이나 과부 수절을 강요받았다. 부인의 수절 문제는 엄격하였는데, 이혼을 하거나 남편이 죽은 후 다시 시집가는 것(재가)은 인륜 상 최대의 죄악으로 간주되었다. 사대부 집안에서 재가할 경우는 그 가장까지 벌을 받았다. 그리고 양인·천인에게까지도 수절을 권유하여 부인의 수절이 일반화되었다. 아들과 딸들이 번갈아 올리던 제사를 차츰 장남이 맡게 됨으 로써 재산 상속도 아들과 장남 중심으로 바뀌어 갔다. 법적으로는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골고루 상속토록 하는 『경국대전』규정이 조선 말엽까지 이어졌으나, 실제로는 딸에게 출 가외인(出嫁外人)이라 하여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는 등 여성의 차별이 계속되었다. 이 같은 관념과 제도에 얽매일수록 억압과 차별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움직임도 거세어져 갔다.


조선 말기의 여성

 

조선 사회는 17,18세기경부터 내부적인 여러 모순에 의하여 서서히 해체되어 가기 시작했다. 유교적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여성들의 자각이 눈을 뜨게 되었다 .천주교는 정치권에서 떨어져 나간 남인 학자들과 사회적 신분에 큰 제한을 받고 있었던 중인 계층 및 유교적 윤리관에 억눌린 부녀자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천주교의 교리가 천주 앞에서는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는 만인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주교인이 된 여성 중에는 동정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는 열렬한 여신도까지 나타났다. 또한 최제우가 세운 동학도 '한울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교리를 주장하였다. 최제우는 '인내천'(人內天)을 주장하면서 부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최시형은 종래의 남존여비(男尊女卑)적인 부부관을 타파하고 평등한 관계를 가지도록 설교하였다. 동학이 번성할 즈음에는 남녀 평등 문제가 사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었다. 갑신정변에서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했던 박영효는 1888년에 쓴 개화 상소문에서 부인의 재가를 허용하고 축첩제(첩을 두는 일)를 법으로 금지하여 남녀 평등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94년의 갑오개혁에서는 마침내 부녀자의 재가를 자유화하는 의안의 채택, 결정되었다.
남녀 평등 의식을 고무적으로 계몽한 것은 독립 협회 운동 때부터이다. 독립 협회에서는 신문과 토론회 등에서 재가의 정당성, 축첩제의 폐지, 조혼 폐지와 자유 결혼, 여성 존중 우대 및 여성 교육론 등을 내세우고, 여성도 남자와 같이 능력을 길러 사회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남녀 평등권의 실현은 곧 아직까지 깊이 잠자고 있었던 여성, 즉 절반의 인력을 개발하자는 운동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식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절실하게 와 닿게 된 것은 일제의 식민지 침략이 노골화되던 1905년 이후부터이다. 여성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구국 운동의 중요한 일 중 하나로 여겨 전국 곳곳에 여학교가 설립되었고, 이를 후원·유지하기 위한 각종 여성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을 전개하였다.

 

결혼생활
남녀의 결혼은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시부모를 섬기고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함에 있었다
그러므로 부부 금실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가 마땅치 않아 하면 아내를 버려야되는 것이 효 자의 도리였다. 둘 만의 사랑이란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다. "여자란 것은 겨우 10세를 내 집 에 매인 몸이요, 그 후 100년을 시집에서 마치니" 시집온 순간부터 그 집의 사람이 되어야 만 한다는 것이 이 시대 여성에게 지워진 운명이었다.'시집살이'는 아주 특수한 신분을 빼고 는 홍역과 같은 시련이었다. 몸과 마음이 고달픈 데다가 경제적인 고통까지 가중되어 행주 치마 자락이 마를 날 없이 눈물짓고 더 심하면 쫓겨가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일 까지도 있었다. 시집살이의 제일 가는 어려움은 강도 높은 노동에 있었다. '소를 잃으면 며 느리를 얻으라'는 말처럼 며느리는 소 한 마리 몫의 일을 해내야만 했다. '5리 물을 길어다 가/10리 방아 찧어다가/아홉 솥에 불을 때고/열두 방에 자리 걷고…'하는 민요의 한 구절은 고달픈 노동의 나날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시집살이'라는 말은 단지 고된 노동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었다. '시아버지 호랑새요/시어머니 꾸중새요/시누이 뾰죽새요' 그런데 '남 편은 미련새'고 '나는 썩는새'이니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아야만 했다 여기에 '시집온 지 사흘 만에/부엌이라고 내려가서/가마뚜껑 열어보니/엉거미가 줄을 치고 …'있는 가난이란 '배고픈 설움'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부부생활도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법도 있는 집안에서는 의례 남자는 사랑방에, 여자는 안방에 거처하며 젊은 부부는 시 어머니의 허락이 나지 않는 한, 한 방을 쓸 수가 없었다. 만일 이를 어기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글 공부에는 생각이 없고 안방 출입만 한다'고 불호령을 듣기 마련이다. 그러나 명분상으로는 이 같은 엄격한 감시 아래 한 달에 두세 번 한 방을 쓰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뒤꼍을 통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있어, 여기로 드나드는 것은 눈감아 주었다고 한다. 양반사회의 윤리는 서민에도 전파되어 과부들이 재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서민사회 에서는 '보쌈'이라고 불리는 과부 업어가기 풍속이 있었다는 점이 다르다. 과부 업어가기는 말 그대로 약탈혼인 경우도 있었으나 미리 쌍방이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타율적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가장된 일종의 재혼 방법이었다. 때로 여자 측 남자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약탈자(?)를 추격하는 시늉을 내기도 했다고 하니 재미있는 풍속이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 여성 학자의 삶과 꿈
조선은 재능있는 여성들에게는 가혹한 나라였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부덕과 노동력, 종족보존의 임무일 뿐 재능은 오히 려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취급받았다. 그러기에 사대부가의 여인들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감추고 안으로 다스리는 소극적인 행복을 택하거나 문학을 통해 울분을 토로하며 불행 하게 죽어가거나 할 뿐이었다. 그나마 자유로왔던 기생들조차도 그 신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여성에게는 지독히도 암울했던 시대에 여자가 학문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지적인 여성들의 창작이나 학문적인 글들은 규중의 소일거리 후에 불살라 남기지 않았다.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불행을 초래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 속에서도 진주는 스스로 빛나듯, 때로는 여성의 지성이 빛을 발휘할 때도 있었 다. 학문적 깊이로 주변의 뭇남성들의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었던 조선시대 뛰어난 이 두 명 의 여성학자도 그러하다.

 

주경야독의 섬세한 성리학자 -임윤지당
윤지당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학자인 녹문 임성주의 여동생이다. 본명은 알 수 없고 윤지당은 호이다. 어린 시절부터 영민하여 그녀의 오빠 임성주가 직접 그녀에게 성리학 경전을 가르쳤다. 이는 조선시대 여성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대우였다. 그녀는 여러 남자 형제들과 사서와 경전 등을 강론하였는데 그 식견이 주변에 견줄 바 없이 뛰어났다고 한다. 결혼 후에는 자녀도 없이 일찍이 남편 신광유를 여의고 만다. 그녀는 혼자서 시댁의 솔들을 부양하면서 남몰래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낮에는 사대부가의 여인으로 분주히 가사 일에 진력하다가 밤이 되면 책을 들고 앉아 깊고 넓은 학문의 세계에 심취하며 여러가지 논설들을 쓰기도 하고 오빠 임성주나 동생 임정주와 서찰로 학문적인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그녀가 살아 생전에는 시댁의 식구들은 그녀의 높은 학문적 진취를 깨닫지 못하였다. 다만 후일 승지까지 오르는 그녀의 시동생 신광우에게 기초적인 학문을 수업하여 지성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윤지당이 오른 학문적 성과는 당시 대학자들에 비추어 손색이 없을 정도였고 후일의 학자들은 그녀의 오빠 임성주 보다도 윤지당의 문장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녀가 죽은 뒤 동생 임정주와 시동생 신광우는 그녀의 지성에감화하여 유고 40여편을 모아 <<윤지당유고>>를 펴내기까지 한다. 책의 내용은 주로 경전연구와 성리설에 대한 논설 및 유학자에 대한 인물평들이었다. 윤지당의 일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하고 평범한 조선의 여인 그대로였으나 그녀의 높은 지성은 주변의 많은 남성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리학의 일가를 이루는 비범한 것이었다.

 

가정백과사전을 편찬한 실학자-이빙허각
빙허각은 조선후기 보수화되던 성리학 학풍을 비판하고 이를 자정하며 나타난 실학의 세 례를 받은 여류학자였다. 빙허각 역시 호이며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의 집안은 세세 년년 관직을 역임해온 명문가였지만, 그 즈음 새시대의 이데올로기로 재정비되던 실학의 학 풍을 흠뻑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어릴 때부터 영민했던 빙허각은 아낌없는 교육을 받으며 훌륭한 학자로 자라난다.5세 때 이미 주 위를 놀라게 할만한 문장을 지어 유명해진 그녀는 결혼 또한 실학자인 서유본과 하게 된다. 그녀의 시동생은 18세기대표적 농정학자요 실학자인 서유구인데 그는 어린 시절 형수인 빙 허각으로 부터 학문을 전수 받았다고 한다. 당시 실학자들 사이에서는 실생활에 쓰이는 학 문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이때 빙허각은 남성 실학자들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여성들이 가정생활에 필요로 하는 갖가지 사안들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빙허각전서>>를 편찬한다. 이는 부녀자의 일상 예절, 구급법. 약학, 염색법, 식 물 재배법, 요리, 양조법 등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생활에 지침이 되도록 꾸 민 것이었다. 이 책은 바로 간행되어 실제 당시 여성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 <<빙허각전서>>는 1939년 원본이 발견되어 각광을 받았으나 그 후 해방과 6.25 전쟁 등의 참화를 겪으면서 현재는 그 원본은 전하지 않고 일부분인 <규합총서>(1869년본) 만이 전해 지고 있다. 빙허각에게 있어서 남편 서유본은 부부 이전에 학문적 동지였고 그녀의 친인척 들 모두 그녀와 학문을 교류하는 동학들이었다. 어찌보면 빙허각은 당시 여성으로서는 매우 혜택받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는 자신의 학문을 고준담론의 세계에만 두지 않고 실제 여 성생활에 필요한 백과사전을 편찬함으로서 조선시대 유일한 여성 실학자로서의 책임을 다하 는 삶을 살았다

 

조선시대 여성의 수절

조선은 유교를 이념으로 한 전통 사회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이념은 무엇보다 여성에 대해서 매우 인색했다. 우선 여성이라고 하면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보다는 으레 엄격한 규범과 절제부터 요구하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의 여성 생활은 오늘날과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억압받으며 통제된 존재로 살아가는 신세였다.
보통 결혼을 '시집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시집'이란 남편의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집 간다는 것은 곧 한 남자에게 살러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집안(시집)에 살려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때문에 혼기가 가까운 딸을 가진 어버이는 시집 갈 딸을 염려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일, 시부모에게 불손하는 일 따위의 칠거지악과,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출가해서는 남편에게 , 노후에는 아들을 따르는 삼종지도 및 부창부수니 하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
특히, 쫒겨 나면 친정으로 돌아오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시집 가기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새기게 했다. 남편과 시집에 의지해 살아야만 했던 생활 무능력자인 여성들은 그래서 부득이 이혼해야 할 무슨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집에서도 친정에서도 외면당한 채 천지간에 갈 곳이 없게 되고, 결국은 봇짐하나 달랑 들고서 무작정 집 밖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지경에 이른 여자들이라면 동구 밖 서낭당(성황당) 쯤에서 이승을 하직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으리라.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해 고개를 넘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맨 처음 만난 남자에게 일신을 의탁해야만 하는 것이 당시의 법도였다. 또 이럴 경우 남자 역시 두말 않고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시의 불문율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때 만난 남자가 거지일 수도 있고, 병신일 수도 있으며, 바보일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해 이혼녀의 서낭당 고개란 예측할 수 없는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차마 죽지 못하고 돌부리에 채여서 서낭당 고개를 넘었다 하면 맨 처음 만나게 되는 남자가 누구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 것은 철저하게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선택할 수 없게 하려는 발상이었으리라. 남자는 버려진 물건을 줍듯, 서낭당을 넘은 여자를 소유해 버리면 그만 이었다. 또한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여성 역시 선택이 제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재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회 규범에 따라 여성들은 수절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나 아직 철부지 어린 나이에 결혼해 그만 일찍 남편이 죽고 없는 17세 전후의 여자를 흔히 '청상 과부'니 '청상댁'으로 불렀는데,. 오직 시댁의 울타리 안에서만 보내야 했던 이들의 일생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때문에 이런 열녀에게는 붉은 칠을 해 홍살문이라고도 부르는 열녀문을 내려 표창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상 과부 모두에게 홍살문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다.
정조 11년(1787)의 일화인데 구씨 과부가 있었다고 한다. 혼자서 살아가자니 너무 외롭고 삶의 맛이 없던 차에 한번은 주위에 있던 남자들이 말을 걸어 오 길래 말대꾸를 하면서 그 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말썽이 되어 나중에는 음행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게 되었고, 시댁 친척들이 합세해 '수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씨 부인을 묶고 가슴에 돌을 안겨 강물에 던져 죽였다.이 처참한 만행에는 구씨 부인의 친오빠까지 가담해서 앞장서 결박시키고 강에 던질 때 주먹질과 발길질을 무수히 하는 잔인한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전에도 이러한 사회 풍조의 금기를 깬 예는 있었다. 명종 11년(1556)내화도라는 섬에서는 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서인지 뭍에서는 볼 수 없는 풍습이 있었다. 그곳의 섬 사람들은 예부터 돼지나 양을 방목하면서 살아온 탓에 비교적 남녀 사이의 관계가 육지처럼 덜 경직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일체 데려오지 않는 대신, 4,5촌끼리의 결혼은 물론이고, 과부가 나타나면 당연히 홀아비와 서로 동거했다. 따라서 이 섬에서만은 수절이니 열녀니 하는 따위의 말을 들어 볼 수가 없었고, 한 많은 여인의 눈물도 없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이와 같은 사실이 관가에 알려지게 되면서 사태는 크게 달라졌다. 관가에서는 더러운 풍습이라 하여 섬에 있는 집들을 모조리 헐어 내고 여자들을 강제로 섬에서 내 쫒아 버렸다. 섬에는 남자들만 가축을 키우며 살게 했다. 만약 전날과 같이 남녀가 어울려 섬에 살게 되면 중벌에 처한다는 선고까지 잊지 않았다.
한데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은 얼마 후 과부들은 홀아비와 연락해 섬을 떠나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고 한다. 섬을 떠나는 순간부터 당장 비참한 생활에 처하게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남녀가 같이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던 것이 아닐까?
어쨌든 과부는 재혼할 수 없었고, 죽음과 다름없는 수절을 강요당하는 가운데 자연이 변칙적인 재혼 풍습이 일기 시작했으니, 조선 중기부터 성행하던 이른바 '과부 업어 가기'였다.
이것은 과부가 스스로는 개가하지 않고 약탈되어 가는 형식의 혼인 풍속으로서 평안도 지방에서는 '과부 메어 간다', 함경도에서는 '과부 등진다',경북에서는'과부 퉁퉁이 한다',부산에서는 '과부 동태 끼운다',전라도에서는'과부 포대 쌈한다'등으로 불리면서 널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칙적인 풍습을 주로 중류 이하 하류 사회에서 성행했으며, 가난한 홀아비로서는 이것보다 간단하고 돈 안 드는 방법이 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혼인에 따른 조건이 전무할 뿐더러, 약간의 술값과 과부에게 입혀 줄 의복 한 벌 값만 있으면 가능했던 일이었으니 말이다. 이런 까닭에 마을에 가난한 홀아비가 있으면 과부를 물색해 몇 사람과 짜고 한밤중에 과부를 업어다가(?) 두 사람을 결합시켜 주곤 했는데 당시로선 지극히 온당한 처사였다. 물론 때로는 시비도 없지 않았으나. 일단 집 밖을 나선 과부는 억지로라도 정을 붙이고 살아야 했다. 또 이런 '과부 업어 가기 풍습'만은 관가에서 나중에 알더라도 일체 묵인되었으며, 과부나 홀아비 가족들과 미리 내통해 업어 가는 형식으로 주위의 이목을 무마하기도 했다. 비록 열녀 수절이 지나치게 강요되어 '과부 업어 가기'같은 참으로 해괴한 풍속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었다. 여전히 대다수의 과부들은 침묵 속에 수절의 길을 묵묵히 따라야만 했고, 심지어는 약혼하고 혼인 전에 남자가 죽었을 경우에도 남편 없는 시집에 들어가 눈물로 한 많은 일생을 마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다면 부녀자의 재가 문제는 비로소 언제 어떻게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참으로 조선의 기운이 바닥까지 쇠잔한 1888년에 이르러서 였다.
박영호의 개화 상소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데 이어,1894년 동학혁명 때는 폐정 개혁 안건 12조 중 문벌의 타파, 노비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청춘 과부에게는 개가를 허용하라'는 조목이 들어 있었다. 동학 교조인 최수운은 재가한 과부의 자식이었고, 2대 교주 최매월 역시 과부와 결혼한 몸이었다. 동학군은 참패해 스러지고 말았지만 동학혁명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여성 인권 근대화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으니, 마침내 고종 31년 갑오경장에서 '부녀의 개가는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에 이른다.
실로 수절의 족쇄를 끊는데 500년이란 기나 긴 세월이 소요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순결이란 말로써 여성을 얽어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생 [ 妓生 ]
춤 ·노래 또는 풍류로 주연석(酒宴席)이나 유흥장에서 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관기(官妓) ·민기(民妓) ·약방기생 ·상방기생 등 예기(藝妓)의 총칭. 그 원류(源流)는 신라 24대 진흥왕 때에 여무적(女巫的) 직능의 유녀화(遊女化)에 따른 화랑의 원화(源花)에서 발생하였다고도 하고, 정약용(丁若鏞)과 이익(李瀷)은 고려시대부터 생겼다 하여 “백제 유기장(柳器匠)의 후예인 양수척(楊水尺)이 수초(水草)를 따라 유랑하매, 고려의 이의민(李義旼)이 남자는 노(奴)를 삼고, 여자는 기적(妓籍)을 만들어 기(妓)를 만드니, 이것이 기생의 시초”라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쟁 포로 중 부녀자의 노비화, 사노비(私奴婢)의 매음녀화(賣淫女化:天官女의 경우), 신라시대의 가척(歌尺) 및 여악(女樂) 제자의 유녀화(遊女化) 등의 예를 추정할 수 있다. 고려 문종 때에는 팔관연등회(八關燃燈會)에 여악(女樂)을 베푼 것이 관기(官妓)의 시초라고도 하며, 여악은 후에 창기희(唱技戱)로 발전하여 조선시대에 들어와 많은 관기가 생겨 태조가 개경(開京)에서 서울로 천도할 때 많은 관기가 따라갔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관기 설치 목적은 주로 여악(女樂)과 의침(醫針)에 있었으며, 따라서 관기는 의녀(醫女)로서도 행세하여 약방기생, 또는 상방(尙房)에서 침선(針線:바느질)도 담당하여 상방기생이란 이름까지 생겼으나 주로 연회나 행사 때 노래 ·춤을 맡아 하였고, 거문고 ·가야금 등의 악기도 능숙하게 다루었다.
관기는 지방관아에도 딸려 지방관의 위락(慰樂)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역대의 왕이나 왕족으로 기생을 즐긴 예는 성종(成宗) ·수양대군 ·연산군 ·양녕대군(讓寧大君) ·안평대군(安平大君)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기녀들의 가무(歌舞)에 있어 지방적 특색으로는 안동기(安東妓)의 송대학지도(誦大學之道), 함흥기(咸興妓)의 송출사표(誦出師表), 관동기(關東妓)의 창관동별곡(唱關東別曲), 의주기(義州妓)의 치마무검(馳馬舞劍), 제주기(濟州妓)의 주마지기(走馬之技), 평양기(平壤妓)의 창관산융마시(唱關山戎馬詩), 북청기(北靑妓)의 치마지기(馳馬之技), 영흥기(永興妓)의 창용비어천가(唱龍飛御天敬) 등이 특히 유명하였다.
중종 때는 사회 풍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가운데 의녀(醫女) ·창기(娼妓)의 연회 참여를 금지시킨 일이 있는데, 1510년 중종은 크고 작고간에 연회를 할 때 의녀나 창기를 부르는 것을 엄금하도록 사헌부(司憲府)에 명령하고 절목(節目)을 만들도록 하여 위반자는 물론, 의녀나 창기도 중벌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왕명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기생을 관장하는 기관으로는 기생청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가무(歌舞) 등 기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 기예는 물론, 행의(行儀) ·시(詩) ·서화(書畵) 등을 가르쳐 그들이 접대하는 상류 사족(士族)의 교양과 걸맞게 연마시켰다. 기생청은 후에 권번(券番)으로 개칭되어 기생청의 기능을 맡았거니와, 서울과 평양에는 기생학교가 있어 15세에서 20세까지의 처녀를 입학시켜 가음곡 외에 예의 ·서예 등을 가르쳐 예능과 교양을 겸비하도록 하였다.
기생의 배출지로 이름났던 곳으로는 서울 ·평양 ·성천(成川) ·해주(海州) ·강계(江界) ·함흥 ·진주 ·전주 ·경주 등이었다. 또한 시(詩) 등 문장으로 유명한 명기(名妓)로는 황진이(黃眞伊) ·매창(梅窓) ·소백주(小柏舟) 등이 있으며, 의기(義妓)로 유명하기는 평양의 계월향(桂月香), 진주의 논개(論介), 가산(嘉山)의 홍련(紅蓮) 등이 있다.
기생제도는 조선시대에 발전하여 자리를 굳히게 되어 기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조선시대의 기생을 지칭하게 되며, 사회계급으로는 천민에 속하지만 시와 서에 능한 교양인으로서 대접받는 등 특이한 존재였다.

옥당기생
관기 중에는 관직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이른바 옥당기생이 그것이다. 옥관자를 붙인 기생인데 이들은 입적, 교양, 낙적, 그밖의 진퇴에 이르기까지 관의 지휘에 복종해야 하고 관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기생으로서 특권층이었던 만큼 그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도 적지 않았던 셈.

조선시대에는 각 고을에 관기를 두어 동헌을 지키는 이른바 수청기생을 두었다. 지방 수령의 위안대상이었다.


기생재상
기생으로서 출세하는 길은 양방기생이 되어 궁중에 들어가는 길이었다. 양방기생이라 함은 궁중에서 의료행위와 진연을 약방기생과 대궐의 의복을 지으면서 내연에도 참가하는 상방기생을 말한다. 이것이 이른바 일패 기생인데, 이 양반기생이 되기가 일국의 재상이 되는 것보다 쉽지 않다 하여 나온 말이기도 하고, 또 지조를 목숨보다 중히 여긴 기생들의 콧대가 하도 높아서 웬만한 오입장이들은 상대해주지 않으므로 나온 말이기도 하다.가슴에 달고 있는 것은 호신용 장도이다. 손에 들은 안경이나 탁자 위의 양주병 등의 양물들이 이채롭다.

 

가자기생
제21대 영조 때는 태평 50년이라 하여 대궐에 경사가 잦았다. 그리하여 모자라는 기생은 지방에서 뽑아올려 충족했는데, 이 진연 기생에게는 가자라는 정 3품 내지 종 2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외에 달리 여비를 내주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비용 일체가 자비 부담이었으니, 진연참례가 아무리 기생으로는 무한한 보람이요 좀처럼 참여 하기가 쉽지 않았다.
예능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역시 기생의 업을 감당하려면 젊음과 아름다움이 첫째였다. 그래서 기생의 환갑은 서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궁중에는 여악을 두고 내연을 담당하게 하였다. 진풍연 또는 진연이라고 한다.

 

나이 어린 기생을 동기라고 한다. 그러나 동기가 남자의 경험을 가지면 늘어뜨린 댕기머리를 올려서 쪽을 지는데 이것을 보고 머리 얹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신장 개업식이었던 셈이다. 그 최초의 남자는 동기의 머리를 얹은 것으로 난봉꾼으로 행세한다. 또 기생방에 드나든 경험이 많았던 놈팽이나 예전에 기생이었던 퇴물기생이 기생학교의 교사가 되기도 했다.

기생들은 이들이 상대하는 부류가 상류 고관이나 한학적 교양이 높은 유생들이었으므로 예의범절은 물론 문장에도 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황진이를 비롯하여 매창, 소백주 등 시가, 서화에 능한 명기들이 많았던 것도 당시 기생의 교양수준을 의미하며, 논개, 계월향, 홍랑 그리고 개화기의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기생들과 같이 정치 의식이 높았던 개화기의 기생들은 누구 못지 않은
충절로써 후세에까지 이름을 남기기도 했다.

 

노비(奴婢)
지난날 신분 제도 사회에서, 국가 기관이나 양반·귀족 등의 소유물로 예속되어 행동의 자유를 잃고 살아가던, 최하층 신분의 사람. 종. ¶ ∼ 문서.
노비는 남자 노(奴)와 여자 비(婢)를 합하여 부르는 말이며, 소속에 따라 개인 소유인 사노비와 국가 공공기관 소유의 공노비로 구별된다. 사노비에는 솔거노비와 의거노비가 있었다.
이들은 신분을 세습하거나 양인이 가난하여 몸을 팔거나, 전쟁포로, 그리고 권세가가 불법적으로 양인을 노비로 만드는 경우 등으로 사노비가 되었다. 솔거노비는 주인 호적에 올라가 있었고, 주인집에 살면서 나무하고 취사하는 등 집안의 잡역을 담당하였다. 외거노비는 그의 거주지에 별도의 호적이 있었고, 주인과 떨어져 살면서 주로 농사에 종사하면서 생활하다가 주인의 필요에 따라 일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솔거노비는 주인의 매매, 증여, 상속, 탈취 등으로 인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제한적이었다. 외거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살아 주인의 간섭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솔거노비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노비는 양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양인과 노비가 결혼할 경우 그 자식은 '일천즉천(一賤卽賤)의 원칙에 따라 노비가 되었고, 그 소유권은 어머니의 주인에게 또는 어머니가 양인이면 아버지의 주인에게 귀속되었다.(이로 보아 당시의 고려 사회는 여자의 권한이 셌음을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은 주인의 사유재산으로서 사람이 아닌 재물과 같은 존재였으며, 죽임 이외에 주인의 횡포에 따른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주인이 반역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관련될 때 고발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노비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했다.
노비는 궁궐과 관청 등 국가의 공공기관에 예속되었다. 전쟁 포로나 반역자, 적에게 투항하거나 이적 행위를 한 사람들은 처형되거나 공노비가 되었다. 이들은 해당관청의 잡역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공역노비가 있었고, 따로 농사를 지으면서 규정에 따라 공납을 부담하는 외거노비가 있었다. 여기서의 외거노비도 사노비에서의 외거노비척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으며 60세가 되면 역(役)에서 면제되었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양반은 증가하고 양인과 노비는 줄었다는 것이 일반론이었다. 그러나 김천-송라역의 인구증감 실태는 여자노비(驛婢)는 줄지만 남자노비(驛奴)는 상대적으로 유지됐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조선후기 신분지위의 변동이 종래 주장들처럼 상승적 또는 하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부계혈통은 신분세습이 비교적 강하게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됐다. 역 업무는 매우 고됐고, 빈번한 사객들의 왕래에 따른 송영과 접대, 말값의 앙등 등으로 역리들조차 재산을 탕진하고 도망하거나 세도가의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듯하다. 이 과정에서 일반 양인들이 역민으로 유입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 중기 때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호주였고, 전체인구의 최소 20%가 사노비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18세기에 걸쳐 호적에 `아버지를 모른다' `아버지가 없다'고 기재한 경우도 평균 30~40%에 이르렀다. 연구소쪽은 “당시 노비의 수는 양반 집안의 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였다”며 “양반이 여자노비를 통해 낳은 서자를 사노비로 삼는 비정한 사회상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신분상승을 꿈꾸던 시대
고려시대의 노비들은 위와 같은 신분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혜택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신분상승을 꿈꾸던 고려시대의 노비들은 신분상승도 일반적으로 불가능했다.
일찍이 태조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에서 노비와 같은 천류들은 그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양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공을 세우더라도 노비는 상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관리가 될 수 없도록 제도로 만들었다. 하지만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바꿀수 있는 길은 있었다. 열심히 노력하여 권력과 부를 얻거나, 사회체제를 변혁하는 경우이다. 명종 때 노비 평량이라는 자의 예가 앞의 예이고, 망이*망소이의 난과 만적의 난 등이 뒤의 예이다. 평량은 원래 평장사 김영관의 노비였는데, 견주(경기도 남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 그는 당시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주어 노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고 산원동정이란 벼슬까지 얻었다. 그의 아내도 소감 왕원지의 노비였다. 무인정변 이후 문신 지배층들이 몰락하면서 왕원지의 집안도 가난해졌는데, 그는 가족을 이끌고 노비의 남편인 평량에게 의탁하러 왔다. 그러자 평량은 이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개경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처남들을 보내 도중에서 죽여 버렸다. 아내의 주인이 없어지면 영원히 양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뒤 그의 아들은 벼슬을 얻고 관리의 딸에게 장가도 들었다. 그러나 뒤에 왕원지의 가족을 죽인 사실이 드러나자, 평량은 귀양을 갔고 그의 아들들도 관직에서 쫓겨났다. 고려시대 노비의 항쟁은 대략 10건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발생 시기는 주로 무인집권기 이후이고, 발생 지역은 전국적으로 분포했으나 그 중 절반이 개경(개경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므로 다른 지방의 노비들보다 사회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임)에서 일어났다. 항쟁에 가담한 노비는 대부분 공역노비와 솔거노비는 외거노비보다 주인이나 국가로부터 많은 수탈과 차별을 받았기 때문)였다. 그렇기 때문에 항쟁의 동기도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망이*망소이의 난과 만적의 난이다. 그러나 항쟁의 결과는 대부분 실패하여 참살되거나 강물에 빠뜨려져 죽임을 당했다.
신분상승이 이루어졌으나....
조선왕조실록에는 무수한 기생과 궁녀의 드라마틱한 사연이 등장한다. 그 많은 사례 중 출신성분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권력의 정점에 접근했던 대표적인 여성은 텔레비전 연속극 주인공으로 수 차 등장한 바 있는 장녹수를 꼽을 수 있다. 그녀는 제안대군(예종의 둘째 아들) 집안의 노비 출신으로서 노래와 춤을 배워 창기(娼妓)가 됐는데, 실록은 그녀의 자태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 들을 만했다.나이는 30세였는데 얼굴은 16세 아이와 같았다. 왕(연산군)이 듣고 기뻐하여 궁중으로 맞아들였는데 총애함이 융성하여 숙원(淑媛:후궁으로 종4품)으로 봉했다. 얼굴은 보통사람 정도를 넘지 못했으나,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런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노비 출신이 하루 아침에 종4품 벼슬에 올랐으니 벼락 출세를 한 셈인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리보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장녹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연산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 뚜쟁이 역도 서슴지 않았으니, 다음은 중종 1년(1506) 9월2일 실록. <대궐 안에서의 연회에 사대부 아내로 들어가 참여하는 자는 모두 남편의 성명을 써서 옷깃에 붙이게 했다. 미모가 빼어난 이는 장녹수를 시켜 머리 단장이 잘 안되었다고 핑계 대고 그윽한 방에 끌어들여 간통했다…> 장녹수는 연산군의 총애를 이용하여 자질이 부족한 자신의 일가친척을 관직에 등용시켰으며,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실록은 그녀의 전횡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임금이 장녹수의 말은 따르지 않음이 없고, 하려는 것은 해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들은 옥사(獄事)를 농간하고 벼슬을 팔며 남의 재물과 집을 빼앗는 등 못하는짓이 없었다. 그가 부모를 뵈러 출입할 때면 승지와 재상들이 앞에서 인도하고뒤를 감싸 마치 왕비의 행차와 같았다> 황음무도했던 연산군은 재위 12년만에 쿠데타로 실각했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장녹수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연산군 12년(1506) 9월2일 실록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장녹수를 군기시(무기를 만드는 관청) 앞에서 목을 베었다 장안 사람들이 다투어 기왓장과 돌멩이를 그녀의 국부에 던지며 말하기를 {나라의 고혈이 모두 여기서 탕진됐다} 했는데, 잠깐 사이에 돌이 무더기를 이루었다>

 

<결론>


지금까지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을 계층별로 살펴보았다. 유교 사회를 살아온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르는 삼종지도 및 부창부수를 지키며 살아왔다. 극히 국한되었지만 황진이나 장녹수 등 몇몇의 여성들이 이런 유교적 틀을 깨뜨리며 살아왔다. 현대사회의 여성상은 어쩌면 이런 모습에 가까울 것이다. 여자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여성상이 아닐까? 물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할 만큼 자기인생의 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직업

 

조선시대 여성들의 일이란 대개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사에 한정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조선시대 여성들이 가사를 주로 담당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의 일이 반드시 가사에만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생산 노동력이 부족하던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의 노동력은 생산활동에도 유효했기 때문이다. 특히 평민이나 노비층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틈틈이 직조를 하여 의생활을 자급자족하고 세금을 충당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농업 노동에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평민 이하층 여성들의 생산활동은 가정 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여도 또한 적지 않았다. 물론 양반층 여성들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대개 상층의 양반 여성들의 역할은 가정 관리가 주된 것이었고 직조나 농업 노동과 같은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양반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기반이 약한 하층 양반 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관리만 할 수는 없었다. 하층 양반이지만 지위 상승을 바라면서 남자가 과거 준비나 학문에 열중한다면 가계를 책임지는 것은 여자였기 때문이다. 이때에 하층 양반 여성들은 직조나 바느질을 통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하층 양반 여성이 생계를 책임진다고 해도 농업 노동에까지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말하자면 조선시대 여성들의 일이나 생산활동은 신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상층의 양반계층일수록 여성의 일은 직조나 농업노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여성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살펴보고자 할 때는 신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상층 양반 여성들의 일은 역시 봉제사(奉祭祀, 제사모시기)와 접빈객(接賓客, 손님 접대)으로 대표될 수 있다. 조선시대가 어떤 다른 사회에 비하여 가문의 의미가 중요한 사회였다고 할 때, 그 가문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봉제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즉 조선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의례인 제사는 명분상 남자들에 의해 행해졌지만 그것이 행해질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은 여성이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봉제사 역할은 일상적인 가정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당시로서는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이었다.

 

조선 사회에서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은 곧 집안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접빈객은 공적인 활동의 하나였고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활성화의 원리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여성은 사적인 영역에 머물면서 이면적으로는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조선시대 여성들은 가시적인 사회활동은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 즉 또 다른 의미의 사회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평민이나 노비층 여성들은 집안일 외에도 직접적인 생산 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전반적으로 생산력은 낮고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농사일, 길쌈 즉 직조를 했는데 직조는 전근대사회 생활에서 농업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생산활동이었다. 포는 쌀과 함께 조선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용품이자 곧 '돈'이었던 것이다. 1포를 짜는 데 40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니, 여성의 노동력이 대단히 집중적으로 투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직물은 전근대사회에서 여성에 의해 생산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었다. "남자는 밭갈고 여자가 길쌈하는 것은 천하의 대업이다. 밭갈지 않고 어찌 먹으며 양잠하지 않고 어찌 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라는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통상적인 관념은 당시의 성 역할 분담 형태를 대변해주며, 동시에 직조 노동이 대체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전근대사회 여성의 일은 일상적이며 사소한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체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분석해본다면 그것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었던 의와 식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중요한 노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조선시대 여성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인 기여도는 정당하게 다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사회에는 양반층이나 평민 혹은 노비층으로 분류할 수 없는 또 다른 일군의 여성 집단이 존재하였다. 궁녀나 기생, 의녀, 무녀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신분상 대체로 천민이었지만,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특수직에 종사하였다. 드물지만 중인 이상의 여성이 스스로 선택하여 궁녀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 장안 최고의 거부이자 역관인 숙부 장현의 집에서 유복하게 성장했으나 가문의 몰락과 함께 궁녀로 입궐하여 후일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희빈 장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양갓집의 여성이 스스로 기생이 되는 경우는 전무했으나 그 아비나 남편이 역모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멸문의 화를 당하는 일환으로서 그 딸들과 아내 또한 공신들에게 첩으로 나누어지거나 관비(관청에 소속된 기생)가 되었다.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조선 사회는 가족제도(아버지와 남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혜성 선생님의 주장처럼 '많은 경우 여자가 아버지, 남편, 오빠, 동생 등 전체 가족을 이끌어 나간다. 대신 여자들이 그 공을 남자에게 줄 뿐.'인 경우가 허다하다. 조선시대 공공의 영역에서 일한 무녀, 기녀, 의녀, 궁녀 등이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으로 진출했던 이유가 곤궁한 집안의 입을 줄이기 위함이었고, 소나 논마지기를 살 만한 돈을 집에 보태기 위함이었음을 볼 때 이 주장은 더욱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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